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0월31일 (목) 09:3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양천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7.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0.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3.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양천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7.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0.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3.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1호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고독사’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양천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44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의안번호 제3079호 어르신복지과 소관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의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서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여 재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2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적격함에 따라 기존 수탁법인과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 하는 재계약을 추진하여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80호 어르신복지과 소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의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25일자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8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2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격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법인과 재계약하여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8분)

○위원장 임준희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의안번호 제3081호 자립지원과 소관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민간법인에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양천해누리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양천해누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업체로 선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항상 말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로 전문적이고 경험을 갖춘 업체로 꼭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준희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강력범죄의 연이은 발생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보안책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재발 및 강력범죄로부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스토킹범죄·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신고체계 마련 및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이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천구 4, 5, 6,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해당되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의안번호 제3062호 가족정책과 소관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민간위탁 운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키움센터 총 249개소 중 246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구 또는 6개소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키움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 및 급·간식 제공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활용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키움센터 4호점은 등촌로208 깨비시장 공유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063호 가족정책과 소관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근거와 배경은 앞서 설명 드렸으며 키움센터 5호점은 신월로24길19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내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을 포함하여 총 4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064호 가족정책과 소관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키움센터 6호점은 목동서로400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명초등학교와 신서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으며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을 포함하여 4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082호 가정정책과 소관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 7호점은 신정이펜1로 50 신정이펜하우스 3단지 314동 1층 신원초등학교 맞은편에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많은 학부모님들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7호점 개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아동돌봄의 전문성 및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적격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양천구 4~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사실은 민간위탁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먼저 하고 나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이수옥 위원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 맞죠?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이수옥 위원 
이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늦게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아까 회의준비실에서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잘못된 부분, 위법이라든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책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잘못된 점 충분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법률자문을 받은 바 추후라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 
이게 사실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원만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런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개연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하자 없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 
(12시05분)

○위원장 임준희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의안번호 제3083호 보육정책과 소관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자유로운 ‘놀 권리’를 보장하고 저렴한 이용료로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신월3동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내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무상제공한 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지정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진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자이신 신우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및 이전·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관계인에 대해 공고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신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과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4시17분)

○위원장 임준희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이수옥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안 제4조에서는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15조까지는 식재기준과 가지치기 등 식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주민참여와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원인자부담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서 전산화된 대장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식, 임준희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볍게 걷거나 달리기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를 통해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수립 등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례안은 다 확인하셨죠.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에 ‘쓰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조 정의를 보면 쓰담 달리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선언적 문구뿐만 아니라 뒤에 5조나 7조를 보면 이 쓰담 달리기를 하고 있는 이런 관련법인 또는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이런 쓰담 달리기를 전문으로 하는 혹은 쓰담 자체도 경계가 좀 모호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러한 단체나 이렇게 등록된 건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7조 특히 '쓰담 달리기 참여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물품을 지원한다.' 이런 문구들도 있는데 현재 이 조례안만 봐서는 약간의 경계에 있는 애매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부규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가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근거들을 만드셔서 지원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세부적으로 타구 사례도 확인하고 해서 세부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없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환경녹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미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미경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66호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및 부적정 사용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대행료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률적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및 부적정 사용에 대한 조치규정과 대행료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 실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정산검사 실시 결과 허위·부당한 대행료 청구 및 사용에 대해서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7.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감지형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소유의 단지 외부 보도 및 도로 보수 시에 공동주택지원금 지원비율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 제1호 나목 8번의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내 범위를 확대하여 화재감지형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1 제1호 나목의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인 단지 외부 보도 및 도로를 교체, 보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90% 이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적시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7호 주택과 소관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안전한 지역중심가로 정비, 신대경로당 신축 등의 사업내용을 포함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85호 주택과 소관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마을중심가로 정비, 신월3동시장 활성화, 어린이놀이터 리뉴얼 등 기 완료된 사업과 신삼마을 문화발전소 신축사업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업무상 쉽지 않은 일을 추진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지역특성도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어쨌든 450여 명 정도 되는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연서명을 하고 좀더 많은 논의를 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지역특성이 노인인구가 많고 학생인구가 적은 게 사실이고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원하시는 내용이 학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건 그 지역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동네가 그렇게 변해간다는 걸 주민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니까 좀더 신경써서 들어주시고 시간도 남았으니까 가능한 한 맞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시39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18항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의안번호 제3086호 도시계획과 소관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2동 232번지 2만 2,315㎡ 규모의 일대에 최고 22층 높이 7개동 586세대 규모로 재개발하는 사항으로 기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0.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3.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시42분)

○위원장 임준희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12·13·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과 목동8·12·13·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4건의 안건과 의사일정 제23항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재건축사업과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7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정동 314번지 일대 목동8단지 아파트에 대해 기존 최고 15층, 1,352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1,881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88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정동 326번지 일대 목동12단지 아파트에 대해 기존 최고 15층, 1,860세대 규모에서 최고 43층, 2,788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89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정동 327번지 일대 목동13단지 아파트에 대해 기존 최고 15층, 2,280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3,751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21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정동 329번지 일대 목동14단지 아파트에 대해 기존 최고 20층, 3,100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5,186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90호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월동 987-1번지 일대 신월시영아파트에 대해 기존 최고 12층, 2,256세대 규모에서 최고 21층, 3,147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시53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건축과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1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위임되어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타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 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절차 및 주민참여 등의 내용과 더불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공공디자인 추진 관련 사항이 있으며, 기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언제 개정됐어요? 
○건축과장 이기철 
작년 3월에 개정됐습니다. 
이수옥 위원 
작년 3월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이기철 
이게 시행이 3월에서 6개월 이후에 되거든요. 그래서 벌써 하반기 정도에 진행되다 보니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준해서 진행과정을 했었는데 조금 늦은 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있죠, 그런데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양천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건축과장 이기철 
크게 봐서는 우리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디자인 조례가 있는데 그에 맞춰서 5년마다 진행을 했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립할 때 서울시 디자인하고 양천구에 맞는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별도로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면 양천구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때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별도로 심사는 없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천구 자치구 조례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서울시 전역에 대한 거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각 지자체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 범주 내에서 같이 접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럼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공공디자인이라고 합니까? 이를 테면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이거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시설물이라든가 공공건축물 그러니까 시설물 그러니까 뭐랄까? 가로등, 도로에 설치된 네온사인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거지 민간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수옥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14개 단지 재건축 관련하여 지금 무슨 용역을 하겠다고 어떤 심의를 거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의회를 해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건축과장 이기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심의는 건축조례에 의해서 경관이라든가 같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그건 자치구별로 건축조례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건축조례를 전체적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서울시 조례 경관 플러스 디자인이죠. 그걸 심의 받게끔 돼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재건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과장 이기철 
시설물입니다. 
이수옥 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예, 맞습니다. 
이수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황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황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2호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4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웅, 옥동준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인 옥동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에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의 5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설치 권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주차구획 이용가능 대상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과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정창영
환경녹지국장신미경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황광선
복지정책과장조인주
어르신복지과장정경주
자립지원과장김금희
가족정책과장이정미
보육정책과장이경덕
녹색환경과장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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