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2월23일 (목) 17: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7시2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택진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이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옥동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옥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 중 지역제한 문구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2에서 지역제한 문구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를 삭제하고 또한 안 제11조에서 거주지의 서울특별시 제한을 삭제하고, 시세와 구세를 세금으로 개정하는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택진 
옥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옥동준 의원님과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위원장 김광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용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규정의 제명 및 본문, 별지서식에서 여행을 출장으로 개정하는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성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위원님과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위원장 정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및 제2조의2 규정 등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10인으로 하되, 양천구 의원 3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중 1인을 대표위원으로 하며, 일반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직을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 및 결산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대상자 명단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임준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구의원으로 신우정 위원님, 옥동준 위원님, 세무사 이상배 님, 신창학 님, 전직 공무원 심민호 님, 정재필 님, 박종균 님, 윤혜영 님, 이명신 님 이상 10인을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의정팀장이광화
운영지원팀장김수경
홍보팀장류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