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5월11일 (목)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의록]
(10시31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우정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신우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제목, 목적,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를, 안 제10조에서는 구민 대상 예방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과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이재웅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진·신우정 위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 발의자이신 신우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양천구내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서 아이 돌봄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8조에서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를, 안 제9조에서 아이 돌봄이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을, 안 제10조, 11조에서 위탁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아이 돌봄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가결되면 수요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수요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는 6,953건이었고요, 영아 종일제는 167가정, 
황민철 위원 
예산 소요는 얼마나 됐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국·시비 포함해가지고 전체 33억 정도,
황민철 위원 
그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더 근거가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황민철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진행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대상이 12세까지잖아요. 우리 구의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이 사업도 시행되고 있잖아요. 2022년도에 이 사업의 경우에는 수요가 얼마나 됐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대상이 12세까지면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초등학생도 포함되는 거죠, 초등학생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만 12세면 13세까지니까.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사업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2세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이 겹치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하고 양육 수당 중복 지원이 불가로 돼 있거든요. 
황민철 위원 
중복 수요는 불가한데 어쨌든 이 두 사업이 비교가 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의 수혜자, 신청자, 이런 통계는 지금 갖고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그렇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거 중복해서 지원받은 사례는 없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저희가 영아종일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지,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하고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사업을 중복해서 수혜받은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초등학교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중복해서 수혜받은 건 없냐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그렇습니다. 
황민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이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키움센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황민철 위원님이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키움센터는 저는 잘 모르지만 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활동이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한 수혜자 그런 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결 때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예산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궁금한 점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 업무가 중요하기는 한데 특히 또 예결위가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하셔서, 과장님들 파일 이만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우리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총정리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조례 제정이나 업무보고 때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신우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웅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재웅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양천구 조례로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시설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지정 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4조, 5조에서 지정 절차 및 지정 해제를, 안 제6조, 7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표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협조 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나 조례를 살펴보면 예산 조치가 필요 시 반영하다고 되어 있는데 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잖아요. 예산은 어디 구역 이런 거 검토를 해보셨나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 영등포구하고 성북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구역이 유흥업소하고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곳이 없어서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때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옥연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정4동에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님이 발 빠르게 하셔서 어제도 제가 합동순찰 신정4동을 했는데 정말 저희가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없지만 지정할 만한 장소가 신정4동에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할 거라고 보고 조례 검토하실 때 양천구 전체를 보고, 목동아파트 단지는 유해 환경이 전혀 없어요. 예전부터 상가에 pc방 하나 없었고 노래방 하나 없는 1단지부터 14단지 근처는 다 그렇고 신정4정, 신월동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번 추경 때라도, 시행령은 조례 되고 바로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지정됐을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 같고요, 
임옥연 위원 
절차를 밟으셔서 이걸 해 주시고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조금 해놨는데 특히 저희랑 가까운 화곡전화국, 거기가 경계선이에요, 양천구하고 강서구, 그리고 신월6동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그래서 양강중학교, 신월동에 있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화곡동에서 오기 때문에 양강중학교를 서로 안 가려고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곡동도 그런 걸 좀 해놓으시면, 신정4동, 화곡동 일대 중점적으로 빨리 추진하셔서 지정하고 안내판 표시하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구의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단체하고 기관, 경찰서 얘기하셨는데 경찰서뿐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지역의 유관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분들이 할 거리가 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례를 한 번 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아무튼 예산 책정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안내판 빨리 부착해서 아이들이, 안내판 만들 때 요만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스쿨존 하듯이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3호 보육정책과 소관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의 주요내용은 2022년부터 신규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의 시행에 따라 기존 출산지원금 지급 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편지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2022년의 모든 출생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어 출산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286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이재웅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기환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공기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항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의 안정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주차요금 부과 행위에 대한 중복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주차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확대 조정하고 안 제8조에서 입찰 자격 및 위탁 기간을, 안 제8조의 2에서부터 제8조의 4까지는 전용 주차구역 등의 설치 기준을 관련 규정에 맞게 조정 또는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 17조에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과 반환 근거를 일치시키고 안 제19조를 통해 부대시설을 제한하여 노외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과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지하철 환승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현재는 없습니다.
황민철 위원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받는 경우는 없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예. 
황민철 위원 
의사상자의 경우에도 감면이 되죠?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상이군인 말씀하시는 거죠?
황민철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대상이 됩니다. 
황민철 위원 
몇 퍼센티지 대상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현재 80%까지, 
황민철 위원 
양천구 의사상자 조례에 따른 건데 이 조례에 따라서 양천구민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전 국민이 해당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양천구민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상자 다 해당 됩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의사상자라면 양천구 조례에 따라서 전 국민이 다 의사상자라면 감면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의상자 가족, 양천구민만 해당이 됩니다.
황민철 위원 
타 시도에서도 많이 이용할 텐데 개정하시는 김에 이것도 개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소지에 상관없이 다 할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그 단계는 추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황민철 위원 
지금 수정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가 필요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예.
황민철 위원 
그 외에 다둥이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다둥이카드 소지자만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맞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다둥이의 경우에는 서울 시민만 해당이 되겠네요.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특별시 카드 소지자만 혜택을 주도록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명칭이 서울특별시 카드라서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다자녀 카드 발행 나이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고요, 
황민철 위원 
서울시 기준에 서울시민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둥이카드 타구의 경우에는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나중에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개정을 추진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추진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서 추후에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7조 2항에 보시면 할인 단위가 50원에서 10원으로 축소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최초의 조례 제정 당시에는 요금징수 방법이 현금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50원 단위로, 10원 단위로 하면 징수 운영 관리하는 데 좀 번거롭고 해가지고 50원 미만은 절사를 시켰는데 지금은 거의 카드 결제가 일상화 되기 때문에 10원 미만으로 절사를 시키는 겁니다. 
황민철 위원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서울시는 현재 100원 미만 절사로, 
황민철 위원 
타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타구까지는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민철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셨어요? 서울시는 10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50원인데 굳이 10원까지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서울시도 현금이 아니고 카드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일단 100원과 10원 미만에는 90원의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100원 미만을 절사시켜버리면 저희가 그만큼 운영 수입이 줄어든다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런데 굳이 서울시 조례하고 크게 벌려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느냐. 그러면 이거를 개정하기 전과 후에 수입의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연간 손해를 봤던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산출 금액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실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세입과 운영 수입에 대한 추계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현재 운영하는 시설공단 측에서 현장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황민철 위원 
요금을 더 감면받아서 민원이 발생한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그런 뜻이 아니고요, 50원 미만에 대해서 절사를 하면 운영 수입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는데 50원 미만으로 해버리면 40원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입장에서는, 
황민철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거는 충분히 다 이해하고 취지도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서울시 조례하고 갭이 크니까 그 부분에서 의문점이 한 가지 있고 그리고 매년 어느 정도 금액을 공단이든 우리 구가 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매년 손해를 본다고 산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는 말씀입니다. 모르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고요,
황민철 위원 
확인 못하고 추진하셨다, 모른다, 추계금액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개정을 추진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지난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상화된 카드 결제가 있기 때문에 40원에 대한 어떤 운영 수입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황민철 위원 
수입으로 들어오고 당연히 우리 구의 세입이 늘어나면 좋은 것인데 50원에서 10원으로 바꾼다고 하면 어떤 급박한 사유나 재정적인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들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르신다고 하니까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8조 위탁 관리에 따르면 이미 수탁 받으신 운영자가 또 수탁을 받겠다고 요청하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1년 단위가 삭제됩니다. 그 사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현재 최초 위탁 기간을 포함한 2년의 범위에서 재계약을 하고 있고요. 1년 단위라는 단년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떤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고 해가지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년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민철 위원 
최초 위탁 기간도 삭제되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맞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탁 받은 분들이 계속해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2년, 2년, 2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연장이 무한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공정 경쟁 입찰이나 이런 게 없이,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예, 맞습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황민철 위원 
경쟁도 없이 어떠한 입찰 절차도 없이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그 측면은 저희가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가능하다, 
황민철 위원 
안정적인 운영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한 번 수탁을 받으면 연장될 수 있는데 이건 좀 불공정하고 특혜라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개정이 추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불공정하다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가치가 더 크다면 상관없겠지만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개정을 차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추후에 적극 검토해서 개정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를 보시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할인율이 30%죠. 서울시는 몇 퍼센티지인지 아십니까? 서울시는 50%입니다, 우리 구는 30%고요. 우리 구가 할인율이 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타구하고 비교한 게 또 없겠죠. 타구에도 50%까지 되는 구가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걸 위해서 할인율을 좀 더 증가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특별시 조례도 50%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에 또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30%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이것 역시 추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호에 보시면 공무수행 차량, 공공 행사 참석자들, 구청장 이런 분들께 공영주차장 요금의 50%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도 50% 이렇게 못 박은 구가 있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현재 타구는 50%는 없고요, 전액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이렇게 특별히 50%로 개정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일단 긴급 차량이나 공무 수행, 관용 차량 이런 경우에는 거의 전액 면제가 가능할 것 같고요. 행사 차량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100%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한 50% 감면, 
황민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더 세분화시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어떤 건 전액면제로 하고 어떤 건 50% 이렇게 명확하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차량은 전액 면제 가능할 것 같고 어떤 차량은 50% 할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세분화를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라든가 이런 데 파악하기로는 현재 잔액 면제가 있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50% 감면 사항이 구체화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차량에 대해서는 50%고 어떤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면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나 이런 거는 마련되지 않았나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을 하는 개정 부분이 필요하면 규칙에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할인되는 게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현행 조례상 다문화는 없습니다. 
황민철 위원 
타 시구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할인해 주고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그 부분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민철 위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할인을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구 사례를 참고하셔서 사후에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꼼꼼하게 검토를 한 결과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뭔가 명쾌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추후에 할인율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더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과장님께서 공단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조례를 올리셨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개정, 엄청나게 많은 조항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빠른 시일 내에 타 시·구 사례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 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추가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저희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현재 이 조례가 최근에 개정된 게 한 7년 전입니다. 7년 동안 용어라든가 어떤 주차장 운영 관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행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걸 개정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타구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과에서도 그렇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발의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대하는 바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해주시면 추진해 주시는 것이고 아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개정을 추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구의 세입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 조례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데 자꾸 옆 샛길로 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25개 구 중에 23개가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7년 만에 한다는데 목적이 성과 매뉴얼 지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1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성과 지표를 만드는 매뉴얼에 적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한다는 식으로 자꾸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는 1위를 해서 성과급을 몇 억 받아서 쪼개기 식으로 1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과 세수 부분은 현재 마이너스 되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 따릉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 50원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목적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평가 매뉴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황민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검토 다 하셔가지고 지난 11월부터 준비하셨다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한 건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황민철 위원님 말대로 해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괜히 성과 때문에 조례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례 제정을 하는 목적을 위원들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도 질의드렸지만 양천구가 50원에서 10원으로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금액의 손해가 일어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지 명확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시고,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건 아니고요, 그 금액만이라도 얼마인지는 좀 파악을 하고 이 조례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금액만이라도 좀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차액에 대한 부분이 단 시일 내에 나올 수 있습니까? 20, 30분 내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한 1년 치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1년 치에 대해서 세입과 추계를 한 번 해서, 저희가 내부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받아서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30분 걸리나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아까 황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황민철 위원한테만 보고할 게 아니고요,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하라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잠깐 정회를 했다가 위원님들과 논의한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순덕
안전교통국장서병철
어르신복지과장유현정
가족정책과장신미경
보육정책과장이경숙
주차관리과장오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