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9월06일 (수) 11: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재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8월 3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였으나 안건 심사 없이 자동 산회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였으나 안건 심사 없이 자동 산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2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등 관내시설 7개소를 현장 방문하였으며,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였으나 안건 심사 없이 자동 산회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9월 1일 제16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6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이번 제3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양천구민의 교육, 건강, 복지, 안전 등 생활환경 개선 및 민생 지원을 위한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난 지금, 앞서 사무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안건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채 오늘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본 의장은 지난 개회사를 통해 모든 의원님들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여러 사안들을 꼼꼼히, 철저히 검토하여 각종 민생정책의 든든한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당부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천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본 의장은 구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짓는 그 많은 안건들 가운데 어느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 짓는 것은 언제나 구민을 바라보며 일하겠다고 다짐하는 구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에 대한 양천구민의 기대와 격려를 스스로 외면하는 처사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통해 민생 안건들이 의결 처리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또한 구민의 큰 기대에 부응하여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양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최대한 합리적인 안을 갖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시기를 의장으로서 간절한 마음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견 조율 결과가 다시 도출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금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신월2동 더불어민주당 옥동준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31일 양일에 걸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은 시설관리공단 대상 상임위를 진행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은 지난 상임위 때의 주요 쟁점들을 Q&A 형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공단은 구의회 자료요청 요구를 거부하는가?
공단의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정보공개법상 미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위 답변은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한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몇 차례나 설명 드렸습니다. 나아가 공단에서 이러한 해석도 사전에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귀를 닫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구청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젠 법제처 유권해석마저 무시하십니까?
무엇보다 상임위 때 거론되었던 이 자료를 보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21년도, ’22년도까지 공단 내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각종 평정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장님 서명까지 들어가 있는 이 자료에 본부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직원의 착오이자 실수로 전달된 자료라고.”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모든 책임은 오로지 직원과 실무진에게만 있습니까? 의장님의 서명까지 들어간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수차례 요구하였고 근거까지 들어가며 재차 상임위 때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권능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단은 이런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이사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이따 구정질문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가 잘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의한 운영입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고, 설치 조례와 정관 그리고 별도의 운영 지침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6장 제36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단 정관 제5조에 보면 “주요한 사업 위탁 등은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단의 운영이 곧 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단의 운영 지침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각 위원회의 정보를 구의원들이 못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끝장을 달리는 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독과 관리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것에 대해서 방관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최근 공단의 경영평가 또한 두 단계 하락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취급해버리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경영평가를 받아서 공단이 무너진 신뢰를 되찾고, 직원들에게도 자긍심을 불어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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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인사문제는 특히 민선8기 들어 지속돼서 반복되는 문제고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옥동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옥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기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동·7동 구의원 임정옥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지난 3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이 생략된 무성의한 자료 제출을 한 시설관리공단의 행위와 기자회견 당시 집행부가 사전 동의 없이 불법 사찰과 녹취를 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8기 취임 1년간 집행부와 의회는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만이 심화되었고 상호 존중과 신뢰는 찾아볼 수 없는 관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안 일부는 구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기자회견을 통해 구의회가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던 구청장님. 결과는 어땠습니까?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의 경우 소음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이하의 저가주택이 밀집된 일부 신월동 주민은 구세 감면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 결국 올해 초 일부개정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 채 오해만 쌓여 감정만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는 방법의 차이만 존재할 뿐,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불철주야 고생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본의원은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잃어버린 신뢰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권한, 심사의 권한 등은 감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는 실질적인 집행 행위를 통해 결정된 의사를 주민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무원 각자가 청렴함,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호의 역할을 좀 더 존중해야 신뢰가 형성되고, 비로소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올바른 태도를 취해 앞으로라도 서로 협력하고 협업으로 발전하는 양천구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7시37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 시간이 경과된다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월6동·신정3동 구의원 윤인숙입니다.
본의원이 1차 본회의에 이어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은 당시 구청장님의 불출석으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의 의회 불출석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기자회견 도중에 경찰이 출동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양천구 총무과 직원 2명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기자회견장에 허락 없이 들어와 녹취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것이 동향보고를 위한 녹취이며, 통상적인 업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동향보고를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없이 자행한 것이 아닌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여야를 떠나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의원을 불법사찰 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집행부는 정책을 결정할 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진정으로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원하신다면,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진정성 있는 소통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의 무너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원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사과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원들에게 자행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사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재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존경하는 윤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민주당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혹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관련 기자회견 장소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이건, 국민의힘 의원님이건 의원님들의 어떤 의원총회에 동의 없이 가서 녹취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저는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기자회견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 기자간담회다. 만약에 기자간담회라면 기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딱 규정되어 있는, 초청 멤버십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회협력 담당이라는 직책을 갖고 거기에 가서 그걸 녹음했다. 그건 저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자회견장이라는 것은 공개된 자리고,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에서의 어떤 녹취라든가 이런 것은 통신보호법상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소, 그 행사의 성격이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 의회 담당직원이 와서 녹취를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기자회견의 내용이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공단을 성토하는 자리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님들이 그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예민해져서 진행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관련 직원이 거기서 녹음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셨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그다음에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오픈성 그리고 우리 김광성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 했던 내용도 제가 다 읽어봤지만, 그러니까 의회 1층에 기자회견장으로 이용하는 회의실의 어떤 출입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정리돼 있지 않은 것들을 보면, 그리고 제가 관련 직원들 그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그 직원들이 7월 달에 의회협력 업무를 맡은 거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관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장이 딱 두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최혜숙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한 자리인데 그때도 동일하게 그 직원들이 파티션 뒤에 배석해서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해서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 해석의 문제나 이게 불법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왜 그러면 그렇게 파티션 뒤에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줄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정책 발표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 내에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활동에 의회협력 담당부서는 어떻게 배석하고, 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절차나 기준을 확립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기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의회의 출입 관계라든가 시설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참에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구청장 부임을 해서 책상에 아침마다 오는 동향보고라는 게 있어서 저는 그 동향보고도 쓰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입니다. 동향보고라는 것이 왠지 군사문화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느낌도 좋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상황보고로 바꾸라고 제가 지시한 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상황보고들도 많아서 저는 거의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사고나 화재 등등의 이런 상황 발생 시에만 제한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상황을 꼭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별도로 상황보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걸 과다하게 채집하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인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호 신뢰 회복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돌봐야 될 소중한 시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문제를 갖고 다시 언급되지 않게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식 
이기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곽고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곽고은입니다.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인은 최근 논란이 된 시설관리공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2022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채용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는 개별 의원의 호기심이나 실적에 관련된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각자의 입장을 떠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의혹이 사실인지 혹은 사실이 아닌지 제대로 밝혀내고 알려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구민에게 위임받은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기관인 구청 역시 양천구민들에게 가져야 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합당한 근거를 들어 설명을 했었어야 합니다. 모든 자료를 일괄적으로 다룰 수 없다면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그에 맞게 삭제를 해서 제출했어도 되는 일입니다. 구정을 위해 일할 시간도 부족한 서로의 시간을 이렇게 기다림으로 허비해야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지. 권한 밖의 요구를 한 것이 아닌데도 왜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를 저희는 받을 수가 없는지. 이에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이신 박태문 이사장님과 양천구 구정 전반의 최고 책임자이신 이기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태문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어려운 자리에 서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시기도 하지만 저희의 선배 의원이시기도 하십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구의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일반적인 구의원의 권한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사장 박태문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전에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가 답변하는 자리에 오니까 뭔가 좀 착잡하기도 하고 약간 긴장은 됩니다. 근데 정당한 부분도 있고 또 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고은 의원 
그러면 정당한 부분과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게 부당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박태문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근거는 지방자치법 48조 1항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40조 2항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출한 것도 있고 또 개인의 사생활 근거에 따라서 제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곽고은 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는 정당한 요구이지만 일부분에 한해서는 법에 의해서, 특히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사장 박태문 
개인정보법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도 있고 또 이것은 이거하고 관계는 없지만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고은 의원 
그런데 이사장님. 저희가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번 반복 질문을 했었고 조금 전에 5분발언에서도 자료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자료 2페이지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실 없어도 이미 내용 다 아시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자체가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저희는 이사장님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해서 정보공개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보공개법은 저희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반복해서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자료 제출 거부가 어쨌든 현재 꽤 오래된 사안이잖아요. 궁금한 게 이 자료 제출 거부 판단을 본인의 단독 판단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판단이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사장 박태문 
지시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나 정보공개법 또는 개인정보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못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곽고은 의원 
그러면 공단의 책임자로서 자료 제출 거부. 이 맥락의 모든 판단을 책임자로서 최종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사장 박태문 
예. 
곽고은 의원 
그러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양천구의 출자기관인데 공단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구청에서는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나요?
○이사장 박태문 
구청에서는 언급보다는 성심껏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하라는 요청 정도가 있었습니다. 
곽고은 의원 
성심껏 자료 제출을 해라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사장 박태문 
위에 청장님이나 이렇게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상의가 됐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또 제가 물어도 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성심껏 했으면 좋겠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 
곽고은 의원 
그러면 지시가 아니라 논의를 좀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논의를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구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분들과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장 박태문 
구청 공무원이지 그걸 누구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곽고은 의원 
그래도 이런 논의를 일반 주무관분들과 하시기보다는 조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과 하신 거 아닐까요?
○이사장 박태문 
책임보다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했죠.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자꾸 질문하고 이에 대해서 한 달 이상을 끌고 가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조언을 구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곽고은 의원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번 자료 요청 거부 그리고 이 전체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 구정의 총책임자이신 구청장님과는 소통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사장 박태문 
구청장님한테는 소통한 것이 없고요. 우리 공단에서 자료 정도는 비서실에 보고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곽고은 의원 
일반적인 자료 보고 이외에 특별한 소통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자료 거부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사장 박태문 
전혀 아니죠. 그게 말이 됩니까?
곽고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 질문의 요지가 명확한데 아무래도 답변은 당사자 한 분이 더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다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말씀하십시오.
곽고은 의원 
구청장님.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저희 의원 9명의 관련 5분발언 내용을 혹시 전해 들으셨나요?
○구청장 이기재 
예. 
곽고은 의원 
그러면 내용 파악은 아마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구청장 이기재 
예. 
곽고은 의원 
내용도 다 알고 계시다고 하고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 질문한 내용도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청장님께 한번 직접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료 제출 거부 사태를 구청의 수장으로서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이기재 
자료 제출 거부요?
곽고은 의원 
예. 자료 제출을 지금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저희가 요구한 내용을 사실상 거의 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알고 계셨냐고요, 이 내용들을. 아까 5분발언도 다 들었다고 하셨고.
○구청장 이기재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 된 사안인데 최근까지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제 스스로 판단할 때는 이 사안이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원님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공단에 인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시를 하거나 그것에 관여했던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단 스스로 의회와 해명하면서 해결해 나갈 거라고 저는 봤고 그래서 제가 깊숙이 내용을 파악하려고도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파악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깊숙이 관여하는 모양새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의회와의 관계에서 의원님들 오해 없도록 잘 해명하고 일 처리하라는 정도로만 저는 언급했을 뿐이고. 그러나 최근 의회가 개회되면서 5분발언도 있었고 또 구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요 며칠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자료를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자료를 주게 되면 어떤 수준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관련 규정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그 사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최근에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곽고은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최근에 보고를 좀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이게 7월 중순 정도에 처음 보도가 나가고 7월 말경부터 저희 쪽에서 이런저런 현수막을 들고 시위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요구도 하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한 달이 훌쩍 지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도 반복적으로 여러 의원들이 발언하고 질의를 하셨고요. 물론 5분발언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처음 있었지만 사실상 관련된 사안이 알려진 것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본회의 이전에는 보고하는 분이 없었나요?
○구청장 이기재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회협력담당이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 상황에 대한 흐름 정도는 제가 아는 정도로 했지만 관계 법령을 제가 직접 읽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개인정보법 어떤 조항의 문제이며 정보공개법 문제는 어떤 건지, 조항의 문제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그런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점검해 봤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것들을 의회가 요청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옥동준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말씀을 하셨던 법제처 유권해석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게 2007년도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요. 지금이 2023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화됐고 국민이 느끼는 빈도는 그 이상으로 강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과거 2007년에 법제처 해석이 아니라 최근 사례를 보니까 2020년도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어떤 문화재단의 채용 비리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개인정보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내려주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만 한다면 과연 이런 의혹의 문제를 해명을 다 할 수가 있겠느냐. 정해져 있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런 어떤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단에는 “그러면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료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신상을 가려서, 아까 얘기했던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판결된 것은 성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지우고 드릴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정도의 정보량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곽고은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도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시면서 많은 자료를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언급하신 부분은 저도 다 찾아본 사안들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법제처 해석이 좀 옛날 답변이기는 하죠. 그래서 2020년에 지방의회 의정가이드북에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방의회 요구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애매한 표현이 아니고 “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는 범위에서라면 제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아까 구청장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처음에 자료를 요청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런 부분은 정 어려우시면 매직으로 그으시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이렇게 지우시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달라는 요청을 반복해서 드렸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저희가 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 자체가 행안부의 지침이잖아요. 저희 지자체를 관장하는 중앙부서가 행안부 아닌가요? 저희 양천구도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구청장 이기재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제공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가 제 판단입니다.
곽고은 의원 
저희도 그 판단을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요청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제공이 안 되는 근거로 정보공개법을 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료에서는요. 구청장님, 아까도 다른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보공개법이 어디에 해당되는 법률인지는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기재 
국민들의 요청에 의한 거고 이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고은 의원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두 법률이 적용하는 부분이 엄연히 다릅니다. 저희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시설관리공단은 정보공개법을 계속 근거로 들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양천구의 출자기관이고 구청장님께서는 이 모든 기관을 총 관리감독하시는 책임자이십니다. 그러면 잘못된 근거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이 상황에서 옳은 답변을 주시거나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구청장 이기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어떤 위원회 소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에 구청이 거의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공단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의회가 열려서 구정질문을 할 때까지는 거의 관여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점을 지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이 워낙 예민한 사안이고 공단에서 스스로 자주적인 판단과 주체적인 사고 속에서 해결해 가야 될 문제지 구정이 여기에 관여하고 개입함으로써 문제가 더 확산되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주체들의 해결을 저희가 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감독청의 입장에서 이 자료 공개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의 소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고은 의원 
구청장님, 방금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대체적으로는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라면 말씀하신 대로 주체성, 자주성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게 맞는 경우겠죠. 그런데 이번 사태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달이 넘은 사태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평상시라고 볼 수는 없는 일종의 특수 상황. 그리고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이 넘어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거나 개입하실 생각을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구청장 이기재 
말씀드리는 게 좀 반복되기는 하는데 그동안의 전개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의회 내에서 공론화되고 관련된 의원님이 계시고, 또 그 의원님이 해명하는 과정이 있었고, 공단에서도 채용 과정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이상 없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의 자제가 사직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회 내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그리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시각 이런 속에서 당사자의 자제가 사직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료될 거라고 봤습니다. 종료될 거라고 봤는데, 
곽고은 의원 
구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이런저런 사정들이 좀 복잡했기 때문에 종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앞선 질문에서 구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지켜보시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아까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 달 정도 넘는 기간 동안 거리를 두고 보시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복잡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련되신 직접 당사자분이 계시고 가족 문제이기도 하니까 예민한 부분이라 좀 어려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그 부분은 저희 모두에게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한 책임소재를 지실 수 있는 분이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가이드를 잡아주셨으면 오히려 더 깔끔하고, 명확하고, 빠르게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 이기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더 빨리 구청장이나 구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종결지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의 자제 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보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었다고 봤고 그리고 최근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단순히 자료 제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아닌 외곽의 공단이든 재단이든 이런 지방공기업의 채용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되어왔고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개선 대책이 있어야 이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고은 의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어떤 개선 조치가 있어야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겠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여다보면 구청장님께서는 저희의 생각과 크게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태를 길게 끌어오는 동안에도 사실 진전이 전혀 없었고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 관련된 생각이 시설관리공단과 소통이 전혀 안 되셨는지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구청장 이기재 
시설관리공단에는 저는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어떤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물음만 했고 그것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서류를 보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돼 오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게 또 재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남아 있다는 판단이 사실은 저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필기시험, 저는 필기시험을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논의가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양천구에서도 2013년도에 필기시험 제도가 잠깐 도입되었다가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다시 2014년도에 현행 제도로 정착이 돼서 여태껏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들어보니 우선은 공단의 채용이라는 게 딱 상·하반기 이렇게 규정화된 채용보다는 수시채용이 많고 인원이 한두 명 수준에서 채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시험제도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 그다음에 1인당 채용 시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등등을 가지고 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 제도로 갔다고는 합니다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곽고은 의원 
지금 다 좋은 말씀이신데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정이시잖아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모두 동의를 합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미래의 계획이라든가 시정 방향은 아니고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한 과정과 맥락과 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공단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특히 블라인드 채용이었기 때문에 서류를 책임자 입장에서라도 보는 것은 쉽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시점에도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이기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초동 대응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고, 또 장의 지위에서 깊숙이 개입하면 할수록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이나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초동으로 대응해야 되지만 이러한 복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전개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그 기관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구청으로 얘기하면 담당부서가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일일이 다 전면에 서서 구청장이 해결해 간다면 그 또한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고은 의원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무래도 모든 관계를 구청장이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각 해당 부서가 스스로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얘기겠죠.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지났고, 많은 의혹이 이미 많이 퍼져 있어서 주민들도 의문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일반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는 이게 일종의 업무 해태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이기재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제 판단에는 제가 초기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왜냐하면 우리 인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곽고은 의원 
그러니까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초기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초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문제를 요구한 지가 거의 두 달이 다 돼 가는 사안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처음 문제 제기를 하거나 기사가 나갔을 때 구청장님이 바로 개입을 하셨더라면 그때가 정말 초기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한두 번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요구하는 대로 폐회 중이었기 때문에 의장님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기 위해 시간도 따로 드렸었고요. 초동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달 반 정도 소요되는 시간 동안에도 대응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 이기재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충분히 한 걸로 생각합니다.
곽고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안이 명확하게 칼 자르듯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자리에 답변해 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처음에 좀 답답한 마음을 안은 채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사실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도는 느낌이라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도 답변해 주신 내용을 좀 더 되짚어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가고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추가로 받는 대로 계속 공부해 나가고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님이 언급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쨌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되는 부분은 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다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 연말 재산세 개정 당시 상황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의회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태도로 인해 벌어지는 혼란이 마치 이번 사태를 그대로 떠올리게 했는데요. 당시에도 구청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주민공청회로 재산세 개정의 통과를 압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본질은 비슷합니다. 의회를 겁박하며 통과한 거나 의회를 무시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나. 이 두 사례 다 동일하게 집행부가 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 동반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의회를 구정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존재라고만 생각한다면 결국 의회는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때부터는 정말 발목 잡기가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의회가 왜 존재를 하겠습니까? 의회는 그저 주어진 권한을 현시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의혹이 있는데 감시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집행인지를 따져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자료 제출 거부로 처음부터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오히려 의회의 발목을 잡는 것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저희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구청장님이 그러셨듯 저희도 의회 밖으로 뛰쳐나가 주민에게 가서 호소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대결적 관계, 대립적 관계, 소모적 관계로 가느냐, 마느냐는 저희보다는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도 함께 보조를 맞춰 잘 해 나가야겠죠.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주제로 구정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에 개인적으로 회의감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소모적인 논쟁 대신 그 힘을 구정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곽고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곽고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박태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주민대표 유영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기재 구청장에게 인사 파행 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대처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 갑작스럽게 불참하셨기에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흔히 1대 29대 300의 원칙이라고 하죠. 하인리히 법칙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최소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통계의 법칙입니다. 우리 양천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큰 사고인지, 작은 사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사 파행과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양천구에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계속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처하면 작은 사건들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에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결과적으로 양천구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전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사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과거 공무원들이 저질렀던 불법행위를 자인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인지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기재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구청장 이기재 
예, 피곤합니다. 
유영주 의원 
아까부터 보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질문보다는 제가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답변은 간결하고 짧게, 정확하게 하셔서 30초 정도씩 해 주셔야 40분 안에 원만하게 질문이 마쳐질 것 같아서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7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가 출범했습니다. 이기재 구청장께서는 취임식에서 45만 양천구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새로운 양천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청장님,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이기재 
예, 기억합니다. 
유영주 의원 
그냥 기억만 하시는 거죠?
○구청장 이기재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유영주 의원 
그렇다면 1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금 양천구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새로운 양천시대를 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기재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과 생각이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취임식 이후 한 달 정도 지난 2022년 8월 양천구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는 감사담당관 채용 예정자 소문에 대해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기재 구청장께서는 작년 8월경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노조게시판에서 감사담당관 채용 예정자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기재 
당시에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대충 들으시면 안 되죠. 구청장님. 감사담당관을 뽑는 그 부분인데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구청장 이기재 
구청장이 모든 게시판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영주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우려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기재 
저 의견 또한 소수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유영주 의원 
본의원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아주 중요한 자리에 배치를 하거나 사람을 등용할 경우에는 소수의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개방형 감사관 제도는 이해관계 충돌을 막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직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등을 조사하고 예방하는 중차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전문성이 확보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마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 거라고 본의원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전까지도 양천구의 행정을 감시했던 양천구의원이 곧바로 피감기관인 양천구의 감사담당관으로 채용된다는 소문에 전문성과 자격 등을 갖춘 적절한 인사인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천구 감사담당관은 소문이 돌았던 채용 예정자가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헬로TV 뉴스에 이런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양천구 감사관 된 구의원. 보은 인사 도마 위”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시 헬로TV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은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기재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주 의원님이 감사담당관이 어떤 위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문성도 가져야 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취임할 때 감사담당관은 대부분 공무원 출신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취임 초기에 어차피 기존의 구정과 어느 정도 문제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공무원들과 조금 결이 다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전직 구의원님 수준이면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또 집행부를 견제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부의 문제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 출신이, 
유영주 의원 
청장님, 죄송합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 그 말씀하고 중복될 것 같아서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을 할게요.
○구청장 이기재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현 감사담당관이 이기재 양천구청장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게 사실입니까?
○구청장 이기재 
네, 사실입니다.
유영주 의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어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8대 때 동료 의원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잡음이 너무 많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를 결국 또 단행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감사담당관과 관련된 구의원 경력이 감사담당관으로 가져야 할 전문성에 해당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누구보다 앞에 서서 정당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전직 구의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했을 때 편향되거나 치우침 없이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구청장 이기재 
감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도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였고, 정당의 위원장이었지만 행정업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어떤 정당의 이념성에 기반한 업무보다는 실제로 시행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힘 출신의 구의원이었다 하더라도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감사 업무에 정당의 어떤 이념이나 가치가 반영되는 감사를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영주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 부분은 본의원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우려로만 제가 질문한 것으로 하고 답변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후 7월에는 목1동 목동7단지 주민들로부터 현 감사담당관과 관련된 민원들이 접수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도 그때부터 공무원노조게시판 들어가 봤어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노조게시판은 저도 들어가 보게 됩니다. 공무원노조게시판에 글을 올리겠습니까? 우리 이기재 구청장께서는 목동7단지로부터 발생되는 주민들의 민원이 왜 발생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기재 
존경하는 의장님. 이 구정질문이 이렇게 맥락 없이 과거 일련의 이야기를 꺼내는 무슨 이런 식의 구정질문은 저는 생각지 못했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까? 
유영주 의원 
그러면 제가 우리 청장님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기재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맥락을 설명해 주십시오. 
유영주 의원 
우리 이기재 청장님 당선되시고 저도 당선되고 제가 지금 의정활동을 1년 조금 넘게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요지에도 구정 전반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해드렸고 인사에 대한 부분하고 좀 있으면 몇 가지가 더 나오겠죠. 저는 분명히 표기를 해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확인을 하나, 하나 하는 과정인데 조금 더 해보시고 만약에 아까 이런 식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12분밖에 안 됐습니다. 
○구청장 이기재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최혜숙 의원 의석에서 – 전 김수영 구청장 감사담당관은 남편 친구였어요.)
  (○이수옥 의원 의석에서 – 최 의원님.)
  (○최혜숙 의원 의석에서 – 공정성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수옥 의원 의석에서 – 최 의원님.)
  (○최혜숙 의원 의석에서 – 왜요?)
  (○정택진 의원 의석에서 – 노조게시판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최혜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난 거냐고」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유영주 의원 
시간 정지시켜 주세요. 지금 회의규칙대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도대체」하는 의원 있음)
회의규칙대로 처리해 주시고 제가, 
  (「의장님, 소란피우면 퇴장시켜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최혜숙 의원 의석에서 – 전 김수영 구청장 때는 감사담당관이 남편 친구였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의장 이재식 
자, 의원님들. 유영주 의원님 죄송하지만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의원님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정질문 진행 중이니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영주 의원님도 너무 광범위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조금 좁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유영주 의원 
갑자기 시끄러워가지고 저도 지금 맥락을 놓네요. 근데 제가 7단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청장님한테 드렸던 이유는 저도 현직 구의원이고 그 지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 해결책을 갖고 있냐고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아마 이 답도 쉽게 못 나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답답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구청장 이기재 
저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주 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청장님. 
본의원은 민선8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사파행 논란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죠. 단추를 계속 잘못 끼울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후 11월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론사 헬로TV에 따르면, 제가 발언은 안 할게요.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준공공기관이 맞습니까?
제가 사실 원고를 써온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양천구민의 상식 수준에 맞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채용하신 겁니까?
○구청장 이기재 
인사 기준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주 의원 
또 질문 드릴게요. 또한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현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장님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제가 언론 통해서 다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이기재 
맞습니다. 
유영주 의원 
공교롭게도 현 감사담당관님, 현 관리공단 이사장님 두 분이 또 전직 구의원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두 분 원래 잘 알고 계셨던 사이죠?
○구청장 이기재 
잘 알고 있고 의정활동 열심히 했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제가 개인감정을 두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그럼 이 두 분 모두 보은 인사로 지금 오해를 받는데 보은 인사 아닌 거죠?
○구청장 이기재 
보은 인사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도운 사람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돕습니다. 그중에서 각각의 직책과 관련해서 현 시기에 그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면서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주 의원 
청장님 답변이 저도 기대했던 답변이었고요. 그 답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원이 돼서 질문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날 도운 사람, 내 수족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의리고 그게 또,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수족들이 잘 해주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청장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요. 저도 그 답변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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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각종 민원과 문제가 시끄럽게 들려오지 않고 소문이 없었다면 저도 몰랐을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묻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민선8기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양천구청 및 산하기관 여기, 저기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잠깐만 봐도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드마켓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담당관 등 사실 굵직한 자리만 제가 나열을 해드렸고요. 아마 한 쿠션만 뒤로 가면 엄청나게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들도 캠프에서 활동한 게 맞습니까?
○구청장 이기재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또한 캠프 거쳐서 인수위로 옮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구청 또는 산하기관으로 이어서 다 채용이 된 게 맞죠? 
○구청장 이기재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정권을 인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수를 하기 위해서 후보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가치관을 같이 가져야 하고, 또 신뢰도 가져야 하고, 또 전문성도 갖춰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 작업이 끝난 뒤에 그 권력을 맡아서 같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그것은 대통령 인수위도 마찬가지고,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원리이고 민주당이 잡았을 때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주 의원 
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민주당이 잡았을 때도 그랬을 거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저는 정치, 제가 재선이죠. 초선 때만큼은 제가 그걸 봤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서 또 그것을 성토했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눈으로 본 것은 없었습니다.
자, 구청장님께서 안 좋은 사례를 보여주셔서일까요? 이후에는 물의를 일으켰던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발생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뭐가 웃겨, 지금」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시간 정지시켜주세요. 
  (「왜 웃냐고!」하는 의원 있음)
저러면 무조건 시간 정지시켜주십시오. 의장님. 
  (「어디다 대놓고 무슨 소리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따질 걸 따지고 구정질의를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재식 
유영주 의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청취 불능)
  (「...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님.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구정질의라고...」하는 의원 있음) 
  (「... 구정질의라고 묻고 있냐고」하는 의원 있음)
  (「제재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뭐를 제재해 주냐고...」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청취 불능)
김광성 의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차 말씀드립니다. 
유영주 의원님, 질문 요지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장내 소란)
너무 광범위하게 하시면, 
유영주 의원 
아니, 잠깐만요. 의장님. 
○의장 이재식 
좀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십시오. 
유영주 의원 
의장님. 제가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구청장 이기재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저도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의 구정질문이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영주 의원 
제가 세부 하나, 하나 물어보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는 거예요. 청장님. 
○구청장 이기재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을 세워놓고 할 수 있는 질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주 의원 
아니, 청장님을 세워놓고 질의를 하는 방식이든 아니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이기재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정말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구민을 상대로 선동하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청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왜 질의할 사람한테는 마이크를 꺼놓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마이크 켜주세요. 
○구청장 이기재 
마이크 불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 불 들어가 있잖아요. 
유영주 의원 
청장님,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 하세요. 
자꾸 시간 갑니다. 시간 가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하나 해서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때 보시고 그때 말씀하세요. 일단은 답변 짧게 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화면 띄웠죠. 올해 6월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당시 모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일종의 편의를 봐준 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하필이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현직 강서구의회 의원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병역대체복무를 하는 거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이기재 
사전에 몰랐습니다.
유영주 의원 
그럼 기본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구청에서 명단을 받은 후 각각의 부서로 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과정에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까?
○구청장 이기재 
그것은 병무청에서 분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요. 구로 와서 여기서 다시 배분할 때도 몰랐냐 이거를, 
○구청장 이기재 
구에 와서 배분하는 게 아닙니다.
유영주 의원 
예? 
○구청장 이기재 
구에 와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에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잠깐 저기 하신 것 같아요. 
공익근무요원은 구청에서 명단을 받은 후, 그 얘기는 우리가 배정을 구로 받았을 때 여기서 다시 배정을 합니다. 근데 배정할 때까지도, 우리 구로 왔을 때도 모르셨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장 이기재 
시설관리공단에 왔다는 얘기를 보고 받았습니다.
유영주 의원 
심지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의원 겸직을 허용했다가 여론과 병무청의 겸직 불가 통보에 따라서 승인 취소를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이기재 
너무, 참 이런 방식이 어이가 없네. 
유영주 의원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일하고 있죠. 법원에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고발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줬는데 고발까지 당했으니 참 안쓰럽다. 라는 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구의원은 2월부터 대체복무를 시작했고 겸직 허가를 받고 4개월간 대체복무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의힘 청년의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인데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다면 이런 편법을 막지 못했고 어물쩍 넘어갈 뻔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겸직 허용을 최종 결정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우리 청장님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기재 
상황이 전개된 다음에 보고를 받았고 제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년들이 군을 미필했으면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해야지 출마를 해서 당선된 의원한테 군대를 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미비를 해놓고 청년들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쪽에서 공익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희생되지 않게 그것을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영주 의원 
본의원도 청장님처럼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조건부로 겸직을 먼저 허가를 했냐라는 게 사실은 가장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기재 
당시에 겸직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법적 근거와 해석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기관에서는 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건부라는 형태로 받아들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 구의원의 대체복무 이슈는 결국 청년 특혜채용 의혹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한 후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지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이나 느끼고 계시는 느낌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기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잘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사라는 게 사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어떤 흠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또 과거 역대에 했던 여러 가지 인사의 관행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저는 상당히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그나마 공무원 인사부터 시작해서 균형 있게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주 의원 
청장님. 126명이 응시를 했어요. 채용 과정에서 청년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번에 자진사퇴한 직원을 포함하여 당시 응시했던 126명의 청년들에게 공정한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을 진행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없다는 무의미한 구두답변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구의회에서 말끔하게 의혹을 씻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이기재 
아무리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한들 삐뚤어서 쳐다보면 그게 바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료는 자료대로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할 것이고, 다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도 우리 정순희 의원이 당시에 어떤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동일하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던 내용도 제가 봤는데 유독 지금 민선8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잡습니다. 정순희 의원과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는 이만큼 받았고요. 이사장이 와서 직접 설명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사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청장님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럼 시설관리공단 의혹 밝힐 자료,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기재 
예, 법 위반이 안 되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감사합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상생과 협력관계가 되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우리 지방의회와의 역할을 존중하십니까?
○구청장 이기재 
예. 
유영주 의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도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서운함을 많이 느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그렇다면 의회와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공무원 집단 불출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집단 불법행위와 업무 태만으로 구의회의 적법한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기재 
아까 5분발언에서도 옥동준 의원님이나 곽고은 의원님이나 몇 분이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구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재산세 구세 감면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당시 상황은 저의 공약사항과 관련한 거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 부수 법안인 조례안 자체를 전부 다 상정조차 하지 않고 의회가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면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회의록에 남겨야 각각의 의원님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지, 어떤 정책에 미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 의원들이 밀실에서 이거 되니, 안 되니 상정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것이고 그 기조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전하고 그리고 그때 관련한 내용 중에서 재산세만 딱 떼놓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유영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청장님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아니면 그 소관 부서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겠다. 아니, 의회에서 저희 소회의실에서 의원들하고 어쨌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사실 그걸 했었습니다. 그것도 존중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앞서 언급한 인사 논란도 마찬가지지만 뭐든 한 번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 5분발언으로도 참 유감스러운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 좋지 않은 행위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꾸 불법이라고 그러면 단정 짓는 것 같으니까 좋지 않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안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법을 따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식과 보통 사람들의 식견으로 봤을 때 눈으로 말씀드립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 17일 우리 구청장님 지휘 받는 총무과 직원 2명 그리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공개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피해자 측에서는 비공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죠. 회견장에 허락받지 않고 무단잠입 한 것도 모자라서 구석에 숨어가지고 녹취를 했기 때문입니다. 
청장님에게 묻습니다. 직원들은 동향 파악,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동향 파악을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동향 파악을 보고받는 분은 최고 결정권자이신 우리 청장님인데 아까 답변해 주신 거 제가 들었거든요. 이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답변을 제가 아까 들었어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장님 지휘를 받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좋지 않은 행위로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떤 책임을,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심정이십니까?
○구청장 이기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신뢰가, 우리가 각각의 목표는 다르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선에서 항상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협력 담당업무가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거기를 가보지도 않고 그게 과연, 그럼 그 사람의 직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당연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기자회견 장소가 어떤 형태든 간에 의회 담당직원과 이야기를 해서 본인들이 여기에 참석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했다면 저는 문제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홍보팀장한테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 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도 명확하게 전달이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정확히 기록하려면 테이블에 앉든가 이렇게 해야지 파티션 뒤에서 할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줄 소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만, 의원님들이 여는 기자회견장에 가서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의회협력관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유영주 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일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공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호 간에 누구라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좀 하셔가지고 오해를 풀 수 있는 노력을 초기에 좀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관점이라는 것은 내 관점과 상대의 관점이 다릅니다. 어쨌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불쾌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고요. 가해자는 본인들이 합당한 일을 했다고, 지금 평범한 일을 했다고, 원래 하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불쾌함이 더 증폭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기재 
의원님, 일방적으로 의원님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경찰에 끌려가서 3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던 공무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많은 공무원들이 과연 의원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난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유영주 의원 
그래요, 저도 맞아요. 청장님 저도 걱정스러운데요. 어떤 공무원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부의 말을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 희생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하기 싫은 일 시켰을 때 이제는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청장님 고생하셨고 구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동영상 재생)
구청장님, 지난번 의회를 보이콧 하시면서 “구의회 의원들이 생각이 진짜 있는 사람들입니까?”라고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우리 구청장님의 말을 인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첫째,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적절한 인사인지 논란이 있고 목동7단지 입주자로부터 민원을 유발시키는 분을 임용한 최종 임용권자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둘째, 준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하여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최종 임명권자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셋째, 국민의힘 청년 구의원에게 의원직과 병역의무를 겸직하게 허용하는 특혜를 제공한 시설관리공단의 최종 관리감독자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넷째, 청년 특혜채용 논란으로 지역사회 청년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음에도 의회의 공식적인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최종 관리감독자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섯째, 의회 보이콧이라는 공무원의 업무 태만 및 집단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건축물 무단침입 및 불법 녹취라는 안 좋은 행위로 현장 체포된 직원들의 최종 지휘권자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가 모두 해당되는 우리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1년 만에 되묻는 일이 발생하네요. 생각이 진짜 있는 사람입니까? 이걸 제가 되묻고 싶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천구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새로운 양천시대를 열고 싶다면 우선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받아야 하며 모든 행정절차와 과정, 결과에서 공정, 상식, 정의가 흘러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만이 우리 44만 양천구민을 위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을 위한 인사가 아닌 주민을 위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는 모습과 각종 파행과 편법, 의혹들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작은 사고가 발생하다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인사 문제를 더욱 꼼꼼히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유영주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9시10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종료 및 서울 미래교육지구 사업 출범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우리 구 자치법규 중 나이와 관련된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천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한 3명을 양천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시13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웅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지역돌봄협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정책 수립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강옥현
행정지원국장하재호
기획재정국장김현주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윤광석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임성환
보건소장정재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태문
○의결 결과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김광성 김수진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김광성 김수진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김광성 김수진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옥연 공기환 임준희
김광성 김수진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