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06월10일 (월) 11: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2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위원입니다.
여름의 문턱 6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무더위,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당 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한 후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주·오해정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오해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단체의 보훈복지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양천구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3조 제1호에서 지원대상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6조 제4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제5호에서 양천구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4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주·오해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59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2항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9호 복지정책과 소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을 재계약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성과평가 결과 5년간 지역사회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중장년 1인가구 사업 및 위기어르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돌봄사업, 친환경 캠페인, 교육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고, 특히 서남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데이케어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통합 위탁·운영으로 맞춤형 연계서비스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운영실적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업 운영의 연속성 차원에서 재계약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계약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2분)

○위원장 이재웅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경로당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을 정의하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의2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이 현재 시부상으로 부재 중이므로 어르신정책팀장님으로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어르신정책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이순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시07분)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의안번호 제3030호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민간위탁에 대하여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민철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서울어르신복지관을 포함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혹시 동의안이 통과 안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줄 수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만약 민간위탁 동의안이 없이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판단착오로 인한 걸로 판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황민철 위원 
동의안 없이 협약을 하는 건 법적으로 다 위법인 거죠? 그러니까 동의안이 서서울복지관 포함해서 다 통과되어야 하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예. 
황민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진·신우정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신우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근거와 대상 그리고 절차 및 지급방법을, 안 제6·7조에서는 지원 제외와 환수의 경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과 어르신정책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우정 위원님과 어르신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이순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신우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주·이재웅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이재웅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고 기타 조문상 미비한 점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5조까지는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근거와 지원기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정수리업체의 협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를 통해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052호 서울특별구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주·이재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과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정도였는데 자세히 제가 못 살펴봤는데 위문 및 위문금을 전달하게 또 바꿔놨네요. 아니에요? 지금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개정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맞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니까 6조 4항에 보면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전에는 위문까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위문금하고 위문금품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들한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게 왜 여기 들어가 있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우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신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보고서 이렇게 잘못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발견 못하고 속기록에 그대로 부록으로 첨부됐다면 이게 조례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 조례 부록에 대한 것은 속기록에 다시 삽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 하니 이번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우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오해정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해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의무를, 안 제5·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해정 위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는데 예산부분이 나와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죠?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돼서 2억 2,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양천구에 여성청소년이 한 3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소득층에서 전체로 범위가 확대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예, 일반인한테도 지급이 되는 겁니다. 
황민철 위원 
이게 임의조항인 거잖아요. 만약 이걸 전체로 지원하게 되면 검토보고서 상에는 연간 57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년에 재원마련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1,400명 다 신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신청했을 때 1만 3,000원에 해당되는 바우처 제공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 일반인한테도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예산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검토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황민철 위원 
지원은 저소득층이나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다 보니까 현재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예. 
황민철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내년 예산을 추계하면 얼마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현재 얼마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2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는 저소득층만 해당됩니다. 
황민철 위원 
내년에는 대략 몇 억 정도 예상될까요, 어쨌든 오해정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되면 확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8분)

○위원장 이재웅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자이신 오해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대상사업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센터 설치근거를 규정하고자 안 제13조와 안 제15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 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7조와 제18조를 신설하여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센터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 조례의 주요골자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센터가 설치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우리구 관내에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센터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예, 있습니다. 저희가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현재 탈북여성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는 개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미래한반도성폭력상담소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예, 맞습니다. 
황민철 위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가부에서 설치한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기능이 중복되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같습니다.
황민철 위원 
관내에도 설치되어 있죠?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1366은 저희구에 따로 설치되어 있는 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탈북여성은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우리구에는 1366 외에는 따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서울시에서 5개 권역 병원에서 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따로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황민철 위원 
관할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센터가 유사한 기능으로.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예.
황민철 위원 
만약 설치하게 되면 현재 관할하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나 긴급전화와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만약 설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5분)

○위원장 이재웅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고은 의원님과 오해정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오해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불법촬영 방지활동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정의에 보면 2차 피해가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따르면 2차 피해자는 여성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성도 피해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그것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황민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결해도 되겠지만 여성폭력방지법과 디지털성범죄는 별개의 조례이기 때문에 타 시구나 광역단체의 조례를 검토해 보았는데 2차 피해자를 특정 성별로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걸 원안 가결해도 되겠지만 이 부분 2차 피해자가 특정 성별로 제한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좀더 검토하거나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지금 황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조례 발의 당사자를 불러놓고 저희가 이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께서 일단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건 인정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 이게 처리되면 다음 회기때 바로 이걸 추가해서 일부개정조례 발의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상정이 되었으니까 이자리에서는 일단 의결하고 본인 의사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일부개정조례 발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 중에 누군가 발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양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시22분)

○위원장 이재웅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일괄해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의안번호 제3033호 양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양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재계약을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성과평가결과 양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돌봄기관으로서 아동의 돌봄 및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환경 및 운영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또한 현 수탁기관의 운영실적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사회내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재계약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계약을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6호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라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하여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056호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양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민철 위원 
양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받은 법인이 우수하게 운영해서 재계약을 하신다는 취지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예. 
황민철 위원 
법인의 여러 가지 재정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저희가 법인이 크다고 해서 운영을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에 있어 서울시에서 249개 키움센터 중 10위 안에 들어 표창도 받고 이용하는 엄마들의 만족도도 좋아가지고 운영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점수를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향후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우려하시는 문제점이 있다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재정상태가 열악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반납을 한다거나 법인이 파산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혹시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파산된 법인에 운영을 계속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다시 법인체를, 
황민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5년 동안 재계약을 해가지고 재정상태가 개선되고 법인이 지속적으로 1호점을 우수하게 운영을 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파산을 하거나 반납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신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양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15시32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우정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신우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신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04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우정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7분)

○위원장 이재웅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미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미경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34호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상 미비한 점을 정비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 정의 관련 단서조항인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장의 면적에 관한 내용을 현행 시행령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에 관한 사항을 별표4로 분리하였으며 감량기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관련 별지 서식 번호를 현행 시행규칙에 맞게 수정하고 신고주체를 명시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대하여 오류문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5시43분)

○위원장 이재웅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제출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6호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129-6번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월동 129-6 사업대상지에 신월1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기 결정된 지상 공공공지, 지하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을 지상 공공청사, 지하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을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5시59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이수옥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이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내의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의 지원,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빈집의 활용 및 홍보,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과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05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유영주·이수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과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한 거 같아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맞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때 82채가 나왔는데 여기서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27채 얘기가 있거든요. 법적기준이 어떤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아마 그때 조사를 하면서 등급을 매겼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매겼는데 그 등급으로 나눠져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27채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면 27채는 활용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활용도가 있는 것들도 있었고, 정비가 필요한 것들도 있었는데 정비대상이라고 하면 철거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중에 한 6개 정도는 철거대상이었고, 5개는 저희가 정비를 했고, 1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21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거죠. 
공기환 위원 
지금 동네를 다는 모르시겠지만, 목2동에 보면 철거를 해도 진작에 철거를 했어야 될 집들이 좀 있어요. 사람도 안 살고. 그런 것을 하나도 정비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번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래요. 법적기준에 충족이 된다고 해서 그걸 물어봤고요. 2018년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82채인데 지금 5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몇 채나 되는지 파악됐나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빈집정비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말쯤 되면 다시 한 번 자료가 나올 거 같습니다. 
공기환 위원 
아직은 나온 게 없고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공기환 위원 
이 빈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인구가 줄다보니까. 그래서 타당한 조례 같은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냥 파악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이재웅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광성·임정옥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4조에서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안전환경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사무의 위탁의 근거를,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의 사업 홍보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4항에 보면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3호에 “취약계층 안전 및 복지에 관련된 기관, 단체”라고 하면 이게 우리 양천구 관내 또는 과장님이 아시는 어떤 기관, 단체가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복지관련 심의 내지는 위탁체라든지 아마 전문적인, 
황민철 위원 
예를 들면 복지관,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예. 
황민철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안전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는 뭐가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취약계층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위탁체를 우리 복지쪽의 협조를 받아서 할 건데 이분들의 생활형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부라든지 종합적으로 우리 행정의 입장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과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복지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는 어느 정도 특정이 되는데 취약계층 안전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혹시 과장님이 보셨을 때 특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떠오르는 게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안전에 관련한 단체나 기관이 혹시 우리구에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안전 이 부분이 생활을 하시면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 분들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건 없고 전체적으로 복지 쪽에서 이분들 특성에 맞게 조언을 주시는 분들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조례명도 복지보다는 안전에 포커스(focus)가 더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도 복지국이 아니라 안전교통국이라고 하는데 차후에 위원 임명하실 때 1호는 공무원이니까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는데 2호도 그렇고, 3호도 그렇고 보셨을 때 복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복지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좀더 무게를 두어서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5분)

○위원장 이재웅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황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황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5호 안전재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발생시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통제관을 신설하고 각 구성원들의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대응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4페이지에 보면 본부장은 구청장님, 차장은 부구청장님, 총괄조정관은 해당 국장님, 통제관은 국·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보건소장님입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을 개방형으로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 분은 개정안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총괄조정관이 되고요, 과장님께서 담당관이 됩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과 새로 모집하는 개방형 담당관이 임무가 달라진 게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재난형태가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개방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책무는 동일합니다. 
이수옥 위원 
책무는 동일한데 전문성과 경험을 더 겸비한 분으로 모신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예. 
이수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황민철 위원입니다. 본부의 구성을 개정했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기존에는 총괄조정관이라든가 담당관 등에 대해서 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이런 단서조항이 없어서 혹시 통제관이나 총괄조정관이나 지원협력관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그걸 내부적으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 게 기존안이고 재난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각 업무의 소관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매뉴얼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상당부분을 총괄조정관이 하도록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기존 매뉴얼대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에는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내려왔는데 이걸 안전교통국장이 어느 정도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매뉴얼에는 아예 분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명칭이라든지 업무의 소관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민철 위원 
국장님 궐위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궐위시에는 내부적으로 매뉴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담당관이 과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제 부분에 있어서 과장이 한 명 줄어드는 겁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행정직군이 하나 줄고 개방형 직위 전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구청 과장님 한 분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총괄담당관이 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행정직으로 보면 줄어든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데려와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키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과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데려와서 앉히면 기존에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부분에 한 분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예, 구에서는 현장 대응능력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번 신정가압장 밸브 사건의 경우 집행부에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 부분은 본위원장 맘에는 안 들지만 지금 재난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통과는 시켜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27분) 

○위원장 이재웅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영주·임정옥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용어 및 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의 순서와 내용을 바꿔 구청장의 시책수행 의무와 구민의 자전거 이용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한 구청장의 계획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10조에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05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영주·임정옥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2분)

○위원장 이재웅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미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12호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공개경쟁으로 선정방식을 추진함에 따른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실무와 맞지 않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이수옥 위원 
과장님, 조례에 보면 이게 3년씩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2024년, 2025년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업체들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조례에 3년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1년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선정업체들이 저희가 판단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계속 3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수옥 위원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3년씩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수수료 요율을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딱 1년만 했을까요, 그러면 조례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조례에서 3년씩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하지 않고 평가를 다시 하려고 했는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따라야 맞겠죠. 기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조례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최소한의 규칙, 규정인데 그걸 안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이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이수옥 위원 
지금까지 문제없이 해왔는데 갑자기 1개 업체가 아니라 3개 업체 다 1년씩으로 딱 묶어놓았는데 이건 사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분들이 문제가 있었으면 진즉 3년을 계약하지 않고 이 업체가 하든지 저 업체가 하든지 계약을 안하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해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딱 1년만 계약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무시하고 길들이기 이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약서를 정확히 검토 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와서 조례를 보았을 때 이 부분은 제대로 선정하는 방법자체가 없어서 선정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계약서상에 재계약 부분을 어떻게 할 지 별도로 논의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수옥 위원 
조례에는 3년으로 안 되어 있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조례에 할 수 있다 라는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그 부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면 그냥 쳐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구를 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조례의 포괄적 의미는 3년씩 해야 된다는 것인데 숫자 하나 가지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면 다른 거 뭐 볼 필요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올라온 지 몰랐었고요, 지난번에 전 과장님 계실 때 그 3개 업체가 적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수수료를 21% 올려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25개구 중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사업으로 어쨌든 마이너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조례가 통과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동의안이나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조례가 통과된 지 몇 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만에 이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조례 하나 올릴 때도 항상 그래요. 뭐하나 해 주면 지난 번에도 시끄러웠는데 저희가 12월달에 조례를 통과해 주었어요. 그런데 4월 25일날 입법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희 조례 개정한 지가 몇 달 안 되었어요. 저는 업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마이너스였으면 새로운 신규 대행업체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수수료 다 올려놓으니까 이제 와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그때 조례를 만든다 그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이전에 과장님이니까 상황을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청소행정과장님이 두세 번씩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가 1년을 끌다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달 안 되어서 이 조례가 또 올라온다, 지난달에 상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없어서 논의를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조례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무리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리고 이수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년도 얘기지만 계약이 2년 남았는데 와서 1년으로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알고는 있었어요. 한 달 전 일이기는 하지만 주변 분들이 민원을 주셔서 저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위원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옥 위원 
조례가 올라오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조례안이 수없이 많았지만 별일 없이 해왔어요. 그런데 저번에 보류했던 게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거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7명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정창영
환경녹지국장신미경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황광선
복지정책과장조인주
자립지원과장최금란
가족정책과장신경숙
공원녹지과장온수진
청소행정과장우경숙
도시계획과장여성우
재건축사업과장박교관
안전재난과장이건봉
교통행정과장이정미
어르신정책팀장이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