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0월19일 (목)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해정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오해정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돌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 2조에서 가족 돌봄 청년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 제6, 7조에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구청장의 협력 체계 구축 및 민간 전문가 활용 근거 등을 명시하였고 다른 유사한 지원과의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자 안 제10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이 몇 세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런데 가족돌봄청년 나이를 새로 좁게 규정한 거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서울시 청년 기본돌봄 조례안이 14세에서 34세로 돼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몇몇 구는 39세까지로 넓힌 곳도 있는데 차후에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맞게 39세까지로 넓히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라서요. 차후에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우정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신우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과 그 내용, 지원 결정 및 결과 관리 그리고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무연고 사망자가 저희 구에서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올해 17명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전년도에는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전년도에는 30명.
임옥연 위원 
지금 장례 비용 80만 원인가 지원 기초수급자 그 부분으로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기초수급자는 장제 급여 80만 원이 나가고요.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그냥 상위법 서울시 조례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했고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자치구에도 이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우정 위원님이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상위 법령에 의거해서 전혀 문제도 없고 또 이게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자치구에 조례가 있는지 여부가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임옥연 위원 
예산 조치 사항을 보면 ‘필요 시 반영’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시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안치료’라고 해서 그 안치료의 50%는 시비로 지원받고, 
임옥연 위원 
예산 목이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예산 목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에 관한 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얼마 계상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구비 총 2,8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2,850만 원 잡은 근거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그거는 사망자 안치료를 50%는 구비로 부담을 해야 돼서,
임옥연 위원 
매칭 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예, 그래서 그 50%를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문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문 공고료 한 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필요 시 반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건지, 그러면 시 예산도 2,850만 원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저희 구에 지원해 주는 게 50대 50이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2,850만 원 책정했으면 서울 시비도 2,85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50대 50이면.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서울시는 저희 구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25개 자치구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예를 들어 전년도에 17명이었고 올해 30명이다 그러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예산 책정한 게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장례비는 서울시에서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50대 50으로 편성을 하는 거는 사망자가 장례식장에 안치가 되면 그 안치료만 50대 50으로 해서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됩니다.
임옥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했을 때 달라지는 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임옥연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설명하시느라 못 들으셨는데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2,850만 원 해봤자 100% 된다 하면 무조건 돈이 부족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2,850만 원으로 책정이 내년에도 된다 그러면 별로 변동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안치료는 서울시에서 무한정 주는데 그 외에 들어가는 50대 50 매칭 사업은 부족분이 생길 수 있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사망에 따른 장례 비용은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고 있고요. 안치료 부분만 구비 50%가 필요한데 저희가 올해도 50명 정도를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해놨고요. 평균적으로 30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조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50명분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옥연 위원 
작년, 재작년 보면 사망자가 많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이거는 무연고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임옥연 위원 
거의 17명, 20명 수준으로,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저희가 2020년까지는 한 20명 정도 됐는데요. 2021년부터 조금씩 늘어나서 2021년도에는 25명, 2022년도에는 30명, 2023년도에는 17명 정도 되고 있고요. 올해도 한 3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무연고 사망자 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면 2013년도에는 1,280명이고 2017년도에는 2,008명, 2021년도에는 3,600명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지금은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서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이 조례 없이도 가능은 한데,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상위법이 개정돼서 자치구에 공영장례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도록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임옥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7호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황민철 위원입니다. 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하는데 서울시나 25개 구 중에서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구도 상당히 많죠?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지금 저희가 타 자치구 조례를 조사 해봤습니다. 17개 구가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중에 15개 구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응하고 있고 2개 구는 위원회를 별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어디,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강서구, 강동구.
황민철 위원 
강북구는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강북구는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대행하지 않고 별도로 설치하게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시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구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습니다.
황민철 위원 
강동구하고 강서구에도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어서 별도로 설치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모든 자치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강동구하고 강서구는 비교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행하게 하는 곳과 그렇지 않고 별도로 설치하는 곳. 우리 양천구에서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대행하도록 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분석해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리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기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대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임옥연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연 2회 열리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관 관장이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겸직이잖아요. 여기 이 조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구청장님과 민간 기관인 복지관장님이 공동으로 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임옥연 위원 
이게 되면 위원장도 공동으로?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임옥연 위원 
그러면 하나마나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똑같은 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럼 달라지는 게, 연 3회를 한다든가 4회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지난번에 올라온 조례도 지금 상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겸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이건 겸직의 개념이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할 때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임옥연 위원 
지난번에 조례하고 바뀐 건 없죠?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바뀐 건 없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안건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처우 개선에 관해서 저희 구에서 많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하거나 심의할 사항이 현재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임옥연 위원 
아무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사기 진작,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은 가지만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신우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웅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재웅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정의 및 개념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또한 안 제2조에 의해서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명시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 17조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과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의안번호 제2935호 자립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민철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황민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 수행을 위하여 각종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통합하고 청소년 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장에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2장에서 청소년의 날, 성년의 날 등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 4, 5장에서 양천구청소년육성위원회, 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 양천구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장에서는 양천구 청소년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장에서는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장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291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황민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청소년의 날이 8월 12일이고요. 저희는 행사를 5월에 하나요? 저희 구에서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청소년의 날을 기본적으로 5월에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이번에는 유엔 국제청소년의 날과 일치시켜서 진행하는 게 좋을 듯싶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옥연 위원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은 청소년의 날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의 날이 있냐고요?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우리나라에는 별도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해놓은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임옥연 위원 
유엔에서 정해진 국제청소년의 날 8월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저희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임옥연 위원 
왜 청소년의 날을 대한민국은 안 만든다고 보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글쎄요. 
임옥연 위원 
그렇잖아요. 나라에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세계에 발맞춰 나가는 것은 좋긴 한데. 여기 검토의견에 있기에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의 날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왕이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차후 고민해볼 사항입니다. 
임옥연 위원 
지금 청소년의 날 행사 예산 범위가,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올해 청소년의 날 행사는 저희가 청소년을 표창하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저희 양천구를 봤을 때 청소년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그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3,500만 원 정도?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이번에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임옥연 위원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예산 내역은 얼마예요?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를, 
임옥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얼마예요? 3,500만 원에서 줄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출은 하지 않았고 조율 중에 있고요. 오늘 오후에 저희 국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다 모여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임옥연 위원 
과장님 눈높이에서 이 조례가 근거가 되면 예산이 당연히 증액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행사가 좀 커질 것 같고. 지금 3,500만 원보다 더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그것이 제 욕심껏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오늘 오후에 국장님하고 조정이 되고 나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시급한 사항은, 이렇게 청소년 육성, 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에 관한 센터가 저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목동청소년은 시에서 하는 거고, 거기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적자가 나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유일하게 한 곳이거든요. 청소년의 날 행사가 책정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조례를 서로 검토해서 협의 다 하시잖아요. 사실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매번 조례에 대해서 과하고 협의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희 권한으로는 법상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는요? 
임옥연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좋은 뜻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시지만 저희 부서에서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거기에다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상호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추가적으로 이 조례 제정만 해놓을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나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잘해 보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행하라고 법상 되어 있는데 하고 계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제가 7월에 와서 제가 있는 동안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어긋나지 않게 연도에 맞게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올해 안 하면 언제 하셨나 한번 봐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위원회 같은 경우 연 2회 정도 회의는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은 추후에, 제가 더 추가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여기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은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몇 명을 기본으로 해서 1,000명이면 1,000명, 500명이면 500명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예산이 3,5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3년에 한 번씩이긴 하지만.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한다고 해서 그때만 같이 협의하고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청소년 조례를 할 때는, 엄청나게 조례를 굉장히 많이, 저기 한번 보세요. 기본 조례안을 보면 엄청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 제정 됐을 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년 예산에 얼마를 하고, 뭐 하고 이런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하세요.” 하고, 뭐 하고 이런 근거 법에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청소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예산할 때 싸워서 이기세요.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예. 
임옥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준희·공기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공기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 8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294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준희·공기환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경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의안번호 제2936호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폐지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안·자문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293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해정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오해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지원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를 통해 민간단체의 사업비용을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과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잖아요. 우리 양천구에서 이 요건에 맞는 단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아직은 없고요,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에서 비영리단체로 만든 이주 배경 한부모가족 상담소가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예산 지원 없이 자비로 운영되고 있는, 
황민철 위원 
한 곳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게 지원하게 되면 비영리 임의단체도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만 해당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 못했고요,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 임의단체와 민간단체의 차이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나요? 임의단체는 세무서에 사업자만 내면 되고요, 민간 단체는 제가 알기로 1년 이상 활동 내역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나 혹은 정부 부처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비영리 임의단체와 민간단체는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 단체, 임의단체는 아니고 최소한 민간단체 이상 되는 실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좋은 활동을 했던 곳에 우리 구비 세금이 잘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한부모가족 현황을 보니까 한 1,200가구에 한 3,000명 가까이 되네요.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구와 비교한 게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현황을 저희가 안 갖고 있어요.
공기환 위원 
그거를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2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우정, 김수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신우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과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와 제6조의 2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주민 지역 사업과 구청장의 공항 이용료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과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시행을 안 한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시행 가능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 들어가지 않는데.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57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윤광석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8호 녹색환경과 소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악취 발생 시설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생활악취 방지를 위해 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의 개선 및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지원 사업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황민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건데요. 분명히 조례의 정의에는 악취와 생활 악취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의 경우 조명은 악취 실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생활 악취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돼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황민철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황민철 위원입니다. 상위법인 악취방지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 등을 반영하여 법률에 맞게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에서 안 제5조의 제목은 상위 법령에 맞게 ‘악취 실태 조사를’ ‘실태조사’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민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민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황민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2.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12시05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의안번호 2946호 공원녹지과 소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8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 규약으로 지난 2023년 8월 정기회의에서 행정협의회 정기총회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 개최하기로 협의 의결되어 개정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신우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웅 의원 외 7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웅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다른 자치구 수준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력직 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여 양천구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 1에서 분뇨량 및 정화조 처리 기본요금과 초과량에 따른 부과금액을 높여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291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웅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철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제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9호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고, 안 제7조 제9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3항 및 제7항에서는 띄어쓰기 및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293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4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0호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올해 6월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천경찰서와 협력하여 진행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일부개정 요청이 있어 상호 협의를 통해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경찰서 및 유관기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심의 자문 시 관할경찰서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청취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할경찰서 및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조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등에게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294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0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교통국장님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임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임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294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은 피보험자로 정하고,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4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단원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94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중운집 행사의 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천구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294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800만 원 맞죠?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8,000. 
임옥연 위원 
아, 8,000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율방재단인 줄 알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800만 원 2024년도 구비 편성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실비 수당이 4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급양비가 따로 있고요. 자율방재단 급양비가 8,000원씩 해서 편성돼 있고 소집수당 788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지금 운영비 1,610만 원 말고 별도로 800인데 지금 210명이잖아요. 전체가 거의 210명인데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근데 어제 답변하실 때는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참여하시는 분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는 800 갖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율방재단 소집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소집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답변이 애매모호하십니다, 추경 때 하든지 하신다는 답변은. 지금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일단 인원이, 
임옥연 위원 
설명하실 때 예정이 연 4회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러면 210명 중에, 동별로 회장님들이 계시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하면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구청장이 일괄적으로 소집했을 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임옥연 위원 
특별히 양천구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러면 지난번 제일 큰 수해 피해가 있었을 때 안양천에 이 자율방재단 분들이 오셨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청소할 때 그때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제일 중요할 때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걸 과에서 하루하루 다르게 계획을 세우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하셨다면 자발적으로든, 뭐든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재난이잖아요. 그럴 때 필요해서 만든 건데 자발적으로 오라는 소리 안 해도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우려가 되긴 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참석했는데 주고. 이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좋은 수당 주는 사업을 만들어놓고, 말하자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거든요. 의용소방대가 회의수당을 주다 보니 몇 백 명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그래서 비슷하게 운영을 하되,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거기도 연 몇 회 정해져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저희가 다른 몇 개 구를 확인해 보니까,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많이 편성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일단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옥연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중복 가입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아까처럼 부족한 부분을 추경 때 하지 말고 여기에 맞춰서 인원이 딱 몇 명. 그 계획이 이번 예산 책정 시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800만 원 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라는 게 제대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조에 보면 재해보상이 있어요. 재해보상 지금 보면 별표에 있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보험에서 나오는 재해보상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수옥 위원 
그러니까 보험금 액수에 따라서 등급이 요양보상은 10호봉에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은 10호봉에 봉급액 3개월분, 유족보상은 10호봉에 봉급액 10년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호봉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유족보상 보면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년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10호봉이면 2,0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면 10년분이 약 2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10년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보험금이 들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지금 현재 들어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근데 지금까지 들어 있었는데 왜 이걸 이제 정하죠?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원래 규정에 있는 사항인데요. 
이수옥 위원 
규정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원래 조례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수옥 위원 
근거는 지금 보험료를 근거로 해서 했다고,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재해보상금을 주는 것은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다가 혹시 본인들이 다치거나 이랬을 때, 
이수옥 위원 
아니, 재해보상비니까 그건 아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해서 정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옥 위원 
조례를 의결하는 데 확인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되겠습니까? 의결해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면 법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예. 
이수옥 위원 
이상이 없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예, 그렇습니다. 
이수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오랜 기간 준비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 조례뿐만 아니고요. 각각의 의원님들께서 관심분야가 있으시고 또 사전에 미리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했던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아무리 시한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집행부에서 챙겨주셔서 의회와 구청이 같이 좀 윈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는 아니고 그냥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위원님 말씀 따라서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고 경력단절인가 그 내용도,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의원님하고 상의만 했었어도 바로 통과돼서 구민들한테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철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건은 워낙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더군다나 또 할로윈에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돼 있어서 사실은 내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지금 이게 통과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세심한 배려가 없음으로써 통과가 안 돼서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병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2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자이신 임정옥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을 위해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 방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주차시설 설치와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정옥 위원님과 교통행정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팀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정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시17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교통국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임성환 
의안번호 294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시장에게 보행 안전에 관한 사업 등을 운영하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서울시에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0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민철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황민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 적용범위를 상위법령에 따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전통시장 주차요금의 할인율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참석자 주차료 전액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292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민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과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3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임성환 
의안번호 294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294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9조 때문에 ’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에 보면 특별회계의 기한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임옥연 위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게 궁금해서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통과 안 되면 특별회계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주차장 건립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타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임옥연 위원 
특별회계는, 이 기금은 저희 구의회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구의회 승인 없이 지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그건 아니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같이 묶어서 편성하면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건건이 집행할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임옥연 위원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나중에는, 
임옥연 위원 
나중에는 하죠. 나중에는 하는데 집행한 후에 하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같이,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특별회계도 같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으로 해가지고, 기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임옥연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땅 매입한 기금,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 아니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목3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옥연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맞습니다.
임옥연 위원 
특별회계였잖아요. 근데 저희 승인 없이 사셨잖아요.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만약 이게 안 되면 이 특별회계가 무엇으로, 어떤 기금으로 존속되나요? 만약에 저희가 이 법을 어겼어. 만약에 오늘 통과를 못 시키면 그 이후에 이 특별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회계에서 5억을 지불을 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매입 대금이 50억입니다. 
임옥연 위원 
50억에서 5억 지출하지 않으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계약금은 5억 지불했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거 하고 나머지 45억은 그러면 저희한테 승인 안 받고 지급하실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일단 특별회계로 재원이 조성돼 있는 걸로 집행을 하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공동주차장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60% 지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옥연 위원 
받으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내년도에 선정이 돼서 교부가 될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60% 충당을 하고요.
임옥연 위원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 복지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오늘 아시는 분이,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위원장 이재웅 
못 받았습니다.
임옥연 위원 
어쨌든 조례이기는 하지만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게 특별회계 50억에서 60% 했으면 나머지 돈은 특별회계 기금에서 또 의회 승인 없이 지급을 하고 저희한테는 나중에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권한을 제가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지방재정법 9조에 의한 것을 저 혼자 의견을 내서 “저는 반대합니다.” 했을 경우, 혹여 됐을 경우 그럼 이 특별회계가 어떤 목이 되느냐. 일반회계로. 그러면 일반회계가 됐을 때는 우리 구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장님께 답변, 
○안전교통국장 임성환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웅 
국장님이 명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임성환 
지금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조금 혼동하신 것처럼 느껴지고요. 
임옥연 위원 
혼동은 아니에요.
○안전교통국장 임성환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심의를 할 때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맞는데 쓰일 때 저희가 그 5억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60% 받아서, 그것은 시에서 나오는 시비니까 보고를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법에 의해서 보고해라, 마라는 것은 없는데 저희 소관 부서니까 보고를 하셨냐고 물어본 거고, 하나는 제가 만약에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킬 경우에 이 특별회계가 어떤 목이 되느냐. 일반회계로 가면 일반회계는 의회 승인을 거칠 수 있지만 특별회계는 의회 승인 없이 돈을 과에서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5억을 그렇게 지급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전교통국장 임성환 
그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임옥연 위원 
왜냐면 5억에 대해서 지급한 걸 저희는 몰랐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임성환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편성할 때 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임옥연 위원 
어느 부지든 간에 그 돈으로 주차장. 
○안전교통국장 임성환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살 건지, 
임옥연 위원 
100억이 됐든 그 특별회계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의결할 때만 의회 승인을 받는 거고 어떤 땅을 100억에 사든, 200억에 사든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말씀이세요? 
○안전교통국장 임성환 
그렇죠. 그 돈 범위 내에서 적정부지가 나오면 매입을 하고 있고요.
임옥연 위원 
마음대로 전용하고 용도 바꾸고 막 하듯이.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뭐 할 때 이렇게 간주처리비 시에서 딱 내려오듯이 그냥 위원장님한테 “우리 이렇게 전용해서 썼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목을 만들어줬지만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위원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공유재산 심의 시에 통과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법정동 별로 특별회계 금액을 정해놓고, 
임옥연 위원 
과장님, 어쨌든 조례니까 옆으로 샌 것 같은데 그냥 단지 특별회계 이 부분을 통과를 안 했을 경우에 이 특별회계 예산 목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5년에 한 번씩, 아까도 기금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여태껏 안 된 경우는 없을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그냥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혹여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목으로 가느냐.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일단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폐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이 돼가지고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주차장 건립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임옥연 위원 
그러면 그 두 부분만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이 부분하고 좀 벗어나긴 했는데 왜냐면 사전보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설명이 필요하고. 과장님이 주관 부서니까 직접적으로 땅을 샀다거나, 주차장 매입을 했다거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사업이 지연됐을 때 궁금해서, 어르신복지과나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저 리모델링을 언제 하느냐” 기다리고 있는데 꼭 업무 때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과장님 주차 쪽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라든가 돈을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5억짜리 계약을 했는데 아무런 자료를 받아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우니까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좀 알려주시고 복지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전화로 하기 그러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일단은 해당 목2동, 목3동 지역구의원 두 분한테는 이 사업 진행상황을 설명 드렸고요. 그다음에 목3동 매입 건에 대해서는 2020년도 공유재산 심의 때 통과된 건이고요. 그때 목동지역에 75억을 편성해가지고, 목동, 신월동, 신정동 해가지고 아마 70억, 80억, 70억씩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통과를 받고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목3동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지역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임옥연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지방재정법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옥연 위원 
그렇게 의심해 본 적도 없고 특정지역을 샀든, 안 샀든 그건 상관없고 특별회계를 사용하면서, 돈을 지급하면서 최소한 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니 위원장님이나 뭐나 이런 부분, 특별회계든 뭐든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필요했다. 안건 할 때만 말씀을 해 주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윤광석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임성환
복지정책과장조인주
자립지원과장최금란
가족정책과장이경숙
보육정책과장신미경
녹색환경과장윤동묵
공원녹지과장온수진
청소행정과장이동철
도시계획과장김명규
건축과장이기철
안전재난과장김병민
주차관리과장오원준
교통행정팀장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