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5월12일 (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이수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5월 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11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1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수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이수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저는 양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동시에 양천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8대 양천구의회의 조례 제정 건수는 무려 81건으로, 임기 4년 동안 평균적으로 1년에 20여 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이 반도 지나지 않은 4월까지 벌써 13개의 조례가 새롭게 제정된 것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정된 조례들이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잘 반영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단순히 그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양천구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 415개에 이르는 모든 조례들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에도 여러 개의 조례가 섞여 있기도 하고, 유사한 기능과 목적이 같은 조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제정된 지 10년이 조금 넘은 조례도 23개나 됩니다.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서로 충돌하거나, 제정된 지 오래되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거나, 정치적 목적, 혹은 단순히 의정활동 실적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들은 구정 운영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행정시스템의 비효율을 불러옵니다. 조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기준 양천구 관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수는 무려 134개에 달하며, 이 위원회들을 운영하는 데 한 해 동안 1억 5,000여만 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지난 2022년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한 해 동안 단 한 건의 회의조차 없었던 위원회는 12개에 이르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와 양성평등위원회처럼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위원회들이 다수 있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례, 위원회의 다이어트가 시작될 때입니다. 구민들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만 남기고 예산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조례와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회에서는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엄격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조례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 총괄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그 회의 실적이나 기능의 유사성에 대해 평가하여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 비상설화 및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정택진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수옥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민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수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출신 국민의힘 황민철 의원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순한 청소년들의 복리증진을 넘어선 장기적인 사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의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이상과 가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의 날을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기 역시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과 못지않게 존중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거 어린이날이 시행되고 있고, 노인복지법에 의거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의거 청년의 날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정된 “청소년의 날”은 없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전체를 청소년의 달로 한다.”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조문만 존재할 뿐입니다. 
“청소년의 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더욱이 조례로서 청소년의 날을 규정하고 기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5월 24일, 7월 9일, 9월 24일 등 제각각 다른 날짜를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국제 청소년의 날”이 있습니다. 유엔은 1999년 제54차 총회에서 매년 8월 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참가국 전체 무투표 채택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유엔회원국인 대한민국도 찬성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천구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설득력 있는 날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양천구 청소년의 날에는 우리 구의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고, 청소년 대상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도 제공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청소년 복지분야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역시 조례로서 청소년의 날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날짜 지정이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양천구가 청소년의 날에 대해 조례로서 규정하고 정책 등을 시행한다면 타 지자체보다 청소년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청소년의 날 지정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담은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일이기에 이수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소년의 날 지정과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양천구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수옥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수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주민대표 이재웅 의원입니다. 
지난달 학원가 인근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이라는 유해 약물에 노출되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장소가 학원가였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역과 같이 우리 양천구도 학원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우려가 큽니다. 양천구는 베드타운으로 조성되어 전체 면적에서 녹지공간을 제외하면 주거지역이 93.3%에 육박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수가 많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열이 강남4구 못지않게 높은 지역입니다. 학부모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전입니다. 아이들을 마음 편히 학교나 학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강초등학교와 약 251m 떨어진 곳에서 영업 중인 유흥업소 사진입니다. 버젓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걸음으로도 3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실제로 관찰해 본 결과, 학생들이 통학 및 등원을 위해 해당 구역을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하게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청소년을 담당하는 가족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경찰과 협조하여 학교 인근 유해업소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유흥주점을 단속하는 보건위생과에서도 매월 1회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계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정책과에서는 학교 인근 유해시설 리스트조차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보건위생과에서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업소로 영업하고 있는 문제와 식품위생에 관련한 사항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업소들이 영업신고를 할 때 대처했으면 좋았겠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는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양천구가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물론 양천구에서는 대대적으로 청소년 통행을 금지할 만큼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천구는 목동택지개발과 모아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언제, 어떻게 교육환경과 상황이 변화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강서구의 사례만 보더라도 마곡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많은 업소들이 생겨났고 그만큼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이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은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도 이번에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삼아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이재웅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수옥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우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수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구민 모두가 안전한 양천구를 희망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우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6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계단 난간 사이가 넓어 2살 여아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공원 내 체육시설 허리이완 기구인 인버전테이블, 일명 거꾸리를 이용하다가 사지가 마비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양천구는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할까요?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지난 2022년 11월 새롭게 개장한 에코스페이스 연의생태공원입니다. 
이곳은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즉 많은 학생들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자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곳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옥상 하늘정원에 설치된 난간은 보기에는 좋지만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가볍게 흔들어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또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린아이들과 구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양천구의 모든 구민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구청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 시행해야 할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구청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은 적극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은 시설물에 대한 검사와 유지보수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양천구 관내 시설들은 구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은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성 검사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은 구민들과의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양천구의 안전사고 예상 발생지역에 대해 누구보다 지역 구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민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은 양천구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은 양천구민들의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 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종합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천구민들의 안전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양천구민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신우정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수옥 
신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순서입니다만 구정질문을 요청하셨던 의원님들께서 회의 시작 직전에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예정되어 있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은 진행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8분) 

○부의장 이수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택진 
존경하는 이수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택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평가·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하부조직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사무분장에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칙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수옥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부의장 이수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존경하는 이수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주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양천구와 구민 상호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정의와 운영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로 신규 전입한 세대에게 환영, 축하물품 및 구정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의 결정 방법 및 생활임금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생활임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물가대책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 물가대책위원회로 통합·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국정과제에 따라 개최 빈도가 낮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행정안전부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국정과제에 따라 개최 빈도가 낮은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택의 더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재산가치 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9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수옥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시42분)

○부의장 이수옥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웅 
존경하는 이수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양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선도, 단속방법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시설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각종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이 인권을 보장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사항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의 안정적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 출산지원금 지급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편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5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수옥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강옥현
행정지원국장김병길
기획재정국장하재호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정경도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서병철
보건소장정재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태문
○의결 결과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수옥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