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2월28일 (목)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공기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부서 건제순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에 착오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주택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노용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노용호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8, 39, 44, 46, 5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55쪽부터 562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2권 493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2쪽과 36쪽이고 세출예산은 565쪽부터 568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같은 책자 60쪽, 세출예산은 76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2024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책자에서 일반회계는 519쪽부터 531쪽, 특별회계는 673쪽부터 67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567쪽 신월7동 1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 지원 용역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조합 설립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까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매칭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조합장을 만들어주는 선거까지 저희들이 하는 용역입니다.
정택진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신월7동이라든가 여러 군데 재건축·재개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개인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목동하고 전혀 다릅니다. 또 이쪽은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라 이분들이 어떻게든지 재산권 침해를 안 받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부채납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기부채납을 받는 데는 서울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특별법에 의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아직 아무도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천구가 먼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몇 웨클 이상은 기부채납을 할 때 감해준다든가 이런 조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행정재경 쪽에 있다 보니까 역시나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요. 예산서 보시면 566페이지입니다. 갈산공원 주변 발전전략 수립, 이거 관련된 사업들이 올라왔어요. 이거 신규 사업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올 추경에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옥동준 위원 
발전전략 수립이라고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현재 진행상황은 올해 추경 받아서 12월 18일자로 용역사와 계약을 해서 내년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정도는 언제쯤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다음 달 되면 착수보고 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게 되면 중간보고 하니까 한 3~4월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최종 결과는 내년도 말 정도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옥동준 위원 
그거에 제반되는 운영비하고 업추비가 추가로 잡히는 거죠. 지난번 추경 때는 같이 예산을 잡을 수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추경 때는 사업비만 잡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여기 자문회의 참석위원 수당이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오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선정하든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중에 선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목동운동장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속기록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결국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양천구가 긴밀하게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의 마스터 플랜을 그려야 된다라는 게 제 기억에 남거든요. 지금 그거와 관련된 용역비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사전에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내년도 사업으로 총 10억 공사 용역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시하고 6 대 4 매칭해서 시가 6억, 저희들이 총 4억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2억, 내후년도 사업비 2억 해서 총 4억을 부담하는데 일단 내년 초에 서울시에서 3~4월 경에 발주 예정입니다. 현재 과업 내용서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면 2년, 2년 해서 총 4년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아닙니다. 1년, 1년 2억씩 해서 총 4억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2년이면 어느 정도의 마스터 플랜을 다 그릴 수 있는 겁니까? 서울시 계획도 중요한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지금까지 우리 자치구에서의 용역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관심도가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 저희들하고 매칭을 해서 같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실행력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올해 저희 예산이 2억 올라온 거죠. 그럼 4억짜리 사업인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총 10억 중에 저희 구비는 4억입니다. 
옥동준 위원 
저희 전체 용역비도 꽤나 큰 데다가 의원님들도 당연히 관심사가 높은 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와 상관없이 의회 차원에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재경에 활동하다 보니까 내용을 전혀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69쪽부터 573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532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재건축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옥동준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서 보면 57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적극적 재건축 행정 추진이네요. 이게 예산서로만 보면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빈집 실태조사 용역 사업하고 좀 연관이 있나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잡히긴 했는데요. 저희 재건축사업과에 재건축정책팀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 항목을 하나 신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공사장 안전점검 그리고 빈집 실태조사. 이런 예산들을 좀 조정을 했고 신규로는 조합 운영 실태점검 용역. 그러니까 실태 점검을 하는 게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 용역만 신규로 들어온 거군요. 아까 말씀하신 용역이요.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한다는 거. 어떻게 과업지시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이게 용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조합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조합 운영 관련해서 분쟁이나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점검 내용은 한 4개 정도 분야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회계분야하고 계약의 적정성 그리고 총회 개최의 적정성이나 정보 동의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외부전문가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참여를 하고 담당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올해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특히 소규모로 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주민들이 조합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추진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약간의 무지에서 발생되는 것이 보통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 실태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계획서라든지 향후에 어느 정도의 현황도 꼭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리고 공공주택 건설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571페이지예요.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주민공람을 등기우편으로도 하는데 이 등기에 주로 어떤 것들이 나가나요? 설명회에 관련된 내용들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저희가 열람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문이 같이 첨부돼서 나가고요. 또 설명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옥동준 위원 
그럼 대상은 거기 재개발촉진구역에 있는 분들이나 조합원 대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옥동준 위원 
반송료나 이런 것들 단가 다 적절히 하신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확인해서 작성한 겁니다. 
옥동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모아타운 하고 있는 것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일대 주민들과 협의’라고 이렇게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어요. 제가 ‘주민들과 협의’ 이런 것은 예산서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표현이 좀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저희가 모아타운을 추진하게 되면 코디네이터가 현장에 나가서 협의를 실시하거든요. 그때 드는 비용을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일종의 식대. 뭐 이런 걸로도 지출이 되는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다과비 정도. 
옥동준 위원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예산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식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그렇게.
옥동준 위원 
업추비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532쪽에 보시면 적극적 재건축 행정 추진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한 4,500 정도.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팀이 하나 생기면서 세부사업 항목을 하나 신설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공사장 안전점검이나 실태조사 예산을 좀 조정을 했고, 신규로 들어온 것은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위해서 한 2,015만 원 정도가 추가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것들의 항목을 좀 조정한 사항이거든요.
김광성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공동주택 건설관리 쪽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 수당, 품질관리위원회 공동주택 점검 수당,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성 위원 
아니요.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 수당하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위원회 공동주택 점검 수당.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공동주택 점검 수당은 어떤 걸, 사무관리비에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검이나 위원회를 개최할 때 수당으로 지급되는 내용이거든요.
김광성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 수당은 어떻게 돼요? 심사위원은 몇 분이나 되고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저희 올해 예산서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건축사업과도 출장을 좀 많이 나가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많습니다.
김광성 위원 
출장 많이 나가는데 왜 출장 많이 나가는 부서가 여비를 한 50%를 삭감했죠? 제가 듣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출장을 덜 나가는 부서는 여비를 많이 삭감을 했고,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는 한 10% 정도만 삭감을 했는데 지금 재건축사업과도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50%나 삭감을 했는지. 그러면 출장을 안 나가시겠다는 건지.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출장 나간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현업 부서들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사무실 내에서 일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현장이 많지 않아서. 
김광성 위원 
근데 저한테는 출장을 많이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잠깐 착각해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35쪽, 38쪽, 39쪽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61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577쪽에서 578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769쪽에서 77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지도원제 운영하죠.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기준이 다 올랐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일단 지도원제 운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건축사 31명이 돌아가면서 화, 수, 목을 진행하고 있고요. 민원 상담하고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건축지도원을 활용해서 위법 건축물 등에 대한 거를 25개 구 다 점검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을 하루 더 추가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이랑 비교해 보니까 149회에서 196회로 늘리신 것 같아요. 횟수 증가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 단가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기철 
엔지니어 단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사 형식으로 있는데, 노임단가입니다.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변동 증가가 있어서 그걸 따져서 이렇게 증가된 겁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제가 행정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에 처음 대면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본위원이 상가를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부과세도 하고 지금은 뜯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가설건축물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지을 때 이렇게까지는 괜찮습니다’ 하고 허가를 받으면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맞습니다. 모든 행위가 신고 아니면 허가를 득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정택진 위원 
근데 제가 만약 구청에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가설 건축물을 지으면 그건 불법 건축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기철 
예,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거기에 맞게 허가를 받으면 정식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거고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기철 
예,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3년 만에 한 번씩 또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3년 단위로 연장은 가능합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3년 단위로 연장을 신청하는 거죠?‘ 제가 지금 3년을 썼는데 다시 또 3년을 쓰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기철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랬을 때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허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기철 
예.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547쪽에 보면 건축안전특별회계 적립금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우리 구에 재건축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상금으로 넣어놓는 건가요?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기철 
안전 점검에 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동수가 100동이라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김광성 위원 
다른 과에도 했었는데 지금 목동 테니스장에 지붕을 씌운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건축과에도 문체과나 재무과에서 내용설명을 한 번 했을 것 같아요. 거기 테니스장에 지붕을 씌우면, 그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가건축물이죠? 
○건축과장 이기철 
그러니까 가건축물에 건축물이 포함돼 있거든요.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무과나 이런 데서는 3년에 한 번씩 다시 신청을 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죠?
○건축과장 이기철 
예, 가능합니다. 
김광성 위원 
보통 우리가 가건축물이라고 그러면 과태료나 그런 거 부과하고 다시 또 사용하고 그러죠?
○건축과장 이기철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고로 진행합니다. 신고 없이 진행했을 때는 불법으로 해서 과태료가 나가고요. 일단 신고라든가 허가가 되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가건물 하면 과태료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보통 이행강제금 같이 돈을 내고 사용하잖아요?
○건축과장 이기철 
위법 건축물을 조사하다 보면 불법으로 뭘 매달던가 아니면 내부 구조 용도변경을 하든가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자체적으로 사용한다면 내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100만 원 증액된 1억 1,53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7쪽, 38쪽, 4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80만 원 감액된 3억 5,903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581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 548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관리를 하시죠. 그러면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전세사기 건수가 현재 한 180건 정도 접수돼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180건 정도 있었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관리를 하는데 지도 및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양천구에서는.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전세사기와 관련된 중개업자들의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택진 위원 
예.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봄철이나 이사철에도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건 사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예방차원이지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저희로서는, 
정택진 위원 
지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면, 지금 180건이 있었다는데 한두 건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세사기가 180건이라고 그랬는데 몇 건이 터지다 보면 ‘이게 지금 심각하구나’ 해서 지도·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그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자로 정부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세피해 전문 무료 법률상담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국토부와 저희가 함께 합동으로 가장 피해가 많았던 5개 동을 선정해서 직접 그 동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전세피해상담소도 운영을 했고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번에 버스음성 광고도 한 달간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목동역이나 승하차 인원이 많은 쪽에 안심계약 버스음성 광고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세피해 예방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일반인들이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을 믿고 하는 겁니다. 왜 나라에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맞죠? 보통 이 전세사기가 부동산 업자하고 짜고 하는 전세사기가 많아요, 지금 터지는 게.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업자도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많죠?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동산이 한두 건 올라오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지금 강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개사하고 짜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저희 양천 같은 경우는 중개업자하고 짜고 하는, 
정택진 위원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없습니다. 
정택진 위원 
지금 180건이 터졌는데 어떤 특정 부동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의심이 가는 6개 중개업소에 대해서, 특히 중개보조원이 많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했는데 중개업자하고 연계돼가지고 일어난 전세사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택진 위원 
거기는 그렇게 많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그 부동산중개소가 많이 연결돼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확산되고 있긴 한데 중개업자하고 짜고 하는 경우보다는 임대사업자가 많은 물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사실 기존 건물에서는 전세사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신규빌라나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데 왜냐면 신규 건축물은 매매가격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를 얼마로 올려놔도 매매가격이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실 이게 갭투자인데요. 그 법을 악용을 해서 많이 확보해 놨다가 전세금으로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신축빌라가 10억이면 전세가격을 거의 10억 원 이상 받고 그 소유자를 변경해서 진짜 사기를 치는 임대인이 잠적을 하는 이런 사기가 많습니다. 중개업자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택진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은 믿겠지만 솔직히 양천구에서 180건이라는 건 수치스러운 숫자입니다.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관리를 어떻게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나. 그런 안도 좀 내놓으시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옥동준 위원입니다.
제가 만날 전화로 많이 괴롭혔는데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부분들을 먼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전세사기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25개 구에서 저희 양천이 7번째 정도로 접수 건이 많은데요. 강서나 관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한 건수고, 사실은 2020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최고로 올라간 그때 당시에 2년간 계약을 했던 것들이 2022년부터 임대기간이 끝나가면서 발생되고 있는 경우인데요. 제 판단으로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옥동준 위원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발언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예, 봤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의 판단이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관련된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국토위 통과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법 개정 사항이요. 근데 전세사기가 양천구에서요. 공인중개사하고의 연결 지점이 제가 봤을 때는 있는 사건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없다고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하고 신축빌라 분양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게 거의 70%죠?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신축빌라 분양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하고의 속된 말로 커넥션을 우리가 완벽히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반인들, 특히 대다수의 피해가, 제가 5분발언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청년입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공인중개사한테 왜 갑니까? 말 그대로 임대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그들은 공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월2동 저한테 전세사기 당했다고 전화 오시는 청년들 전화 받아보면 다 공인중개사 끼고 사기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에도,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관리. 이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문제없다. 이상 없다.” 이러고 우리가 또 방치할 겁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최대한 다 해야죠. 지금 저희 전세사기지원센터도 어떤 법률적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구제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실질적 지원은 없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 방법을 좀 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강서구 사례 혹시 아십니까? 사실 강서구 사례는 제가 좀 잘 된 사례라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강서구는, 물론 의회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현재 관련된 조례 만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유형화가 되고 있잖아요. 전세사기가요. 그러면 신축빌라라든지 현재 매매가가 완벽히 형성되지 않은 곳들. 그런 곳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곳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가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도 한다고 합니다, 구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들 대상으로, 현재 강서구에 밀집되어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교육, 혹은 문자 링크로도 보내준다고 해요. 이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저희도 다 합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청년들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임대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이 끝나는 시점과 계약 시점에 저희들이 음성으로, 문자로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어떤 안내가 나갑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임대차 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법률 상담에 대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공인중개사의 전세보증사고 예방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 전 유의사항 및 기관별 상담기관 전화번호도 저희들이 문자로 계속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뿐만이 아니고 저희 양천구는 전 임차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요. 사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지원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 지원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가 금융 지원, 직접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좋긴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금융 지원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랄지, 전세자금에 대한 저리 전세대출 등 간접지원 방법입니다. 근데 12월 13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전세사기 소송이나 법률 조치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과 후 모든 피해자에게 내년 1월 중 소급해서 14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될 가능성도 많고요. 이 전세사기 피해는 어떤 한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정책에 기반을 두고 거기서 우리 자치구가 계획을 짜나가는 이런 방법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근데 자치구 내 방안에 대해서, 혹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조례 개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예산에 무언가 더 필요한 예산이나 수반된 예산이 담길 수 없다면 적어도 내년에 급한, 왜냐면 저도 이 전세사기가 무한정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년도까지는, 특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세사기 유형들을 쉽게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양천구도 현재 근절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논의를 많이 하셔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의회에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같이 논의를 할 테니까요. 과장님 그거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설명을 들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8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신규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이것은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인데요. 시비로 전액 저희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임준희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예, 전액 시비입니다. 
임준희 위원 
시비라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예전에 수기로 작성됐던 지적도를 저희들이 전산화를 시켰는데 경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각각 도면들의 축척별로 도각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걸 접합을 시킬 때 조금씩 틈이 벌어지거나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경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계를 더 정확히 설정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적도 경계를 더 정확하게, 대신 경계를 맞춰주되 면적의 증감은 없습니다.
임준희 위원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조각조각의 지도가 합쳐질 때 그런 오차가 아직도 있다. 라는 말씀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그래서 그 기준점을 놓고 측량을, 저희들이 어떤 일정부분을 측량할 때 전 국토를 상대로 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지역을, 
임준희 위원 
저희는 양천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예를 들어서 양천구 목1동 3번지를 측량을 한다고 했을 때 양천구 전체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목1동 3번지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하거나 또는 기지점, 기존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경계를 가지고 측량을 구분, 구분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했을 때는 조금씩 오차가 발생합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던, 예를 들면 목1동이라는 한 덩어리랄지 양천구라는 그 덩어리가 사실은 그동안 오차가 있었던 지도네요.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양천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삼각점, 원점을 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사실은 오차가 조금씩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법에 측량 경계를 결정하는 오차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오차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위탁비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동산정보과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어느 땅이 사유지인지, 우리 양천구 땅인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파악하는 게 부동산정보과 일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네, 그렇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타부서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 그게 우리 구 땅이 아닌 사유지에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부동산정보과에 먼저 문의를 하고 그 땅이 우리 땅인지, 남의 땅인지를 조사하는 사전 과정이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그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랄지 개인들이 사업하기 전에 현황 측량이랄지 경계 측량을 먼저 합니다. 
임준희 위원 
저희 지역에 갈산공원이 있는데요. 그게 엄밀히 따지면 시 땅입니다. 그런데 사이사이에 사유지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갈산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뭔가 시설물을 할 때 사유지에 그 시설물을 지었을 경우 나중에 사유지라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미리 그런 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지어도 되는 땅인지, 사유지라서 지으면 안 되는 땅인지 사전작업을 부동산정보과에 알아보고 이런 거 안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요청을, 저희들이 측량만 전담하는 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유관기관에. 지적도에는 경계가 있지만 현장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나서 사업지구가 나오면 그 안에 있는 필지들을 조사를 해서 사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는 것을 판단을 사업 시행부서에서, 
임준희 위원 
그런데 사유지에 지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집이 아니더라도 시설물이. 사유지에 우리 구에서 다리를 놓고, 사유지에 우리가 쉼터를 짓고. 이러면 사유지 점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그 개인 땅 소유자가 소송을 걸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비용도 발생하고 법적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당시 준공에 문제가 있었겠죠, 시간이 흘렀다면.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준희 위원 
아니, 지금 갈산공원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데크길이.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사실 그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소유주가 있었다면, 우리 기관에서 했다면 수용을 하거나, 
임준희 위원 
수용을 안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른 데 다시 만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그 관련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제가 요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서끼리 해야 되는 일이죠.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사실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사전 검토작업을 할 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면, 
임준희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이런 몇몇 부서하고는 그런 게 서로 좀 긴밀하게, 도로과는 적합하지 않을까. 주로 공원녹지과일 것 같은데 좀 긴밀하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어떤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고를 하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다 협조가 들어옵니다.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저희들이 다 확인해 주고 있고요.
임준희 위원 
아니,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갈산공원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 땅과 개인 땅의 경계선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 섞여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타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좀 없었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케이스를 보면 갈산공원 같은 경우 십 몇 년 전에 그 산을 진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계단이 사유지여서 이번에 철거하고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지었는지 모르지만 갈산공원 안에 있는 쉼터가 사유지에 있어가지고 그 위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긴밀하게 타부서하고 서로 소통하셔가지고, 부서가 몇 개 나올지 뻔할 것 같은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안전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팀장 유민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0쪽, 44쪽, 52쪽이며 세출편성내역은 587쪽부터 598쪽입니다. 202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 561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4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책자 563쪽에 보시면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 한 1억 정도 증이 됐어요. 여기 사업 내용에 재난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포함 안전 점검이 있고요.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행이 949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해주세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에 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50건 정도 조사가 됐고요. 949건은 준공한 지 15년 지난 거는 신규로 들어가는데요, 준공하고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이 내년도에 신규로 25건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한 거 중에 양으로 돼 있는 23건은 3년 주기로 다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주의 관찰을 요하는 것이 901건입니다. 이렇게 총 합계 949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다중 이용 같은 경우에는 각 소관 부서에서 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하고 있거든요. 20명 정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안전 점검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전문가들 중에서 시간이 되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실태 검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일반주택 실태 조사하는 걸 한 번 봤거든요. 그냥 외관만 이렇게 쭉 보시고 ‘이상 없네’ 그러고 가시는 경우를 봤어요.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전문가’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나가서 확인하고 오는 그런 형태던데, 제 말이 맞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제가 알기로는 시설 체크리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지,
김광성 위원 
전문가라 함은 진짜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 가서 외관도 보고, 솔직히 외관만 봐서는 이게 진짜 안전한지 모르잖아요. 들어가서 그 기둥이 노후가 됐는지 삭았는지, 안 삭았는지. 그런데 가서 그냥 한 번 쭉 보고 ‘괜찮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저희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이나 소방이나 토목이나 아니면 전기, 가스 등으로 다 자격증이 있으신 일정 교육 이상을 수료하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실태 조사 나갈 때 전문가들한테 추가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안전 점검이에요. 보통 엘리베이터 사고가 났고 어떤 큰 사고가 났어요. 근데 분명히 안전 점검은 그 전달에 받아서 ‘이상 없습니다’ 하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안전 점검을 했어요. 근데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575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위요. 신형 민방위복 제작 구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공 통대장 표창장 제작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민방위 교육을 받는 인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현재는 2만 3,888명입니다. 
김광성 위원 
2만 명이 넘어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지역 민방위들, 기술 동원대까지 다 포함해서,
김광성 위원 
다 같이 해서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예, 지역 민방위대는 2만 3,053명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여기 증가된 거는 신형민방위복 제작에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예, 아시다시피 올해 민방위법 개정에 따라서 청록색 신형으로 민방위복을 제작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것은 부서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재난 관련 부서의 팀장들, 그다음에 지역 민방위대, 통장님들 해가지고 일단 한 절반 정도만 이번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85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제작 지급, 맨 위에 보면 직무 수행 봉급, 중식비, 교통비 이게 어떻게 해서 3억이나 인상이 됐죠?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사회복무요원들한테는 봉급과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병무청에서 통보한 거에 의하면 이등병 최하 4만 원에서부터 병장 최고 25만 원까지 봉급이 인상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병장이 100만 원 받아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예, 내년에는 125만 원을 주도록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봉급이 내년도 인원 수하고요, 각 계급별 내년에 근무하는 인원수의 평균액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금액이 조금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요즘 군대 생활이 굉장히 풍족하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 인원수가 어느 정도 집계가 돼 있죠?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현재까지는 2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편성되는 인원은 92명이고요. 그때 근무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명수가,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거의 200명 선으로 맞춰져 있는 거죠?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예, 200에서 220 명 정도 됩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옥동준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재경에 있다 보니까요 질의드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서 589페이지입니다. 여기 일반보조금에 보면 소집 수당도 잡혀 있어요. 이거 신규로 들어온 거죠?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거 근거가 저희 조례입니까?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이거는 원래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는 거고요. 소집수당은 원래 주도록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2월 14일자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의해서 소집 수당을 추가로 조례 개정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 소집 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이나 이럴 때 관악구나 이런 데에서도 이거 가지고 좀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당은 꼭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5개 구에서 6개 구가 소집 수당을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전체 타 자치구가 이렇게 될 경향성이 보이나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예, 소집 수당은 상위 법령에 있는 사안이고요. 말 그대로 단순하게 모집해서 모인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발생 시에 구청장하고 지역방재단장이 소집을 해가지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 사업 보면 대피소 안내 유도 표지판 단가가 작년에 비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일단 표지판 물가 상승에 의해서 신형으로 모델이 바뀌었고요. 고강도 표지판이라서 성능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가격이 2배가 넘게 뛰었는데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1만 6,500원에서 3만 3,000원이잖아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그 정도로 올렸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렇게 비싼 표지판을 저희가 써야 됩니까?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아마 표지판이 신형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게 120개 설치라서 예산이 하나당 단가가 올라가면, 지금 개수는 그대로인 거죠?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예.
옥동준 위원 
그러면 이 표지판 내년에도 또 오르나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이번에 신형으로 변경돼서 내년에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훼손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추가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민안전보험 운영 지난번에 조례 통과된 건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계속 잡혀서 연내 사업으로 갈 것 같아서 지금 좀 짚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보험사는 어디랑 체결하실 계획이세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아직 특정 회사를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옥동준 위원 
얘기 나오고 있는 곳도 없나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이것도 입찰경쟁해야 됩니다.
옥동준 위원 
체결 이후에는 조례상으로 보면 15일 이내에 모든 기관명부터 해서 절차, 한도 이런 것들을 다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체결되면 바로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수해라든지 이럴 때 어느 정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복구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문제들은 구에서 구비로 나갔을 경우에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이 나갈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험료를 구민에게 직접 지급하지는 않고요.
옥동준 위원 
사실상 위탁 주는 것처럼 보험사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보험회사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보험료가 누구에게 얼마 지급됐다 이런 정도 통보를 받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저희가 사실 여부를 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이거는 보험사가 너무 많은 주도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판단이나 이런 영역들을 보험사한테 다 그냥 위탁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따로 사례 발굴했을 때 보험사가 판단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일단 제가 조례가 잘 기억이 안 나기는 하는데요. 조례상에도 보험 체결하는 보험사하고 저희 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만약에 도출된다 그러면 조례를 한 번 다시 살펴보고 보완책을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옥동준 위원 
결국 공고하면 가입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우려가 되는 거는 누구나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사고들은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결국 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보험조차 없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생기게 되면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들도 나중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연차가 쌓이면. 특히 구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 돌면서도 취약한 가구들 따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가입을 어떻게 유도할 건지 계획들도 있으세요?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일단 구민안전보험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모든 구민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상황이라서 홍보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홍보과 SNS라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리고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고요. 
옥동준 위원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기획팀장 유민선 
예.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사항들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안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37쪽이며, 도로굴착점용료와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601쪽부터 610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08쪽부터 810쪽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기금으로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4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에 591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기환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처음 뵙죠? 
○도로과장 김용복 
네, 인사는 드렸는데. 
김광성 위원 
이 자리에서 처음 봬서 좀 심도 있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책자 593쪽에 보면 신규가 올라와 있어요.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찾으셨나요? 지금 보면 기술지도가 230회, 토목이 168회, 전기가 62회로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용역은 어떻게 시행을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요. 15일마다 1회씩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 동안에 15일마다 1회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복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용역 발주잖아요.
○도로과장 김용복 
그러니까 용역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건설현장을 공사기간 동안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일에 한 번 정도 현장을 점검해서 재해위험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그거를 시정토록 지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재해 예방이잖아요. 재해가 발생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로과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597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이것도 용역이에요. 용역인데 지금 한 300%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육교, 육교가 많네요. 이것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실시하실 건지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용복 
이 용역은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주업으로 하는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요. 육교 시설에 대한 육안 점검과 필요시에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각종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해서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행이죠. 만약에 “미흡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진행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하반기에 보수작업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가 사업이 많은데요. 신규로 올라온 것들 설명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서 보면 601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매년 있는 사업인데 이 중에서 신규로 운영비에 자문가 자문수당이 있어요. 지금 복지건설을 보면 자문가 자문수당이 신규로 많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자문수당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일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 포괄 예산으로 잡혀 있던 예산을 실질적으로 자문을 하는 부서에서 잡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도로과에서는 아무리 지적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자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례나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자문가들은 누굽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저희가 지난 여름에도 갈산공원 상부에 가로등이 휘어지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도로 교통통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긴급해서 이게 적정한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하는데 그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보통 어떤 분들이, 도로 계획과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신가요?
○도로과장 김용복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토목분야 같은 경우는 도로분야도 있고, 토질 기초.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기왕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요. 물론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희 신정4동 같은 경우에도 보도블록 정비를 이번에 했거든요. 올해 했는데 보도블록 정비를 할 때 주민들이 정비하고 나서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약간의 언덕이 있던 곳들이 그대로 다시 들어온다든지, 차도가 들어오는 곳의 보도블록 정비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문위원들이 활동하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저는 주민들 편의성 증대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것들을 더 많이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거든요.
○도로과장 김용복 
그런 부분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리고 도로 열선이요. 전기 사용료하고 통신 사용료가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일단 열선이 지금 몇 개 정도 운영이 됩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올해 4개소에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이게 4개소에 대한 유지비인 거죠? 
○도로과장 김용복 
네,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앞으로 열선이 늘어나면 계속 유지비용도 늘어나겠네요? 
○도로과장 김용복 
예.
옥동준 위원 
이게 1식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5,500만 원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데 이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지금 열선 전기료를 m당 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없고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까지 설치를 하면 설치 연장이 한 1.7km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8~9,000만 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잡힌 예산은 내년에 설치하는 부분이 일부 운영이 안 되는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5,500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 유지관리 비용을 저희가 잘 계상을 해서요. 어느 정도 비용이 추계가 되는지 추후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왜냐면 동네에서 열선에 대한 요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제 지역구는. 근데 이게 제한조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를 저희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올해 열선을 운영을 해보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니까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리고 끝으로 신월동 여성안심귀갓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보안등 설치사업이 안심귀갓길에, 안 그래도 안심귀갓길에는 로고젝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 신규 설치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이거는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서 그동안에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던 부분이고요. 기존의 보안등에 가족정책과 안심앱을 연동시킬 수 있게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대상지역은 가족정책과 사업에 있던 대상지들을 대상으로 보안등주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예산서에 대수가 안 나와 있어서요. 15본? 
○도로과장 김용복 
저희가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점멸기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옥동준 위원 
앱하고 연동시키게끔요. 그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예.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52쪽이고 세출예산은 613쪽부터 62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예산은 793쪽, 81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설명서 책자 619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건봉입니다. 
교통안전과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17억 7,347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36쪽, 37쪽, 39쪽, 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5,578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627쪽부터 63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639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641쪽에 보면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4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여기 보면 “교통안전지도사가 동행하여 안전하게 등교 또는 하교를 지도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공모자격을 한번 봤습니다. 공모자격을 봤더니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학부모 봉사단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봉사하고 있는 단체가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나 그런 단체에다가 인원을 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안전지도사 자격을 갖춘 분이 있고요.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신 분, 어느 정도 현장여건을 알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뭐냐면 아이들 집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잖아요. 각자인데 등하교, 하교는 괜찮은데 특히 등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애들을 모아서 안전하게 등교를 시킬 것이냐. 저는 이게 관점인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지금 올해 이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두 개가 섞여 있어서 이해하기 힘드신 것 같은데요. 워킹스쿨버스라고 그래서 학교에 아직 적응이 안 된 1학년 내지 2학년, 아니면 발달이 늦은 장애아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워킹스쿨버스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번에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확대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데려다 주는 사업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 거점에 통학하는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사업, 이 두 가지 영역을 더 확대를 해서 추가로 진행을 이번에 서울시하고 5대 5 매칭으로 좀 더 확대해서 통학로 상의 사고를 예방하자.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학년이고 저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녹색어머니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진짜 내 자식처럼 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선발할 때 좀 잘 선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요. 교통안전지도 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15명이 구비고 15명은 시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총원이 30명인 거죠, 운영계획이?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예. 
옥동준 위원 
시비는 내년에 확정내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예, 가내시 됐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30명을 운영하실 계획인 거네요. 30명이 한꺼번에 같이 운영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예. 
옥동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28페이지입니다. 자료 요청도 드렸었는데 마을버스 정보안내 단말기 BIT 확대 설치요. 이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41개소. 지금 없는 데를 설치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일단 맨 처음에 요청이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상대적으로 시내버스에 비해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불편해하는 민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옥동준 위원 
근데 여기 주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마을버스조합에서, 
옥동준 위원 
예, 조합이요. 원래 거기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근데 우리가 구비 들여서 그걸 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2019년도 그때까지는, 코로나 이전에는 자기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조합에서 어느 정도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개선사업을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다 보니까 대신에 마을버스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이런 게 없다 보면 불편이 가중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다 설치해 주는 사례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타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이 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마을버스가 고사를 하게 되면 지역 내 주민들의 직접적인 불편이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자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그런 고민을 먼저 해본 다음에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옥동준 위원 
제가 보기에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걸 저도 알거든요.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요. 양천구만 없더라고요. 운수회사나 아까 얘기한 마을버스조합이나 이런 데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가 양천구에는 조례가 없어요, 타구에는 있는데. 근데 보통 재정적 지원을 조금 해주는 거지 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사례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서요. 더군다나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사실상 이거 설치사업 아닙니까? 업추비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 업추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조합원들하고도,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그건 아니고요. 설치를 하다 보면 대부분은 마을버스가 폭이 좁다 보니까 건물 상가라든지 건물주, 또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전기 인입을 해야 되고 KT라든지 이런 통신망도 연결해야 돼서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 여러 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부득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옥동준 위원 
여기 보면 4개소는 기 설치된 곳들 같아요. 거기 유지관리비도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사실상 이 마을버스 단말기는 우리 양천구가 거의 다 관리하는 책임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이 유지관리비 예산을 매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통신비, 전기료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단말기가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나 이런 것이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마을버스 단말기를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예,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합에서의 어떤 책무나 이런 것들이 다 구로 이전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거예요, 제 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셨습니까? 저희가 한번 예산 편성해서 가면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지금 계획단계다 보니까 그 얘기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고 구체화되면 그런 부분들은 버스조합 측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사실 궁금한 게 조합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지입니다. 저희가 관리책임까지도 어느 정도 떠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기획이 됐는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추후에 다시 알려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예.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책자 40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2쪽에서 6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책자 637쪽에서 638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659쪽에서 662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 책자 775쪽에서 785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685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685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인건비가 100% 인상이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저희가 내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7명이 신규로 추가되는 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던 분들은 시간제죠?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시간선택제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기간제하고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빠지고 다시 기간제로 임용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저희가 순차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기간 만료가 되면 그분들을 2분의 1까지 존치시켜놓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기간제로 해서 2인 1조로 단속을 해 나갈 예정입입니다. 
김광성 위원 
하나만 질의 더 드릴게요. 691쪽에 민간 견인료 이것도 민간하고 계약 맺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민간 견인료가 한 대를 견인해가지고 견인보관소로 가지고 가면 계약 맺은 업체가 5만 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업체에서 한 대당 5만 원씩 견인료를 가져갈 수 있고요. 킥보드는 4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는 그 건수가 다 되면 지급을 못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현재는 50건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 책정을 해놨는데요. 그 이상이 되면 추경이라든가 해서 반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민간에서 하다 보니,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견인하려고 하는 견인차 기사하고 그다음에 차주하고 아무래도 주차 딱지가 붙어 있고 했으면 견인차가 출동해서 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주랑 만난 겁니다. 그런 경우에 견인차 기사분들이 진짜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욕까지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5만 원씩 건당 주다 보니까 이분들은 생활이에요. 생활 전선이다 보니까 이걸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주는 절대 이거를 못 끌고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 실랑이 벌어졌을 때 집행부 공무원 분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막 서로 쌍욕까지 해가면서 거기에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위원님께서 염려하실 부분 잘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하시는 기사분하고 관리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매번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공용주차장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780페이지고요.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이거 용역 2021년에 끝났죠?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결과가 대략 어떻습니까? 몇 개소 정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관내 노외주차장 37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사업 내용은 운영관제시스템 개발하는 부분하고 시설관제모니터링 설비 구축해서 공용주차장 운영 이용 편의성 증대, 운영 관리 효율성 도모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1차 사업으로 2023년 기준 해가지고 운영 관제는 5개소, 시설 관제는 14개소 그렇게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로는 2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총 19개소인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볼게요. 시설관제 CCTV 6개소 설치되어 있어요. 이 6개소는 어디 겁니까? 내년에 6개소 추가 설치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순차적으로 증대를 해 나갈 예정으로 6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건데요. 누리공용주차장, 문화회관 서측, 한두, 신월3동, 밝은빛, 해맞이.
옥동준 위원 
그럼 숫자가 안 맞지 않나요? 저희가 총 37개소 아닙니까? 지금 19개소라 했잖아요. 근데 내년에 6개소 더하면 이렇게 계산한 거 맞나요? 25개 소인데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관제는 5개소고요, 시설관제는 14개소로 분리가 돼서, 
옥동준 위원 
다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 CCTV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어쨌든 신규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해야 되는 공용주차장들은 이 시설관제 CCTV 설치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면수가 예상 되는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근데 그 대상지로 2021년도부터 용역해서 한 게 37개소라는 거 아니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2022년 10월부터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 대상 주차장 수는 37개소이고 이게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마 2025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옥동준 위원 
계획서 다시 주세요. 제가 2021년도에 주차관리과에서 계획 세운 자료들이 있어요. 보면 2021년도에 용역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2022년도에 10개소 이게 16억인가요?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2023년도에 17개소, 2024년도에 10개소 해서 말씀하신 총 37개소가 2024년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총 사업비 들어가 있고 현행 공단 근무 인력 충원 없이 8년간 88억의 추가 수익을 발생시키겠다가 계획이었어요.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거는 추후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중간 내용들 설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1~2년이 좀 바뀌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자산취득비 잡아놓은 내용들도 보면 원안 계획대로 개소에 맞춰서, 저희가 관제시스템 이런 기술적인 건 자세히 잘 모르니까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구매가 된 건지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산출내역도 있으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금액들이 큰데 관제시스템 구매 1세트 1식, 2식 이런 식으로 그냥 잡혀만 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업체한테 주는 단가인 거죠?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일단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옥동준 위원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공용주차장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변경이 됐다면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 예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료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이번 정례회가 공로연수 전 마지막 의회 참석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양천구를 위해 애써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략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임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안전한 도시 양천구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장님의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임성환
주택과장노용호
도시계획과장김명규
재건축사업과장박교관
건축과장이기철
부동산정보과장홍성훈
도로과장김용복
치수과장이성연
교통행정과장이건봉
주차관리과장오원준
안전기획팀장유민선
○출석전문위원
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