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2월02일 (월) 11: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개의)

1.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8호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출연금의 교부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138호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43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2항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의안번호 제3139호 복지정책과 소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의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24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격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법인과 재계약하여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3.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의안번호 제3140호 어르신복지과 소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보호를 통하여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처우개선 사업 목록에 대한 구체화, 처우개선 수당 지급대상 등에 관한 내용신설, 처우개선 수당 지급대상 등에 신청 및 방법에 관한 내용 신설, 처우개선 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내용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314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정옥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에 따라 농인, 농정체성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한국수어의 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의사소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자막, 수어통역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수어통역 전문인력 교육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와 한국수어 발전, 보급, 활성화 등 공직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15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정옥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56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의안번호 제3141호 자립지원과 소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예방 및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장애인범죄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규정,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14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시01분)

○위원장 임준희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수옥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와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15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겸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는데요,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친화적 환경조성의 목적이 단순히 혼인 건수를 증진하는 데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혼에 대한 장려 자체보다는 변화하는 실상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를 인정하는 방향 역시 평등하고 합리적인 가족문화 정착과 장기적으로 출산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환경녹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미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미경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 녹색환경과 소관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 용어, 조문 내용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이 환경계획으로 용어가 일치하도록 하고,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였으며,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출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3호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의2 회의록 공개 관련내용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의 공동위원회 운영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띄어쓰기 및 조문 미비사항을 보완·수정한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44호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82-1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관한 것으로 신월2동주민센터 건립 관련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월동 482-11 사업대상지에 신월2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기존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을 지상 공공청사 및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시02분)

○위원장 임준희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과 목동4단지 및 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재건축사업과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5호 재건축사업과 소관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동 904번지 일대 목동4단지 아파트에 대해 기존 최고 20층 1,382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2,454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46호 재건축사업과 소관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정동 310번지 일대 목동10단지 아파트에 대해 기존 최고 15층 2,160세대 규모에서 최고 40층 4,045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145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4단지 어린이공원을 한쪽으로 1만 1,900 몇 평방미터를 옮기게 돼 있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이수옥 위원 
제가 전에 설명 듣기로는 이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안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정비계획이 처음 제출됐을 때는 계획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대로가 공원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향후에 주차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서측에 저층주거지가 있는데 그쪽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부서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자문을 했는데 자문과정에서 당초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유로 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대로가 지상공원화 되지 않습니까. 거기 많은 사용자들이 오게 되면 그 주차수요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버릴 것이고 일반주택 저층주거지역 골목골목으로 주차가 들어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약 3,000평이 넘으면 복합개발도 가능한 면적 아닙니까.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가능합니다. 
이수옥 위원 
복합개발이 가능하면 이걸 강하게 제시를 해서 저는 주차장을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4단지 아파트가 이대로 재건축된다고 치면 재건축되기 전에도 아마 구비를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주라고 할 개연성이 너무 높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 부서와 다시 토의를 해보셔서 주차장을 넣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서울시와 저희 의견이 안 맞으면 사업이 좀 지연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수옥 위원 
비단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서울시에 이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알아요, 서울시의원님들도. 그러니까 꼭 구에서만 대처하지 말고 우리 시의원님이 네 분이나 계시잖아요. 서울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꼭 주차장을 다시 넣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수옥 위원님. 
이수옥 위원 
이걸 지금 여기서 동의를 하면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무효화 되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결정이 나고 나서도 추후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협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일 거 같습니다. 
이수옥 위원 
물론 서울시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니 여기서 한다, 안 한다.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부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통과해서 가버리면 그대로 갈 개연성이 너무 높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일단 저희 의견청취가 끝나면 그 안이 원안으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의견이 없으시면. 
이수옥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옥 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에서 의견청취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사실이 없었을 거예요. 재건축 같은 경우 의견청취안을 저희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한 달입니까? 한 달 있다가 그냥 서울시로,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60일. 
이수옥 위원 
60일입니까? 갈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한 달도 길고 60일도 기니 빨리 해줘라. 이런 입장에 있는 거 같고, 또 지하주차장을 지으면 임대아파트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용적률상?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이수옥 위원 
그럼 몇 세대나 줄어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글쎄 정확한 세대수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건립비용에 해당되는 만큼 줄어들겠죠. 임대아파트가. 
이수옥 위원 
지하주차장 건립비용만큼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맞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면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주민 편의시설이 더 늘어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당연히 편의시설이 늘어나는 게 좋겠죠. 
이수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청과 서울시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시해 버리고 서울시가 막 밀어붙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안 그런가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협의는 저희가 해왔었거든요. 
이수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의견보다도 서울시 방침에 맞춰라. 이런 거 아닙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런데 입안권자의 입장이 있고 결정권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입안권자 입장에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서울시는 결정권자 입장에서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항상 우리 구청은 주민들 편에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맞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래서 거기다 저는 지하주차장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앞으로 보십시오. 언제 4단지 아파트가 준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원 밑에는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당연히 주차장 건설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건축하면서 집어넣는 게 난 당연지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부동의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은 “왜 60일 동안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막고 있냐.”라고 항의가 들어올 게 자명한 일이고, 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들어서고 임대아파트가 줄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시기, 속도 때문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양보하고 눈감고 넘어간다는 사실이 슬퍼요. 제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의원이나 우리 구의원님들 다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다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저의 내심은 부동의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들 입장 봐서 속도 좀 날 수 있게 하자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실지 답변 한번 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비계획안이라는 게 한번 결정이 되면 그걸로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시행인가까지 한 3년, 길게는 한 4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논리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옥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준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국장님 생각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고 또 방금 재건축과장도 말했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거의 2년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2년만에 내린 결론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러 가지 단지 간에 형평성이나 진행 시기로 봐서 이런 과정이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최종적인 승인단계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획의 변동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도 하고 논리도 개발하고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4시57분)

○위원장 임준희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환·신우정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신우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통해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사업의 종류, 신청 및 교부방법과 정산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를 통해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교부목적 위반 시 반환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신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14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과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우리가 조례를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수옥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이수옥 위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고 지원사업의 종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에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을 석축·옹벽·담장으로 한정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수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수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철 
별도 의견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열심히 잘 운영해서 피해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여기서 얘기는 안했지만 그 대상 선정에 대해서 아직 논의거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옥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황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황광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7호 안전재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재피해주민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되도록 종전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14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정창영
환경녹지국장신미경
안전교통국장황광선
복지정책과장조인주
어르신복지과장정경주
자립지원과장김긍희
가족정책과장이정미
녹색환경과장유현정
도시계획과장여성우
재건축사업과장박교관
건축과장이기철
안전재난과장이용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