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0월18일 (수)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2. 202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2. 202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16분 개의)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10쪽 2023년 하반기 우수부서 종합평가입니다.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성과창출 및 고객만족도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해 부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10월 중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구 비전과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2쪽 2024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는 9년 연속 S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신규·부진지표 집중관리, 지표 담당자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2015년 이전에 제·개정된 자치법규 중 관계법령 개정사항, 조례 위임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일괄정비 등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23쪽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종사자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4쪽 청년 직무 토크 콘서트 개최입니다. 청년들의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를 초청, 직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직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5쪽 디자이너 연계 제품 개발 및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가방 소공인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샘플 제작·전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36쪽 양천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 학원가 밀집지역에 등·하원시 발생되는 교통혼잡 및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주·정차 관리, 자전거 지킴이 등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하여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7쪽 2023년 행정정보시스템 틈새업무 개발 추진입니다. 그간 수기로 처리되고 있던 표창 업무를 전산화하고 기존 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8쪽 서버 개인정보 검출 시스템 구매입니다. 서버 내 개인정보 검출 및 미 암호화된 고유식별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39쪽 다목적 영상통화 비상벨 시스템 구매 설치입니다. 비상벨 호출 시 신고자와 관제요원의 양방향 영상통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평상시에는 구정 홍보영상 송출이 가능한 다목적 영상통화 비상벨 시스템을 15개소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48쪽 2023년도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항입니다. 7월에서 9월까지 발생된 구유재산 임대수입 및 문화회관·체육센터 등의 각종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신고자료를 검토하고 10월 중 납부 예정입니다.
49쪽 2023년도 보조금 세입처리 내역 확인 사항입니다. 보조금의 간주처리 누락 및 예산 집행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각 부서의 보조금 세입관련 현황을 11월 중 점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58쪽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추진입니다. ’23년 10월 말까지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 11~ 12월을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59쪽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Nice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내역 모바일 안내, 주기적으로 장기 압류 자료정비 등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명단공개 등 징수역량을 총 집결하여 체납세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0쪽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관련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세청과 협력, 이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체납처분하여 위탁징수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세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추진입니다. 체납자별 상황과 지역별 체납분포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현장 영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사업입니다.
70쪽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후관리입니다. 재산세 부과 이후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자, 상속인,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지속 점검하고 반송 고지분 등에 대해 재송달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1쪽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 관련입니다. 부동산, 선박 등 과세대상 물건 취득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와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2쪽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회와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하반기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관련입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9월 26일부터 한 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23일자로 공시하고자 합니다.
74쪽 2023년 법인 정기(서면) 세무조사 사항입니다. 관내 법인에 대해 10~12월 중 과세표준, 감면요건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업입니다.
82쪽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사업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대사하여 수시분 부과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3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처리 및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4쪽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사업입니다. 도로점용 
대상자와 등록면허세 부과자료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5쪽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 관련입니다. 연납자료와 감면 차량 등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를 통해 2기분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쪽에 보시면 상반기 구민참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26건을 채택하셨어요. 몇 건이 올라왔는데 26건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두 가지 심사를 했는데 구민제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접수된 게 158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1차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나 실현불가능한 거 또는 민원성 제안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걸 일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제외하고, 총 15건에 대해서 저희 구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요,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42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총 9건을 심의에 올려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우수상 우량, 장려를 정리했고 총 26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행정적인 부분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더 캐내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채택된 부분에서 구민 분들이 했던 부분과 직원분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 채택을 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이 많죠?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예.
김광성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좋았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무원제안 중에 우수상을 받았던 사례 하나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보도에서 어떤 건물이나 시설로 들어갈 때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거, 차량 주의선에 대한 게 제안이 들어와서 이걸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중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을 동의 통장님들이 같이 하는 복지정책과에 제안된 사업들 중에 창의제안 총 9건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수한 사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공무원제안 부분이었고, 구민들 제안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많은 기사들을 보셨겠지만 황톳길이나 흙길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으신데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도 있었지만 지난 번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주민제안 반영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특교를 신청해가지고 황톳길 조성하는 예산을 시비로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구민제안 중에 가장 우수한 제안으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양천구의 한 20여 곳에 황톳길을 조성한다 라고 본위원이 SNS에서 보았어요. 그러면 20여 곳에 황토길을 조성하려고 시비를 확보하셨다는데 어느 정도 확보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저희가 시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5억 가지고 어떻게 20여 곳을,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규조성이 20여 곳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황톳길이나 흙길에 대한 건 저희가 작년부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개소수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비든 국비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SNS를 잘 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차즘 늘려서 20여 곳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한꺼번에 25여 곳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현황에 민사소송 패소가 1개 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에 재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소송수행 현황까지는 전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인데 따로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보통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오는 자료는 다 준비하고 오시잖아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따로 자료를 해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혜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구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 구민제안 17건, 공무원제안 9건에 대해 그 제안내용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예,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 
그리고 9쪽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대해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과 침수경보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요즘 수해가 1, 2년 사이에 엄청 많이 나가지고 이전에 지하에 있던 분이 나오지 못해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잖아요. 반지하 주택이 양천을 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을 지을 때 반지하를 안 지을 거고 예전에 지었던 집들일 텐데 주로 몇 동에 이런 곳이 많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작년에 서울시 일부 구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사고가 나오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구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1단계에서는 장애인, 2단계에서는 노인이나 아동이 있는 반지하 가구중에 침수피해가 있던 가정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기금을 받아서 구 부서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다음 3단계, 4단계에서 추진하는 건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반지하 가구를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동별 대상현황에 대해서는 건축과랑 해서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혜숙 위원 
그리고 올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혹시 개폐형 방범창을 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막아 주는 효과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반지하 가구중에 이런 침수피해가 올해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혜숙 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었다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예.
최혜숙 위원 
그리고 예비비 배정현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일반예비비 배정현황에 하수도공사용지 이전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수과에 하수도공사용지라고 해가지고 하수도 구조물이나 빗물받이 개량공사를 위해 필요한 공사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게 아니라 강서구에 자산공사 소유의 대부계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폐기물 적치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서에서 나가라고  해서 부득이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 관내시설을 찾다 보니까 오금1빗물펌프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올해 이전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요구해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기구 그런 장비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예비비 배정액이 1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이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한 24억 정도 했고요, 추경예산 23억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총 47억이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거의 난방비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난방비 지원기준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올해 초에 한파도 있었고, 공공운영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난방비가 국·시비 지원 시설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했던 사항이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부서에서 기존에 썼던 공공운영비로 작년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이 예상되는 시설을 각 부서를 통해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걸 예비비로, 
정택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작년에 올해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미리 넉넉하게 잡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잡아서 지금 계속 예비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료나 가스료가 다 올랐는데 그 부분도 예산 잡을 때 미리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현재 30, 40% 올라서 계속 모자라는데 예비비에 책정을 안해 놓았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예비비 받아가지고 여기에 잡았다가 사용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불용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을 다 못 쓰고 불용시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잡을 때 필수불가결한 부분은 주고, 정말 사치성 부분은 빼가지고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그런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세입이 많이 어려운 사항이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서의 지출 구조에 대한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 관련해서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위원7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좀전에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도 여쭤볼 게 있어요. 제 지역에 있는 갈산이 사실 서울시 땅인데 그 주변 언저리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있는 바람에 소송이 되었는데 우리가 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땅인데 생긴 분쟁도 양천구 소송수행 현황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그 소송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수행한 부분이기는 한데 주 소송자가 저희 양천구가 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우리땅이 아닌데도 주체가 우리 양천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예.
임준희 위원 
그럼 혹시 민사소송 하나 졌다는 게 그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이거 아닙니다. 
임준희 위원 
갈산에는 그런 식으로 혼재된 땅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소송이 여러 건 잠재되어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예, 사실 저희가 어떤 행정행위로 인해 주민들과 소송이나 심판들이 사실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식이 그만큼 깨어있다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에 반해서 행정처분이나 그런 소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과거에는 그냥 내땅, 네땅 구분없이 살다가 이제는 대장을 보고 내땅이라는 거 확실히 알고 또는 내땅이 아니어도 몇 년 이상 되면 내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소송을 걸면 우리 양천구가 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러 건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저희가 이런 민사소송이나 행송소송 중에서도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방향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패소하는 사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임준희 위원 
올해 갈산이 용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혼재되어 있는 사유지와 시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이유들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그 용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가장 큰 부분은 거기가 구로에서 넘어오는 우리 양천구 관문이기도 한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많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 사유지도 많은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양천구의 입장에서는 개발계획이 좀 필요한 지역입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하다 보면 이런 소송을 바로 접하게 될 텐데 예측하고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용역에 포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 용역결과라든지 중간상황 공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예, 부서랑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될 지가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입니다. 수립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일단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큰 맥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부의 부동산 감세정책에 의해 지난 추경 때도 재산세를 한 25억 원 감추경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자체재원은 재산세도 물론 감소가 되지만 이런 감세정책이나 금리가 경기 영향으로 자체세입이 줄다 보니까 그게 한 241억이 감소할 예정이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조사업이 주민복지국에서 늘어나는 예산만 610억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국회로 넘기면서 복지부분에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중위소득기준도 올라갔고, 급여액도 올라갔고, 기초연금 모든 부분이 다 상향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610억이면 저희가 세입추계하고 부서에서 요구액을 보았을 때 830억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보고와 논의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큰 방향을 잡고 있고, 사업의 효과성 내지 규모를 검토하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물량이나 횟수 그다음에 대상들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국가나 시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구비사업으로 전환하라는 부분에 대해 과연 이게 전액 구비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지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나 정부에 요구한 국·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역시 또 삭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걸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달라고 협조를 드렸고, 저희가 그동안에 여유재원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일부 회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2024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갈 지 모르지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무조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다 빼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부서들과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어려운 미션인 것 같고요, 본위원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았는데 거기 재정여건이라든지 운영방향을 보면 아까 맥을 짚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부동산 정책방향 등에 따라서 관련세수의 지속성장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아까 국·시비보조금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느끼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예측은 했는데 대안은 전혀 없어요.
아까 기금을 좀 더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러셨는데 사실 핵심은 제가 보더라도 터닝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계속 저성장의 변곡점에 와있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어떤 혁신적인 구조개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걸 저희가 심의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잖아요. 각 부서별로 몇 %씩 깎아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내려갔습니까? 한 2, 3%씩 깎았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그런데 모든 사업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2, 3%씩 깎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나갔던 경비들 사무관리비나 그런 부분은 할 수는 있지만 사업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개선이나 조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터닝포인트 시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 여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부서 형편에 맞게 최소 20 ~ 70%로 줄인 부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일괄적으로 5%를 줄였습니다. 일괄적으로 깎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업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상이나 인원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효과성에 대한 검토인 것 같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규사업의 제한 이 부분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님들과 따로 소통을 하고 계시고, 아까 황톳길 얘기하셨지만 신규사업에 대해 저희가 지역의 복리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여건 때문에 어렵게 되면 연말에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신규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하실 때 기획예산과 혼자서 너무 머리를 싸매지 마시고 의회라든지 다자적으로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수립 할 때 방향이나 기조들을 같이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고 당부말씀 드릴게요. 작년 이맘때 본위원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구청 세출을 가지고 감면사업들을 짚었던 내용이 생각나서 그래요. 그때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지 않는 감면을 너무 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입자체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사실 자주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뻔히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감면사업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현재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구청 예산자체를 500억이나 800억을 줄여야 된다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세출사업이나 감면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위원장님 말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디자이너 연계 제품 개발 및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 기관이 양천구 가방 소공인지원센터로 됐네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방 협동조합 소공인지원센터가 설립되기까지는 크나큰 노력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 양천 을에는 건물이 하나씩, 가방을 만드는 소상공인들이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작은 업체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 곳에 모으는데 3~4년 걸려서 처음 만들어 냈거든요, 그분들이 다들 힘들 때 그분들을 끌어낼 때 회의에 참석을 못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본인이 빠지면, 부부가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빠지면 한 분이 작업을 못하고 쉬어야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한 번 나왔다가는 다음에 납품을 못하니까 못 나오고 하면서 이런 작업을 해서 양천구에 정말 떳떳하게 협동조합과 소공인 가방 협동조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디자이너 연계 제품 개발 및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방 소공인지원센터를 신월5동 건물에 임대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세 분이 나가 있고요. 저희 직원이 주 2회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소공인들 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제품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표적인 상품을 가지고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문을 받아서 제작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보다 소상공인 분들이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거는 판로에 대한 판매장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인터넷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올려서 주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100개를 만들어서 판매가 안 됐을 경우는 판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을 해서 사전 예약 주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6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제품 심사를 해가지고 샘플 작업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 완료해서 11월 중에 크라우드펀딩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올려서 주문을 사전에 받는 건데요. 지금 6개 제품에 들어간 비용이 2,69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디자인 비용이라든가 제품 개발에 대한 소모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업체당 400에서 500 정도 업체에서 부담할 비용을 구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해가지고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가 되면 그 판매 비용은 업체에서 가져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혜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소공인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가방 소공인지원센터를 보시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 업체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지하하고 3층 교육장, 지하에 작업하는 기계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별로 재단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재단 작업이나 그런 걸 구비해서 할 수 없는 업체들이 사전에 소공인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재단 작업이라든가 디자인, 판로 상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제작,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적으로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주민들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도 하긴 하는데 사실 소공인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는 일반인들보다는 가방 업체에 주안을 두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최혜숙 위원 
본위원은 제품 만들 때 디자이너도 연결을 해주고 구비에서도, 시비도 들어가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 곳으로 만들어서 한 소공인지원센터가 무의미하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공항 내에 전시를 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예전에는 그런 것도 말이 오고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지금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 일부 이거를 개설했던 자료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업체에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구에서는 판매 장소라든가, 아무래도 판매를 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시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 
사업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소공인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소공인지원센터의 설립 취지 자체가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좀 더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 같아요, 저도 백분 동감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두어 달 전인가요. 그때 가봤어요, 소공인지원센터를. 그런데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소공인들하고 좀, 하다가 약간의 트러블도 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소공인들이 워낙, 약간 장인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이 강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적절하게 업무적으로 조율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러니까 약간 한두 번, 공간 이용이나 이런 거 트러블이 생겼다고 그냥 대민, 주민들 프로그램으로 다 돌려서 저한테 인스타 홍보가 안 되니 이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매니저님이.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도 생각이 들었던 건 이 가방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이런 형태로 주민들한테 체험용 프로그램도 물론 유익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이런 소공인이 되지 않아요, 이제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 두 달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그 프로그램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장하고 그다음에 전문 작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작업장을 업체에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쓰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아마도 비워두기 뭐해서 그런 공강 시간은 가급적이면 주민들도 이런 소공인지원센터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고요. 8월에도 소공인지원센터의 이런 취지를 위해서 신월동하고 방학 기간 동안 아동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보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업체 사업주 분들은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인 의식, 소명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분들도 약간은 내려놓고 해서 공간 활용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업장이 이미 소공인분들은 대부분 다 있는 장비들이어서 개인장비를 사용하지 거기까지 와서 작업할 만한 메리트가 많이 없다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소공인들하고 연합하는, 협력하는 프로그램도 설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나중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언제 또 수립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2021년도에 수립해서 2026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매년 시행계획은 따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거를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행정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본정책의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시행계획 하고 청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를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청년 정책위원회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저도 옛날에 거기 잠깐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 자체가 심의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결하고 이런 기능들을 실제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다음 달에 청년정책위원회가 개최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상반기 3월에 한 번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건, 의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아마 사업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의제라든가 이거는 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좀 다양한, 청년들이 됐든 관련된 전문가들을 개방해서 운영해서, 그때도 보면 그냥 ‘일자리경제과 뭐 일했습니다.’ 이거 보고하고 끝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청년정책팀 하는 업무들 보면 시험응시료, 그것도 이번에 개정을 했었죠. 그런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실제로 거기서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창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소 다른 위원회들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 나중에 운영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록 같은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1페이지에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에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 지원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기존 지원 현황에 봤을 때 제외대상 185명 중에 제외사유가 서류 미보완, 타지역 지원자들도 있지만 미지원 대상 시험을 신청해서 보류가 된 사안들도 있는데 185명 중에 미지원 대상 시험을 신청했던 분들이 대략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구비서류 미보완 이거는 다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외대상 185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미지원 대상 시험에 많이 들어갔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인원은 제가 별도로, 
곽고은 위원 
아니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외 대상 중에 어느 정도가 제외 대상 시험이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개정을 통해서는 확대 지원이 거의 많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예, 그렇습니다. 보류된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 11월 공포되고 나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있는데요. 가급적 제외되신 분들도 연락을 다시 취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곽고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하고, 제외됐지만 어쨌든 곧 되실 분들하고 해서 응시료 지원을 신청했던 개별 시험 목록 같은 게 있을까요? 통계 자료로.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그게 총 했던 분들 제외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고은 위원 
아니요, 제외되신 분들 포함해서 기존에 지원을 받으신 분들까지 해서 어떤 시험을 지원사업에 신청하셨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그 자료는 있습니다. 어학 시험하고 한국사 검정시험하고 국가 산업인력공단 시험인데요. 대략 그 세 가지 자격시험 중에서 디테일하게 어느 분야별로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나중에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추가 질의는 25페이지 아까 가방 소공인지원센터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시는데 예산을 봤을 때 2,600만 원 정도잖아요. 이 정도 예산에서 사실은 어차피 제품 제작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충당을 하시는 거고. 이 소요 예산은 대부분이 그러면 디자이너, 패턴사 같은 전문가 공임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디자이너 연계, 지금 말씀하시는 패턴비라든가, 샘플비, 그다음 디자인비가 900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펀딩 지원에서 마케팅비하고 사진, 영상 촬영, 컨셉, 상세 페이지 제작에 한 1,700 들어갑니다. 
곽고은 위원 
크라우드펀딩을 플랫폼 같은 걸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예, 그럴 계획입니다. 
곽고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체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예, 그렇습니다. 
곽고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이번에 약수시장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22페이지에 보니까 추석맞이 명절이벤트 지원 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게 있네요.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매년 추석하고 설에 이벤트를 할 시장은 시에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하고요, 골목형 상점가는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만 사전에 저희가 신청 안내를 합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등록이 돼 있는 시장만 한다는 거죠? 등록이 안 된 무등록 시장은 안 되다시피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2020년도에는 추석 명절 이벤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2020년도에는 계속 돈이 내려왔거든요, 약수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제가 알기로는 2022년까지 시에서 착오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도부터는 골목형 상점가든, 무등록 시장은 지원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줬다 뺏는 게 최고 기분 나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시에서 지침 안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무등록 시장을 등록시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약수시장은 다른 시장하고 다르더라고요, 무점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이 정말로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하거든요. 그렇다고 자생된 시장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행사 때마다 도와달라고 자꾸 하는데 계속 그렇게 부탁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기본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점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약수시장 같은 경우는 30개 점포를 냈을 때 그 안에 노점이 20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서라도 등록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시장 현대화 사업, 경영 패키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원해서 상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판로라든가 판매 이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상인회 구성이 제일 먼저 자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풀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그쪽에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그 지역에 점포를 갖고 계신 상인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풀어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거기가 점포가 없다 보니까 노상에서, 쉽게 말해서 거의 노상이거든요. 점포 수도 모자라고, 이미 형성은 돼 있는데 국가에서 쉽게 말해서 사업자를 안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사업자로 집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노점인 분들도 사업자는 개별 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집으로 사업자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목형 상점가 등록 기준은 점포 영업장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택진 위원 
제가 다른 시장도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약수시장이 그런 게 다른 시장에 비해서, 다른 데는 점포가 있으면서 같이 연결돼 있는데 약수시장은 점포 없이 그냥 너무 많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월정로시장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신영시장은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월정로시장 같은 경우도 통로에 보시면 노점 상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상인회 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좀 더 노력해가지고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노력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봄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일자리박람회랄지 여러 가지 청년 직업 이런 거 관련해서 발언을 해가지고 박람회에서 제안되는 일자리의 퀄리티랄지, 청년을 위한 일자리랄지 또는 대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칭찬도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 9월에 한 일자리 잡다 취업박람회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몇 가지가 많이 보완이 돼서 나름 잘 행사가 치러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공항공사, 두산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의 그런 것들도 유치를 하신 거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직무 토크 콘서트 보니까 81명의 청년이 참여를 했는데 혹시 이분들이 이 토크를 듣고 이 회사에 응모를 해서 취업이 되신 청년 분들이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그날 위원님 말씀대로 수자원공사하고 공항공사, 그다음에 두산 인사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회사 안내하고 직무 채용 방법 이런 거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기업은 그때가 채용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인사 담당자들한테도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하반기는 채용 계획이 없고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다음날부터 경력직 채용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신 취업 청년이라든가 대상자분들은 아마 그날 저희가 예약을 한 거는 한 150명 됩니다. 그날 비도 오고 하면서 노쇼가 있어서 80명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그날 분위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길게 갔고. 그래도 내년도 상반기 취업이 보통 3월에 할 때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아직 취업 때가 아니었군요. 그러면 취업박람회에서 보니까 면접 192명  보고 현장 채용 31명 됐다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2차 면접, 사후관리 이거는 뭡니까? 현장 채용 31명 빼고 그 뒤로 다시 가서 면접을 보고 이런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그렇습니다. 그날 현장 채용은 거기에서 중장년하고 청년 대상 기업에서 바로 결과를 내놓은 거고요. 2차 면접이라든가 이거는 그날 대기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추후 다시 한 번 면접을 해서 채용 의사를 나타내겠다고 한 건데요. 추후 면접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해봤는데 현장 채용 외 2차 면접에서는 많은 인원이 채용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 괄호 치고 미취업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현장에서 되신 분들 말고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그날 사전에 구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인 회사하고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채용된 게 31명이면 아마 160명 정도는 취업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면접에 가서 채용된 게 저희가 확인을 한 바로는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0명 정도 채용이 안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취업의 문이 굉장히 어렵고 또 청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많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 직무 토크 콘서트는 내년 그 시즌에 맞춰서 한 번 더 계획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저희가 매년 이 기업들하고는 관계를 해서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라든가 공항공사, 그다음에 두산, 관내의 SBS라든가. 
임준희 위원 
CBS, 현대 백화점.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이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가능한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런 회사들의 인사 계획을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앞서서 맞춤형으로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해서 양천구 청년들이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25페이지 디자이너 연계 제품 개발 및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제가 소공인지원센터도 방문을 했고 디자인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샘플 만들 때 디자이너비가 2~30만 원에서 많게는 5~60만 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실제 제가 디자인을 조금 해봤던 경험으로는 그 부분은 정말 제대로 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소요 예산을 보더라도 2,600만 원에 구비가 36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 업체를 선정해서 6개의 제품을 개발해서 만든다는데 2,600만 원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어느 펀딩사에 제품을 올릴지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그 업체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예전에도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으로 이용했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한 번, 2021년도에 한 번 해서 와디즈와 해피빈이라는 펀딩사를 통해가지고 두 번 정도 열린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해서 상품을 홍보한다는 게 조금 유행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크라우딩펀딩사 자체도 지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펀딩사를 하는 거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펀딩을 통해서 오픈이 된다면 홍보 문자를 전 위원님들께 발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NS 홍보라는 게 1일 100만 원 홍보비를 들여도 실제 구매자 수 10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쨌든 저희 지역 안에서 뭔가 홍보를 해야 되고 유효한 광고비라든지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구청 공무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도와주셔야 되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홍보 문자를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펀딩이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문자 주시고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진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27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스마트마루 제작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 여기가 신한은행 신월동지점 버스정류장으로 사업기간이 8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완료가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예, 완료됩니다. 
곽고은 위원 
여기 규모가 나와 있기는 한데 숫자가 가늠이 안 되어서 그런데 신정네거리에 있는 스마트마루,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그거보다 약간 클 것 같습니다. 
곽고은 위원 
거기가 신한은행이 안에 있어서 폭은 될 것 같은데 넓이도 충분한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저희가 몇 번 나가서 보았는데 넓이가 충분해서 상당히 여유롭게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곽고은 위원 
지나가다가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시작을 안한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일단 업체 선정이 지난 주에 되어서 공사가 바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곽고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쪽에 다목적 영상통화 비상별 구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시스템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기존 우리 CCTV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재난·재해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을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 영상통화 시스템으로 화면상에 신고자와 관제위원들이 얼굴을 보고 통화하면서 인지해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벨을 누르면 똑같이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렇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예, 통화도 하고 화면도 보고. 
정택진 위원 
그러면 원래 이걸 점차 실시하기로 한 계획 아니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원래 5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올해 15대가 추가로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택진 위원 
해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올해 15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예,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택진 위원 
예산은 다 특교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예.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교육용 키오스크 구매 및 설치에 복지관에 대당 500만 원 정도로 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건데 키오스크 구매가 대당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아는데 이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보급이 많이 되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최신 걸로 3대 구매를 했는데 복지관에 한 대당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쪽인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무인점포도 많아져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사용하는 데 좀 더 친근하게 만들기 위해 교육용으로 여러 가지 메뉴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열차 승차권을 끊는 방법, 어디 가서 음식 시키는 방법, 예매하는 방법 이런 메뉴들로 11종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르신들한테는 복지 쪽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어르신복지관에 저희가 조사했는데 그런 쪽으로 계속 교육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관 쪽에 확대해서 3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승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승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라고 2023년도 3, 4분기,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고승환 
분기별로 합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3, 4분기 하겠다는 거죠? 
○재무과장 고승환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액수가 커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고승환 
원래 할 때 3개월씩 합니다. 기업들도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재무과장 고승환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관 기관이라고 그러나요? 유관 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입니까? 
○재무과장 고승환 
여기 내용에도 있는데요, 문화회관이나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또한 구의 재산 임대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를 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김광성 위원 
이거는 유관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확실하게 계산을 해서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미납되고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승환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놓치거나 하지는 않죠.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그 부가세 보면 분기별,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이겠죠. 그건 신고고 그러면 6개월 반기가 됐을 때는 확정 신고 아닌가요? 법인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신고는 하는데 확정은 반기에 한 번씩 되고 연말에 최종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고승환 
그러니까 1, 4분기하고 3, 4분기는 예정 신고고요. 반기에 한 번은 확정 신고, 
○위원장 유영주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재무과장 고승환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물어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영숙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미라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정숙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정평섭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56쪽부터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징수과 59쪽, 60쪽 지방세 체납정리와 고액상습자 체납자 관련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게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자를 선정하는데 그 명수가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조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준비 중인 게 4건이 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대부분 취득세입니까?
○징수과장 조영숙 
아닙니다. 가산세 포함한 본세가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건 바이 건으로 상정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보고 공개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옥동준 위원 
올해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나요?
○징수과장 조영숙 
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 명단공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징수과장 조영숙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저희가 위텍스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세무관련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분들이 납세를 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건 정도는 납세를 해 주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획기적인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명단공개까지 할 정도면 체납을 하신 게 하루, 이틀이 아닐 테니까요. 그런 분들 공개해서 전반적으로 징수를 하면서 원활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8월 30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현황을 넣어 주셨거든요. 이걸 가감해 보면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결손이 될 수 있는데 매일 체납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시는데 오전에도 질의한 내용을 보면 모든 관심사가 내년 예산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과정들이 최대한 막바지까지 원활하게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분들 명단이 연속으로 올라온 분이 계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 
연속으로 올라온 분들은 저희가 명단을 리스트업 해서 1인 1,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3건 정도로 알고 있고, 중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으로 이미 다 상정되어서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거죠. 다음 사람이 또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옥동준 위원 
현재 행정처분은 어려운 상황이죠?
○징수과장 조영숙 
예.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른 과에 계시다 징수과에 오셨는데 오셔서 어느 정도 업무 계획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 부서인 재산세과에서는 아무래도 항공기소음 관련 재산세 절감으로 한 200억 이상 되죠?
○징수과장 조영숙 
재산세 감추경이 244억 정도 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년 예산이 한 850억 정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는 어느 정도 절감을 하겠지만 또 징수과만의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많이 징수해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과입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조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과하고 지방소득세과에서 하는 세목별 세입을 거두는 것 외에 징수과에서 하는 가장 큰 특징은 체납을 징수하는 겁니다. 첫째, 현년도 체납을 징수하고 또 과년도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줄기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현황 총괄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관련된 세입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걸 체킹하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렸던 현년도 체납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서울시 회의를 다녀왔었는데 현년도 체납부분은 한 97%로 작년 대비 0.5포인트 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도 미리 준비를 해놓았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되어 있는 징수실적 계획 보고서를 하반기에는 좀 더 당겨서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체납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년도 체납의 경우에는 옥동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어쨌든 세금이 원활히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59페이지에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을 보니까 50%네요. 과년도 게 거의 절반인데 현년도에 50% 정도밖에 체납액을 징수 못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조영숙 
현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주로 담당하는 목은 재산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미납된 부분을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는 거고, 과년도의 경우 현년도보다 액수가 좀 적은데 그 부분을 징수하게 되는 거고요, 퍼센티지는 현년도 기준으로 1,421억 정도 되고 금액은 총 체납액 128억 중에 현년도에 83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은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6월에 첫 번째로 건물분이 나가고, 두 번째로  토지분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토지분의 경우에는 재산세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체납이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종료되고 나면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 독촉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난 연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독촉을 하고 남은 부분 그래서 금액 자체는 45억 정도로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현년도는 6월 전에 있던 게 넘어오는 거고, 계속 독촉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부분이 있고 토지 부분이 있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나가잖아요?
○징수과장 조영숙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 부분이 현년도에,
○징수과장 조영숙 
미납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과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징수과장 조영숙 
저희가 징수를 다 못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현년도와 과년도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년도에 체납이 되면 어디로 다 넘기는 겁니까?
○징수과장 조영숙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과년도에 체납이 되면 금년도 상반기 건물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독촉을 했고요, 그다음 하반기 토지분에 대해 종료가 되면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현년도분에 대해 징수를 하고, 그걸 하고 나서 남은 부분 체납이 되면 그걸 과년도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체납이 되어서 과년도로 넘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걸 납부할 수 있는 납세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1,000만 원 이상 큰 금액이 되면 고액 체납자로 관리하게 되고 또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나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저희 징수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넘거나 체납액은 적어도 체납이 많이 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독촉만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조영숙 
첫 번째로 독촉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독촉을 해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무작정 독촉만 하는 게 아니라 독촉을 한 이후에 독촉한 대상자를 걸러서 부동산에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압류를 걸고, 자동차에 실익이 있을 때는 자동차에 압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체납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체납자가 재산이 없으면요? 
○징수과장 조영숙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익 분석을 한 후에 징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정리보류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리보류는 예전 같으면 결손처분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보류를 해서 털어내는 거죠.  
정택진 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징수과장 조영숙 
5년입니다. 
정택진 위원 
5년까지 갔을 때 계속 독촉을 하다가 그분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정리보류라는 단계를 거쳐서 털어낸다, 
○징수과장 조영숙 
예, 털어내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재산변동이 있으면 계속 추적을 합니다. 
정택진 위원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적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계속 독촉하는 방밖에 없다는 거죠? 
○징수과장 조영숙 
압류를 하는 거죠.
정택진 위원 
사실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가치가 있는 데다 그냥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재산을 팔거나 할 때 그걸 풀어야만 할 수 있도록. 
○징수과장 조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정재용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정재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재산세 50% 감면받고 있죠? 아니에요? 우리가 감면받는 게 2023년까지잖아요.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50% 감면받고 있잖아요, 일정 액수 이하는. 
○재산세과장 정재용 
그런 거는 없고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택진 위원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잖아요, 9억 이하인가. 한시적으로 2023년까지,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가 항공기 소음피해 그거 할 때 40% 잡았다가 60% 잡은 거 아니에요. 그게 올해까지 한시적 아니에요? 
○재산세과장 정재용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때문에 9억 원 이하 0.5% 세율만 감면받는 겁니다. 전체 재산 세액의 50% 감면은 아니고요, 세율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6,000만 원 이하는. 
정택진 위원 
아니, 세율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50% 감면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항공기 소음 피해기금 재산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우리가 이미 50%를 받고 있는데 40%가 감면 혜택이 없어서 60%로 늘린 건데, 2023년까지. 그게 계속 늘어나느냐 물어보고 싶어서, 내년도까지 계속 시행을 하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재산세과장 정재용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맞는데요. 9억 원 이하 세율이 0.5%만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에 대해서는 50%가 아니고요.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넘어가냐고, 한시적으로 2023년까지.
○재산세과장 정재용 
올해까지입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정재용 
아직 발표가 안 나가지고,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2023년까지 했는데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 
○재산세과장 정재용 
저희도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가시는 분. 내년에는 안 하실 건데, 그래도 물어는 봐야겠습니다. 올해 우리 소득세 따로 했죠? 몇 분이나 오셨어요?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그렇게 많이 안 와가지고, 맨 처음에 실시했을 때는 꽤 여러 명이 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많이 안 왔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었기 때문에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이 안 왔고 금년도에는 홍보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 100명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홍보는 하는데요, 세무서에 직접 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한테도 오고 하는데 맨 처음엔 많이 했고 그다음에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정택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무서에서는 미어터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일소득이면 쉽거든요, 단일소득은 여기 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널널하고 거기는 미어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 보통 며칠간 하죠, 며칠 하는 겁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거의 한 달, 
정택진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예산 들어가는 게 없고요. 인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인원을 좀 채용을 해요.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채용하잖아요, 몇 사람 채용하는 거 같던데.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2명인가 3명, 
정택진 위원 
인원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 가서,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세무서 파견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게 참 좋은 취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 그만큼 빨리하고 편하게 하는데 홍보를 한다든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올해 164명, 
정택진 위원 
그래도 조금 더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지방소득세 쪽으로 굉장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직원 분들이나 모든 분이 일을 열심히 하신 거죠? 그리고 납부자들이 또 열심히 내셨고. 84쪽에 보시면 도로점용 대상자 조사를 위한 등록면허세 부과가 있어요. 우리 관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면 보통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건설관리과나 도로과에서 허가를 내고 그 도로를 공사 기간 동안 점용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미납분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먼저 도로점용에 대한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미납분이 아니고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때 자료를 하는데 금년도에 대상을 보니까 건설관리과로 받은 게 73건이네요. 그 73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누락 부과를 11월에 할 예정이에요.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법인 지방소득세 수시분 부과 및 사후 관리 부분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수시분 부과는 265건에 7억 300만 원 정도 표시가 됐고요. 법인 정산환급 양천구 본점 이게 157건에 1억 1,3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시분 부과는 265건인데 그러면 양천구 기준으로 본점이 157건이 있고 정산환급이라는 게 부가세 환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법인세 환급이에요?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이 수시분에 관한 환급이 아니고요, 법인세 부과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환급해 주는 게 157건이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유영주 
법인세가 환급됐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매출 기준에서 선납이 있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환급됐다는 얘기는 157개 본점이 적자 전환했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맞나요? 왜냐하면 보통 기업들이 법인세 예납을 먼저 하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무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온 건에 대해서 저희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유는 저희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한테 대상이라고 온 건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니까 국세청에 법인세를 먼저 납부를 하고 거기의 몇 퍼센티지가 지방세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법인세 환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도 환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보통 기업들이 법인세를 예납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작년에 100억 매출을 했다 그러면 법인세가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세무서에 법인세 예납을 해요. 그게 올해 실적이 내가 안 좋고 내년 결산을 해보니 적자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다시 세무서에서 환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였던 돈도 여기서 또 환급이 발생하는 거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양천구의 본점이 157개가 적자 전환했다고 보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빨리 그렇게 얘기하시지 왜 아시는 것처럼 한참 고민을 하세요. 이거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소속행정기관인 보건소, 하부행정기관인 목1동·신월4동·신정4동 주민센터 세 개소,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 시설인 목동문화체육센터,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문화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양천문화재단은 구청에서 실시하며 목동문화체육센터는 해당시설에서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각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11월 3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11월 9일까지 위원님들께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11월 16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7시09분)

○위원장 유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 외 3인을 대표하여 김광성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현주
일자리경제과장이명수
스마트정보과장이강헌
재무과장고승환
징수과장조영숙
재산세과장정재용
지방소득세과장박종익
○출석전문위원
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