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0월19일 (목)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인숙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윤인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양천구의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에게 표창 수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인숙 위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유영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재호 
행정지원국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제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2호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해서 양천구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선정 전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이수 의무 교육을 삭제하였으며 선정관리위원에서 공개 추첨 또는 선출하도록 위원 선정 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면 주요 내용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나, 라, 사, 이 사항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선정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선정이 되고 나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면 라번 같은 경우는 이 전에는 주민자치회 규칙에 의해서 1~2회 연임하신 분들은 3회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니까 각 주민센터, 그러니까 주민회관에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미달된 정원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그렇습니다. 미달된 정원이 많지는 않지만 미달된 동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원래 자치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1차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모집할 때는 기존에 4년 동안 하셨던 위원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달되는 동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아무래도 뭐라고 그럴까, 동네를 더 잘 아시는 분들, 1기, 2기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경력자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예, 그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4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해 홍보 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주민자치회의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예. 
김광성 위원 
그런데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예산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예산이 적고 많고도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작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겠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 때 이런 기념품이나 홍보 물품을 지역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물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조례나 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의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고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의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하는 거는 좋은데 우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주민자치회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가능한가를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올해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을 해가지고 예산규모가 상당히 작았고요. 앞으로는 구 참여예산제도로 내년도 사업은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별로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 계획을 냈지만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다 보면 올해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유영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인숙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윤인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들이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인숙 위원님과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만 질의드리려고요.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타 자치구에서도 규정하고 있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희망한 학교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인프라가?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이게 2019년 1월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같은 조례를 만들고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어린이 수영장이 15개 사립이 있고요, 구립 3개소를 이용해서 총 18개소에서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사립 수영장들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미?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예, 학교에서 다 계약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4학년 이상부터는 잘 안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여학생들이 생리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3~4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유영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수진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김수진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 아동·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조문을 통해 양천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수진 위원님과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유영주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옥동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옥동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안 제8조와 제9조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옥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tmp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의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유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재호 
의안번호 제2930호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및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자지법규 입안기준에 의해 오류문구와 약칭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화진흥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의해 5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내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사실 그동안 기금은 말그대로 존속을 위한 예산 정도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건 이번에 처음 적립된 기금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새로 잡힌 사업들이 일반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저희 예산 지출사항을 보면 예산과 기금이 있는데 재정활동이나 목적, 재원이나 자율성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 문화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 결과 당초 2019년도에 기금 설립할 때 의원님들이 심사해서 기금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과 기금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곽고은 위원 
예산과 기금에 차이가 있는 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기금운용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기금의 설립목적 자체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으로도 편성해서 집행할 수는 있겠지만 집행의 자율성 측면에서, 그건 저희 기금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집행하는 기금이나 다른 기금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곽고은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관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1시22분)

○위원장 유영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해정, 정택진 위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자이신 윤인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도시 규모, 용도 지역별로 구분 및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용이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도시 규모와 용도 지역별로 구분하여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와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례상 인용 조문 오기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인숙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유영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준희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양천구 내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준희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시29분)

○위원장 유영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제출 안건 총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 자격 기준 및 지원 자격시험의 종류를 개정하고 청년 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위원회, 임기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해 만 19세를 19세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제12조에서는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지에서는 응시료 지원 대상을 지원 신청일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으로 명시하고 지원 자격시험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역 중소기업 지원 조문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도록 했고 안 제2조의 2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호의 2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를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오류 문구 및 약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32호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별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특별 신용보증을 위해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청년 기본 조례 이번에 몇 번째 개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두 번째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조례 공포한 날부터 해서 지금 두 번째밖에 개정이 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2022년도에도 개정을 한 거 같은데요, 2021년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정정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 전에 개정 사항들을 보면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번에도 주요 수정 사항이 만 나이를 19세로 명칭 변경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보궐 임기 이런 것들은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기본 조례가 내용상에서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조례 성격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보면 각 분야별로 한 번에 개정 없이 총괄적으로 그 부분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가면서 하나, 하나씩 담다 보니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따로,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얘기 안 할 수는 없어요. 응시료 지원 기준, 지금 이걸 수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지만. 이거 워크넷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닌 좀 더 범위를 확대해 주는 형태로 이번에 별지 개정을 하시는 건데 별지 개정을 위해서 조례를 손대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거 다음에 혹시라도 또 손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차라리 그냥 유연하게 부서에서 정리하시는 범위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검토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그냥 부서에서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업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출연 자체가 근거 조항을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통과한 10항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4조가 개정이 돼야지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아니, 그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도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명문화 시킨 거고요. 기본 조례는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6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곽고은 위원 
그러면 앞서 통과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조례통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출연을 예산에서 할 때가 있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출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보다는 예산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만들어놨고요. 이번에 개정한 거는 다음에라도 혹시 기금에서 출연할 때 명문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곽고은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같이 제출된 조례인데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알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 1억 출연하는 근거 조례안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거 신용보증재단에 예비비로 쓰지 않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2021년도에 예비비 10억이 출연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트랙1로 5억이 출연된 게 있고요, 트랙2로 2020년도에 5억이 출연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 6조에 명시돼서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 부분은 아마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출연이 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명시를 같이 해서 이중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예산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신용보증사업이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명문화시켜서 근거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 복잡하게 돌리신 거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2021년도에는 출연금을 예비비로 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예. 
○위원장 유영주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조례 출연은 예산으로 함으로 돼 있는 걸로 알아요. 신용보증재단 출연 1억 동의하는 데에서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그거는 기금에서 나갈 경우, 
○위원장 유영주 
그러니까 기금에서 지금 1억 넣으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이거는 기금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서 출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주 
예산으로 잡으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예. 
○위원장 유영주 
알겠습니다. 이게 혼동이 좀 있어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시44분)

○위원장 유영주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주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2933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여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우 피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지방세 감면 지원기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산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6호 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전의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어법에 맞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위법 또는 부당한 과태료 부과 징수 시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양천구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하재호
기획재정국장김현주
보건소장정재훈
자치행정과장이형영
교육지원과장김경아
문화체육과장황광선
일자리경제과장이명수
재산세과장정재용
의약과장김요한
○출석전문위원
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