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2월23일 (목) 16: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6시04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해정 의원님과 곽고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곽고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조건 개선 및 복무관리를 통해 공무직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무직의 정원과 채용,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수결정의 원칙과 실비보상, 정년 및 차별적 처우 금지 그리고 후생복지와 인사상담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공무직의 표창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곽고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및 예산권을 침해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처 권고안에 따라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제3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안 제4조 중 “관리”를 “관리하도록 노력”으로, 안 제5조제2항 중 “지체 없이 채용하도록”을 “채용하도록 노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방금 김수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수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희 
예,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수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12분)

○위원장 유영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민철 의원님과 김수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김수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 운행 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2조 제1항에 보면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3여단 제3대대라고 돼 있는데 양천구에서 예비군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여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일반훈련은 대부분 다 여기로 갑니다. 
정택진 위원 
거의 다 여기로 간다고요. 특수한 경우 빼놓고요.  
○총무과장 김용희 
예, 동원을 제외하고 일반은 다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2조 3항에 보면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라고 그랬는데 임차차량이 몇 대 정도고 우리 관할지역 어느 곳에, 몇 군데에 지정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용희 
이거는 부대에서 직접 관할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양천구 관내에 한 4개 정도 지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예비군통지서가 나갈 때 그 부대에서 하루, 이틀 전에 저희한테 알려주면 알게 되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정도의 지역에서 버스를 태워서 훈련장소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예비군 훈련장 차량지원 조례인데요. 보통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여비가 나오죠. 
○총무과장 김용희 
예, 그거는 아마 군부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여비는 나오지만 우리 구에서 예비군들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용희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군 복무를 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지원 조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량운행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예비군들이 그 차량을 이용할 때 정말 좋은 차량, 새 차량이라고 그러죠? 최대한 좋은 차량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희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김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 김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5호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을 신설하고,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을 3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4호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출연금의 경우 기금조성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출연하는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과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제12조 제4항 중 10일을 15일로, 20일을 25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방금 유영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요. 10년 이상 20년 미만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에 대하여 각각 5일씩 더 확대를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유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비용추계를 보았더니 현재 2023년도에는 5억이지만 앞으로 추계를 보았을 때 2024년도에 5억, 2025년도에 5억이 올라왔는데 2022년도에 비용이 좀 남았죠?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인원을 늘려서 하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리되, 올해 이걸 써보고 인원이 모자라면 다음에 또 연차별로 해줄 거니까 걱정 안해도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 이게 고등학교까지 의무 무상교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학금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장학금 받을 때 고등학생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생은 특기자를 주고, 대학생도 받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의무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이중지급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조례도 명확히 해 주어야 교육 특화도시인 우리가 장학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수정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산만 타놓고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이 예산을 조례로 만들어서 올려주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계속 기금을 넣으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장학금 대상을 제대로 발굴하고 지역별로 홍보해서 그 결과를 보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올해는 5억을 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하는 거 봐서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속 연도별로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게 장학금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대상을 어떻게 구분했고, 올해에는 대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저희가 연초에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사용할 지 정합니다. 전년도에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 2022년도에 수익금이 한 4,0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이 수익금, 이자수익을 다 쓸 건지, 그 결정된 4,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줄 건지 결정을 합니다.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학교별로 성적우수자나 아니면 동에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는데 숫자를 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작위로 다 신청하라고 하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동별 복지수요를 고려해서 동별로 안배 했습니다. 그래서 목1동이나 신정6동, 신정7동 이런 데는 좀 적고요, 신월동 지역이나 신정3동 지역은 좀 많이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복지담당도 잘 알고 있겠지만 학교에서 복지대상 학생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계획은 학교, 지역센터 그리고 동에 어떤 숫자를 정하지 않고 일단 접수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소득수준을 가지고 서열을 쭉 매긴 다음에 그 점수를 가지고 몇 명까지 어떻게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걸 심의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도 원했던 방향이거든요. 저도 매년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이라는 게 본위원이 어릴 때는 정말 잘사는 아이들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대상의 수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의 결손가정 학생들을 뽑아서 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선별적인 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학금이 10, 20만 원이라도 정말 필요한 학생들한테 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쪽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결손가정 쪽으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돈 1만 원이라도 정말 귀하게 얻고, 그 학생들에게 보탬이 됨으로써 학교생활도 더 열심히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장학금 선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대부분 다 짚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더 첨언드리고 싶은 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장학기금 심의위원인데 그때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사항이 아마 이 조례에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조례의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한 명 한 명에게는 절박한 문제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게 단순히 수요가 많다고 해서 예산을 무한정 증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요청드렸던 것이 이 장학금에 대한 지원계획들이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하루아침에 만들기는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은 게 올해는 일단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그 우려하시는 바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는 이자에만 국한해서 학생들을 발굴했습니다. 발굴된 학생들에게 얼마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금액을 산정해 놓고 학생을 정하다 보니까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발굴을 제대로 해서 정말 얼마가 필요한 지 다시 산정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6시41분)

○위원장 유영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82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그리고 답례품 선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답례품 선정과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또 시어머니가 되네요. 여당인데도 자꾸 시어머니가 되게 하지 마세요.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조례를 올릴 때는 좀 섬세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디테일하게 해서 올려주세요. 
과장님은 처음이지만 다른 과에서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안 좋게 말씀들을 하시네요. 제일 일 잘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러면 안 되죠. 양천구에서 최고 잘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실수를 했나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제가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당부도 했습니다만 좀 더 세밀히,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토론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답례품 선정위원을 네 분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답례품을 선정을 할 텐데요. 답례품 선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1안, 2안 이렇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답례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내 지역에서 제작·생산된 제품이나 특산품 또는 관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을 할 수 있도록 좀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원안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위촉을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저희 양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고향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양천구는 교육도시, 서울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지방 쪽에 혜택이 많을 거예요. 지방은 지역특산품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게 원활할 거고 또 원활하면서도 아마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겠죠. 우리도 관내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선정을 좀 잘해주셔서 우리 양천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발판을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추가로 더 하실 내용 있으시죠?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15조는 제1항 외 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항 구분 표기는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방금 김광성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광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50분)

○위원장 유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적인 관계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덕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07호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정비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반려동물 진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올라온 조례를 보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반려동물의 범위가 있는데 제2조제1호의3에서 동물이란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토론할 때는 반려견을 토론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햄스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이 햄스터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반려견만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반려견만 해당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 양천구 동물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병원들에서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저희는 어느 동물병원이든지 신청해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특정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치료비 단가가 일반인들에 비해 낮춰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건 협회를 통해서 잘 설득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마 동물병원마다 각각 다를 겁니다.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르신들과 차상위계층 부분이니까 좀 더 상세하게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16조제3항의2를 보면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수급자와 차상위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이 원래 취지가 뭡니까? 현재 65세 이상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다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우리 예산 수반에 무리가 갑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지금 취지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반려견만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정택진 위원 
그러면 이걸 몇 가지 수정을 하죠.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면 부자인 사람도 받고 가난한 사람도 받는 건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차상위나 수급자를 해 주는 게 좋은데 그 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 몇 가지 수정해가지고 수정 발의를 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의 동물보호법 지원 규정 사항 중 소득수준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제16조제3항제2호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16조제3항에 제4항을 신설함으로써 환수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방금 정택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택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기니피그’ 얘기하셨을 때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동물법에는 제1조의2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되는 동물”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기니피그’ 같은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개정안에는 ‘반려견’만이라고 뭔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건데 주신 조례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반려동물의 범위가 기니피그나 고양이, 각종 동물이 다 들어 있고, 우리 하위법 조례에 따로 제약하는 규제가 없다고 하면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데 과장님은 왜 ‘반려견’만이라고 하시고 ‘기니피그’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임준희 위원 
아까 주신 거에도 반려견에 한한다는 내용의 상세 규칙이 없는데 그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을 다시 만들면서 수정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김광성 위원님 질문에 너무 자신있게 '반려견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근거한 법조항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택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택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7시02분)

○위원장 유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옥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응급 정신질환자의 위기 예방과 치료, 재활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과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요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병길
기획재정국장하재호
총무과장김용희
교육지원과장김경아
기획예산과장이인미
보건행정과장장덕향
보건위생과장백광일
의약과장김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