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4년12월13일 (금) 22:3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연장의 건 (22시33분 개의)
○의장 윤인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고승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고승환입니다. 12월 3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각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위원장에 곽고은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택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지 못한 관계로 본회의 정회 중 계속해서 위원회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11일 제22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2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윤인숙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4일까지 1일간 연장하여 총 16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7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