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0월31일 (목)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 및 임기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행정지원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탁 기간이 원래 2년이었네요? 3년으로 개정하는 거는 모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상위법이 개정된 건 아닌데요. 타구 사례를 보고 해서 파악해 보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 구가 9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 구가 3년 또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개 구만 2년으로 돼 있고 또 2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빨리 도래되고 해서 타구의 사례도 참조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짧은 감이 있어서 3년으로 했습니다.
황민철 위원 
위탁 기관하고 시설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시설장의 임기는 이 조례나 규정에 따로 명시돼 있는 건 없고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 그 부분은 규정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개선할 사항으로 여기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2년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센터장 임기가 규정에 있다고요? 조례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게 만약 일치하지 않게 되면 위탁 기간이 센터장 임기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장 임기는 남아 있는데 만약에 법인이 바뀌거나.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센터장 임기는 어차피 자체적으로 센터장을 위촉하거나 선임하는 게 아니고 위탁 기관에서 선임해서 센터장을 하기 때문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저절로 그 시설 관련된 부분은 위탁기관에서 조치를, 
황민철 위원 
임기 보장이 안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그래서 위탁 기관에서 센터장을 선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그럼 2년이나 3년이나 달라지는 건 없는 거잖아요. 타구 사례 타구 9개에서 7개 구 임기가 3년이잖아요. 특별히 2년에서 3년으로 바뀐다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크지는 않지만 잦은 기간이 도래되고 해서,
임옥연 위원 
어차피 재단이 산하 기관인데, 재단에서 다 임명하잖아요. 별 의미는 없는데 갑자기 그러시나 해서 궁금하고요. 어쨌든 늘리는 거 좋은 거죠, 2년에 한 번씩 할 거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일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센터장 임기 아까 황민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년인데 지금 공개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진작 정비가 됐어야 되지 않나, 센터장 위임하는 거.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아까 황민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전부터 말을 하긴 했는데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그러니까 재단에 위탁을 해주고 있고요, 
임옥연 위원 
원래는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 올라온 조례에. 그러니까 법인에 위탁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여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임옥연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영 
잠시만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서면이나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센터장 임명도 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개 모집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주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종이 형태의 표창서식 외에 표창장과 메달이 삽입된 액자형 표창서식을 신설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직급별 정원을 일부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4급 본청 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5급 본청 정원을 34명에서 35명으로 각각 1명씩 증원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은 1,438명에서 1,440명으로 총정원은 1,371명에서 1,47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국의 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1국 1과를 신설하고 일부 직제를 변경함으로써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국을 신설하고 교육문화국 및 안전생활국을 재편하였으며 국에 두는 과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명칭을 도시주택국으로, 교육지원과,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의 명칭을 각각 교육과, 환경과, 교통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과와 체육과로 분리한 것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4급 국장님 한 분하고 과장님 한 분의 티오가 더 생기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럼 과장님 한 분 나오시니까 팀장 자리도 더 생기겠네요? 과가 하나 생기니까. 
○총무과장 김용희 
예, 일단 과가 하나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줄줄이 과장이 하나 승진하면 6급 이하부터는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유영주 위원 
지금 서울시 타 구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인구수와 비례해서 봤을 때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5급이 적은 것 같아요, 5급 사무관님들이. 
○총무과장 김용희 
적은 수치는 아니고요. 구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구로구 인구가 지금 41만 3,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가 43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구로구보다 우리가 공무원 숫자도 더 적어요. 구로구는 공무원 숫자가 1,472명. 그리고 우리는 1,438명. 국 수는 같아요. 연 예산도 거의 비슷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희 
행안부에서 저희 구청에 대해서 정원수만큼 총액인건비라는 걸 주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었고 그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늘리거나 뭐 하더라도, 
○위원장 최혜숙 
잠시만요. 지금 표창 조례안 심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제가 이 앞에 한 번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표창이 책자형에서 액자형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바꿔서 수여한 지가. 
○총무과장 김용희 
작년 여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집행부터 해놓고 이 조례를 올리면 어떡해요. 
○총무과장 김용희 
거기에 대해서 일단 조례를 먼저 변경하고 조례가 변경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이고 타당하다고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요. 업무의 특이성하고 또 타구에서도 지금 현재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도 조례를 선반영하고 한 데도 있고 아예 조례를 안 하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하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죄송스럽지만 선반영하고 예산을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부득이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 선 집행한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이재웅 위원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김용희 
가격 차이는 종이표창은 7,000원 정도 했었는데 액자형으로 하면 한 3만 2~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래요?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크네요.
○총무과장 김용희 
예. 산술적으로 그렇게 빼기를 하면 한 2만 4,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하고, 물론 이것은 주민들한테만 주는 표창입니다. 연도별로 한 천 분 정도 나가신다고 하면 천 분 곱하기 2만 7,000원 해서 한 2,7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매년? 
○총무과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작년 7월부터라면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 
○총무과장 김용희 
일단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선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만큼 예산을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로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이 근거가 있어서,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액자형으로 수여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조례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근거도 없이 집행했던 것들을 만약에 오늘 이 조례 통과를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다 우리 구청에서 자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용희 
그래도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꼭 통과시켜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구민들께 더 좋은, 또 구민들의 기분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한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반복돼서 발생하면 문제잖아요. 근거 마련도 없이 이렇게 선 집행해놓고 나중에 조례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 양천구 행정력도 어떻게 보면 큰 오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내용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맞춰서 공무원 급수나 인원수를 맞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총무과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아까 질의 중에 궁금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등을 고려해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상위법령에는. 근데 지금 제가 타구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게 그런 거예요. 인구수가 우리보다 더 적은데 공무원 수도 많고, 5급 이상 사무관님들도 더 있고. 실례로 보면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우리보다 많이 적은데도 5급 이상이 79명이에요. 그리고 7국 1소예요. 그리고 아까 예산 범위 내라는 말이 있어서 인건비 비율을 좀 봤거든요. 인건비 비율을 보는데 일반회계 예산도 동작구가 우리보다 적어요. 그런데 거기는 인건비 비율도 14.85%예요. 15% 이내에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인사적체도 많은데 왜 지금 조정을 할 때 4급 국장 하나하고 과장 하나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용희 
저희가 몇 년 전에 근무했을 때는 인구가 50만이었는데 50만을 유지하면서도 공무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 그게 아니고 50만일 때도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3만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1,400명인데 이것을 43만에 맞춰서 1,200명으로 줄여야 된다. 그런 것은 좀 저기가 있고요. 타구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하고 국 해서, 국과 과가 여태껏 묶여 있었고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게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6국인 데는 7국으로 늘리고. 그렇다고 과장을 지금 현재 묶여 있는 상태에서 과를 하나 더 늘리고, 2개 늘리고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을 행안부에서 다 동결한 상태에서 조금 앞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부득이 한 명, 한 명을 늘린 것은 바뀌면서 국을 하나 늘리고 지금 현재 있는 과 부서들을 전문성 있게 기술직은 기술직파트로 섞어서 재편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약간 착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줄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범위 내에서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왜, 
○총무과장 김용희 
아니요. 행안부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수를 2027년인가, 내년 후까지 전부 다 동결입니다. 동결인데 이번에 한해서 대통령령으로 그걸 풀어놨습니다. 풀어놔서 1개 과하고 1개 국을 늘려놓은 상태죠.
유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는 79명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 비율이 14.85%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72명에 13.53%예요, 인건비 비율로 봐도.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정원을 손대는 조례가 올라올 것 같으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희 
아니요. 대통령령에 한해서 한 국을 늘리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령이 안 바뀌었다고 하면 정원하고 과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동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27년까지. 
유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타구 같은 경우는 38만 9,000명인데 5급 이상이 79명이고 이런 곳은 대통령령하고 상관이 없는 데예요? 
○총무과장 김용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구가 늘어나게 되면 과 하나, 국 하나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전에 있던 사항은 행안부에서 기존에 유지해 왔던 국하고 과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동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늘리지는 못하죠.
유영주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거 줄여라. 이런 뜻이 아니고 궁금한 것은, 그럼 타구는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 서초구 같은 경우도 41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급 이상이 79명이에요. 이런 케이스하고 우리 양천구의 케이스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제가 행안부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고 타구보다 우리 인구수가 많은데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하면, 일단 ’27년까지는 현 정원하고 그게 동결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 업무에 맞게끔 조정하는 방안도 행안부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도 이 정원 조례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의회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데 타구 것을 보다 보니까 만약 우리가 더 늘릴 수가 있다면 이참에 조금 더 늘려서 우리 의회에서 고생해 주시는 직원분들한테도 기회가 좀 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국을, 하나의 과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까 4급, 5급 밑으로 6급들도 물론 정원 조례가 있겠지만 이왕 손을 댈 것 같으면 여기서 일하나, 본청에서 일하나 다 똑같은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파이를 늘릴 수 있는 걸로 이번에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하셔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희 
예,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조금 아쉽지만 정책지원관들이 8급으로 채용되신 분도 있고, 7급으로 채용되신 분도 있고. 저희도 조사를 해서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8급으로 채용된 상태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채용했을 때 7급으로 다 채용을 했다고 하면 저희 정원이 총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의회에 아홉 분인데 아홉 분을 7급으로 다 채용했으면 그때 당시에 저희 구청 7급이 아홉 분 줄고 여기를 늘려놨을 텐데 지금 현재 8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8급으로 돼 있어서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걸 했으면 좋은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이후에 정원하고 이걸 다 행안부에서 동결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 이제 금년도 하반기죠. 2년 동안 저희가 7급이 몇 명이나 승진하나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0명, 4명, 7명, 10명. 이렇게 승진을 해요. 근데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번 조정 때 예를 들어서 거기 9명을 다 7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구청에서는 10명인데 3명만 승진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9명 정원을 다 갖고 오면 구청에서는 1명이 승진하고 의회에서는 7명이 승진하는 격입니다. 이게 2027년까지는 부득이, 
유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작은 어떤 자리 때문에 서로들 저기 하는데 의회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해도 진급하기가 어려운, 정원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서 1명 진급시킨다고 하면 본청에 있는 사람 하나가 희생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번에 손댈 때 조금 더 알아보셔서 티오를 늘릴 수가 있다면 같이 늘려서 이게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동결된 사항이고,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은 8급으로 다 묶여 있는데 한 번에 요구하셔서 구청에 있는 7급 1명이 승진하고 여기 9명이 승진한다. 그거는 도저히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유영주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잘못하면 오해 생길 것 같으니까 제가 바로 잡을게요. 제가 집행부 우리 총무과에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행안부에 이걸 지금 와서 확인할 게 아니고 충분하게 확인을 거기까지 해서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건지, 아니면 확인을 해볼 여지가 있는지. 
○총무과장 김용희 
아니요. 확인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더 노력을 해서 2027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2027년이든 전이든 현재 양천구에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정원 조정을 다음번에 할 수 있게 되면 한번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유영주 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걸 검토해 보시고 확인했다고 하시니, 저도 따로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거든요.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해서 늘릴 수 있으면 사실 늘려야 인사적체도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짚은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 저도 하긴 하겠지만 충분히, 왜냐면 구청 식구들부터 해서 모든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희망 섞인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철저하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발전추진단은 행정기구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라고 해서요. 그 부분은 어디 소관 부서인지? 
○총무과장 김용희 
도시발전추진단은 국 산하는 아니고요. 청장님 옆에 별도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실은 부구청장 별도 조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을 보좌하는 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지금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그쪽에 파견 나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희 
단장하고 6급 한 분하고 직원이 세 분 정도 나가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래서 지금 국을 늘리고 국장이 진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 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단장이면 국장급인가요?
○총무과장 김용희 
단장이면 5급상당입니다. 5급상당이고 한시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근데 저는 그분 얼굴을 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부구청장님 밑에 같이, 
○총무과장 김용희 
청장님 옆에 돼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지금 정원 조례나 뭐나 보면 청장님 밑에 있는 이런 부분이 예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한 번, 그게 조직개편이 됐는지? 
○총무과장 김용희 
아니요. 국하고 과하고, 동은 안 건드렸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시기구라 청장님 옆에서 하는 보좌기구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과는 변경이 안 되고 그 업무 그대로 간 과도 있고. 
임옥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기구 설치에 맞는 단이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용희 
예, 맞습니다.
임옥연 위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총무과장 김용희 
그래서 청장님께서 다 됐다고 해서 방침에 의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기구입니다.
임옥연 위원 
감사원에서 예전에 지적한 사항처럼 조치를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이기재 청장님 오시고 나서 제대로 설치가 된 거죠? 
○총무과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게 오해의 소지가 될까 봐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올라와서 한번 짚고 넘어 가려고요. 그렇다면 안심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가 되면서 국장 자리는 한 석이면서 두 과를 다 맡으시는 거죠? 여러 개 과를 국장 한 분이 다 하신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김용희 
조금 전에 유영주 위원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장은 토목기술직 국장을 서울시에서 한 분 모실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국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기술파트인 도시주택국장이 있잖아요. 그 두 분이 기술직 국장이라 그 국장 밑에 과를 약간 재편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아무튼 그러면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팀장 자리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용희 
예.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는 청렴팀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도 팀이 하나 생기고요. 그래서 팀이 한 5개 정도가 이번에 생기게 됩니다.
임옥연 위원 
아무튼 상위법 어기지 않게, 이슈화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여성친화도시 아직 조성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희 
여성친화도시. 그전에 충분히 한 걸로 알고, 
황민철 위원 
지속사업이에요? 
○총무과장 김용희 
아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물으니까 이게 지속이 가능한 건지, 저거 한 건지 제가 조금, 총무과장인데 죄송합니다.
황민철 위원 
개정안에도 그 사업이 그대로 있네요. 분장. 
○총무과장 김용희 
그렇다고 하면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조례를 건들다 보니까 주민복지국은 사실 그대로, 건드릴 사항이 없어서, 재편이나 개편을 한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해놓은 상태인데 그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되고 있는지. 
제 머릿속에는 계속 하는지, 아니면 중단이 됐는지는 확립이 안 됐는데 저희 팀장님들이 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황민철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용희 
예.
황민철 위원 
그리고 여성팀이 양성평등팀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김용희 
이번에요? 
황민철 위원 
예,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정책 수립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 올 게 아니고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정책. 이런 식으로 분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용희 
거기까지는 기구 개편을 하는데, 
○위원장 최혜숙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민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정책팀이 아니고 양성평등정책팀이니까 이에 부합되도록 차후에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다음 회기가 됐든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해당 부서에 알려드리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수정토록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36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곽고은 의원님과 오해정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오해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보법 등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양천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중 삭제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9조, 제10조,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관련 법령의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안 제22조와 제2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6조 제2항 제9호를 신설하여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구청장이 게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해정 위원님과 홍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네요. 하셨습니까?
○홍보과장 김향숙 
예.
임옥연 위원 
근데 조례상에 부칙도 없고 법령도 틀리고. 이런 조례를 어떻게 합의하세요?
주요 내용 골자 이 관계 법령이 아예 틀려버렸는데. 검토 안 하신 거죠?
○홍보과장 김향숙 
아니요, 검토한 건데요. 
임옥연 위원 
표지도 틀리고, 표지 관계 법령에 이 개정 사항이 틀리고 맨 뒷부분에 부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부서 협의 있음’으로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거 검토 안 하셨습니까? 협의 완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당사자 분들하고 협의 안 하셨어요? 의원들하고. 
○홍보과장 김향숙 
아니요. 의원님하고 협의가 아니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요 법령이 바뀌어서 해당되는 법률을 바꾸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상에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적 관념 내용과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것을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임옥연 위원 
그 부분만 하신 거예요? 이 조례 전체를 보신 건 아니고. 
○홍보과장 김향숙 
예. 
임옥연 위원 
그럼 모르신 거네요. 부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항도. 그러면 조례 검토할 때 그냥 그 부분만 하나요? 다 같이 만나서 조례 검토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이 조례 제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에서 의원들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지원관들하고 하시나요?
어쨌든 과에서도 그렇게 협의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 의원 발의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검토상에 이상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호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나요? 아니면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나요? 
○홍보과장 김향숙 
아니죠. 시행하는 날짜부터 적용하게 되죠. 
황민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넣을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방금 이재웅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웅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향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주 
교육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규와 운영 현황에 맞지 않아 실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조문을 삭제 및 보완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 시간을 현재 운영 시간에 맞게 개정하고,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의 폐관 및 정액권 발행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대표도서관 지정 및 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을 현행 도서관 운영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천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도서관 회원의 지역 기준을 양천구에서 서울특별시로 개정하며, 국내 거소 신고자와 외국인 등록자의 도서관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5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주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국가유산의 개념과 체계를 적용하고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향토문화재’ 용어를 ‘향토유산’으로 변경하였으며,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9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택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자이신 오해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제척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척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해정 위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국선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국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제출 안건은 총 3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9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자치법규 내에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법령 및 조문을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현행화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기금 존속기간을 상위법에 규정된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위촉 비율 상향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의 간결한 정비를 통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운용 관련 조문을 실무절차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위촉 비율을 상향하였으며, 또한 안 제17조 제1항에서는 현행 기금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사문화되거나 현행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 제안의 심사 주체와 심사기한을 명시하고 불채택 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현행 운영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안의 실시에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의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기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공기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저임금법과 입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생활임금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생활임금 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기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공기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양천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 인센티브 지급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당히 좋은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관내 중소기업 ESG경영 컨설팅이나 어떤 지원보다 구청에는 ESG경영 진단이나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직접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 통과하면, 여기 7조에 보면 ESG경영 홍보 및 교육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ESG경영 법률 세무 상담, ESG경영 우수 중소기업 발굴, 홍보인데 국제적 추세나 국내적 추세를 봐도 ESG경영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들도 ESG경영 컨설팅을 받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를 상당수 확인한 바가 있는데 양천구는 아직 이걸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ESG경영 같은 경우 우리 부서가 아니라 타 부서에 지속가능발전조례가 기획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일반 행정을 하거나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ESG 관련해서 구청도 준해서 행동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지금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어떤 행정 지침이나 내려온 게 있나요? ESG 그 취지에 맞춰서 내려온 지시 사항이나 정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기획과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ESG 정의 자체가 간단하게 정의돼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개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도 구청에서 어쨌든 ESG에 부합하는 어떤 일이나 지침을 받은 게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관장할 때 지속가능 발전 조례에 의거해서 기획과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그거에 맞춰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관장할 때 참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령 ESG 자체가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투명 경영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데 뜻이 있다고 보면 구청 같은 경우도 거기에 준해서 환경이라든가 어떠한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경영 부분도 투명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부서 평가할 때 ESG 항목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평가를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할 텐데 중앙이라든가 서울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 일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공기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주관 과가 일자리경제과다 보니까 실제 이 조례를 근거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했었을 경우에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자면 이게 상당히 취지가 좋은 조례다 보니 이게 사업으로도 현장에 정확하게 접목될 수 있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학습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명심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되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수반은 필요 없나요?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은 세우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조례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두고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검토도 했었는데 기업 부분이라 우리 부서에서 관장하는 걸로 뒀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추계는 안 했지만 기획과에 관련 부서 예산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혜숙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꾸 기획예산과하고 연계돼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생소하거든요. 유영주 위원님 같은 경우는 기업을 하시는 대표 이사시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ESG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임말로 환경, 사회, 윤리 이렇게 해서 찾아봐야 아는데 어쨌든 기업체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니 설명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국선덕 
그러니까 공기환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안을 발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시면 2025년 1월부터 되는데 양천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먼저 주고 필요한 거는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책정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국선덕 
지속 가능한 조례에, 
임옥연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고 있으십니까? 상공회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국선덕 
그렇죠.
임옥연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소상공인 상대로 하고 있다는 거고 조례가, 
○기획재정국장 국선덕 
소상공인 하는 거는 아니고요. ESG에 관한 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임옥연 위원 
하겠다는 거는 아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는, 
○기획재정국장 국선덕 
별도인 거죠. 
임옥연 위원 
조례가 여기 있고 그럼 중복되지는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국선덕 
중복되는 사항은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 같습니까? 올해 들어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국선덕 
그러니까 사업을 발굴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책정 되겠죠.
임옥연 위원 
얼마라고 볼 수도 없는 거네요? 그럼 이걸 미리 예산 책정을 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발굴을 해가지고 하려면, 어쨌든 발굴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라도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국선덕 
중소기업을 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융자라든가 그런 거에서 우선권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임옥연 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천구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다 주민들이잖아요. 다시 공부를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우울증과 스트레스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청년들의 사회활동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시행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탈모 치료 지원의 대상, 내용 및 방법과 민간 협력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중복 지원 금지, 환수 조치,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탈모라는 게 지금 질병으로 규정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예, 돼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탈모를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나 이런 분들도 질병이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이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통과하고 나면 다음에는 피부과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청년 피부 질환, 청년 여드름,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 받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김광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례는 작년까지 청년 정신 건강 기본 마음 해가지고 마음 건강센터에서 일반 청년들이 상담도 하고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 8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 정신건강 마음 상담 사업이 확대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모가 어느 한 일정 부분이지만 청년들이 이러한 탈모라든가 아토피, 말씀하신 피부병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시작이 돼서 하게 되면 중앙부처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에 의견을 냈습니다.
유영주 위원 
정신 건강 지원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탈모로 인해서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회 부적응 나오는데 아토피 환자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범위가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통과되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이 탈모 사업이 시작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온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지원비를 지원해 줘야 돼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게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도 하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원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예산 추계까지는 일단 거기서 승인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정되면 그쪽하고 협의는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라든가 그다음에 진단받은 청년의 숫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럼 현재 양천구에 이 조례를 통과함에 있어서 실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 탈모 환자가 있는지.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탈모를 진단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법이라 이 부분을 통계로 정확히 일상적인 중앙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통계는 갖고 있을지 몰라도 청년 일정 나이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 법이 근거 제정이 돼서 보건소라든가 병의원에 자료를 수합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럼 이거 상징성 있는 거죠? 상징성으로 보면 되는 거죠?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는 건 아닌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현재로는 상징적 개념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지금까지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민철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황민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4항에서 구청장이 자격시험뿐만 아니라 취업에 관련된 응시 비용도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와 안 제25조를 신설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청년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향의 연장 근거와 청년 정책 등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청년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에 산입하는 조문에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성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되었고 다만 과장님과 국장님, 집행부에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강행 규정으로 했던 것이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군 복무를 하잖아요. 2년에서 3년 군 복무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이 거의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다른 징병제 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연령 산입은 오히려 군에 갔다 온 남성에 대한 역차별 요소를 바로잡는 그런 의미여서 그런 취지에서 강행 규정을 했던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서울시 안도 임의규정이기도 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는 했습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여기서 임의규정이어도 사실상 강제 규정인 것처럼 구청에서는 청년 정책뿐만 아니고 다른 연령 제한이 있는 사업까지도 폭넓게 최대한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국선덕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광성 위원님의 수정 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국선덕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07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게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에서는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가 모니터 요원의 역할 및 필요 경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 제8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8.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45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국선덕 
재무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068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월4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제2와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받기 위한 것으로 취득 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추진하던 걷고 싶은 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사업이 무산되면서 주민 의견이었던 토지 매입을 통한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부지 규모가 작고 주변이 신축 빌라로 조성되어 개발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도시 미관 및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하셨잖아요. 이거 주차장 15면 만드는 거죠. 토지 이미 매입하지는 않았죠, 계획 단계죠?
○재무과장 유동식 
그렇습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고 복지에서 일어났던 일 같으니까. 이거 주차관리과에서 진행한 거죠, 모르니까 물어볼게요. 주차장 15면 만드는데 어쨌든 비용으로 46억이 들어가요, 한 면당 3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설명에서 있었지만 땅이 작다, 협소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그 주변에 빌라가 들어와 있고 해서 실제로 이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46억을 들여서 차량 한 대 주차면 그어주는 데 3억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유동식 
그런 면도 있으나 걷고 싶은 거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뤄져서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데를 매입하게 됐는데 마침 수요자들의 도시계획 협의 매수 요청이 있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유영주 위원 
그래도 그렇죠. 동일한 면적이라도 땅의 모양에 따라서 주차 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차 평면도를 보니까 t자로 만들다 보니까 주차 효율성 자체가 떨어지는 땅이에요. 대지 3개를 더 해보니까 결국 티자로 만들잖아요, 땅 모양이 안 좋으니까. 
○재무과장 유동식 
그런데 당초에 여러 관련 부서에서 인근 3개 부지를 전부 다 조사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부지가 선정된 겁니다. 조성 계획을 했을 때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그나마 주차면도 나오고 효율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선정하게 된 겁니다.
유영주 위원 
아니, 46억 들여가지고 평면도 그려놓은 거 보면 15면인데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3억이에요, 한 면 그리는데. 근데 땅도 사실상 이용 가치가, 우리가 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뭔가 다른 거로 쓰려고 그래도 활용 가치가 있는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동식 
46억이 알고 보면 연립이 18세대인데요, 그 보상비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평당 한 7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조성된 가격입니다.
유영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머니에서 돈 나간 건 46억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재무과장 유동식 
그 토지 매입비에 연립 세대 보상까지 하기 때문에, 
유영주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는 46억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동식 
그거는 시비 받고, 
유영주 위원 
그러니까 시비든 구비든 더해서 46억이잖아요, 정확한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15면 만드는데 46억이에요, 물리적으로 나가는 게. 보상을 하든 뭐를 하든 46억이라는 숫자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한 한 대 하는데 3억으로 면을 긋는 상황인데 이왕이면 활용도가 높은 대지를 찾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다른 거라도 구에서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유동식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와 가장 가까운 부지로 당초에 부지 3개 필지를 관련 부서와 검토했는데요. 그나마 걷고 싶은 거리하고 가깝고 그다음에 주변에 노후 주택이 있고 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죄송스러운 질의인데 현장 가보셨어요? 
○재무과장 유동식 
예, 가봤습니다.
유영주 위원 
가보셨으면,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안 가봐서. 위성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번지수를 넣으면 이 자리가 맞거든요. 모르겠어요, 재무과에서야 소관 시행 부서에서 올라온 거 이렇게 심의를 안으로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무과장 유동식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조성할 때 아까 3억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이 3억이라는 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일반 연립 같은 거를 매입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3억이라는 말이 약간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1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보상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아까도 들었던 내용인데 이런 말씀드리면 저기한데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해서 1억 2,000부터 시작한 게 1억 8,000 그리고 깨비시장 주차장 만드는 데도 이만큼 안 들어갔어요, 부지 사서 했는데도 이만큼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주차관리과에 물어볼 얘기를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서 죄송스럽긴 한데 이 안 올리시기 전에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비효율적인 데를 매입해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보상비도 다 해줘야 되고 그런 그런 데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동식 
그런 건 아닙니다. 관련 부서는 걷고 싶은 거리 주차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 민원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가 가까운 부지를 확보했는데 양옆에 상가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서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그만큼 토지보상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최적의 위치를 찾은 게 그쪽 부지입니다.
유영주 위원 
이게 걷고 싶은 거리 주변에 주차장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유동식 
당초에 걷고 싶은 거리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그쪽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는 그냥 가자,
유영주 위원 
지금 이 부지가 걷고 싶은 거리하고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아는데요?
○재무과장 유동식 
그나마 가까운 부지를 선정한 겁니다.
유영주 위원 
먹자 골목 주변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동식 
아닙니다.
유영주 위원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 옆에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주차가 필요한 거는 먹자 골목 주변이라고 얘기가 들어오는데 사업 추진한 과가 지금 여기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안으로만 봐서는 바로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주차관리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위원장님께 제안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재무과 주된 업무보다는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주차관리과장님의 설명을 좀 듣고 나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유동식 
위원님,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한 번 드려도 될까요?
유영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유동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제 입장은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도 양천 을이다 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 민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민원이 두 가지였어요. 한 민원은 걷고 싶은 거리를 다 없애줘라, 그리고 주차문제가 너무 많으니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a팀이 있었고, b팀은 그렇게 하려고 보니 여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면 을쪽에는 공원이 없다 보니까 공원이 필요한데 그걸 왜 없애냐 해서 양반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걷고 싶은 거리 옆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는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설명은 나중에 들으시면 안 될까요?
유영주 위원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왕 할 거면 잘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이 부지 모양을 봐서는 저는 그래요. 막말로 46억 쓰고 이 땅 위에 골조 올려서라도 2층이라도 만들면 좋은데 2층을 만들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 자체가 안 보여서 소관 과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8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상정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직무대리인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덕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77호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사업 폐지 및 업무 종류에 따른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규정하였고, 어르신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폐지 및 장비 노후화로 수리가 불가한 동맥경화측정검사 업무 종료에 따라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오류문구,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시32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의안번호 제3060호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하여 정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최 및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8호 보건위생과 소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 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수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36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우정 의원님과 공기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공기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금주구역 지정 근거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 6, 7조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장이 주류 광고 및 후원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공기환 위원님과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금주잖아요. 어떤 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먼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겠죠.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이 조례는 일단 금주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요.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홍보,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특정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서요. 특정지역에 대해서 고시로 지정을 한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책정되는 게 없고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당장은 내년 예산에는 없고요.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인식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도기간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계도기간이 필요한 거고. 제가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필요시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랄까, 자원봉사자라 함은 가서 음주를 하시는 분을, 그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음주하시는 분한테 흡연하는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분명히 시비의 요지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술 한잔 먹으면 누가 10만 원 과태료에 사인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과도기 과정이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금주지역으로 정한 구는 4개 구밖에 안 됩니다. 지정을 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두 건밖에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부과까지는 약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요. 지금 계도기간이고 하니 홍보 안내를 하고 그리고 안내판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부터, 안내판 설치를 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렇죠. 저희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전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사실 상식적인 얘기를 조례로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교시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 거기서 술을 마시나요? 우리 양천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없는데 주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계도나 홍보 취지의 조례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정의돼 있는 게 장소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교시설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뉴스 나올 일이잖아요. 거기 가서 누가 술을 먹어요? 먹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리고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 질의 내용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봉사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야지 주민들을 구속시킬 수 있는 과태료나 이런 조례를 저는 그다지 바람직하게 보지 않아요. 사실 과태료라는 문구나 이런 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건전한 양천구의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저기한다. 해서 홍보캠페인 정도 하는 게 맞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조례는 제가 사실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그 과태료를 실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단속원들 채용할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보통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하고 금주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금연은 지금 현재 다 지정이 돼 있고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주도 그에 준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일단 기본적인 방향을 정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주 위원 
사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 동의할 수 있고 좋은 취지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금주구역에서 한 자에게 10만 원. 금주구역, 아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을 뭔 수로 단속하냐고요. 단속할 방법도 없는데.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것은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거고요. 당장 지정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선언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차후에 특정한 지역을 정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앞선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주 위원 
여기 보면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자원봉사 영역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주로 홍보하고 계도죠. “이 지역은 음주가 금지된 지역입니다.”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계도하는 차원이고요. 실비 성격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소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주 위원 
아니 자원봉사가,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홍보·계도를, 계도라 하면 사실상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원봉사자한테 계도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런 경우는 사실 단속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유영주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단속원도 또 채용할 거냐고. 이 부분이 그렇게 실효성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채용한다든가 금연단속원과 연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영주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보건소 측에서 이걸 동의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어보는 것마다 추후에, 추후에 이런다면 세부 내용은 전혀 없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틀 안에서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려면 다시 주민의견을 듣고,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지역을 한다고 고시를 통해서 정확한 지역을 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어린이집이나 초·중·고 이게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범위에 속하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점차적으로 지정해 나간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구도 지금 9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유영주 위원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고, 앞으로 해 나갈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민을 어떻게 보면 구속할 수 있는 과태료 10만 원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영주 위원 
만약에 이게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사업을 하실 때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요즘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축제를 학교에서도 하고, 공원에서도 하는데 물론 방아다리 축제 할 때도 음식 못하게 하고 음주 이런 거 못하게 한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축제의 의미가 없다라고 주민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 조례까지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학교에서 축제 같은 거 할 때 부스 깔아놓고 부침개 해서 막걸리 한잔 먹는 이런 것들도 전부 적발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런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음식 조리나 이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청장님이 정하는 시기 안에 신고를 해서 음식점 외에 다른 장소에서 음식도 하고 음주도 가능한 걸로, 일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학교나 공원 같은 데서도 이런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특별히 그 기한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식품위생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조례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정책을 펼 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축제 때 예외로 같이 술 먹고 그래도 봐주면. 평상시에는 단속하고 축제 때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은 앞뒤가 안 맞는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감안해서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데 홍보하고 캠페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또 계도기간이 있는 만큼 이게 시행이 되면, 그분들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를 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것은 없고요. 홍보·계도입니다.
임옥연 위원 
근데 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들어가고,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것은 자원봉사 규정에 의해서 실비로, 
임옥연 위원 
들어가고 실제로 그런 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건지.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권한은 저희가 고시로 특정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만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경찰공무원 말고 그냥 우리 일반공무원도?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예. 저희 금연단속원처럼 채용을 해서, 
임옥연 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은 안 되고 공무원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과태료 같은 경우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임옥연 위원 
금연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예, 금연도 다. 
임옥연 위원 
금연도 공무원들. 그래서 금연, 담배 피우고 막 밖에 그러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럼 그 역할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지금 계세요? 보건소에?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예. 
임옥연 위원 
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들.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렇죠. 
임옥연 위원 
그럼 또 그런 분들을 다시 채용을 하실 건가요? 만약에 캠페인이나 뭘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 외에 공무원분들이 음주 과태료 부과하게끔 또 필요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계도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분위기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저희가 현재 금연단속원 같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한 4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데 금주 단속도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임옥연 위원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음주를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주 후에 발생이 더 많아요. 범죄나 무엇이나. 사실 음주하는 장소에 대한 과태료를 물 게 아니라 음주하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행동이 저희한테 위험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음주하는 데 가서 과태료 물고 그러면 그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현실적으로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임옥연 위원 
이게 참 필요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남성들이라 할지라도 10만 원 과태료 물리려고 하는데 술 드시다가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인력들로 조성을 한다면 유단자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튼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55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택진 의원님과 오해정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오해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중복지원 제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지원사업 종사자 등의 누설을 금지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해정 위원님과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그럼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저희 현재는요. 난임부부 시술비 해서, 난임부부를 위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는 저희가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 올해 예산이 16억이고요. 시비 65%, 구비 35%로 확보를 해서 거의 1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임옥연 위원 
저희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1,600명 정도. 
임옥연 위원 
부부 1명당 예산이 얼마예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게 시술에 따라 다른데요. 체외수정을 해서, 여자분들이 보통 하잖아요. 체외수정 중에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가 있는데요. 확률이 높은 게 신선배아 시술이에요. 그건 시술당 110만 원. 
임옥연 위원 
거의 한 번에 많이 되시나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게 성공률이 한 2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임옥연 위원 
그럼 성공률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예. 난임부부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평균 한 25%. 
임옥연 위원 
좀 별개의 얘긴데 난임부부가 부부지간에 둘은 아니고 1명.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난자 냉동.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건소에서. 난임부부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불임부부가 되기 전에 홍보를 하든, 뭐 하든, 그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한 300에서 400 정도 하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저희가 사전검사라고 해서 신혼부부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임신하는 데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0명 정도 검사를 해 주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불임부부가 되기 전에 그렇잖아요. 예산도 줄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김광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혜숙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최혜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비 등 개념을 명확히 하게 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양천구민에게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와 고위험군의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방식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의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홍보 상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성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과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요한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를 통해 구청장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교육, 홍보, 자문,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과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요한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현주
기획재정국장국선덕
총무과장김용희
자치행정과장이형영
일자리경제과장이명수
홍보과장김향숙
교육지원과장조미희
문화체육과장윤정혜
기획예산과장이인미
재무과장유동식
보건행정과장장덕향
보건위생과장백광일
지역보건과장황인숙
의약과장김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