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9월06일 (수) 0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6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양천구의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09호 가족정책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양천구 지역돌봄협의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관련 위원회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지역돌봄협의회에서 관련된 안건을 같이 심의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조례를 보니까 협의회 구성에 15명 이내의 위원이고,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두 위원회가 합쳐지는 만큼 지역아동센터의 실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황민철 위원 
위촉하게 되면 위촉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이 조례가 10월 28일인가 지금 위원들이 만료됩니다. 만료될 때 당시에, 
황민철 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협의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지역돌봄협의회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보다 훨씬 광범위의 내용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민철 위원 
시설 종사자분들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 근거라고 하면 돌봄 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따른 걸까요?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그렇게 해도 됩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이게 폐지되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할 때는 그분들 한 명 이상 추가로 넣는 걸로 검토하는,
황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개정되더라도 지역돌봄협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예.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순덕
가족정책과장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