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7일 (월) 14:2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04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공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6.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4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공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6.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o휴회 결의의 건

(14시27분 개의)

○의장 이재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11월 20일 정택진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정택진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임준희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신우정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황민철·정택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4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곽고은 의원이 발의하고 8분의 의원이 찬성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11월 22일 이수옥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11월 23일 정택진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11월 1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11월 17일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 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30일 제20차 분, 11월 15일 제21차 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0차분)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1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월6동·신정3동 윤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원처리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원은 구민이 구청에 요구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정 서비스로 국민생활과 가장 관련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 과정은 구청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한 구민이 길에서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늑골과 흉골 골절, 치아 손상으로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구민께서는 사고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구청에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과로 찾아갔고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에 다시 공원녹지과로 찾아갔습니다. 다친 몸으로 담당 부서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민원 업무는 업무량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으로 이어질 만큼 격무입니다.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아 반복 민원으로 이어지는 등 본연의 업무가 있는 직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의 고충도 생각해야 합니다. 구민들은 여러 수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신속한 처리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담당 부서를 찾는데 시간을 소모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데에만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또한 담당자를 찾기까지 이전에 말했던 민원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는 민원을 원스톱서비스로 해결하는 ‘새빛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카페처럼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원 처리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을 대신하여 베테랑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양천구 종합민원실은 증명서 발급, 신청, 그리고 접수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이러한 단순 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구민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민원 상담을 위한 소통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구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 민원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은 어떤 것일까요? 
구민의 불편 사항을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의 모습 아닐까요? 또한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진정한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구민 중심의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윤인숙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4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6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4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36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기재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04회 양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에 따른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구민들과 의회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후 1년 5개월이라는 기간은 양천구의 변화와 성과를 내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회와 구 집행부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구민들의 행복과 양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지난 수년간 풀리지 않던 숙원 과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던 목동과 신월동 지역 14개 아파트 단지의 신속한 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신월·신정동 지역의 오래된 주택 지역은 모아타운 선정과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등 재개발 정비 사업 또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쾌적한 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목동운동장 일대가 서울시 서남권 신성장 거점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계획 승인도 이루어져서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 힘을 보태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듯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그에 따른 인구 유입을 감안한 도시철도망 건설은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다행히 대장홍대선은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 2025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과도한 경제성 평가 중심의 예비타당성 제도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자치구와 함께 집중적인 활동을 늘릴 계획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출범 이후 오래된 숙원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도 세입도 약 245억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례 없이 악화된 재정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재정 수입 불균형 등 어려운 재정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3억 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2.7% 증가한 총 9,332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4.1% 증가한 9,00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26.7% 감소한 324억 원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킬 수 있도록 사회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11.1% 증가한 5,4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청 전 부서의 깊은 고민과 힘겨운 검토 과정을 거쳐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 부서로 나누어졌던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일원화하고 기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약자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독거 어르신 등 1인 가구 800세대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1,000세대를 대상으로 밑반찬 바우처 사업 및 세탁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구립경로당과 시설이 열악한 사립경로당에 총 4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물품과 시설의 교체, 개보수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낡고 오래된 경로식당의 리모델링은 올해 3개소 완공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4억 2,000만 원을 편성해 목동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의 시설 현대화를 완료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구비 추가 지원을 통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도 내년에는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들 모두가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밖 공공교육 지원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총 1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학습과 진로, 진학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양천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어디서나 미래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미래교육센터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사각지대였던 신월동 지역에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센터 및 문화예술 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 문화예술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각종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빈틈없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9호선 신목동역 인근 지식산업센터로 새로 이전한 U-양천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와 스마트 서비스를 융합한 서울시 최대 규모의 도시통합관제센터로서 14억 9,000만 원을 투입해 관제시스템 확대에 따른 안정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3,800여 대의 CCTV에 더해 방범 CCTV 282대와 안심이앱과 연동되는 스마트보안등 85개를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 안심귀갓길에 설치하고 학교 주변 노후 보안등주를 정비하여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양천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공항소음피해 지역의 실질적 주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4월 개소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력 정밀 검사와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상담 서비스, 소음 대책 제도 개선 및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 등 민선 8기 양천구는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만들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도에는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에게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청기를 지원하고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냉방기, 전기료 등의 일괄 현금 지원 방식에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건강한 행복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도에 총 11개소의 흙길을 새로이 조성, 정비하였는데 총 20개로 흙길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구민 이용률이 높은 해누리체육공원의 낡고 오래된 인조잔디와 천막 등 부속시설을 정비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한 목동 테니스장 지붕 설치에 대한 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2024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테니스장 3면에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사계절 전천후 코트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균형 있는 공공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편의 및 행정 능률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30년 이상 노후된 동주민센터 재건축은 우리 구의 적극적 추진으로 부지 확보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 동주민센터에 총 521억 원의 청사 기금을 활용해서 부지 매입과 설계 등 기본 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신정3동에 건립 중인 보건소 청사 확충은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 서비스 향상과 최신 트렌드에 맞는 주민 맞춤형 건강 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대형 버스가 미치지 못하는 동네 길에 주민들의 이동 수단이 되어주는 마을버스의 운행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41개 정류장에 마을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정류장에 단말기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3년도 예산으로 올 한 해도 구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 사업마다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하였습니다. 힘들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저를 비롯한 1,400여 공무원 모두 구민들을 위한 책임감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이기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시51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양천구 내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아동 ·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 ·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기준을 도시규모 · 용도지역별로 구분 및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발전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그 간의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 · 정비하여 양천구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 자격기준 및 지원 자격시험의 종류를 개정하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 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공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시03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공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웅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36항까지 총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수행을 위하여 각종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통합하고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정의 및 개념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다른 자치구 수준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력직 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여 양천구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적용 범위를 상위법령에 따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과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시설에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 등을 반영하여 조문의 제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소집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임원 및 단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특별회계 재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폐지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안ㆍ자문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범죄예방 활동 근거 마련을 위하여 양천경찰서의 요청에 의해 상호 협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 운집 행사의 기준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마련하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명시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용어 등을 정비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시장에게 보행안전에 관한 사업 등을 운영하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시면 의사발언허가를 위해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이 중요한 행사 계획 일정이 있어 가능하면 빨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진행을 하고 하면 안 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본회의에서 의결은 의결 정족수에 도달하기 때문에 현재 사항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옥 의원 의석에서 - 의결한 다음에는 의사 진행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없이 다 처리한 내용이잖아요?
  (○이수옥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해야 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건처리하고 하면 되잖아요.
  (○이수옥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처리 전에 해야 하는 의사진행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없이 다 처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좀 이따 하시면 되죠.
  (○이수옥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되면 의사진행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간단하게 발언하시죠.
이수옥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한 달간 우리 의회가 공전하면서 오늘 극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내년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국힘 의원님을 빼놓고 나머지 국힘 의원들이 한 분도 참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안건이 집행부 안건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 안건도 있습니다. 안건을 발의한 의원님들이 안 나와 계시는데 그 안건을 처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건을 발의한 의원님들이 오시기 전에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본인이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안건을 처리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논의하고...자기 부분을...」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재식 
지금 다른 것까지 한 달 동안에 그 잘못된 거를 여기서 다시 그렇게 하고 하면 그 잘못된 위원장이 그걸 다시 여기서 거론해 가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처리했잖아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본인이 발의한 조례를...」하는 의원 있음)
일단 구청장님은 중요한 시상식이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시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 내용에 위원장이 없어서 이렇게 정족수가 미달하고 회의가 정회될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유영주 위원장은 전 의원한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이,
  (○정택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상정된 안건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36.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5시55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15시55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수진 의원과 신우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 건 
(15시55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강옥현
행정지원국장하재호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윤광석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임성환
보건소장정재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태문
○의결 결과
1. 제304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정택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정택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정택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정택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정택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4.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정택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정택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이재식 이수옥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정택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이재식 이수옥 이재웅 김광성 윤인숙 오해정
옥동준 황민철 곽고은 정택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공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2.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3.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4.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5.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6.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o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김광성 윤인숙 이수옥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정택진 김수진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