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2월24일 (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15.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15.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재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무국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사무국장을 대신해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이광화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이 2월 16일 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3일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23일 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23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 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2월 17일 제4차분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환경녹지국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4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시12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택진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택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 중 지역제한 문구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여 규제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용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15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 검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결산검사위원 10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은 임준희 의원님으로 하고 옥동준 의원님, 신우정 의원님, 이상배님, 신창학님, 심민호님, 정재필님, 박종균님, 윤혜영님, 이명신님 이상 10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조건 개선 및 복무관리를 통해 공무직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구청장의 전속적인 권한의 침해 소지를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 운행 시 소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정신건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및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후생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추가 ·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의 조항 중 하위 번호가 하나만 존재하는 조의 번호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반려동물 진료 지원 대상의 신청방법 환수규정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15.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0시26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웅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 체계를 정립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주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될 수 있는 조문과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에 대한 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구민에게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역량 있는 민간법인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차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강옥현
행정지원국장김병길
기획재정국장하재호
주민복지국장김순덕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서병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