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0월13일 (금) 11: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0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3.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3.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O휴회결의의 건

(11시14분 개의)

○의장 이재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임정옥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10월 5일 오해정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임준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임준희·공기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수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6일 임정옥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10월 4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30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2023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5일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3분기 예산의 전용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15일 제17차분, 9월 26일 제18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이 관외업무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3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서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7차분)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8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대표 임준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20년 12월 이 자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와 입양 문제점에 관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출생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 영유아 사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령 영유아란 정상적인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출생신고 이전에 병원에서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지난 6월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유기사건을 비롯하여 신생아 매매 사건, 브로커를 통한 불법입양 사건 등 유령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양천구는 총 19건의 아동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고,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및 안전 확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별도의 특이사항 없이 종결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왜 조사 대상자에 포함이 된 건지,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였다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더 세심히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입양 및 양육시설에 보내진 아동은 입양확인증명서로 단순 확인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 눈으로 보고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친모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가능한데 미등록 아이들의 경우 입양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결국은 시설에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양되었다고 종결처리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이 있었을 텐데 제대로 된 복지 수급은 받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도 많은 아쉬움이 따릅니다. 
이틀 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생에 태어난 출생미신고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또 진행했는데, 대상자 1만 1,639명 중 7,878명의 소재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시 신생아 번호조차도 없는 병원 밖 출산 아동은 전수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생존 여부 또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보여주기식 조사가 또다시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을 만들어가시는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출생미신고 전수조사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확실한 후속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 시행된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체계를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위기가정이 해당 정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30일과 10월 6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의원도 앞으로 우리 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위기영유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위기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세상 밖에 나온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이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임준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임정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가 가진 영향력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소수만 아는 경쟁력을 갖춘 정보도 있지만, 반대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 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방송되는 재난안전 문자의 경우,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로서 소수만 아는 특별한 정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정보마저도 무용지물입니다. 그 이유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자보다 수어가 더 익숙하여 여러 문자를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소리로 소통하는 시각장애인 역시 장문의 메시지를 받는 경우 휴대폰 음성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필수적인 정보에서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소식 알림 문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구민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지만 본의원은 과연 해당 메시지를 통해 장애를 가진 구민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구민들임에도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우리 구 장애인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중 지체, 청각, 시각 장애 등 정보접근성에 조금 더 취약한 장애유형을 가진 구민은 전체 장애인 수 대비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우리 구 정보 전달 방식으로는 크게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제작과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SNS 활용 방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연 평균 제작되는 복지 가이드북은 일반책자가 2,300부, 점자책자 60부로 전체 장애인 수 대비 약 13% 정도밖에 못 미치며, 이마저도 복지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그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솔루션 등이 도입되지 않아 구정소식을 접하기 어려우며, 블로그, 유튜브 등 활용이 어려운 소셜미디어 홍보 방식은 문자보다도 장애인을 더욱 소외시키는 정보 전달 방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서 다음 화면에 표시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과연 우리 구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몇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정보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려를 해달라는 말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명, 안전, 복지 등과 직결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제공받는 일은 어떤 배려가 아니라 의무이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배려차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당연한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홈페이지 전자점자솔루션을 도입하여 시각장애를 가진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시대인 만큼 정보화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소식, 구정소식 등 생명, 안전, 복지 등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장애유형별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라면, 구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정보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배려가 아닌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임정옥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30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11시30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3.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31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11시32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곽고은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11시32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강옥현
행정지원국장하재호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윤광석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임성환
보건소장정재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태문
○의결 결과
1. 제30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공기환
임준희 임정옥 김광성 김수진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 2023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공기환
임준희 임정옥 김광성 김수진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공기환
임준희 임정옥 김광성 김수진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공기환
임준희 임정옥 김광성 김수진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O휴회결의의 건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공기환
임준희 임정옥 김광성 김수진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