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2월23일 (목)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4.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4.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11시25분 개의)

1.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 가족정책과 소관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양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해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역량 있는 민간 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양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배석 및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녹색환경과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옥동준 의원님과 오해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오해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공표·점검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을, 안 제26조와 제27조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책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의 이행 및 확산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283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옥동준·오해정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과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광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수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의자이신 이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체계를 정립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주민대표 추천 대상자, 추천 시기 및 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공기환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공기환 위원입니다. 주민대표 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하고 추천 대상자 인원 규정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공기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기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철 
먼저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선정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해 주신 대로 주민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대표 추천 대상자가 선정 추천 의뢰하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기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4.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2시09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4항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828호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1년 주택 재개발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에 따라 시행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85.6%의 찬성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이 결정되어 서울시의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수립된 우리 구 신정3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정동 1152번지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2시16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민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황민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 등 주거복지 향상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임차인보호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구청장, 공인중개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 임차인 보호사업 등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283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황민철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과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자치사무냐, 아니면 국가사무냐. 이 논란이 좀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자치사무가 무엇이고 국가사무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자치사무, 국가사무의 차이는 이 업무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소송이나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리고 또 선거법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데 범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데 어떤 명확한 범위가 없는 경우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안의 각 안들은 임시조항으로 향후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시에 관련법 저촉 여부 등 관련 기관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런 논란이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좀 보완을 하시고 나중에 예산 집행을 한다든지 그럴 때 명확한 범위를 정해놓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24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과 공기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 발의자이신 공기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통해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의 경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급하는 서울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17개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혹시 비교를 해보셨는지, 어떻게 지원 방법을 하실 건지, 이거 혹시 중복 지원이 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서울시에서 2022년도 예산 편성한 거 보면 한 30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무슨 장학금이나 수당, 여비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회단체 보조금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러면 전체 의용소방대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임옥연 위원 
지금 계획서가 다, 산출 기초 자료가 들어오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임옥연 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현재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임옥연 위원 
어쨌든 아직 한 번도 저희가 지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른 목에서 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가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예산과의 총액으로 잡혀 있는 부분에서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옥연 위원 
그러면 무조건 우리 예산 의결 안 하고 이런 조례 제정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 지급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구청장 방침으로나 이렇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심의를 통해서, 물론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임옥연 위원 
범위도 있고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결 필요 없이, 의원들 동의 없이 그냥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들어오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그렇다고 봅니다. 
임옥연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별도로 이번에 잡혀 있는 예산에서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쪼개는 거네요? 왜냐하면 사회단체가 예를 들어 30개다 그러면 의용소방대까지 31개가 되는 거잖아요, 예산액은 똑같고.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거기에서 한 단체가 늘어나면 예산 나눠 먹는 거, 다른 단체는 줄어들고 의용소방대가 얼마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그 금액을 늘리려면 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임옥연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는데 조례 만든다고 그래서 어떤 목에서 나가는지,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이걸 했다고 그래서 바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집행을 하고, 그거는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각종 단체들에서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뿐만 아니고 행정에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의 조례를 했을 경우 다른 단체들이 요청했을 때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조례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조례를 만들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 한 15개 구 이상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다른 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물론 구청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단체들이 조례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구청이나 의원님들이나 좀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조례를 보면 공표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추경 때, 꼭 이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건지, 의원 조례이긴 하지만 의원님들 각자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질의토론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신우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재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양천구민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급대상과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지급대상에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외국인 등록이 돼 있으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정확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주권자?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아니, 저희도 주민등록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황민철 위원 
5조 3호에 보시면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양천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데요. 외국인도 포함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맞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중국인도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중국인 등도 다 포함이 되네요?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맞습니다. 
황민철 위원 
예산 추계했을 때 내국인뿐만 아니고 외국인도 지급대상이 되면 더 많이 지급이 되지 않나요?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해서 피해를 봤는데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나 동에서 실질적인 사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지원하는 것이지, 
황민철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피해를 받고 했을 때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 사각지대가 있으면 챙겨야 되는 건 당연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중국인이라든가 이런 외국인한테까지도 지원할 만큼 우리 구의 재정이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내국인도 지원하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영주권이 있으면 외국인도 대상이 되잖아요. 우리 구의 재정상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한테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이 있다고 보면 일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민철 위원 
중국인들뿐만 아니고 전부 다요?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실제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황민철 위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급이 되니까요. 그러면 차후에 지급하실 때 내국인을 먼저 우선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똑같은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조례에 정한 대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황민철 위원 
타 시구도 외국인이 다 포함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민철 위원 
그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제정이 돼서 이 절차에 맞게 지급이 되면 선거법 저촉 소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그렇습니다. 
황민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당연히 열악한 반지하 거주하시는 분들 침수됐을 때 당연히 지원해 드리면 좋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당연히 지급되면 좋을 겁니다. 다만, 내국인뿐만 아니고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도 이렇게 지급대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차후에 지급하실 때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 구분하시고 또 내국인을 좀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황민철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긴 기간 충분한 검토도 하시고 자문까지 받고 여러 과와 의견도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발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는 상정할지, 철회할지 이걸 결정하는 거는 일단 발의한 의원이 판단하고 또 위원회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이 전화로 어떤 특정 조례에 대해서, 본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보류를 요한다거나 철회를 요청한다거나 또는 철회하지 말아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요청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구청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순덕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서병철
가족정책과장신미경
녹색환경과장윤광석
청소행정과장이동철
도시계획과장김태용
부동산정보과장홍성훈
안전재난과장임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