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01일 (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4.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5.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6.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7.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 
48.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9.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0.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3.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4.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5.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4.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5.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6.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7.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 
48.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9.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0.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3.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4.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5.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인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승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고승환입니다.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김광성 의원을 선임하고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10월 31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곽고은 의원을 선임하고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0월 31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총 8건에 대해 구청장의 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29일 제19차분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안전교통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9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윤인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윤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구의원 이재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용역 계약 시 세심한 검토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계약을 빼놓고는 예산집행을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올해 체결한 용역계약이 벌써 593건이고 금액은 무려 600억에 달합니다. 이 용역계약들이 모두 완벽하게 관리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심히 살펴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국감을 언급하는 것이 이례적이지만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 용역업체가 양천구와 작년 3억여 원의 계약을 체결한데 비해 올해는 무려 6배 증액된 19억에 다른 계약을 따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 양천구의 용역계약들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업체의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했더라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서울시 등 고위공무원 전관 특혜 문제로 꾸준히 지적 받아왔습니다. 2023년 한 기사에 따르면 이 기업의 핵심인력 88%가 서울시 등의 퇴직공무원이었습니다. 과거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업체의 전관 특혜 의혹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물론 고위 퇴직공무원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살자이’로 떠들썩했던 지난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에서도 전관 업체들이 아파트 설비와 감리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계약을 체결한 LH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전관 업체와의 부실한 용역계약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양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용역계약들이 긴급공고를 통해 발주되었다는 점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짧은 시간에 입찰이 이뤄지는 긴급공고는 공시 금액에 따라 검토기간이 최대 8배나 짧아집니다. 공고 기간이 짧아지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므로 중앙정부에서도 긴급공고를 지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공고를 진행할 때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격히 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용역계약의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업체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양천구에서 2023년 긴급공고를 통해 발주한 사업은 125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73건에 달합니다. 용역계약은 민간업체에 구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니만큼 법적인 당부를 떠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용역계약 사례를 통해 우리 양천구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계약을 할 때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청렴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이야말로 우리 구의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고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윤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곽고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성범죄. 그중에서도 허위조작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자가 6.9배 증가한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자 역시 10대가 80%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10대가 다수를 이루는 상황에서 우리 양천구의 학생들 역시 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고 디지털 저장매체 데이터의 파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복구가 가능한 디지털 저장매체의 특성상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디지털성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디지털성범죄와 그 2차 피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허위조작 영상 즉, 딥페이크 영상을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촬영 방지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비밀준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성폭력이 성차별적 인식과 분리될 수 없는 만큼 온라인상에 만연한 뿌리 깊은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을 삭제할 수 있도록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는 갑자기 나타난 신종 범죄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디지털성범죄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된 경우가 드물고 신체에 직접 가해진 피해가 아니기에 가볍게 취급되어왔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렸던 법안도 그 실상은 딥페이크 처벌 조항 신설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더 늘어나고 더 어려졌습니다. 경찰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추적해야 했고,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적 예방, 무엇보다 근본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금도 매일 같이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피해자 개인만이 아닌 우리의 아이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도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맞서야 합니다. 이 사태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N번방, 딥페이크에 이어 더 진화된 디지털성범죄가 또 다른 모습으로 언제 우리 앞에 다시 설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양천구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저 역시 남은 임기 동안 디지털성범죄 척결과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곽고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윤인숙 
곽고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민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윤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구의원 황민철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의 업무분장과 인사에 있어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을 고려한 인사 또는 업무분장을 할 경우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지 않은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숙직이나 일직업무를 남성에게만 전가하는 것도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처사입니다. 20만 명 회원을 거느린 정치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남성만 숙직근무,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94명 중 80.8%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인사이동이나 업무분장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인사조치 및 업무분장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의 남성은 32% 정도입니다. 하지만 동별 청소·수방담당은 약 85% 전후의 비율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남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분장하였다면 여성직원 수의 비율이 높은 만큼 청소·수방 담당자도 여성의 비율이 높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수방 업무가 출장이 잦고 힘든 업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여성이 수행 불가능한 업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이긴 하나 일부 여성직원이 이미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충분히 잘 완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업무가 나뉜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악성민원 업무가 많은 주차관리과의 주차관리팀, 또는 현장출장이 잦은 일자리경제과의 시장지원팀 등은 남성직원이 각각 65%, 70%로 매우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현장출장이 없는 민원여권과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6급 미만 직원 156명 중 무려 85%가 여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악성민원 업무나 현장출장이 사실상 거의 없는 재무과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6급 미만 직급에서 직원 모두 100%가 여성이었습니다. 현장업무나 체력소모가 많고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업무나 부서에 남성들이 과도하게 많이 배치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성차별적이고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무원 임용에서 여성비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을 고려할 때 체력소모가 많은 현장투입이나 악성민원을 현재의 관행처럼 남성 공무원이 감당하는 것을 유지한다면 특정성별의 업무분담이 과도하게 가중되고 또한 차후에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차별적으로 업무가 분장된 이유는 외근이 잦고 힘든 업무는 남성직원이 수행한다. 그리고 여성은 편한 일만 할 수 있고 힘든 일은 할 능력이 없다. 라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공정하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업무분장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나아가 모두가 기피하는 힘든 업무를 맡은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업무 부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1월 인사에서, 12월 인사에서 성차별적인 인사와 업무분장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양천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인사와 업무분장에서 이러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성차별적 관행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4분)

○의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해정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해정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등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장을 액자형으로 하고 메달을 추가하여 양천구의회 표창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자문위원의 적격성을 확보하고 자문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부칙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인숙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7분)

○의장 윤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혜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31항까지 총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탈모청년의 사회활동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난임 극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저임금법 취지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를 현실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삭제 대상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부칙에 시행일을 표기하여 효력이 시작되는 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제척 규정을 정비하여 각종 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모든 구민에게 실효성이 있는 응급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사안을 재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청년 연령을 상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청년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에 산입하는 조문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현행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종이형태의 표창서식 외에 액자, 메달형 표창서식을 신설하여 표창 수상자의 영예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의 개념과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현행과 맞지 않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전면 개편된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건 발생 및 개최 빈도가 낮은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직급을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재정비 등을 통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조직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법규나 운영현황에 맞지 않은 조문을 삭제 및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대표도서관 지정 및 도서관 회원등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구립도서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건강진단 규칙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동맥경화 측정검사 등의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양천구 사회복지급식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양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신규업무를 추가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2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인숙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4.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5.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6.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7.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  
48.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9.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0.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3.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4.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5.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4분)

○의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5항까지 양천구 4, 5, 6,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해당하는 4건의 안건, 의사일정 제46항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9항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0항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4항까지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12, 13, 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 12, 13, 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해당하는 4건의 안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5항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임준희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55항까지 총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안전시설 설치 및 이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볍게 걷거나 달리기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강력범죄의 연이은 발생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고독사의 정의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및 부적정 사용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대행료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률적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형성을 위해 화재감지형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보행로 성격의 공동주택 소유 외부 보도 및 도로의 보수·교체 시 지원금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관련 사업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4, 5, 6,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해당되는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양천구 4, 5, 6, 7호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 의거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인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 의거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무상 제공한 자에 대해 지정위탁을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의거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8항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승인 신청 전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토부 및 서울시 심의 승인 신청 전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12, 13, 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과 목동8, 12, 13, 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8, 12, 13, 14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4건 모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2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2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인숙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강옥현
행정지원국장김현주
기획재정국장국선덕
주민복지국장정창영
환경녹지국장신미경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태문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7.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7.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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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 0인
3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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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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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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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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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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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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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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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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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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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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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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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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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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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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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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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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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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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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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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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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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 0인
46.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47.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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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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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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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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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황민철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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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 0인
5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황민철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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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황민철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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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 0인
54.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황민철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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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황민철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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