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5월11일 (목) 18: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8시14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정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택진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곽고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곽고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하부조직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사무분장에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칙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항과 안 제3조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택진 
곽고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곽고은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부위원장 김광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택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 분석·평가·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4조에서 입법평가 실시 대상 및 기준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를 통해 입법평가 용역 실시에 대한 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자료 및 의견청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종합결과보고서 공표 및 통보, 이행촉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성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정창영
의정팀장이광화
운영지원팀장김수경
홍보팀장류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