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5월11일 (목)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제출 안건은 총 1건으로 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85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에게 생활안내 책자와 축하물품 등을 제공하여 빠른 적응을 돕고 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천구로 신규 전입한 세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만 원 이하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이면 거의 연말이 되는 건데 이걸 좋은 취지로 하는 거면 바로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이 부분이 저희도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시행시기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연초부터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개동에서 자료를 받고 이런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6개월을 잡았었는데 일정부분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6월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방금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광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성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광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유영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준희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정의와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천구와 구민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준희 위원님과 홍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영주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김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관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대상기관을 '학교 등'으로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학교 등의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대상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 발견 시 조치사항을 안 제5조를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학교 등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 대상 교육과 홍보실시 의무를,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및 전문기관에 의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님과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장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택진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정택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의무를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 명시와 한도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통합, 폐지 근거를 안 제17조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택진 위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유영주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제출 안건은 총 4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9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생활임금의 결정방법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결정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매년 고시되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적용 시 위원회 심의 생략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0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물가대책위원회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으로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861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소집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2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기존 위원장 2명을 1명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4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내용이 다 대동소이한데요, “기존에 상설화된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라는 게 거의 공통적인 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한다. 심의·의결 후에 자동해산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만 국한해서 얘기할 때 안건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또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거기서 위원회를 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 운영과 구성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전부 다 삭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들이 갑자기 비상설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기조는 일단 국정과제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고요, 지자체 전체적으로 3,000개 정도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라는 행안부 공문도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도 위원회 현황을 조사하고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한 실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구 차원에서도 위원회를 전담, 통합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제출 요청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또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올린 4가지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설로 운영하는 데 필요성이 적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4개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안건을 조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 다소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좀 적은 위원회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서울시에서도 작년 10월에 마을공동체위원회 폐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폐지 그리고 공정무역위원회 비상설화 또 사회적경제위원회도 비상설화 이렇게 4건에 대해 최근 정비가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반영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 필요성과 효율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오늘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아직 이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저희가 공문을 받은 바에 따르면 위원회 정비기준이 개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폐지를 하고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고, 한시적으로만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또 내부행정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협의체로 전환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안건이 적어서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비상설화를 하라는 그런 정비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실제로 언제부터 구성되어서 시작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이 조례가 2018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회 개최한 실적 최근 걸 조사해 보았는데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5년에 한 번씩 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개최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같이 전년도의 개최실적을 평가받을 때 한 것이고요, 최근 3년간 회의 개최를 보았을 때 5년마다 개최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해서 총 5건이었는데 신규 위촉 외에 실질적인 안건은 2회에 불과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도 나와 있고 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양천구에서 사회적경제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경제 관련된 5개년 기본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자체 고유의 기능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각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들 또는 관련된 활동가들,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것과 관련된 의견을 주고 받는 그게 지금 조례에 규정된 기능입니다. 그거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뭔지 본위원은 질의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없애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위원회 정비대상을 5건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실적이 적거나 계속 놔두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저희가 비상설로 바꾼다는 것이지 이 업무를 안하려고 없애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안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지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도 사실 사회적경제위원회 자체는 애초에 비상설화가 아니라 상설화로 조례에 규정해 놓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과 기본적인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들 대부분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지자체 단위에서 세워라, 탄소중립 세워라, 뭐 세워라, 뭐 세워라 할 때 위원회 자체가 그걸 심의·의결하게끔 만드는 고유의 기능인 것이고, 그걸 행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의견을 들으라는 당초 조례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 안건이 다소 저조하다, 뭐하다 어떤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이와 관련된 위원회들을 다 비상설화 하기에는 논거가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말씀드린 것처럼 없애는 게 아니고 비상설화로 하는 거고, 애초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안건으로 올린 네 가지 조례가 나름대로 위원회가 필요해서 그 조례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서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실적이 적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안을 올렸던 겁니다.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유의 잣대는 적용하지 않았고, 4건의 개정조례안은 저희가 똑같은 잣대로 효율성과 개최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내용 중복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비상설화로 한다 라는 게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운영할 때 이와 관련해서 관내에서 사회적경제 하신다는 분들 다 불러 모아서 어느 정도 논의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전체적으로 다 불러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옥동준 위원 
조례에도 1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원 2명 제외하면 몇 명 정도 들어오겠죠. 그 전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는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자체가 조례에 있는 내용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 그 조례에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기능을 대부분 다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셨던 위원들의 경우에는 이 위원회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조차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고, 금번에도 이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관련된 게 비상설화 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동의를 구했냐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관련해서 활동했던 위원들한테 이 내용들이 사전에 다 공지가 되고 전달이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지금 저희가 올린 개정안 4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위원들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대신 입법예고 절차는 거쳤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렇다면 입법예고라는 절차에서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들한테 앞으로 안건이 있을 때만 공지한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행정에서 판단하고 있다 라고 어느 정도 소통하는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렇게 안하니까 지금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굵직한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작년 예산범위가 제일 컸는데 전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양천구 관내에 있는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옥동준 위원 
그러니까 맹점은 이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그 자체의 기능이 뭐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위원회가 행정적으로만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현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예산을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그 관련자들과 유일하게 행정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이런 위원회 아닙니까? 이 위원회를 통해서 관련자들과 소통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행정에서 판단한 내용들도 전달하는 이런 창구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문을 탁 닫아버리면 그분들과 소통은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회적경제위원회 분들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면으로 개최한 적도 있었고, 저희가 서면으로 심사를 받을 때 나름대로 의견을 주신 것도 있었고 센터장, 양경사협 이사장 그리고 교수로 재직하신 분들로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이 하는 역할을 모르고 이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셨고, 나름대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양천구에서 앞으로 사회적경제 지원과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도 충분히 해 주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만 비상설화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린 4개의 안건은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서 비상설화로 바꾸는 것이지 사회적경제위원회만 축소를 하거나 다른 잣대를 적용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이 볼 때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선 논의내용 잘 경청했고요, 사실 그전에 저희가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본위원이 과장님께 전에도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라는 게 어쨌든 공익실현에 목적이 있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안 취지들을 효율성만으로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 목적으로 비상설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상설로 전환을 한 다음에도 기본원칙이라든가 이 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앞으로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혜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비상설화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비상설화를 한다는 건 사회적경제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 맞습니다. 
최혜숙 위원 
우선 비상설화를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한 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 
최혜숙 위원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비상설화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성격은 그대로 가지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 맞습니다. 
최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출 안건 재산세과 소관 의안번호 제286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대책지역 주택의 세제지원 방안으로 마련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음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지역 주민들까지 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형평성 및 감면액 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면액의 연간 한도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이하는 재산세의 60%, 1억 5,000만 원 초과는 재산세의 4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여 재산세 감면액의 연간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해 저희가 작년부터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사실 이번 개정안에서만 나온 문제가 아니라 지난 번 개정안에서부터 연장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지난 12월에 개정안이 통과를 했는데 사실 그때도 문제가 좀 있었죠. 저희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국장님 그때 일 잘 기억하실 텐데요, 저희는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구의원으로서 조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토하고, 책임지고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시간을 거의 박탈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요청을 드렸고 또 그것을 저희가 무조건 반대한다기 보다는 말 그대로 검토할 시간을 요청드렸는데 안 되었죠. 그때도 저희 의회에서는 “2월에 검토 후 통과를 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 무조건 연말에 통과를 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번 연도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라고 기자회견, 장외투쟁, 공청회 등을 계속 하셨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12월 말에 통과가 되고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개정안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세 달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정력의 낭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사실 2월에 하겠다는 저희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문제거든요. 본위원은 이 행정력 낭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당시에 저희와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누셨던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세요. 
곽고은 위원 
방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공항소음피해지역 재산세 감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여튼 집행부로서 위원님들과 소통이 좀 부족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어쨌든 낭비가 있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죠?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도 책임감 있는 자세가 기본입니다. 사실 여기 저희 구의원들 중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 졸속으로 조례를 처리한다면 본위원은 그런 게 바로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든 그 조례를 빨리 내놓고 일단 빠르게 알리고 싶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례의 내용에 대한 검토보다 그 의도에 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항공기소음대책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이번에 붉어져서 도출되었지만 사실 이게 예전부터 검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퓰리즘(populism)으로 저희가 내용 검토 없이 하려고 했던 건 분명 아니고요,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데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 있으면 더더욱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소통과 논의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이번 새 개정안도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유사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난 번에 이렇게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데에 대한 질문을 본위원이 했는데 이번에 나온 개정안도 6, 7월에 발급되는 고지서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지금 이 재산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100% 완벽하게 정착하는 조례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조례 개정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제출된 사안인데요, 혹시 이번에 운영하면서 좀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보다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조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완벽을 기하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작을 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속도 면에서 너무 무리였고,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기자회견과 함께 주민의견 공청회를 개최하셨는데 그때 문자발송이라든가 이런 걸로 “양천구의회에서 미상정이 되어서 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 때문에 연내에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건 본위원은 좀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고 후에 연초에 통과시키더라도 시행이 가능한 방법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개정안도 지금 내놓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2월에 하자고 했던 거나 집행부가 3월에 내놓고 이번 5월에 통과하겠다고 하는 것도 5월에 통과해도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이 아니라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사실 이번에 개정안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지방까지 직접 찾아가서 설득드리는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단축이 된 거고요, 사실 우리가 그쪽 전문기관의 일반적인 의견을 받는 절차에 따르자면 그때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좀 서둘렀던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주민을 위한 거니까 합치를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 답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게 아닌가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을 내놓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면 그때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때는 올해 처음 개정안을 들고 오셨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라도 얼마든지 저희와 터놓고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3월에 터놓고 솔직히 말씀하셨다면 좀 더 건설적으로 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작년에 의회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한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시정되어야 될 사항들은 좀 더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데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얻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 
금번 저희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 재산세 감면 개정안에 대해 앞서 곽고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형태대로 본위원도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길게 얘기하셨지만 추진 관련된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이번에 조례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구세 감면 조례가 통과되었잖습니까? 작년에 통과된 개정안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연말입니다. 
옥동준 위원 
연말 이후 현재깨지 몇 개월 안 되었는데, 금번 재산세 부과일은 언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5월 말 기준으로 대략 6월에 나갑니다. 
옥동준 위원 
재산세 개정이 입법예고된 건 4월 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올라왔는데 지금 몇 달만에 개정안에서 또 개정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뭔가 대단히 급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진행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아까도 답변해 주셨지만 속시원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사실 이번에 재산세 감면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하기 전에 또 이렇게 바쁘게 다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인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홍보했던 것을 또 수정해서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러 질타와 비난을 받더라도 제도 시행 전에 형평성도 맞추고 보다 효율적으로 고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또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드리는 과정이 힘들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부득불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옥동준 위원 
아무리 이해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당시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 전혀 인식을 못했는지에 대한 것과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제에 대해 언제 알았느냐면 여기 정택진 위원님이나 임준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확히 작년 업무보고 할 때 예전에 구의원님들이 이 재산세와 관련된 걸 먼저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안건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이미 구청 차원에서도 이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었다는 거고, 아까 국장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이 안건자체가 올라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도 다루어졌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있었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런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라는 건 문제를 알고서도 방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세제 감면을 할 때에는 일련의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관련된 연구원들한테 먼저 의뢰를 하죠. 아까 지방에 내려가셨다는 얘기가 지방세연구원을 찾아가신 거죠? 그 지방세연구원에서도 2022년도 8월에 최초로 타당성 연구한 자료 저희한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 이미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통과시켰던 40% 일괄 감면안에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제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참고하고 더 나아가서 지방세연구위원들로 해서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의견도 취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례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의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게이트 키핑(gate keeping)이 일어난 겁니까? 이건 저희 구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차원에서도 원래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안건이 세제를 감면해 준다는 정책 자체를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옥동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세제 감면 퍼센티지를 정할 때 보다 많은 고민과 형평성에 대해 더 심도있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전에 공약사항이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다양하게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돌려보는 것이 좀 미흡했다 하는 점은 인정하고요, 그 미흡했던 것을 늦게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협력을 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좀 더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도 반성할 점이 너무 많은 게 작년에 40% 일괄 감면안이 올라왔을 때 이미 다루어졌어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테이블이 없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게 다 장애물로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진과정에서 앞서 얘기하셨던 형평성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결국 6월 재산세 부과 전까지 뭔가를 또 바꾸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과정자체도 너무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개정안을 한 번 설명하셨다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첫 단추를 그렇게 꿰었으면 개정안을 만들 때라도 더 폭넓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적으로 시간에 쫓겨가지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자료를 금방 줍니까? 보통 몇 개월씩 걸리는 걸 저희가 다 찾아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 다 서면으로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서면으로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서면 방식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건별로 설명을 다 드리고, 의견을 듣고 한 걸로, 보통 서면이라고 하면 메일로 보내거나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오셔서 모든 자료를 다 보여드리고, 거기서 확인하는 그런 형식으로 회의를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때 설명해 주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회의록 자료를 보니까 거기 위원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형평성 문제들, 문제의식들 그대로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을 정도로 입법예고가 바로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와 어떻게 의논이 됩니까?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건 국장님께서 완벽을 기하시겠다고 했지만 저희도 이것 때문에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정책은 완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겁니다. 어떤 것도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요, 이렇게까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안건들이 올라올 때 정책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구의원으로서 약간의 회의감도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정책이 굉장히 어렵고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모든 주민들이 100% 만족하기가 어려운 정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소음 피해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했는데 그 점에서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번엔 수정한 내용가지고 해서 또 도출되는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지방세와 관련된 조례는 정부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계속 개정 사항이 필요하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이 개정된 사항 가지고 한 번 시행해 보고 또 도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다 더 심도있게 소통하고, 설명드리고,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가 좀 길어지는데요, 이번 감면 개정안에 대해 내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재산세 감면 추진안을 보면 이 안 자체가 내용적으로 완결성이 있는지가 또 하나의 핵심 화두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이 안의 내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반적인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재산세과장 박종익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알고 있지만 규모와 형평성의 문제인데 규모는 추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아직 정확하게 초과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논의과정에서도 세무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총액에 거의 접근하는 그런 규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논의를 내부적으로 한 건 상당히 되었습니다. 제가 금년 초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1월 10일부터 3월 20일경까지 집행부에서는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도 문제이고 안해도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게 사실 좀 늦어졌고 입법예고까지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한 어려움과 진통을 겪였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게 완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도 그 규모 때문에 걱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옥동준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본위원은 내용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감면 최대 한도에 근접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이 안은 실제로 형평성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이걸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평가해야 될 지 난감합니다. 그래도 구민들한테 더 많이 혜택이 간다 라는 측면에서 또 바라봐야 되는 건지. 우선 첫 번째로 여쭈어 볼게요. 최근에 주택공시가격에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뀐 겁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 
3억 미만은 43%이고, 3억 초과 6억까지는 44%, 6억 초과는 45%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표에 따라서 이번에 차등적으로 확정이 된 거죠?
○재산세과장 박종익 
예. 
옥동준 위원 
그러면 그걸로 추계했을 때 감면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 
당초에 우리가 19억 8,000 정도로 잡았었는데 한 1억 정도가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대략 18억 8,000만 원 정도인데 2023년도 기준으로 지방세 감면 최대한도는 얼마입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 
금년도의 경우에는 20억 7,6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4년이 23억인데 2024년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주택가격이랑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그때그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대략 2억 정도인데 그 정도면 우리가 여유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추계액이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도와 내년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금년도와 내년도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원 자료에 남겨 있는 말을 제가 가져왔는데 ‘최초 감면율은 이론적 최대 감면율보다 내림설계 하는 것이 구의 탄력적 정책고안 및 수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라고 24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건 3년 정도, 통상적으로 제주도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주택공시가격의 추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워낙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려가기도 하고 또 내년에 어떻게 될 지 모르잖습니까? 3년 정도의 통상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설 도입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잡으라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저희 안은 보수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행정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감면 정책에 여러 가지 구세 감면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 
우리구에서도 한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저희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들만 가지고도 총액 한도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의 도입 여지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그것도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다 감안하신 거죠? 
○재산세과장 박종익 
금년도에 저희가 6개 분야에 2,000만 원 정도로. 
옥동준 위원 
지로 안 쓰는 이런 것들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 
예. 
옥동준 위원 
그러면 신규항목이 구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일단 우리가 총액 한도는 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 
추계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옥동준 위원 
부서에서 여러 번 프로그래밍을 해보셨을 거니까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재산세과장 박종익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에 과표기준에 따라 차등감면을 하겠다 라는 안은 형평성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도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감면 총액이 30만 원으로 상한선으로 씌워져 있는데 30만 원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 
감면 규모가 초과될 것을 우려해서 30만 원으로 씌웠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했고, 현재 주택가격이 3억 이상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30만 원이 초과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 30만 원 초과는 한 70여 건 정도 됩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만 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자료들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행안부나 다른 데 지방세연구원에서도 그렇고 30만 원으로 총액 한도를 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행안부는 처음에 20만 원으로 공고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특례 문제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30만 원으로 정한 겁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 
저희가 내부적으로 20만 원부터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대상자가 한 2,000 단위로 된 것 같고 그다음에 25만 원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줄어들고 30만 원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선으로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규모가 23억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 부분도 좀 석연치는 않은데 어쨌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주택자는 본위원이 보고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담세력을 고안했을 때 시가표준액 9억 원 초과 주택이 조례에 포함되는 걸 숙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조례 개정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이 꼭 1세대 1주택자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 
그 부분은 소음피해 관련해서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게 이번 2023년도에 개정한 지방세연구원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자료인데 여기 보면 정률감면, 차등감면, 누진감면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 차등감면 중에서 두 번째 안을 선택한 건데 이 결론이 뭐냐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간에 9억 원 초과 주택을 포함하는 것은 정합적이지 않다, 이 정합적이지 않다 라는 말은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9억 원 초과 주택들을 넣는 것들은 숙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도 9억 원 초과 주택이 들어가 있었고, 금번 개정에도 9억 원 초과 주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5%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검토가 된 건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따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박종익 
예,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질의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혜숙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 
국장님, 재산세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기존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중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기존에 재산세 감면 40%로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 적용대상을 40%, 60%로 나누어서 하게 된 거고요, 기존에 40%로 하면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50% 특례 감면을 받기 때문에 60%까지 감면율을 높여가지고 그분들한테 소액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혜숙 위원 
그러면 최초에 용역한 곳에서 40%로 먼저 제안이 온 게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거기서 제안이 온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재산세 감면 조례를 할 때 감면을 몇 % 정도 적용하면 좋을지 일괄적으로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감면 한도액이 40%다 이렇게 정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특례로 50%를 받는 지역이 있어서 여기는 전혀 혜택이 가지 않으니까 부득불 이번에 개정하게 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혜숙 위원 
본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은 거고요, 우리구를 비롯해서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세율이 시시각각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개정은 때때로 필요할 때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율은 항상 변동을 하니까. 그리고 다른 예에서도 그런 세율을 가지고 개정한 조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특례세율 배제제도가 없어도 우리는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예, 맞습니다. 
최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저도 국장님께 답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이 재산세 감면 조례가 우리 공항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타이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 자체를 보니까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연말에 청장님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시고, 의회에 보이콧을 하고, 주민공청회에 뛰어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발언이 나왔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고지서 내용에서 재산세 전체의 40% 혜택을 받는 걸로 주민들은 아십니다. 우리는 구세 감면에 대한 조례 내용인데 주민들한테는 재산세의 40%라고 다니시면서 공청회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Q&A를 만들어가지고 통장회의나 직능단체회의 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소식지를 발행하면 전 가정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재산세 감면에 대해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별지로 첨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청장님과 한 번 대화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 분들이 주민들한테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전달력이 있을 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아마 정확한 전달이 안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릴 텐데 그분들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다른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국장님 헬로비젼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내용 잘 기억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예. 
김광성 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들을 때는 이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집행부의 문제였는데 국장님은 여야 의원들이 합의가 안 되어서 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화살을 돌렸어요.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질문에 답변할 때 구청 집행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간에 소통이 좀 부족했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칫 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왜냐하면 ‘집행부’라는 말을 빼고 ‘여야’ 하니까 꼭 의원님들 사이에 뭔가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텐데 사실 제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 
우리 소음피해 지역에 사는 의원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곽고은 의원님이나 옥동준 의원님께서 정말 심도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신 것을 본위원이 들으면서 느꼈어요.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사는 우리는 고통세를 받아야 된다고 늘 말씀하세요. 그만큼 오랜 시간 이 문제가 우리들의 아픔으로 남아 있었는데 저희 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의원들은 우리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본위원은 솔직히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자신 있게 밖으로 나가셔서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컸던 만큼 지금 우리에게 아픔도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과 청장님도 이미 다 들으셔서 아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소음피해 지역 관련 조례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양천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왜 지역의 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희 의원들 마음 다 아시죠? 청장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구세 감면 조례가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좋은 조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 중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뜻은 좋았는데 과정 중에 노이즈(noise)가 좀 많이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실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병길
기획재정국장하재호
자치행정과장이형영
홍보과장최영주
교육지원과장김경아
기획예산과장이인미
일자리경제과장김향숙
재산세과장박종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