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5월11일 (목)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의록]
(10시2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제출안건은 총 1건으로 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85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신규전입한 세대에게 생활안내 책자와 축하물품 등을 제공하여 빠른 적응을 돕고 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천구로는 신규 전입한 세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만 원 이하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이면 거의 연말이 되는 건데 이걸 좋은 취지로 하는 거면 바로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이 부분이 저희도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시행시기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연초부터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개동에서 자료를 받고 이런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6개월을 잡았었는데 일정부분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6월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방금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광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성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광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임시회의록]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유영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준희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정의와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천구와 구민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준희 위원님과 홍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영주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임시회의록]
(10시34분 계속개의)

3.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김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관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대상기관을 학교 등으로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학교 등의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대상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 발견 시 조치사항을 안 제5조를 통해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학교 등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 대상 교육과 홍보 실시 의무를,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및 전문기관에 의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님과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장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임시회의록]
(10시40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택진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정택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의무를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 명시와 한도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통합, 폐지 근거를 안 제17조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택진 위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유영주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제출 안건은 총 4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9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생활임금의 결정방법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결정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매년 고시되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적용 시 위원회 심의 생략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0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물가대책위원회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으로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861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소집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2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기존 위원장 2명을 1명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4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내용이 다 대동소이한데요, “기존에 상설화된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라는 게 거의 공통적인 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한다. 심의·의결 후에 자동해산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만 국한해서 얘기를 해볼 때 안건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또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거기서 위원회를 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 운영과 구성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전부 다 삭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들이 갑자기 비상설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기조는 일단 국정과제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고요, 지자체 전체적으로 3,000개 정도 정비를 해서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라는 행안부 공문도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도 위원회 현황을 조사하고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한 실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구 차원에서도 위원회를 전담, 통합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제출 요청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또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올린 4가지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설로 운영하는 데 필요성이 적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4개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안건을 조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 다소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좀 적은 위원회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서울시에서도 작년 10월에 마을공동체 위원회 폐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폐지 그리고 공정무역위원회 비상설화 또 사회적경제위원회도 비상설화 이렇게 4건에 대해 최근에 정비가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반영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 필요성과 효율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오늘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아직 이 조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저희가 공문을 받은 바에 따르면 위원회 정비기준이 개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폐지를 하고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고, 한시적으로만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또 내부행정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협의체로 전환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안건이 적어서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비상설화를 하라는 그런 정비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이 실제로 언제부터 구성되어서 시작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이 조례가 2018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회 개최한 실적 최근 걸 조사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5년에 한 번씩 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개최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같이 전년도의 개최실적을 평가받을 때 한 것이고요, 최근 3년간 회의 개최를 보았을 때 5년마다 개최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해서 총 5건이었는데 신규 위촉 외에 실질적인 안건은 2회에 불과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도 나와 있고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양천구에서 사회적경제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경제 관련된 5개년 기본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자체 고유의 기능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각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혹은 관련된 활동가들,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것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의견을 주고 받고 그게 지금 조례에 규정된 기능입니다. 그거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신 기준이 뭐냐,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지 본위원은 질의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없애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위원회 정비대상을 5건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실적이 적거나 계속 놔두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저희가 비상설로 바꾼다는 것이지 이 업무를 안하려고 없애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안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지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도 사실 사회적경제위원회 자체는 애초에 비상설화가 아니라 상설화로 조례에 규정해 놓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과 기본적인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들 대부분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지자체 단위에서 세워라, 탄소중립 세워라, 뭐 세워라, 뭐 세워라.” 할 때 위원회 자체가 그걸 심의·의결하게끔 만드는 고유의 기능인 것이고, 그걸 행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의견을 들으라는 당초 조례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 안건이 다소 저조하다, 뭐하다 어떤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이와 관련된 위원회들을 다 비상설화 하기에는 논거가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말씀드린 것처럼 없애는 게 아니고 비상설화로 하는 거고, 애초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안건으로 올린 네 가지 조례가 나름대로 위원회가 필요해서 그 조례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서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실적이 적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안을 올렸던 거고요,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유의 잣대는 적용하지 않았고, 4건의 개정조례안은 저희가 똑같은 잣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최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내용 중복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비상설화로 한다 라는 게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운영할 때 이와 관련해서 관내에서 사회적경제 하신다는 분들 다 불러 모아서 어느 정도 논의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전체적으로 다 불러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옥동준 위원 
조례에도 1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원 2명 제외하면 몇 명 정도 들어오겠죠. 그 전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는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자체가 조례에 있는 내용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 그 조례에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기능을 대부분 다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셨던 위원들의 경우에는 이 위원회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조차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고, 금번에도 이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관련된 게 비상설화 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동의를 구했냐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관련해서 활동했던 위원들한테는 이 내용들이 사전에 다 공지가 되고 전달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지금 저희가 올린 개정안 4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위원들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대신 입법예고 절차는 거쳤습니다. 
옥동준 위원 
입법예고라는 절차 자체가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들한테는 앞으로 안건이 있을 때만 공지한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행정에서 판단하고 있다 라고 어느 정도 소통하는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렇게 안하니까 지금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굵직한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작년 예산범위가 제일 컸는데 전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양천구 관내에 있는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옥동준 위원 
그러니까 맹점은 이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그 자체의 기능이 뭐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은 차원에서 그동안 위원회가 행정적으로만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현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예산을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그 관련자들과 유일하게 행정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이런 위원회 아닙니까? 이 위원회를 통해서 관련자들과 소통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행정에서 판단한 내용들도 전달하는 이런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문을 탁 닫아버리면 그분들과 소통은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회적경제위원회 분들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면으로 개최한 적도 있었고, 저희가 서면으로 심사를 받을 때 나름대로 의견을 주신 것도 있었고 센터장, 양경사협 이사장 그리고 교수로 재직하신 분들로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본인들이 하는 역할을 모르고 이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셨고, 나름대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천구에서 앞으로 사회적경제 지원과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도 충분히 해 주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만 비상설화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린 4개의 안건은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서 비상설화로 바꾸는 것이지 사회적경제위원회만 축소를 하거나 다른 잣대를 적용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이 볼 때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있네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선 논의내용 잘 경청했고요, 사실 그전에 저희가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본위원이 과장님께 전에도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라는 게 어쨌든 공익실현에 목적이 있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안 취지들을 효율성만으로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 목적으로 비상설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상설로 전환을 한 다음에도 기본원칙이라든가 이 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도로 앞으로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혜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비상설화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비상설화를 한다는 건 사회적경제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 맞습니다. 
최혜숙 위원 
우선 비상설화를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한 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 
최혜숙 위원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비상설화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성격은 그대로 가지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 맞습니다. 
최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병길
기획재정국장하재호
자치행정과장이형영
홍보과장최영주
교육지원과장김경아
기획예산과장이인미
일자리경제과장김향숙
재산세과장박종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