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5월04일 (목) 11: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0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o휴회 결의의 건

(11시13분 개의)

○의장 이재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유영주 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4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4월 20일 임준희 의원이 발의하고 8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6일 김수진·신우정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7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27일 공기환 의원이 발의하고 10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재웅 의원이 발의하고 7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신우정 의원이 발의하고 9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유영주 의원이 발의하고 9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정택진 의원이 발의하고 7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같은 날 정택진 의원이 발의하고 6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오혜정 의원이 발의하고 6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같은 날 곽고은· 정택진·김광성·유영주·임준희·옥동준·신우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4월 28일 유영주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4월 24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4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4월 5일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1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17일 제8차분, 4월 28일 제9차분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8차분)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9차분)
2023년 1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 의원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곽고은입니다. 
저는 오늘 공항소음 피해 지역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심사에 앞서 구정질문을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 규칙상 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신 5분 발언의 형식을 빌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5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본 사안의 무게를 생각하시어 신중히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말 집행부에 재산세 감면안을 받아 들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당시 원안대로라면 동 전체가 가장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신월3동이 전체 감면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액수를 감면받는 등 그 속에는 간과할 수 없는 격차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재산세 감면안은 소음 피해 지역 재산권 보존을 위한 취지에서 출발한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더 큰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졸속으로 심사를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문제를 연구 검토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6월을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 후 처리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집행부는 더 나은 방안을 찾고자 한 구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등한시 하고 기습적인 기자회견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2023년 재산세 감면 시행이 구의회 연내 개정안 미상정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렇듯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측의 심도 깊은 논의 제안을 거절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강행한 졸속 처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집행부는 이번 회기에 또 다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 개정안도 구세 감면 총액 상한에 근접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할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 의회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연말 집행부는 왜 그렇게 서둘러 개정을 했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겨우 3개월 남짓 지난 후 또 새 개정안을 가져가야 할 만큼 문제점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재산세 감면안의 연내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던 집행부가 지금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은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어도 그 수정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의회의 입장도 재산세 감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2월 임시회를 통해 통과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계류된 사안은 의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집행부를 의식해 반대한다는 등 여론을 호도했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공항소음 피해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 조례의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 재산 가치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에 대해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집행부의 졸속 처리 여부에 대한 반성과 당시에 보다 신중한 검토와 처리를 요청한 구의회의 구정에 대한 진정성을 매도하는 다양한 대외 입장 표명에 대한 사과, 그리고 결국 이렇게 3개월 만에 새 개정안을 제출하며 발의된 행정력 낭비에 대한 그 어떤 책임 있는 해명도 없이 일련의 상황을 눈 감는 것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책무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약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 마련을 위해 이번 회기 남은 기간 집행부와 구의회 간 초당적인 협치의 관점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진심을 담아 요청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재식 
곽고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대표 임준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보시는 화면은 국내 대기업 합격자 평균 스펙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학능력과 자격증 취득여부 그리고 인턴경험과 공모전 수상 경력 등의 여러 자격을 갖춰야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해 비로소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면접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음 화면은 유명한 모 학원의 1타 강사 토익강의 한 달 수강료입니다. 평균 20만 원 이상의 학원비 그리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교재비 거기에 교통비를 합산한다면 족히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됩니다. 물론 이것은 한 달 만에 원하는 점수를 취득했을 경우입니다. 토익 800점이라는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기본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최소 3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90만 원을 투자해야 비로소 하나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취업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현실에 많은 취준생들이 더 이상의 취업 준비를 포기한 채 원치 않는 곳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얼마 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언이 무색하게도 이후 개최된 일자리 박람회에서 소개된 일자리는 낮은 임금은 그렇다 치고 청년들이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경력을 발판 삼아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일자리 매칭 사업이 과연 내실 있는 청년정책이겠습니까? 박람회 당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와 양천형 구인구직 플랫폼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을 섭외하여 매칭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을 채용박람회에 섭외하기 어렵다면 반대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청년 취업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자격을 갖추어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일자리 박람회, 청년 인턴십 등 보여주기 식의 취업 연계 방안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꿈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의원은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만을 성공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업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 구 청년 일자리카페 등의 장소를 활용해서 어학시험 준비반, 자격증 취득반 등의 스펙 준비 프로그램을 상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느끼는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꾸준한 컨택을 통해 직접 인사담당자가 우리 구에서 채용설명회를 진행하여 각 기업에 맞는 최신 채용 소식을 전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매순간 열정을 다 하는 청년들이 스펙과 비용이라는 벽에 부딪쳐 포기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양천형 구인구직 플랫폼을 완성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임준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민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출신 국민의 힘 황민철 의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성인지 사업은 66개로, 전체 사업 규모는 592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14%가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양천구의 성인지예산서에는 양성평등 추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합목적성 오류와 근거 없이 단순한 통념이나 추측으로 작성된 사례, 그리고 원인 및 결과 분석 간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논리적 오류가 다수 있었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성별을 위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서 개요의 성평등 목표에서부터 여성의 고용 증진,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등 양성평등 추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안심일자리사업과 청년인턴제 운영 또한 민간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여성, 그리고 ‘여성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어려움이 있고’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자료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더 많고 남성의 청년실업률이 더 높게 나오는 등 남성 역시도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의 어려움이 있는데 여성으로만 한정한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양성평등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고정관념이나 통념 등으로 작성된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과의 건강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서의 성평등 기대효과에 ‘남성에 비해 체육활동에 취약한 여성’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체육활동은 여가활동의 영역으로 개인의 선호도나 취향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생태학습관 eco-space 연의 운영의 성별격차 원인 분석에는 ‘전통적으로 생태프로그램은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통념과 추측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성 이용객 수가 증가했다고 하여 선호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과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립지원과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남성은 자활 급여보다 소득이 높은 일반 취업을 더 선호등'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취약계층은 성별이 관계없이 정규적인 직업군에 취업이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급여는 적지만 근로 강도가 낮은 자활사업을 선호한다는 주장은 여성이 쉬운 일자리만 선호한다는 논리로 인식되며 오히려 성차별적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성인지 예산서에는 미비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우수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복지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각종 수치와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서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스마트정보과에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 또한 원인분석에서 일부 논리적 오류는 있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언급한 사례 외에도 우리 양천구의 성인지 예산서에는 정말 많은 오류와 미비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억지로 절대적인 수치의 성비를 맞추기보다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각자 개성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황민철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35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35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11시35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정옥 의원님과 임준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 건 
(11시36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강옥현
행정지원국장김병길
기획재정국장하재호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정경도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서병철
보건소장정재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