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4월04일 (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재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3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3월 28일 곽고은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굴욕외교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3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등을 현장 방문하였으며, 4월 3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차세대 미래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등 4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급 심의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양천나눔누리타운 등 관내 시설 10개소를 현장 방문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등 관내외 시설 10개소를 현장 방문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 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3월 28일 제7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7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9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의원 
존경하는 44만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5동 출신 구의원 이수옥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렸던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양천구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것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려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은 1차 회의였던 15일 목요일부터 집단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위원장이었던 본의원은 15일 16시에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총 43명의 국·과장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는 참석 요구 공문서를 구청에 송부하였습니다. 예산위원장 당부 말씀 일부를 첨부하여 보냈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예산의 심사 및 확정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 심의를 위한 절차는 의회의 공적이고 법적인 사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 절차가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천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양천구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멈추고 의회에 출석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라고 보냈습니다. 또한 말미에 ‘집단 출석 거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기재 구청장과 양천구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책임 소재까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청 집행부는 불출석 공무원 현황만 제출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예산안 등을 심사하지 못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금요일에도 10시까지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동일한 내용으로 송부하였으나 또 구청 집행부는 불출석 공무원 현황만 제출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같은 날 16일 17시까지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송달하였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구청 집행부는 불출석 공무원 현황만 제출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인 19일 월요일에도 10시까지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회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집행부는 집단 불출석으로 응대했습니다. 이에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예결위는 결국 12월 21일 의원만 참석한 상황에서 예산 등의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준예산으로 구정을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파행 과정을 위원장으로 겪은 본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몇 가지 사항을 짚고 그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5일에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불출석 공무원 현황 제출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본의원이 ’22년 12월 15일 16시까지 참석해 달라는 참석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15일 구청이 제출한 현황서를 보면 재산세과장의 불출석 사유가 ‘신축 건물 사용 승인 현장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 누리집에서 건물의 사용 승인과 관련 업무는 건축과 건축관리팀의 사용 승인, 건축물 예방 점검 총괄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재산세과의 업무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징수, 개별 주택 가격 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과장이 신축 건물 사용 승인 현장을 확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또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총 29인의 간부 공무원들은 제설 작업의 사유로 의회에 불출석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보면 산하 중앙재난안전본부는 12월 15일 각각 11시, 16시, 22시를 기준으로 총 세 차례의 대설 한파 대처 상황 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11시에는 수도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리는 눈은 수도권 충남 북부는 늦은 오후,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 16시에는 화성 8.3cm, 서울 4.7cm 눈이 내린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는 특보가 해제됐으나 강원, 충청, 세종 등은 자정 무렵 특보가 해제될 전망, 22시에는 모든 특보가 해제되었으며 양양 7.3cm, 인천·서울 4.5cm 등 눈이 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설은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될 때, 다만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그런데 15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에 따르면 서울은 노원 지역이 4.5에서 4.7cm로 가장 많은 적설을 보인 것으로 나옵니다. 4.7cm는 대설 경보는커녕 대설주의보 발령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적설량입니다. 그나마 서울은 16시에 주의보에 해당하는 특보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그날 29일에 구청 국과장 간부급 공무원이 제설 작업에 총 동원됐습니다. 16일에는 두 번에 걸쳐 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10시에 참석하라는 공문에 답한 불출석사유서에는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 공무원이 한파를 이유로,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4명의 공무원들은 제설 관련 출장으로 불출석하겠다고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인 오후 17시에 참석하라는 공문에 답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3명은 제설 관련,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과장은 한파 대책 관련, 심지어 주민복지국장 및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한 8명은 조퇴로 인해 불출석하겠다는 답을 제출하였습니다. 
16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설 한파 대처상황 보고도 없었습니다. 한파와 대설 관련해서 서울은 경보도 주의보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 공문에는 대설 한파를 핑계로 9명이, 17시 공문에는 대설 한파를 핑계로 6명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고 17시 공문에 더 황당한 것은 조퇴를 핑계로 8명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것입니다. 다른 때에도 다수의 간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열거한 불출석 사례들을 정상적인 의회의 불출석 사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8일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기재 구청장은 개인 sns에 글을 올려 미리 상정된 조례안을 예산 처리 전에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구회의 일정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22년 12월 8일은 양천구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10시에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구청장은 시 업무로 부구청장과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6명의 국장들과 3명의 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12명의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이 출장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집단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결위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양천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전원 집단 불출석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간부 공무원들의 불출석 사유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천명한 구의회의 일정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말이 구청장 본인만이 아니라 의회 참석 대상 구청 공무원 모두가 단호히 거부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공무원 전원 불참석이라는 전례 없는 일이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본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전체가 집단으로 의회에 예산안 등 심의에 불참한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양천구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단체 행동이 양천구에는 물론이고 양천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의회의 적법한 의회 활동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96회 양천구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구청장은 물론이고 참석 대상 집행부 공무원 전체가 불출석한 것은 청장님의 직접적이거나 또는 암묵적인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본의원이 집행부 집단불출석은 예산을 볼모로 잡은 집행부의 의회 무시, 더 나아가 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짚었습니다.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장 및 간부들이 의원실을 찾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표면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볼모로 의원들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의원만이 아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양천구 누리집이나 양천구 소식지 등에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일동명의 사과문 게재 등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양천구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양천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합법적이지 않은, 더구나 상상하기도 힘든 집단 행동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양천구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재식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이기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수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공무원 불출석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2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 참석 요구와 관련하여 3번의 불출석 공무원 현황 제출 공문을 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2022년 12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출석 사유는 당일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려 제설 대책 2단계 근무 상향 발령에 따른 동 제설 작업 지원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2022년 12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출석 사유는 회의 참석 및 출장 등으로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21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 이재식 의장님, 이수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수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미 지난 의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유감 표명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또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안건 미상정에 따른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저의 당시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또한 동시에 제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 좀 더 소통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서로의 오해를 줄여나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저는 구청장으로서 구의회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 심사부터 예산까지 좀 더 긴밀히 협력해서 상호간의 오해로 갈등이 더 크게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행동하고 그과 관련해서 협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렸고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구민들의 일상을 보살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이기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대로 오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대표 오해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에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기초수급자 63세 남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에서는 3주 만에 기초생활수급자 3명이 각각 고독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최근 한 달 새 일어난 일입니다.
본의원 또한 지역에서 봉사하며 실제로 고독사 사망자를 직접 발견하고 경찰에게 인계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과 더불어 아무도 찾지 않아 오랜 시간 부패된 시신을 마주했을 때의 참담한 심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에 이르고 5년 동안 고독사 발생은 8.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년 약 100명 중 1명이 곁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다는 것이고 그 수가 해마다 더 늘어날 거라는 암울한 지표입니다. 또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약 20명 중 1명이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립 생활을 하는 청년이 서울에만 13만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지표는 고립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연령과 계층, 가구 형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일부 계층이나 성별에 한정하여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것은 고독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양천구에서는 2015년도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도에는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조례안들의 담당부서가 달라 고독사에 통일된 대응을 하기 어렵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두 조례의 지원 대상에 모두 해당되어 중복 지원 가능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들은 노인과 장년층에만 한정되어 있어 지원 대상을 고립가구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두 조례를 통폐합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앞서 말한 제도적 허점들을 보완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회기에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주십시오. 또한 더 이상 양천구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지원내역 또한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민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출신 황민철 의원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예비군들의 입소 편의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예비군훈련 수송버스 운행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양천구의 예비군들은 안양시 소재 박달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기 위해 새벽 일찍부터 집에서 나와 버스와 지하철을 수차례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비군 차량 지원 사업을 통해 예비군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예비군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 이러한 예비군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신정4동주민센터에서 본의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예비군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며 훈련장인 5층 강당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라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정4동주민센터에서는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에 대해 요청하거나 통제한 바가 전혀 없으며 신정4동 동대장이 자체적으로 부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비군차량 지원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기까지 한 우리 양천구의 긍정적 이미지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안내문을 예비군들이 보았을 때 주민센터에서 부착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양천구의 예비군들이 이 안내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2019년에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모 주민센터에서 ‘예비군은 엘리베이터 이용이 제한됩니다. 계단을 이용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부착했다가 예비군 차별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4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도 ‘예비군 대원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여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일었고 예비군 동대에서는 앞으로 예비군과의 의사소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안내문이 부착된 것에 대해 “군복무는 신성한 것인데 대우가 왜 이러냐?”, “예비군은 주민이 아니냐?”, “오히며 우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훈련 받으러 가는 예비군을 참 비참하게 만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잠시 군복을 입고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뿐, 이분들 역시 우리 구의 소중한 주민 분들입니다. 전역 이후에도 국가의 부름에 성실히 응해준 예비군 청년들을 격려하고 응원해도 모자랄 판에 예비군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예비군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동의 주민센터에는 이런 차별적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안내문이 다시는 부착되지 않도록 각 동대에 강력한 경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장의 독단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도 사전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예비군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재발하여 구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양천구의 예비군을 위한 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 동의 주민센터 직원분들께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황민철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신월2동 옥동준 의원입니다.
“컨테이너에 내 집 입주 막힌 초유 사태, 신목동파라곤 악몽”, “신목동파라곤 아파트 일반분양자들 시공사 조합 추가 분담금 갈등에 노숙신세”,  “열쇠 못 줘, 입주 지연 장기화 신목동 파라곤에 무슨 일이” 위 문구들은 지난 2, 3월에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이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신월 제4구역, 신월2동의 신목동파라곤 사태입니다. 이 사태는 시공사와 재개발 조합 간의 의견 차이와 갈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입주를 앞두고 컨테이너로 아파트 입구를 봉쇄하고 분양자들의 입주를 막은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이미 두 달 가까이 해결이 지연되고 온전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위 사진들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컨테이너로 보시다시피 아파트 입구가 막힌 사진이고요, 이삿짐센터 차가 아파트 입구를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제겐 아이들의 전학 문제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전화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파라곤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냐는 것입니다. 뜯어보고 각종 시비를 가려보면 앞으로 할 얘기들은 많겠지만, 적어도 앞으론 이러한 극단적 갈등사태까진 막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각종 갈등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현행 법률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35조 조합설립인가 기준에 맞춰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 내 부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토지를 포함한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재개발 조합이 설립됩니다. 이는 흔히 주민들이 알고 있는 ‘80% 동의’의 내용인데, 이 동의서만 가져오면 주택과에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다만, 이 서류 절차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특히 ‘주민들이 사업을 잘 모르고 조합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갈등의 핵심적 요소라 생각합니다. 이는 파라곤 재개발 추진 조합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며, 또한 신월2동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많은 민원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항입니다. 이미 이기재 구청장님은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의 로드맵을 구민들에게 공개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재개발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기타 방안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공형 재개발까지 더해져 사업이 복잡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행정적인 소요가 큰 상황일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에선 주민갈등 완화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 중인지, 향후 명확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의회에도 사안별 현황 공유를 통해 오로지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복지 지원과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의원 연구모임을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고, 재개발·재건축에서 어쩌면 필수적인 갈등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옥동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옥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구의원 임정옥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우리 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0일 본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모 상가 화장실에서 아동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9세 아동이 학원 수업을 들으러갔다가 인적이 드문 화장실로 끌려가 성추행을 당할 뻔 하였으나 같은 상가에 위치한 태권도장 사범의 제압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2019년에도 같은 전과가 있어 2024년 10월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성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아이들을 간식으로 유인해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가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이러한 전과와 진술이 있음에도 성범죄 관련 현행법 체포 및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훈방조치로 끝이 났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의 학부모를 비롯하여 여러 학부모들은 먼저 경찰에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본인 자녀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 ”는 식의 무심한 대응으로 일관하여 우리 구청과 보건소 등에도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의원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더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적이 드물고 CCTV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비밀번호가 없어 누구나 쉽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당시 범인을 제압했던 태권도장에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들어보니 범인은 이 장소에서만 여러 차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시도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현장 방문 실시 후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자율방범대 또는 청원경찰의 순찰 강화 등을 실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예방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CCTV를 24시간 감시하는 것과 순찰 강화 등의 방안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대책은 그 한계가 명확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도 들었지만 본의원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수가 많아 아동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인데 성범죄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많으며 그중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40%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미수에 그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 보일지 몰라도 훗날 더 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의원도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방안들만으로도 구민들의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이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여러 대책들을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민들에게 수시로 전달하여 우리 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주로 저녁에 활동하는 자율방범대가 낮 시간에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몰라 아직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둘째 아동 성범죄의 경우 재발율이 높고 범인의 집이나 집 주변 3km 반경 안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알릴 수 있는 모든 매체와 성범죄자 알림e를 연계하여 팝업창 등을 통해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을 위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할지 몰라 여기 저기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들이 제일 막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를 거쳐 연락을 시도해야 겨우 담당자를 찾을 수 있어 많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상황별로 어느 곳에 연락해야 하는지 안내가 되어 있는 Q&A 등을 제작하여 구민들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양천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임정옥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51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택진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택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2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양천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물 관리 기준 정립과 출자 · 출연기관의 기록물 관리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 ·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재분장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보건복지부의 장기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협조 요청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이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웅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어르신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장년층에 한정되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며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행사 진행을 위해 배치하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과 행사 참여 예정인원에 따른 최소 배치 인원 기준 등을 정하여 행사참여자의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체계를 강화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사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으로 제2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강옥현
행정지원국장김병길
기획재정국장하재호
주민복지국장김순덕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서병철
○의결 결과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김광성 공기환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김수진
임정옥 이재웅 신우정 오해정 정택진 옥동준
윤인숙 최혜숙 곽고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김광성 공기환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김수진
임정옥 이재웅 신우정 오해정 정택진 옥동준
윤인숙 최혜숙 곽고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김광성 공기환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김수진
임정옥 이재웅 신우정 오해정 정택진 옥동준
윤인숙 최혜숙 곽고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김광성 공기환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김수진
임정옥 이재웅 신우정 오해정 정택진 옥동준
윤인숙 최혜숙 곽고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김광성 공기환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김수진
임정옥 이재웅 신우정 오해정 정택진 옥동준
윤인숙 최혜숙 곽고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김광성 공기환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김수진
임정옥 이재웅 신우정 오해정 정택진 옥동준
윤인숙 최혜숙 곽고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김광성 공기환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김수진
임정옥 이재웅 신우정 오해정 정택진 옥동준
윤인숙 최혜숙 곽고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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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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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 공기환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김수진
임정옥 이재웅 신우정 오해정 정택진 옥동준
윤인숙 최혜숙 곽고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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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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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옥 이재웅 신우정 오해정 정택진 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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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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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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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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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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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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