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2월03일 (화) 17:3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3. 신남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관한 동의안
1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6.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7.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3. 신남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관한 동의안
1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6.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7.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o 휴회 결의의 건

(17시35분 개의)

○의장 윤인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승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고승환입니다.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천메이트(YangCheon Mates) - 새로운 양천을 준비하는 연구회’ 등 5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12월 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구청장의 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요청하셨던 의원님께서 회의 직전에 취소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예정되어 있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은 진행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39분)

○의장 윤인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해정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해정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25년도 월정수당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양천구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3. 신남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관한 동의안 
1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시44분)

○의장 윤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신남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혜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경비활동 등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문등의 기재사항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매각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원활하게 유지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양천구 조직 국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조직개편에 맞춰 변경하고, 부칙 시행일을 기금 존속기한인 5년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반장 공석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동별 반 통합조정을 통해 반별 세대수의 범위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업실적 저조로 당초 의도된 효과가 미미해진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에 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이 타당하여 부칙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폐의약품 수거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양천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신남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유지 상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목동 919-7, 8 매각 처분재산 1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신남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신남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관한 동의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13건)
  (부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6.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7.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시59분)

○의장 윤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과 27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건의 안건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임준희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7항까지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지원대상 및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원대상의 단서를 삭제하고 지원사업의 종류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에 따라 ‘농인’, ‘농정체성’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의 예방 및 범죄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목록을 구체화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용어, 조문의 내용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원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환수·적용 제외 기준 등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 교부에 앞서 관련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과 목동 4단지 및 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7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단지 및 10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건 모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12건)
  (부록에 실음)

o 휴회 결의의 건 
(18시12분)

○의장 윤인숙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활 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강옥현
행정지원국장김현주
기획재정국장국선덕
주민복지국장정창영
환경녹지국장신미경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황광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태문
○의결 결과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 서울특별시 양천구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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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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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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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옥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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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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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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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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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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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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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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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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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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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남초등학교양원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관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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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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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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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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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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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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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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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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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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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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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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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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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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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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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옥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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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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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옥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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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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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옥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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