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03월13일 (수)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0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30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개의)

1. 제30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30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변동된 회기 운영 상황을 반영한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집회공고를 통해 집회가 시작된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23일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김광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14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1에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변경하고, 안 별표 3에서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표 상의 운임비 등을 실비로 하고 그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성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99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재중이신 사무국장직무대리를 대신하여 의정팀장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의정팀장이광화
정책지원팀장김수경
홍보팀장임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