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2월11일 (수)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김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고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근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서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최종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미성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주윤홍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6쪽, 43쪽, 47쪽, 5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1쪽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15쪽부터 4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99쪽부터 800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책 중 2권으로 일반회계는 110쪽부터 191쪽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57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기금은 자활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78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복지 쪽이다 보니까 제가 생소한 게 많아서요. 자립지원과가 2025년도 예산 증액이 한 200억 맞나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증액이 굉장히 크죠?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전체 한 12.8% 증액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단위가 큰데 간략하게 굵직굵직한 거만 설명 해주세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2025년 세출예산은 1,823억입니다. 거기에서 장애인활동보조나 장애인 일자리 이런 사업 등등으로 장애인연금 해서 643억 정도 됩니다. 저희 부서 예산 전체 한 3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이런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1,277억 전체 예산의 64% 정도 매칭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지금 1,000억 정도 보고를 하신 거네요. 나머지 거는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나머지는 이번에 신월3동에 신월누리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신월3치안센터가 용도폐지 되면서 거기 확장공사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연합회 단체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신월3동치안센터 용도폐지 되고 우리한테 흡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교환한 거잖아요. 양천구로 따지면 목1동도 있고 목4동도 있고, 치안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월치안센터도 경찰청이랑 협의해서 흡수를 한 거죠?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원래 저희 구유지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이 구유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규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장애인복지관으로 해누리복지관이 신정6동에 있는데요. 이쪽이 신정동이나 목동 쪽에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신월동 쪽에 접근성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해누리복지관 별관으로 해서 신월3동에 신월누리복지센터가 있고 1층은 복지관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가 돼 있는데요. 치안센터가 1층, 2층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1층 21평, 2층 21평을 확장해서 프로그램실, 교육실로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지금 특교금이나 공항공사 사업비가 좀 투입되는 거네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거의 구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저희 90% 이상이 매칭사업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간단한 거 구비 들어가는 거 질의 드릴게요. 사업예산서 책자 41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한 곳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업무비가 550이 잡혀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저희 부서는 바우처사업이 많은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총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서비스라든지 가사, 간병 이런 바우처사업이 많은데 이 바우처사업을 예산이나 운영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예탁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행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는 매년 일률적인 금액이예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예, 매년 이 부분은 들어갑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550만 원씩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예, 그래서 분기마다 보장정보원에 예탁하면 거기에서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421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명절위문금 지급이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 해서 4만 원씩 200분 2회로 잡혀있네요. 아마 설날, 추석 이렇게 잡힌 거 같은데요. 200명이라고 딱 한정 지은 건 어떤 거예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12개 있습니다. 이용하는 이용인들 대비해서 설, 추석 2회 4만 원씩 해서 회원들 중에 어려운 장애인들을 추천받아봤더니 한 200명 정도, 
김광성 위원 
그럼 12개 단체면 한 단체당 아홉 분 정도씩 되겠네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그렇지는 않고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  
김광성 위원 
200명이니까 12개 단체면 얼추 한 20명 정도씩 잡고 18명 정도, 그러면 여기도 어떠한 불협화음이 없을까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저희는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김광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양천구에 장애인이 몇 분 계세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1만 7,600명입니다. 
김광성 위원 
1만 7,000분 되는데 1만 7,000분 중에 400분만, 그러니까 40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만 추려서 연 2회를 주게 되면 그거는 그냥 보통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세력이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1만 7,000분인데 위원님들 18분 중에 1명만 주는 이런 격인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반장, 부반장만 찍어서 주는, 어릴 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공부 잘했던 애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의 치맛바람 때문에 이런 애들이 장학금을 받는 그런 시대를 지냈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 그 1만 7,000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그중에서 12단체가 활동하고 있어요. 12단체에서 어떠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 저사람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보여져요, 아니라고 하겠지만.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그렇지는 않고요, 등록 장애인 수는 1만 7,600명이지만 기초수급장애인이나 차상위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4만 원씩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별도로, 
김광성 위원 
그거는 명절선물 말고 다른 걸로 지급이 되잖아요. 지금 명절선물로 지급하는 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장애인분들도 선장애가 있고 후장애가 있고 또 등급이 여러 등급이잖아요, 몸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장애인분들의 등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200분만 추려서 명절선물로 드린다는 거는, 우리 어릴 때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 불협화음이 있지 않냐 질의 드린 겁니다.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이거는 선물로 지원하지 않고요. 저소득 중에 추천받아서 위문금으로,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데 그분들이 받을 때 선물이잖아요, 추석·설 선물. 그렇게 질의드리는 거지, 제가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특정 세력만 명절선물 4만 원씩 2회를 받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그러면 다른 장애인분들 1만 7,000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대상자로 들어온 장애인분들은 별도로 명절위문금이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 200분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애인도 단체가 다르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 입으신 분, 사시면서 장애를 입으신 분, 장애등급, ‘어떠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처음에 12개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수는 1만 7,000분인데 단체 중에서 입김이 센 단체가 더 가져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상 없이 이렇게 합니다.”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1만 7,000분인데 왜 200분만 딱 찍어서 명절 2회를 드리느냐 이걸 질의드린 거예요, 불협화음 없냐고.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단체 명절위로금 기준점이 있잖아요. 차상위를 준다든가 소득분위 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정택진 위원 
그다음에 수급자는 일단 나가고 있고 수급자가 아닌 대상 차상위나 소득분위 경계선에 있는 분들 지원해 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예,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다음에 자활기금 좀 물어볼게요. 자활기금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왜 감액됐죠? 보통 은행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금운용 8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통장에 예치돼 있는 자활기금이 한 19억 정도 되는데 정기예금으로 해서 1년 단위로 묶어놓은 게 한 15억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기금인데요. 그게 이자수입으로 해서 7,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 기금들은 다 감액돼서 들어오냐고요. 우리가 이 정기예금을 맡기잖아요. 1년짜리를 맡깁니까?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예, 1년입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하는데 지금 작년보다 수익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한 188만 원 정도 줄긴 했는데, 
정택진 위원 
이 기금이 한 은행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따로 관리하잖아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이게 전년 대비 은행 이자율을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이거는 추계를 한 부분이라서 조금,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추계의 기준이 뭐냐고요. 전부 다 보니까 이 기금에 추계를 일률적으로 해놨더라고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획예산과에서 이자를 정해주셨다고 합니다. 
정택진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예.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올라갔는데 왜 추계를 낮게 잡았냐 이거죠, 이자수익에 대해서. 지금 시중금리에 비해서, 그러면 기금 투자를 잘못한 거죠. 시중금리는 다 오르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예산서에는 다 감액돼서 올라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혜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이에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는 게 2025년도 예산안에는 0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유가 있는지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중증장애인한테 응급안전서비스를 해 주는데 여기는 화재감지기라든지 활동량 감지 등 급할 때 쓰는 응급호출기계를 설치해 주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에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강서, 양천, 구로 3개 구중에 서울시에서 강서구를 거점자치구로 선정해서 한 곳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혜숙 위원 
그러면 강서구에서 양천구, 구로구인가? 세 군데를 다 통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예, 통합으로 돼 있습니다. 
최혜숙 위원 
지금 강서구에서 하지만 양천구에 이런 알림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있잖아요. 원래 목2동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신규로 올라온 거죠?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수어통역센터가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였는데 올해부터 시비 80, 구비 20으로 해서 구비분담금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면서 신규로 잡은 부분입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액 다 시비였는데 8대 2로 구비가 20% 반영이 된 거란 얘기죠?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예, 내년부터. 
공기환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는 시 예산으로 했고 내년부터 20% 올라간 거네요? 
○자립지원과장 김금희 
예, 구비 분담금 발생분입니다.  
공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최현하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안희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수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4쪽, 37쪽, 38쪽, 40쪽, 44쪽부터 45쪽, 51쪽부터 52쪽이며 세출예산은 441쪽부터 46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83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192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6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460쪽 드림스타트 예산에서 공무직 건강검진비가 들어가 있네요. 이분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 거예요? 정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거의 다 정년제로 하고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이분들은 방문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임위 일정 때문에 그때 질의를 못했는데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산서 43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지원사업에 안심귀갓길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전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원사업 내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주민참여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 주민참여는 내년 한 해 동안 집행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신규설치나 유지보수는 계속 하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런데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저희 주민분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없지만 이렇게 하고 이후에는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으니까 그 예산으로 일단 충당을 하고 2026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 안 들어오면 다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옥동준 위원 
보통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거부하지 않나요?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원래 저희가 항상 유지보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산에 항상 잡혀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인증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인증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다시 할 계획은 있으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동준 위원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예산질의니까 다음에 다시 또 방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33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지금 2배 이상 확대가 되었어요. 이거 위탁운영비인데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거기에서 증액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저희가 증액요청을 한 건 아닌데 프로그램을, 
옥동준 위원 
그러면 증액을 한 이유는 뭐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지금현재는 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5개 강좌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 근거는 예를 들어 참여자 수가 너무 많다든지 이런 건가요? 체크는 해 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옥동준 위원 
이게 지금 2배 가까이 증액이 된 거라 그만큼 확실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저희가 경력단절여성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분들도 단기계약을 선호하고 그래서 단기고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옥동준 위원 
일자리 연계 취업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오히려 그게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성과관리라든가 평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혹시 추후에 자료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본위원이 6년 전에 구의원이 되자 마자 첫 번째로 발의한 조례가 바로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거기에 관련된 지원이나 예산사업이 없어서 항상 아쉬워 했는데 미비하게라도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근근이 조금씩 해오다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좀더 실효성 있고 알찬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하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직업도 없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수업을 받아서 단기직업을 받을 수 있는 쪽을 새로 발굴하셨다고 하니까 긍정적입니다. 
본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실현을 위한 단체지원에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평등 실현을 위한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서울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그다음에 한국청소년정신건강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양천구지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하하봉사단,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이 단체지원이 이 프로그램 비용을 제공하시는 걸로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임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단체들이 운영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는 한 19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매칭이 국·시비가 5.5이고 구비가 4.5 해가지고 구비 87억 정도가 내년에 투입이 되네요. 매칭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많죠?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 책자 442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워크숍 위탁에 950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여성지도자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 워크숍에 가서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여성 지도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여성지도자 분들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고 이번에는 50명 정도 갔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50명 모집을 받아서 이분들이 여성지도자로 해서 워크숍을 가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김광성 위원 
위탁이라고 써있는데 가서 교육을 받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교육도 받고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매년 행사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김광성 위원 
이거 당일치기죠?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김광성 위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후기는 어때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분들이 여성지도자라고 해서 연 1회 모집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게 어떤가, 매년 해왔는데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44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 사람인데 티비에서 다문화 고부열전 저는 다 봐요. 왜냐하면 외국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처음 접하고 언어를 배우면서 내 가족이 탄생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이 사는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면서 시부모를 모시고 자기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도 가르쳐줘요. 지방에는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다문화가정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7,289명이고 서울시 여덟 번째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증이 얼마나 되었는지 봤는데 지금 거의 없잖아요. 4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이건 다 매칭사업이고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김광성 위원 
시에서 내려와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김광성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몇 번째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여덟 번째입니다. 
김광성 위원 
굉장히 많은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 프로그램을 한 번 보았어요. 한국요리교실, 나눔봉사단, 월드알리미, 결혼이민자 10명씩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하는 곳이 있죠?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가족센터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고 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 하는 데가 어디에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가족지원센터인데 신월6동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목2·3동 분들은 카자흐스탄 분인데 저한테 오셔서 본인도 거기에 가서 많이 배우고 싶은데 굉장히 멀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거주하시는 인원수 때문에 장소가 아마 그쪽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도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면서 한국말을 좀 빨리 배우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인구추세가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는데 이분들에 대한 걸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외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나아야죠.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448쪽에 보면 외국인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외국인단체 지원은 대한적십자사 양천지구협의회,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454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5,000이 잡혀 있는데 이건 우리구가 1호부터 7, 8호까지 있는 그거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그건 키움센터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건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저희가 21개가 있는데 현재 20주년이 되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김광성 위원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김광성 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그대로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456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에서 이 내용을 과장님이 어제 행사에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죠?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김광성 위원 
여기는 운영을 어떻게 계속 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청소년지도협의협의회는 동에서 위원들이 모집되어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보통 18개동 중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7 ~ 8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소홀하지 않게, 저는 청소년육성회 목2동 회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회원이 40명이 넘어요. 이건 단체가 굉장히 굵직한 거고 여기는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홍보나 유해환경 캠페인도 많이 합니다. 이분들 인원수는 적더라도 굉장히 좋은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에요.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단체 회원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부심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회의수당 받으러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을 거쳐서 올바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 대상이 50명이면 차가 몇 대 가야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2대 가야 됩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텅 비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그런데 차량만 비어있는 거지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50명이라고 하면 25명씩 태우면 45인승 아니에요. 이 예산이 깎였잖아요. 그러면 추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44명을 하든지 45명을 하든지 한 차로 맞추든가 아니면 아예 두 차로 맞추든지, 90명을 달라고 해서. 그런데 이 차량비는 낭비 아니에요? 한 차 45인승인데 25명 태우고 가면 그게 낭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성지도자가 누구인지 기준점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재작년에 예산 깍인 게 뭐냐하면 기준점이 애매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성지도자면 어떤 분들이 여성지도자인지 딱 명시를 하고 이분들이 양천구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서 어떻게 모집을 하겠다고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하시면 차 2대를 주겠다는 거고 아니면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깎였는데 올해 이 사업을 또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 45인승에 25명 타고 가면 그거 낭비에요. 최소한 40명씩 해서 80명으로 맞춰서 예산을 달라고 했으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논해서 그렇게 맞춰 주죠. 그런데 지금 45인승에 차 2대 텅텅 비어가고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예산을 짤 때 정확히 해 주시면 그렇게 맞춰 드릴게요. 예산을 90명에 맞춰주든가. 그러면 더 활성화가 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리고 연속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안심귀가 표지판이 고장나면 이거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주민참여로 올라올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게 본예산으로 올라와야죠. 보수유지를 해야 될 예산은 본예산으로 올라와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자꾸만 주민참여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은 이거 주민들이 올린 게 아니라 어느 업자가 추천해서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보수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참여로 올라왔는데 또 본예산으로 올릴 거예요? 모든 주민참여에 올라온 예산을 다 유지보수 하려면 예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이 선택할 때 명확히 해 주셔야죠. 주민참여예산이 와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이면 이거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하고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래야 유지보수가 계속 되지. 신월7동도 유지보수 계속 안 되고 또 다 망가졌어요.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해 준다는 게 아니고. 해서 좋은 사업이면 충분히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걸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주민참여로 올립니까?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성친화도시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또 현재 친화도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현재 시민참여단 운영 25명 그것만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곽고은 
그러면 앞으로도 친화도시 재지정에 대한 향후계획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그러면 이걸 여성친화도시 지정 항목보다는 시민참여단 운영 말고는 사실상 다른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항목이 지금 상태에서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닐까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지정만 안 된 것 뿐이지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곽고은 
그러니까 시민참여단 운영만 필수이고 다른 필수적인 사업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그러면 친화도시가 이 설명서에서는 시민참여단 운영만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다른 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곽고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출생장려팀장입니다. 
강경연 공공보육팀장입니다. 
조은영 민간보육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3쪽, 34쪽, 36쪽에서 38쪽, 45쪽, 52쪽, 53쪽이며 세출예산은 473쪽부터 491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예산은 836쪽부터 840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책자 274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73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저출생대책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대표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24개월에서 85개월 되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0개월에서 95개월까지 아동한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태어난 아이에게 200만 원을 주고 둘째 이상 아이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이 있고요. 
이재웅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전이 있나요? 양천구가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어느 정도 돼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저번에 발표했을 때는 0.53이었고요. 전체 한 19등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기준 출생아동수는 1,400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조금 올라서 1,584명 정도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정책 중에서 양천구만 특색적으로 하는 정책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저희는 아이돌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요. 아이를 출생하는 것도 어렵지만 아이를 돌보는 것도 많이 어려워서 출산을 기피하시기 때문에 보육타운 관련 사업을 해서 그쪽에 아이 관련 시설들을 집약하고요. 
이재웅 위원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 말고 양천구만 특색적으로 어떤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냐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돌봄 쪽으로 특색을 맞추다 보니까 양천형 밤샘긴급돌봄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재웅 위원 
그런 것들은 다 돌봄형식으로 타지역도 하고 있잖아요. 양천구만의 정책을 특색적으로 하는 게 있냐는 거죠. 없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보육타운 외에는, 양천형 돌봄 외에는 없습니다. 
이재웅 위원 
지금 저출생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 양천구만의 특색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봐달라고 제 방으로 오신 분한테마다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본 분들이 그냥 과거 정책들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임기 마치면 다른 데로 가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양천구만의 특색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데에서 마케팅하고 이런 형식을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과감하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전세비라도. 아니면 양천구 직원들 중 출생률이 좀 높은 직원들한테 과감하게 승진 어떤 가점을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 출생률이 높은데 그런 데를 한 번 마케팅해 가지고 양천구만의 특색적인 걸 만든다든지 과감히 투자해야 되잖아요, 현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것들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천구도. 그래서 양천구만의 특색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구나 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출생률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지,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양천구만의 특색있고 과감한 정책, 그래서 출생률을 높여야지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언제까지 보육정책과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연구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양천구만의, 다른 데는 아무도 안 하는데 양천구만 이거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계속 마케팅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퍼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제 방에 오신 보육정책과장님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을 오늘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한 15억 정도 감소됐네요. 이거는 아동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예,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동수당이 줄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출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그 밑에 보면 아동수당 운영비가 있어요. 아동이 줄어서 수당도 줄고 했는데 운영비 결정통지서 날리는 거는 50만 원이 증이 돼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원수가 줄고 그래서 15억이라는 큰 금액이 감했는데 통지서 비용은 왜 올랐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아동수당 운영비에 통지서 비용이 아동수당만 안내문을 보내다 보니까 첫만남이용권하고 부모급여 수급하시는 분들한테도 안내문을 보내게 됐어요. 그걸 같이 묶어서 보내다 보니까,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목에는 분명히 숫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그래서 여기 첫만남이용권하고 부모급여 안내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럴 때는 상세하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어느 위원이 봐도 이거는 맞지를 않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죄송합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죠?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양천구에 몇 개나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86개소가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면 이거 개보수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확충예산은 보육타운의 신나는어린이집이 휴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들어가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과 기자재 비용 그다음에 공사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환 위원 
한 군데 예산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예. 
공기환 위원 
86개가 있는데 환경개선을 한 군데만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환경개선은 매칭사업인데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올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보수는 국공립 8개소가 신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장비비는 3개소가 신청을 하셔서 반영된 금액입니다. 
공기환 위원 
8개소가 어디 어디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도시마을, 신목동, 사랑의 몬테소리입니다.  
공기환 위원 
이것 저한테 나중에 자료제출 해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임위 때 질의를 못한 거 같아서 간단한 것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475페이지 보면 보육타운 복합화사업 매년 예산 잡혀 있잖아요. 이게 2022년도부터 발주가 들어갔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예. 
옥동준 위원 
지금 몇 년차입니까? 몇 년째 공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설계용역이 2022년 2월에 발주 들어갔고요. 공사는 2023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좀 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안 그래도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설계용역하고 토목공사 착공하고 올해 2024년이죠. 올해 해서 11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 49%라고 작성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부대공사하고 인테리어공사 하고 해서 8월에 개관하실 예정이신 거죠.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1식으로 다 잡혀있긴 한데 저희가 이걸 일일이 체크해 보는 거는 별로 비효율적인 거 같고요. 다만, 당초 용역 발주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획하고 현재 공사 관련해서 시간적으로 약간 딜레이가 됐다거나 혹은 예산상에서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현재상으로는 공정대로,
옥동준 위원 
계획대로 다 진행 잘 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예. 
옥동준 위원 
사실 제가 예산을 요청드렸는데 계획만 주셨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예산하고 그다음에 공정내역을 주시면 좀 더 참고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리고 예산서 한 번 보시면 48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구립보육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 486페이지를 보면 민간보육시설 지원이 있고요. 예산서에 보이는 대로만 질의 드릴게요. 83페이지 구립보육시설 지원에는 이번에 장기근속수당하고 복리후생비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죠. 신규로 들어온 이유는 민간보육시설은 지원을 이미 해주고 있는데 안 해줘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그 차별 때문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예. 
옥동준 위원 
지금 민간보육시설은 이미 장기근속수당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구립보육시설에는 복리후생비 지원이 이번에 들어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 지원에는 그게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있습니다. 위쪽에, 
옥동준 위원 
제가 못 봤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맨 위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옥동준 위원 
따로 잡혀있군요. 제가 착각했네요. 어쨌든 같이 잡혀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예, 같이 잡혀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끝으로 어린이집 행사요청 490페이지 증액된 거 보니까 힐링연수인 거 같아요. 4,000만 원 예산이요. 저희도 교직원들 연말에 행사나 이런 데를 구의원들 다 가봤습니다만 이거 종사자분들 총 몇 분이나 됩니까? 급식교사님들하고 다 포함하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한 2,000명 정도요.  
옥동준 위원 
그중에서 이 4,000만 원 예산으로 몇 명 정도 갈 수 있어요? 또 어린이집이 연수 간다고 해서 다 문 닫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필수인력은 남겨야 되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예. 
옥동준 위원 
그럼 대략 몇 명 정도 갑니까? 이거 지금 계획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1인당 2만 원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0명 정도로 잡아서 책정이, 
옥동준 위원 
그럼 2,000명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어디를 간다기보다는 어느 장소에 모이셔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어디를 간다는 것보다는 모여서 힐링할 수 있는 음악회를 열어드린다든지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볼 수 있게 상영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워크숍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옥동준 위원 
강력한 요구가 있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요. 시비 100% 지원으로 이거를 매년,
옥동준 위원 
시비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구비 전환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예, 시비가 이제 안 내려와가지고 구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래서 구비로 신규편성이 됐군요. 2만 원씩 더 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어차피 필수인력들 다 빠지고 나면 지난번에도 행사에 갔지만 모이시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또 젊은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복리후생비로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물론 관점의 차이입니다만. 이거 행사한다고 하면 몇 명이나 모일지가 궁금해서, 그럼 올해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을 때 몇 명 정도 모였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거의 대극장이나 해누리홀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연합회별로 다르긴 한데, 
옥동준 위원 
그때 한 100명 정도 왔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아니요, 해누리홀 한 250명 정도,  
옥동준 위원 
그럼 한 10% 정도 모이는 건데,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그리고 대극장은 한 500명 정도 오는데 연합회별로 하시기 때문에, 
옥동준 위원 
예산 자체가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 한 건 아닌데 기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그날 좀 마음 놓고 쉬라고 청장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좀 다른 대안은 없을까 고민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덕 
올해는 시비 지원금액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증액까지 얘기한 건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재웅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곽고은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이재웅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국장님이시니까 통틀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양천구 총 예산이 한 6% 정도 증액이 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예. 
이재웅 위원 
6%면 한 600억 정도, 작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 삭감된 게 올해 올라온 거죠?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올해나 내년을 예측할 때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증액됐던 부분에 전에 6% 삭감된 부분 중에 잘되고 있는 사업들은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현금성 이런 걸로 채워진 거 같아서 국장님한테 통틀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국 관련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지금 수당이 한 5만 원에서 2만 원 증액돼가지고 7만 원, 그다음에 상품권 명절 때 1만 원씩 주는 거 한 90장 정도 내보내 드렸는데 지금은 전체로 다 확대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전적지 탐방 가는 데도 한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인가 30만 원씩 증액하고, 요양보호사는 한시적인가요? 한 10만 원씩.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아니요, 지속적으로 내년부터, 
이재웅 위원 
이렇게 현금성으로 증액된 부분들을 전환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해 못하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어제 기획예산과에서도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현금성으로 증액된 부분을 편성했단 말이죠.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보편적으로 어떤 특정 단체만 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애인활동보호사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양천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떤 균형이 맞는 거고 서로 형평성이 맞는 거지, 요양보호사들만 딱 집어서 주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하고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채우자고 시작한 거고, 저희가 나름대로 25개 구청을 다 조사했는데 저희 구청이 많이 열악했습니다. 선두주자가 아니고 사실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가지고 타구에 비해서는 늦기도 많이 늦었고 금액도 많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심성보다는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아까 예산 6% 증액된 거에 대해서 현금성으로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복지국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왕 주려면 전체 해당되는 단체를 다 줘야 되지 어느 한 단체만 찍어서 주는 것은 누구나 개개인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정말 헌신을 다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만 주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 바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다 줄 수는 없지만 양천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센터에 정규직 사회복지사 직원이 있고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우리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분들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정규직인 사회복지사까지도 확대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 타구도 아직 그런 선례가 없더라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어떤 추이를 보면서 확대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타구에서 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출산정책도 타구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요. 맨날 타구만 따라가고 타구 현황 보고,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해주신다면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어느 단체만 편애해서 준다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은 국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드릴 말씀이지만 국장님한테는 복지국만 한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예, 잘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복지국장님을 의회 회의에서 보는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는데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예. 
○위원장 곽고은 
인사 말씀 부탁드려야겠죠.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국장 승진하고 근무한 게 2년 3개월이더라고요. 그런데 2년 3개월 중에서 1년 3개월을 의회에서 근무했고 그 이후의 1년은 주민복지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복지국장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한두 번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의회를 왔던 적 있습니다. 그만큼 제 머릿속에 각인이 많이 됐던 거 같고. 어쨌든 1년 3개월 동안 18분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지원하고 지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도 느끼고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억이 더 많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심이고 내년도 예산도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가지고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18분 위원님들에게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34년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완벽하지도 못했고 사실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제 주위 멋진 동료들 때문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고은 
긴 공직생활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써 녹색환경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유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하정 공항소음대책팀장입니다. 
정은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안봉삼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6쪽, 38쪽, 40쪽이며 특별회계는 6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493쪽부터 50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27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825쪽부터 82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701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496쪽부터 좀 시작할게요. 
위에 보면 업추비에서 환경오염행위 점검 및 감시활동에 20만 원 2회 잡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저희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을 관리를 하면서 업무 추진할 때 필요한, 감시활동 할 때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업추비로 그냥 한 목으로 묶은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전관리에서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이 있어요. 봤더니 아홉 분이네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김광성 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돼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보건소하고 연계된 사업은 아니고요. 환경부 산하의 국가석면피해판정위원회라고 그쪽에서 석면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신 분들한테 병원 다니거나 그런 거 하실 때 급여라든가 생활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90%고요. 시비가 7%, 저희 구비는 3%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또 여기 보면 특별유족 조의금 및 장례비가 두 분이 잡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김광성 위원 
이것은 임의로 잡아놓은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임의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특별유족 조의금은, 그러니까 살아계셨을 때 석면피해로 인정을 못 받으신 분들이 사후에 신청을 해서 석면피해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을 받으시고 특별유족으로 인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특별유족 조의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장례비는 생존하셨을 때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셨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후에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저희가 올해 한 분이 계셔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사후에는 거의 제로 아니에요?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는데.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것을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김광성 위원 
예,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그 판정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산하의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분은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 식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의료 쪽에 소송을 하고 서류 준비. 이런 부분을 해도 거의 99.9%가 패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그동안 그분이 병원에 계속 다녔다든지 그런 증거자료들을 다 제출했을 때 어렵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광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주민센터에 보면 보온통 같은 거에 놓고 배급해 주는 그거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저희가 관내 네 군데에 배양기를 설치를 해서 배양을 한 3일 정도 하게 되면은요. 매주 수요일 날 동주민센터에서 와서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동에서 주민들한테 목요일 정도부터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소독하거나 악취제거나 청소할 때 쓰신다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제공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재료비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보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발의를 해서 새로 된 사업도 있고 청력정밀검사 지원, 그다음에 상담서비스 지원, 보청기 지원. 청력검사하고 보청기 지원은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잡힌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저희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올해 저희가 한 500명을 예측해서 예산을 6,000만 원 잡았었는데요. 지금 한 200명 정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1,800 정도 줄여서 350명 수준으로 해서 4,200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보청기 지원은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보청기 지원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100분을 산출했는데요. 올해 100명이 거의 다 신청이 돼서 집행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청력정밀검사보다 보청기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 같아서. 수가 좀 더 많죠?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청력은 일단 검사를 하신 분들은 한 200명 정도 되고요. 보청기는 100명 정도 되는데 보청기는 시력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이하, 
김광성 위원 
시력이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청력이요. 죄송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장애등록 쪽으로 하시고 장애등록보다는 청력이 조금 더 좋지만 어쨌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전기차 화재대응 안전시설 구매 설치비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김광성 위원 
보니까 5,000만 원 올라왔네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전액 구비고 시비를 받게 되면 나중에 간주처리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도 올라온 내용이 있었는데 5,000만 원을 잡은 것은 한 개당 500만 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잡은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에도 다 전기차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화재 대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시범사업으로 잡은 거고요. 
김광성 위원 
이게 지금 민간인데 지원대상 폭이 굉장히 넓죠?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공동주택도 되고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한 시설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처음에 전기차충전소를 주차장에 설치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각 주차장마다.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50면 이상 주차장으로. 
김광성 위원 
그때는 법상 다 전기차충전시설 설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 화재 때문에 그걸 다 기피하는 쪽인 거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김광성 위원 
전기차가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스프링클러 헤드 및 화재감지기 교체, 그다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지원대상 폭이 굉장히 넓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동주거시설이나 소규모주택. 그럼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가 좀 뭐랄까. 장소를 정하는 게 굉장히 폭이 넓을 거 같아요. 소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일단 전기차충전소는 저희가 주차면이 50대 이상인 시설이면 설치를 해야 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을 딱 정하지는 않았고 그 시설에 맞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하시라고 공고를 할 건데 그것을 보시고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고요. 50%를 내가 자부담을 하면서 이런 전기차 관련시설을 설치를 할 테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사업 내용을 보고 전기차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저희가 그때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표를 해놓고 “사업 시행 시 지원대상, 그다음에 지원시설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별표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김광성 위원 
이건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별표를 해놓은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5,000만 원을 올릴 때는 개소당 최대 500만 원 해서 10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요. 서울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시·구 50%, 민간 50%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만 왔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후 변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 조례도 최근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 조례 내용에 맞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지만 세부계획서라든지 이런 건 안 왔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거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조정될 수도 있고. 
김광성 위원 
다시 여쭐게요. 왜냐하면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선호하는 주택이나 단지가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50%를 부담하면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화재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히, 그러니까 성능 기준이라든지 이런 안전장비에 대한 기준 같은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이걸 설치했을 때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추진해 봐야 되겠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닥쳐보지 않으면 중요한 걸 모르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분들이 진짜 내가 화재를 당해보면 그제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보통 상가나 가정주택이나 화재보험 드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정집 같은 경우는 거의 화재보험을 안 들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화재보험 같은 경우 또 특약조건이 있어요. 수도가 터져서 밑에 집 보상을 해주는 이런 특약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은 혜택을 보는데 거의 몸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50대 50으로 이것을 신청할 분들이 있겠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왜 그러냐 하면 각 개인세대가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주택이나 공동, 같이 사시는 분들이 다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홍보 좀 많이 부탁할게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25년도 세출 증액률이 약 81%더라고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이재웅 위원 
81%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된 거 같은데 속속들이 들여다보니까 증액이 된 거는 거의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된 걸로 올라왔나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저희가 2024년도에는 공항소음 주민지원 사업비가 21억이 좀 안 됐는데 그것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예치를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세출예산에는 구비분담금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 내년에는 전체를 다 저희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늘어난 거고요. 저희 부서는 총 7억 7,000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 공항소음 지원사업이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이재웅 위원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된 걸로 계상이 된 거군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환경교육 추진 보면, 35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사업예산서 503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51.76%가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2023년도 코로나 때만 약간 집행률이 떨어졌을 뿐이지 굉장히 인기 좋은 사업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증액을 해놨는데 2024년도에 집행률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감액을 했었죠. 올해 감액을 좀 했잖아요. 한 500 정도 감액했더라고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인형극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래서 내년에 다시 500 정도 증액을 해서 맞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인형극을 올해 2회에서 4회로 하는 걸로 늘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환경교육이 있는데요. 그게 보통 2교시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체험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험하는 그 수업에서 재료비가 올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올해는 단가를 4,000원 잡았는데 내년에 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것은 결국은 2023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된 거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환경인형극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보다 더 증액을 해서 환경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죠. 서로 못 가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재웅 위원 
환경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과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기 좋은 것들은 좀 예산을 과감하게 확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감사합니다. 
이재웅 위원 
이거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 한창 바쁩니다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최종보고회 했죠?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어제 알차게 잘 된 거 같습니다. 예산 질의니까 예산 관련된 거부터 조금. 별로 그렇게 질의 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저희 에코마일리지 지속 추진 예산 있죠?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옥동준 위원 
502페이지 보면 올해 370만 원 예산입니다. 국장님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참 뿌듯합니다, 이런 예산들 보면. 제가 양천구 예산 중에서 이 예산만큼은 정말 가격 대비 말도 안 되는 효율이 나오는 사업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11월에 보니까 우리가 5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이 됐어요. 에코마일리지.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비결이 뭡니까?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바닥까지 박박 긁었다.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현대백화점, 명화운수, 신길교통. 이런 데까지 가셔서 다 가입 받으시고 하신 거 같아요. 참 열심히 노력 많이 하셨는데.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새로 입주한 아파트 같은 데도 저희가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새로운 아파트들도 다 방문하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예. 
옥동준 위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많이 치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우리 구가 보급률이 되게 높은 편이더라고요. 보급도, 의무설치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녹색환경과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예산 범위나 규모가 사실 좀 작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나 중요성은 사실 다른 어느 부서하고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감사합니다. 
옥동준 위원 
그래서 예산 관련된 첨언을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어제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탄소절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 지자체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의 이 예산안에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증액 얘기도 하셨지만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예산에 반영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 양천구에서는 탄소 33%가 다 가정에서 배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혹은 어제 제로에너지빌딩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예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착안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예산안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유현정 
감사합니다. 충분히 더 검토해서 사업을 추가로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민선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성열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6쪽, 39쪽, 40쪽이며 세출예산은 507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31쪽, 84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69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6쪽부 1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511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직원 급여인상 2,10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114개소 275면에 대해서 시설 관리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 전담직원이 금년도 상반기에 대리에서 차장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인건비 인상분이 2,009만 원이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선유지비 13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이죠?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전담직원입니다. 
김광성 위원 
1명이 현수막 게시대를 담당해서 처리하는 직원이죠?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현수막게시대가 현재 양천구에 몇 군데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114개소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현수막게시대가 풀로 다 찼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저희가 114개소 275면 중에 137면을 상업용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풀로 다 차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맨 위 상단은 구청에서 쓰고 밑의 부분들이 상업용으로 현수막게시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저희가 평균을 보면 점용료와 사용료하고 징집수입료까지 해서 평균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 됩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알짜사업이에요 그냥 도로에 철재 세워놓고 현수막게시대 해놓고 그냥 벌어들이는 정말 알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수막게시대도 몇 년 전에는 보수를 했어요. 현수막을 다는 부분 우리가 도르레로 해서 쭉 내리고 올릴 수 있게 굉장히 간편하게 했죠. 그전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하고. 왜? 돈을 잘 벌어들이는 건데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우리구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또 지출을 할 때에도 분명히 들어오는 돈이 알짜배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버는지 이걸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수거폐기물 처리비용을 260만 원 1회로 잡았는데 이건 모든 폐기물을 모아서 한번에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처리를 하는데 비용 1년치를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1년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광성 위원 
1년에 딱 한 번 처리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 수많은 걸 본청 지하창고에 다 모아놓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본청 지하가 아니고요, 지구촌교회 신정7동 공영주차장 뒤쪽에 적치물 보관소에 보관했다가 찾아가시는 분은 저희가 공람공고를 해서 찾아가고요, 거기다 보관해 놓았다가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거기가 현수막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현수막은 저희가 즉시 철거가 되고 대부분 적치물입니다. 
김광성 위원 
적치물 수거한 거,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0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한 750만 원 줄었습니다. 
유영주 위원 
어디서 줄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저희가 작년도에 차량 진·출입로 안심디자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용역비 75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유영주 위원 
이거 세입 쪽을 아직 안 보았는데 점용료 세입쪽 올해 목표의 몇 % 정도까지 달성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2024년도에 24억 4,0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9억 8천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유영주 위원 
이거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 쪽의 사업에서 어쨌든 예산이 줄었고 목표세입액도 5억 가까이 달성을 못한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지금 계속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어차피 며칠 안 남았는데 도로점용료 부과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저희 도로점용료가 계속점용이 있고 일시점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점용은 공사장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한테 신고하는 거고요, 계속점용의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3개소가 허가 나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도로점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도로점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도로점용허가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케이스를 지금 상당히 많이 목격했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주민들이 도로점용에 대한 신고나 행정적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일반주민도 잘 모르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유영주 위원 
우리가 점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용을 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도로점용은 부서에서 건축공사라든지 각종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협의내용을 보고 공사기간에 도달했을 때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서 도로점용허가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인이 안 되어서 도로점용료 부과 안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왜냐하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묻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세입목표를 24억으로 했다가 한 20억 가량 한다고 보면 4억이면 한 25% 정도 목표치가 미달되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도로사용료 자체만 보면 증가했습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도로점용료 수입을 물어보았고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도로점용료도 작년 대비 올해 보면 한 2,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점용료 공시지가가 좀 오르기 때문에요. 
유영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공사현장이나 이런 경우 건축허가를 줄 때 예를 들어 도로점용이 이러이러해서 공사기간 중에 필요하니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점용료 허가를 득하고 납부하는 케이스가 정상적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그렇죠. 저희가 협의단계에서 도로점용료 신고를 하도록 해당부서에 안내를 하니까요. 
유영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점용을 계속 해 왔을 때 그걸 우리가 현장에서 단속을 했을 때 과징금이 발생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1.2배의 변상금 120%입니다. 
유영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하다가 한 번 걸리면 당일에 쓴 걸로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1.2를 내는 게 더 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저는 위원님 말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유영주 위원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 건축과에도 제기를 했었고 당연히 건설관리과에 통보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이자리에서 확인시켜 드릴까요? 그때 사진부터 다 찍어가지고 직접 가서 구청 건축과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걸 건설관리과에 통보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직 모르시나 보네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그래요. 분명히 세입을 더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속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세 분입니다. 신월동, 신정동, 목동입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관들이 현장을 가끔씩이라도 돌아보고 확인을 하나요? 인력이 적은 건 제가 알겠는데 최소한 세수를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한 현장의 공사기간이 2년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분기에 한 번 또는 몇 번이라도 가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원이 들어오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도로 일시점용이 있고 계속점용이 있는 것처럼 1년 이상이면 계속점용이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가 됩니다. 
유영주 위원 
일시점용은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1년 미만입니다. 보통 도로굴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죠.
유영주 위원 
예를 들어 일주일 썼다가 7일째 되는 날 당일 현장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하게 되면 증거가 없으면 그때부터죠?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맞습니다.
유영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일시점용의 경우에는 건설관리과나 우리 집행부 측에서 어떤 단속을 하거나 징수를 하는 효과가 좀 떨어지죠?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면이 약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지금 제가 업무를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1년 미만이면 일시점용이라는데 그렇다고 하면 1, 2개월 동안 공사현장에서 점용을 하고 쓰고 나서 만약 2개월차 60일 후에 단속이 되든지, 우리가 단속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60일 동안 계속 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 없었다면 결국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게 되면 60일을 징수하는 게 아니고 당일 하루 우리가 목격한 부분만 징수하게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거의 놓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미스가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잘 착안해서, 
유영주 위원 
과장님,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많이 못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에  그렇게 큰 건설현장이 2, 3개가 있는데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2년씩 공사를 하는 현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불법점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어디에 소규모 주택을 짓고 있는 거면 이해가 돼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세입에서 “우리가 목표를 얼마 잡았는데 얼마 했어요. 더 이상 안해요.” 그게 아니고 사실 이건 행정법상에 불법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세입목표와 상관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더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오 공원팀장입니다. 
임은희 조경팀장입니다. 
구본진 생태농업팀장입니다. 
박현주 안양천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4쪽, 35쪽, 39쪽, 41쪽, 45쪽, 53쪽이며 세출예산은 515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78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4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웅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391 오목공원 매력정원사업 520,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책자 423, 그다음에 사업예산 535 통틀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2024년도 매력정원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됐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이재웅 위원 
예산서에는 없던데 어떻게 사업을 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금년도 같은 경우 시비 받아서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교부금으로 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이재웅 위원 
어디를 했습니까? 장소가?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했는데요. 안양천에도 일부 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목교 건너오면서 녹지대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걷고싶은거리 쪽에도 했고 여러 군데에 나눠서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총 얼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산은 저희가 교부 받은 게 시에서 2억 정도입니다. 
이재웅 위원 
2억 정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죠?
  (사진자료를 보며)
해누리타운이에요. 달라진 게 어느 정도 달라졌어요? 여기에 꽃, 나무하고 의자가 좀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그 부분만.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재웅 위원 
이 부분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게 1억 사업이에요. 1억.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이게 1억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무지. 아무리 교부금 받아서 했다 하지만.
그리고 오목공원도 했었죠? 5,000만 원 교부 받아서.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웅 위원 
아니요. 올해 교부금 받아서 5,000만 원 했잖아요.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내려온 교부금 받아서 5,000만 원 투입했잖아요, 거기 매력공원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일부 오목공원도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달라진 게 지금 보니까 이거 하나 한 거예요. 이것도 5,000만 원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것을 조성을 했는지. 그리고 올해 주민참여사업으로 5,000만 원이 또 올라왔대요. 오목공원 매력사업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이재웅 위원 
했는데 또 어디 하려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이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주민이 제안해서 올라왔는데요.  
이재웅 위원 
주민들이 제안해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사업을 한 곳에 또 한다고 하면 말씀을 해서 해야죠. 이렇게 중복 사업을 해요? 아니면 다른 데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이것은 오목공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목공원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리고 동행매력정원 조성사업 이번에 우리 구 신규사업으로 2억 올라왔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거 뭐 하려고 2억이 또 올라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저희 안양천에 힐링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오목교하고 양평교 사이에. 거기를 지금 국가에서 심었는데, 심고 난 뒤 저희가 인수했는데 지금 별로 흔적도 없고 저희가 계속 정원을 가꾸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텃밭 분양하듯이 정원을 분양할까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3개소씩 모임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오면 그분들과 함께 같이 심고,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2억을 안양천에 조성을 해서 그다음에 18개 동에 소위 말하는 분양을 해주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주민 대상으로. 
이재웅 위원 
분양을 하면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안양천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가능하겠죠. 그런데 신월1동 같은 경우는 텃밭 가꾸려고 거기서 여기까지 옵니까.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효과성이 전혀 없을 거 같은데. 생각해 봐요. 신월1동에서 안양천까지 오려면 차로 와도 최소 20분 걸려요. 18개 동에 이렇게 분양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다 파악해 보고 여기에 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때 특교로 내려와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2억을 그대로 그냥 증액을 해서 하려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어떻게 면밀히 살펴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형식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뚝섬에서 정원박람회 할 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원 분양하듯이 그렇게 공모를 받아서 가꾼 곳이 10개소 넘게 있는데요. 그 시민들이 다 거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정원을 가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고요. 3대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아들. 매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꾸민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같이 손봐야 됩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 접근성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월동지역은 오기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갑, 을로 나눠서 갑 쪽은 안양천에 한다고 하더라도 을 쪽은 부지를 다시 한번 알아봐서요. 나눠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본위원은 이걸 하는 건 좋아요. 정원 가꾸기를 하는 건 좋은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효율성이 문제가 되니 을 쪽에 그런 부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쪽에 따로 조성을 해서 접근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제 탄소중립 관련된 보고회 갔다 오니까 양천구 공원관리가 전국 최고라고 한 교수님이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는데 되게 뿌듯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도 참 고생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이번 예산은 짚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요. 저도 똑같이 먼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이 동행매력정원 추진사업이요. 상임위에서는 질의를 못 했는데 일단 이 문서에 쓰여 있는 거 그대로 볼게요. 대상지가 안양천 힐링정원하고 18개 동 유휴공간이에요. 18개 동 유휴공간이 다 확보가 됐습니까? 일단 이 사업을 18개 동에 다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유휴공간을 아직 저희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옥동준 위원 
확보도 안 됐는데 사업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대상지는 어느 정도 선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아직 선정까지는 못 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세부자료 보니까 동주민센터 근처 이런 데도 문서에는 쓰여 있는데 어디에서 한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억 예산에?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2억을 동 자투리땅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주는 안양천에 하고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빈 땅이 좀 있습니다. 크지 않더라도 주민들 같이 참여해서,  
옥동준 위원 
그러면 사실상 전 동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체 18개 동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전체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2억 예산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재료비만 지급하고 같이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옥동준 위원 
그래요.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에 했다고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이게 주민참여로 같이 하는 것이라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옥동준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거예요?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옥동준 위원 
예산안의 산출 근거를 보니까 마을가드너 양성용역비. 그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옥동준 위원 
이게 4,50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이죠. 250만 원 곱하기 18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18번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옥동준 위원 
마을가드너라는 분들은, 그럼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이 사업의 목적일 것 같은데 어떤 주민들을 몇 명 정도나 어떻게 섭외를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도 그냥 용역업체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일단 동에서 추천을 받을 생각이고요. 
옥동준 위원 
추천을 받는다. 그럼 동주민센터에 다 공문을 보내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일단 그것도 하고 또 저희가 홍보도 하고 동시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지금도 신정네거리를 보면 우아미 사업이라고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조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관리하시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또 추천받아서 들어오시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사업들 특성상 동에서 추천받으면 그냥 그런 분들이 같이 또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거 같아서. 저는 단 한 동을 하더라도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바꿔보고 그런 거에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매번 참석하던 분들이 아닌 정말로 정원을 가꾸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 방안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냥 전 동이라고 해서 18개 동에 무리하게 유휴공간도 없는데 그거 다 벌려서 하는 것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몇 개 동을 하더라도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안 그러면 그냥 조경업체에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사실 이 예산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안양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경업체에 2억 갖다주면 사실은 더 전문적으로 용역을 우리가 맡길 수도 있는 것인데. 라고 볼 수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저희가 일하기는 그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요. 
옥동준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그런데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가꿔보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가꾸어간다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옥동준 위원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에 공원의 친구들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옥동준 위원 
제가 그것도 활동하는 것을 좀 봤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의 참여도라든지 전반적인 만족도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복사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처음에는 했는데요. 참여나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도 지난번에 질의를 못 했습니다. 계남공원이요. 제가 8,0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는 예산. 이거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비고에 주민의견 현장조사를 해서 산출하셨다고 내역이 되어 있는데 어디 현장에서 의견 청취를 따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듣는 의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따로 의견 청취는 안 했고요. 주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이라든지 순찰할 때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던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 8,000만 원으로 지금 세 군데 위치에 역기대와 운동기구, 바닥 정비. 이런 예산으로 쓰시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것이 올해 다 축적된 민원인 거죠?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하신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계남공원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지역들도 있는 거 같아서요. 추후라도 계남공원은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이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끝으로 둘레길 2.0 브랜드화 사업 기본계획. 올해 저희가 했던 용역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옥동준 위원 
이걸 예산에 어떻게 적용시키셨습니까? 데크길 정비사업이 여기에서 비롯된 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데크길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옥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을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 편성을 하신 거냐고요. ’25년도 예산에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별도로 빼놓지는 않았고요. 금년도에 이정표라든지 방향표지판 그런 것을 8,000, 
옥동준 위원 
그럼 포괄비로 정비비 잡혀 있는 데에서 여기 계획에 따라서 정비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내용들이 좀 커요. 여기 보면 앱 연동.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별도 예산 없이 진행이 돼요? 포괄비 예산에서 다 쓰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그것은 최종자료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은 약간씩 수정되고 있습니다. 앱 연동 같은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서울둘레길 같이 네이버라든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런 아이디어 착안이라든지 구간은 그럼 이것대로 해서 정비가 다 되나요?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일시에는 안 되지만 순차적으로,  
옥동준 위원 
그것도 그냥 예산에 맞춰서 움직이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이 용역은 왜 했습니까? 작년에도 둘레길 2.0 할 때 예산 어떻게 하냐니까 이것대로 해서 완전히 양천구 둘레길을 다 브랜딩한다고 해서 용역도 2년차인가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옥동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것을 이해했을 때는 양천구 근린공원에 있는 둘레길을 완전히 다, 여기 보면 MZ세대까지 다 유입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맞춰서 완전히 새롭게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희 예산서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냥 포괄비 예산에서 하시는 거면 이것에 맞춘 디자인 정도 대입해서 표지판이나 바꾸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정표가 가장, 종합안내판이라든지. 
옥동준 위원 
그럼 이정표, 종합 바꾸려고 2년 동안 그 돈 들여서 이 용역을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그리고 저희가 시공원도 해당돼서 시비 요청을 할 때 저희 기본계획에 맞춰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옥동준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 종점부 안내판 계획.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표지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걸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뒤에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다 소모될 거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이 용역사업들의 폐단으로 보이기도 해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추후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좀 상세하게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는 증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 6억 정도 증이 됐어요. 그런데 국·시비 매칭에 비해서 구비 비율이 굉장히 높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김광성 위원 
구비가 한 170억 정도 되네요. 그만큼 양천구 관내에 사업이 많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중간에 데크계단 정비가 200만 원씩 27개가 올라와 있어요. 5,400만 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계단 정비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저희가 기존에 데크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용왕산, 지양산, 신정산, 갈산 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한 군데를 딱 찍은 건 아니고요. 꾸준히 정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데크 정비를,  
김광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무장애길 해서 데크길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는 계단 정비니까 당연히 수리된 부분을 정비하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해누리타운 4층에 데크도 교체한다고 작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 게 있어요. 거기가 방부목이잖아요. 방부목이니까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오일 스테인 발라줘라. 오일 스테인을 안 발라주면 10년 쓸 거 2년밖에 못 써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파손된 거 교체하는 거보다 관리하는 목적이 더 커야 이 방부목을 더 오래 쓴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떻게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보면 동력예초기, 동력전정기, 동력기계톱. 이게 다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팀별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건 매년 올라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동력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보통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특정인 1명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쓰다 보니까 고장이 좀,  
김광성 위원 
기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자동차도 그래요. 한 사람이 쓰면 오래 써요. 그런데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돌려쓰죠. 그러면 기계 수명이 단축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저희 특성상 기간제가 연간 매번 바뀌다 보니까 여러 명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고장난 것을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물놀이장 안전관리용역이 3,000 해서 3개소가 돼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물놀이장이.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잠시만요. 저희 관내에 수경시설이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 노는 곳에는 안전관리요원이 항시 상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리공원, 한울공원, 반곡공원 이런 경우는 용역을 별도 줘서, 
김광성 위원 
파리공원도 음악분수대? 저는 물놀이장이라고 해서 서서울공원이라든지 안양천이라든지 어린이 물놀이 따로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김광성 위원 
저는 그쪽도 같이 포함된 건 줄 알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그쪽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19군데에 조명등 전기시설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시설 정비라든지 다 1식으로 2,500, 5,500, 5,500.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하나하나 다 여기 예산서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1식으로 다 올린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김광성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현황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목2동 안양천 신목동역에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 지금 바이크라운지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바이크라운지를 어떻게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수변활력거점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것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금년 4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진행을 끝내려고 하는데 용역비는 일단 3억이고요. 총 사업비는 공사비 27억 해서 30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점용허가를 받는데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안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협의도 네 차례 이상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이게 시비다 보니까 시 주관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협의는 거의 마무리단계 정도에 있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설계 구상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당초에는 하천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그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유수 흐름에 방해된다고 해서 하천 쪽은 넣었던 계획을 다 빼고 현재 있는 데서 증축만 생각하고 있고요. 증축해서 1층에는 화장실, 2층에는 카페, 프로그램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현재 1층에는 바이크라운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김광성 위원 
그럼 바이크라운지는 아예 다 걷어내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걷어내고 새롭게. 제가 그전에 들을 때는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을 들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요.  
김광성 위원 
왜냐하면 거기 안양천에 파크골프도 있고 그리고 안양천길을 산책하시는 우리 주민들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위원은 내 지역이라기보다, 바이크라운지는 솔직히 자전거주차장이에요. 그냥 자전거주차장이라고 보고 2층은 빈공간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 구민들한테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상을 잡으면 우리 구민들이 운동하시고 그리고 안양천길 돌고 오셔서 진짜 아늑한 공간에서, 카페에서 좀 쉬다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충전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 지역이 아닌데 질의 좀 드릴게요. 
신월7동 오솔길공원에, 저는 이 장소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 바닥재 우레탄 개설이라고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오솔길공원하고 조금 떨어져 있네요. 위치도를 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지도가 밀려서 그런 거 같습니다. 오솔길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죄송합니다.  
김광성 위원 
밀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화면 편집하면서 약간 밀렸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는 안 가봐서.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사업목적에는 오솔길공원 내 이용률이 낮은 배드민턴장. 이러다 보니까 왜 이용률이 낮은데 여기에 투자를 할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면 좀 괜찮은데 이용률이 낮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드민턴장 바닥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다 동의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유념해서 다음에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실 상임위 때 한번 잠깐 언급이 됐던 건데 더 자세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에서 계남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8,000만 원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건데 저희가 ’22년도부터 계남공원 노후시설 정비, 운동시설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했는데 미처 못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일단 3개 정도 위치를 많이 필요한 곳에 잡아서 역기대 같은 운동기구 교체하는 곳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편한아파트 뒤쪽에 지붕형 퍼걸러라든지 운동시설 교체하고 바닥 정비를 하는 거, 그다음 계남2공원 쪽에도 운동기구 교체가 5기 잡혀 있고 바닥도 정비하는 걸로 해서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임준희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배드민턴장 바람을 막기 위해서 날개를 한다는 얘기가 여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그때 제가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쪽에 소규모시설 정비 쪽인데,  
임준희 위원 
어느 페이지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517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임준희 위원 
517페이지에 공원시설물 정비,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포괄비 성격인데요. 그런 모든 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임준희 위원 
배드민턴장 바람을 막기 위한 자동날개 설치가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여기에 일단 포괄비 개념으로. 
임준희 위원 
포괄비 개념. 얼마 편성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일단 그게 한 1억 원,  
임준희 위원 
1억 원 정도가 배드민턴장 옆에 바람막이 포괄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임준희 위원 
그러면 다시 또 하나 질문. 최근에 인부 사망사고 난 곳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온수공원에. 
임준희 위원 
그건 또 다른 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아닙니다. 
임준희 위원 
계남이 아니고 다른 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온수공원. 
임준희 위원 
지금 제가 공원이 여러 개가 다 섞여서 머릿속에 들어와서 계남공원과 배드민턴 날개와 인부 사망사고가 다 합쳐져서 구분을 못 해서 여쭤본 겁니다. 3개가 다 다른 곳이군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계남공원 다르고 온수공원 다르고 그렇습니다. 
임준희 위원 
어쨌든 배드민턴장의 자동식 날개는 517페이지에 포괄비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임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좀 우려 섞인 얘기. 포괄비로 들어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정택진 위원 
이번처럼 습식 눈이 많이 와버리면 안전에 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30억. 지금 하잖아요. 본위원이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바이크라운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공기환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장소를 커뮤니티센터나 매점, 카페. 이런 걸로 하려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30억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가 한 30억씩 투자해서 할 장소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어요. 본위원이 걱정이 돼서. 지금 이 장소에 바이크라운지를 하고 있지만 저도 동네가 그쪽이다 보니까 유심히 계속 보는데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공기환 위원 
흉물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카페라든지 매점 이런 것을 하려면 유동인구가 일단은 많아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맞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자리는 그나마 요즘에 파크골프가 생겨서 운동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다가 우리가 공모를 해서 30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도 안 하고 이랬을 때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진짜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그 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공원녹지과가 여기저기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또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 30억이라는 예산으로 이것을 했는데 이용하는 주민도 없고 그랬을 때, 여기를 가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곽에 있는 카페 같은 데를 가도 유명한 카페들은 다 차를 타고 가잖아요. 주차할 자리도 없고 오로지 걸어서 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여기는. 첫째로 주차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뜻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다른 흉물이 되면 그때 가서 뭐를 하기 위해서 또 바꿔야 되고. 어떤 사업이든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사람들이. 파크골프 외에는. 그리고 저도 안양천에 운동을 많이 가지만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거 외에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자리 자체가. 그러면 과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0억이 보통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바이크라운지를 처음에 누가 여기에 제안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8대에 오니까 이게 벌써 결정이 돼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엄청난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거든요. 여기는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돼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나중에 다른 데로 가면 책임이 없어지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왜 그러냐 하면 공모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저도 계속 여기를 가면서 생각을, 과연 여기에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앞에 보면 수변이라고는 하지만 안양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수변. 사실 이름만 그런 거지 거기 볼 게 없어요. 전망이 그렇다고 한강 쪽까지 내다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그거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외지, 다른 동네에서라도 관광지로 많이 오면 모를까 현재 우리 주민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 하리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신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산 심의지만 처음에 올라왔을 때부터 계속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이 예산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예산은 참, 이걸 했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멋지게 잘했다. 모양만 멋있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가야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해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목공원 있잖아요. 오목공원에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예산 때마다 화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목공원 예산 얼마 들어간 거예요? 리노베이션 할 때?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50억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 
얼마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50억 이상. 
공기환 위원 
50억이 얼마큼 큰돈입니까. 파리공원에 비하면 오목공원은 나도 우리 가족들하고 가봤지만 참 잘해놨어요. 그리고 상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산 50억을 들여서 할 때 제반사항, 지금 식자재 이런 거 또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할 때 그런 것을 왜 안 했을까. 또 그 앞에 도로도 포장 새로 다 했죠? 그 공사 끝나고 나서.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공기환 위원 
그런 것도 처음에 할 때 전반적인 것을 계산해서 다 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또 이거하고, 또 하고 나면 또 이거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오목공원 같은 경우도 진짜 마음에 들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할 때 모든 전반적인 예산을 넣어서 해야지 하고 나서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파리공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리공원 100억 가까이 들여서 공원을 했잖아요. 나중에 시계가 없다고 또 예산이 올라오고. 그 큰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서 시계 같은 것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가 진짜 민원도 제일 많고 제일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를 할 때 우리 공원녹지과가 거액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금 오목공원처럼 몇 십 억을 들여서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전반적인 예산을 다 잡아서 해야 되고, 또 추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다시 한 번 수변활력거점은 우리 과장님이 관계자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이걸 하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놔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또 흉물이 되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다 나가는 거고. 지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런 것은 유념해서 검토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종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정재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홍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추근수 청소행정팀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아직 진행 중으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5쪽, 38쪽, 40쪽이며 세출예산은 557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467쪽부터 48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8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보니까 5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릴게요. 56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에 위탁을 하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이건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돈을 주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3억 5,000 정도 증이 되었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여기에도 증이 되었어요. 어떤 게 증이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민간위탁금 방치동물 사체 처리비 이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가 저희가 2021년도에 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환경부 고시에 건설업 노임단가의 60%를 주게 되어 있고 2025년부터는 건설업 노임단가의 90%를 책정해서 노임단가를 줄 수밖에 없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궁금한 거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민간에 위탁을 준 거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수집·운반 대행비는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지금 기동반 가로변 전제 폐기물 수거는 4,000이고 수집·운반차량 감가상각비 2억 4천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청소대행업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 대행업체의 차량은 대행업체 거고 내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탁이냐고 어쭤봤던 거고 내 차가 아니고 민간업체이고 주인도 민간업체일 텐데 우리가 왜 감가상각비를 주어야 되는지. 이게 어떠한 순환구조인지 그리고 감가상각비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닌 2억 4,000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환경부 고시 원가 계산하는 기준에 대행업체 차량도 감가상각비를 주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가계산 안에 들dj가 있는 금액입니다. 
김광성 위원 
차량이 몇 대에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저희 청소 대행업체가 들어오는데 차량이 구역별로 다 다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4,000을 환경부에서 주라고 했는데 차량 한 대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아닐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김광성 위원 
그래야 그 감가상각비를 차량 대수에 따라 나눠주니까요.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거의 다 폐기물 쪽의 예산이네요. 음식물폐기물, 일반계기물 그리고 생활폐기물 이런 쪽의 예산이 거의 많이 잡혀 있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음식물폐기물도 민간위탁이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업체 선정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이건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지금 저희 5개 업체가 공동수거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전에는 음식물 폐기업체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보통 동물먹이 이런 것도 주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지금은 거의 사료화를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방의 경우에는 동물먹이로 바로 소화를 시키겠지만 우리 관내의 경우에는 서울지역이고 이걸 바로 동물먹이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사료화를 해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폐기물은 재활용이 목적이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김광성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562쪽에 보면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원가가 나와 있고 564페이지에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을 신규로 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김광성 위원 
이게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먼저 배급을 했고 시행했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이건 서울시에서 올해 상가를 대상으로 전용봉투를 주고 상가에서 폐비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먼저 하자, 어차피 가정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상가에서 분리배출이 잘 안 되니까 올해는 7월부터 12월까지 일단 상가를 대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무료로 배부했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김광성 위원 
그 성과를 파악하셨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이걸 시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 질의를 한 건데 이건 현장 근로자들만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폐비닐 수집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상가의 봉투가 크기 때문에 몇날 며칠을 모아서 이걸 내야 되거든요. 제 판단에는 상가에서 봉투 하나 채우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릴 겁니다. 비닐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어떨 것인가?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저희가 8월부터 배부해서 실질적으로 9월, 10월, 12월 네 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성과가 아직까지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2025년에는 맨처음에 서울시에서는 50리터가 상당이 커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에는 좀 작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50리터가 오니까 “이걸 어떻게 다 채우지? ”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고 이 성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렇게 큰 봉투를 채우려면 상가에서 안 집어넣어요. 그걸 왜 모으겠어요,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 다 넣어버리지.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짜서 실행은 했는데 이게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작은 봉투로 해야 이 수거율이 높을 거 같아요. 이게 친환경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제안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율이 없어서 작은 걸로 하면 그만큼 수거율이, 우리가 이거를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안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2024년도 예산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 예산은 설명도 많이 들었지만 올해는 원가산정 관련된 것들도 다 바뀌고 법령사항 때문에 바뀐 게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 사항들이 많기는 한데 예산서 표기한 게 예를 들어 올해 2025년도 예산서 56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숫자가 달라요. 이게 왜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저희가 세부사업을 조정해서 항목을 옮겨서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임의대로 막 옮겨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대형폐기물이 가로에 있었는데 공사장 폐기물과 따로 몫을 정해서 세부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127,419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표기된 건 1,120,885로 되어 있어요. 뒤에 숫자 몇백 원 차이가 나고.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건 561페이지에 대형생활 및 건설폐기물 처리 이것도 그냥 사업자체를 막 조정해 버리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대형폐기물이 가로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대형업체에서 수입을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였다가 올해 지적사항이 있어서 세입·세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수집·운반 영역에 들어가서 원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하는 바람에 이걸 따로 빼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보기가 너무 힘든데요. 이거 표기를 따로 해 주시든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예산서 내에 세부사업별로 조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액분이 예를 들어 2024년도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1,675,981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25년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158,635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세부사업을 조정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자체를 조정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잖아요. 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했어요. 이 사업자체가 조정이 되었다 라는 걸 얘기하신 건데 그러면 예산서에 표기된 건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바뀌잖아요. 대형생활 및 건설폐기물 처리 이 세부사업명 예산자체가 달라져요. 전년도 예산액도 달라진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자동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 증액분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러면 비교증감이 다 달라지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도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 조정한 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예산서 일일이 비교 안하면 그냥 이것만 보고 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프로그램상 그게 조정이 되어서 아마 금액자체가 이렇게 옮겨진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예산팀과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논의 한 번 해 주시고요, 다른 과들은 안 그런데 청소행정과만 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세목 조정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예산서에 건의 한 번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에 없어서 그런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세출예산서 560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어요. 청소분야 동별평가 시상 해가지고 3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18개동인데 9개동을 시상을 하나 본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시상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저희 직원이 상하반기로 나가서 동별로 지저분한 지역을 다니면서 제대로 청소가 되었는지, 무단투기 부분을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무단투기 CCTV 부분이 잘 관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1년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유영주 위원 
무단투기한 게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쓰레기 치우는 건 사실 우리 대행업체가 얼마나 신속하게 치우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럽니다.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대형업체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밖에 내놓은 걸 치우는 거고 뒷골목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 청소담당들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합니다. 
유영주 위원 
최우수동으로 선정이 되면 이 포상금이 누구한테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동에 줍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도 320만 원을 썼고 집행이 되었으니까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올해 시상한 동이 어느어느 동이에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목3동, 신월1동, 신정3동 어쨌든 신월동 쪽에 많습니다. 뒷골목이 신월동 쪽에 많다 보니까. 
유영주 위원 
사실 평가기준이 어떨 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동별로 청소해서 시상을 한다는 게 동주민들이 청소를 한 건지 우리 주민들이 청소를 한 건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나름대로 기준을 잘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474페이지에 보면 이건 주민참여는 아니고 무단투기 단속 및 방지시스템 설치 운영부분인데 여기 보면 96만 1천 원 감액이 있어요. 이건 왜 감액이 발생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무단투기 관리 CCTV 장비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CCTV 대수 물리적인 숫자가 줄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유영주 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76페이지 여기는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이동식 CCTV를 더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금 무단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9대로 해서 3,600만 원의 예산을 또 편성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이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방지시스템 설치 운영인데 아까 카메라 대수가 줄어서 그렇다는데 그건 왜 줄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줄이고 있고 주민은 더 설치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철거 파손으로 7대 정도 줄었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 7대를 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저희가 5대는 편성을 했습니다. 
유영주 위원 
혹시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이동식 CCTV 9대 설치 그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만약 이동식 CCTV 9대가 추가되면 총 14대가 늘어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유영주 위원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 검토의견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대부분 동일한 거 같아서 그래요. 무단투기방지 CCTV 스마트경고판 또는 로고젝터 설치 그다음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그다음에 이동형 무단투기 CCTV 설치 마지막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 CCTV 및 로고젝터 설치 사실 이거 민원제기 사항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종합검토결과를 보면 '적정'이 있고 '일부적정'이 있는데 좀 희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주소지로 말씀드리면 신월로 9길 37 관리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일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은 하나도 없어요. 소요예산, 비예산. 그러면 CCTV 또는 스마트경고판 로고젝터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일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없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이동식의 경우에는 옮겨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지역이 좀 깨끗해지고 동에서 요청하면 그쪽 지역으로 옮겨서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 있는 거 빼서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다.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동별로 같은 동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동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영주 위원 
'일부적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1,800인데 보니까 2,000으로 올라가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11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검토의견서를 보시면 쓰레기 상습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해서 아마 처음에 주민참여로 해서 요청했던 소요예산은 1,800만 원인 거 같은데 사업부서 검토의견 결과는 2천만 원으로 산출을  놓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우리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그냥 증액이 되는 건가요? 더군다나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종합검토 결과 ‘일부적정’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엄청 필요성이 있는 제안을 해 주셨다고 해서 ‘적정’에 표시가 되었으면 예산에 1,800만 원이 다 들어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적정’이라고 체크를 하셨는데 소요예산은 주민들이 처음에 요청을 했던 예산보다 우리 부서에서 더 커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지금 들어온 건 6개인데 저희가 4대를 하면서 산출내역 자체가 좀 잘못되어서 수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영주 위원 
의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예산 1억을 편성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그냥 증액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2쪽에 보면 무단투기 상습지역 꽂사슴경로당 CCTV 및 로고젝터 설치는 처음에 주민참여로 왔던 건 2,100이에요. 그런데 여기 밑에 종합검토 결과를 보면 ‘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부서 검토의견 결과 소요예산으로 산출한 내역은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될 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설치 소요예산을 모르고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내셨는데 저희가 한 대당 소요예산이 4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3대니까 1,200만 원으로 하고 앞에는 6대지만 5대로 책정하면서 이 부분은 2천만 원이 된 거 같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이 CCTV 단속 문구들이 있는데 이거 CCTV 가지고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 사실상 실효성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그 부분은 버리려고 하다가 못 버리게 되는 경각심은 들게 됩니다. 
유영주 위원 
그런데 이거 방식을 좀 바꾸든지 해야지. 어쨌든 그 기계값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단속할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버리고 간 사람들 얼굴 보고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방범용 CCTV의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에 얘기를 해서, 
유영주 위원 
정말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연간 과태료 부과한 게 몇 건 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9월 말 기준 721건입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금액은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4,452만 5,000원입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이걸 제안해도 될까요? 이걸 단속을 근거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현장에 공통점은 꼭 있더라고요. 후미지거나 지저분한 곳, 지저분하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누구 하나 던져놓으면 그때부터 계속 따라서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감시와 단속이 아니라 그 지저분한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이 예전에 보니까 실험도 한 게 나오더라고요. 환경자체가 좀더 밝아지거나 했을 때 누가 버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현장사진들 특징을 보면 대부분 어두침침하거나 후미지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계속 CCTV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좀더 밝게 만들어질 수 있게 집행부 내에서 다른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아이디어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방법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유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저는 방법론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단속반이 다섯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일례로 구로구가 저번 청장님때 3년 동안 대대적으로 단속반을 늘려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쓰레기가 전부다 없어져버렸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이 거의 연립쪽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월1동 쪽을 보면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사실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단속 소문을 좀 내야 되거든요. 잘못 버렸다가 단속을 당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몇 번만 해놓으면 사실 많이 안 버리거든요. 그리고 계속 CCTV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부과대상들이 보면 거의 다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다 어르신들인데 제가 볼 때 이걸 강화시켜서 소문을 내면 사실 안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버리고 있더라고요. CCTV로 한다고 해서 그걸 고발해도 못 찾으면 또 못하잖아요. 담당들이 그거 다 보고 일일이 확인하라고요. 그것도 일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요원을 좀더 늘려서 강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몇 대 정도는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인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와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CCTV만 설치할 게 아니라 방법론을 달리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웅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제가 증액부분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앞전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대행업체 휴게실을 조성해서 다시 들어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 안에 화장실이 없는데 현재 설치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아직은 못했습니다. 거기가 유수지다 보니까 간이화장실은 겨울에 어는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골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재웅 위원 
그러면 그 앞에 테니스장은 화장실을 어떻게 지었어요? 똑같은 유수지인데.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앞쪽은 아마 유수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조성을 해놓고 화장실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건데 화장실에 가려면 여기서 양천공원까지 갈 거리에요. 그 정도로 거리가 멀어요? 한 150미터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급할 때 우리가 양천공원까지 가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업무를 야간에도 하는데.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라도 빨리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봐도 예산이 안 올라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저도 고민을 했는데 배관을 묻어야 되는데 유수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게 겨울에 얼어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열선 넣으면 겨울에도 충분히 가능하죠. 아마 관리가 문제일 텐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편한 사항들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분들이 물론 대행업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복지나 처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해 주어야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맛이 나는 거지 그렇게까지 힘들게, 밤에 급할 때 150미터 가려고 해봐요. 더군다나 캄캄한데 거기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대행업체와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국장님의 서울시 보고일정과 관련하여 사전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홍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강지영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에 세입예산은 41쪽, 45쪽, 53쪽이며 세출예산은 609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에 547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8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가 세부사업 책자 609페이지부터인데 이번에 증이 한 12억 되었습니다. 이 증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611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증이 한 3배 정도로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지역방재단 활동 물품구매가 한동 당 2만 원씩 20명 해서 18개동 하니까 360명이 나오네요. 그러면 자율방재단 활동복 구매가 올해는 4만 원씩 360명인데 6명만 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신규 편입자를 평균적으로 6명 정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18개 동 중에 6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1개동마다요.
김광성 위원 
1개동마다 6명씩 이건 추정치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현재 30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올해 굉장히 많이 늘은 건데 몇 명이 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약 90명 정도 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90명은 어디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각동 방재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분들 90명을 영입했는데 일반 구민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냐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4개 단체는 한 55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속해 있지 않은 개인 주민들입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왜 이렇게 지역자율방재단이 갑자기 많이 늘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사회적 재난이나 인위적인 재난은 시설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지만 자연재난은 이런 시설장비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동원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폭염도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특별히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도 되고 해서 폭염의 경우 이번에는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김광성 위원 
이 부분은 제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든 지역구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왜? 급하게 인원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일반구민이냐, 단체소속이냐 이걸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고 통장,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 여기서 활동했던 분들이 지역자율방재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8개동의 지역 특성을 보면 모든 동네에서 단체활동하는 분들은 극소수에요. 이 분들이 단체를 다 움직여요. 이분들이 보통 2~ 3개의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우스개소리로 돌려막기로 이 관변단체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관변단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돼요. 이분들은 오롯이 출퇴근만 하고 집은 잠자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변단체가 활동하는 곳은 어디냐? 단독주택 그리고 양천을 신월동지역 이쪽이 끈끈한 우정이 있어서 관변단체 활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지역으로 잡혀 있어요. 이건 본위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 직원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 출입증은 왜 만들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출입증은 자연재난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부영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출입증이 있으면 자연재난 통제구역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입증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광성 위원 
무조건 출입증만 내밀면 그 사람들을 투입시켜요? 소방대원들이 있고 한데.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단체회장인데 유해환경증이 있어요. 제가 다 보관하고 있고 우리 회원들 안 줍니다. 왜? 엉뚱한데 쓸까 봐. 한 20년 전에는 엉뚱한 데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입증을 왜 제작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위촉장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출입증의 경우에는 어디에 국한해서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재난상황에서 “내가 방재단이니까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못 들어가요.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만드는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출입증 가지고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만드는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의 위상을 세우는 것도 괜찮지만 그건 위촉장을 주는데 이 출입증이 어디에 출입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라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그건 아니고요, 조례에 출입증 규정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조례에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출입증을 제작하고 만들지만 이 출입증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보전금에서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참석여비가 신규로 2만 원씩 40명이 잡혀 있어요. 지금 360명을 예정치로 하고 있고 301명이 회원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왜 40명만 잡혀 있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교육훈련은 서울시와 위탁교육하는 전문교육과정만 하는 겁니다. 올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김광성 위원 
전문교육과정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방재단에서 선발해서 서울시나 위탁기관에 보냅니다. 
김광성 위원 
한 동에 두 분씩,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동별로 선발을 해서, 
김광성 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 이 선이겠네요. 아무래도 집행부가 가겠죠. 일반회원 새로 들어온 사람이 가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40명으로 정해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고, 지금 사무실조성 가구 집기구입비가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우리 단체 조직이 300명이 넘다 보니까 타 조직도 있지만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 이 부분도 연결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무실 집기류에만 관계된 겁니다. 냉장고나 그런 것들. 
김광성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현재는 없고 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사무실이 없는데 편성을 해서 구해놓지도 않고, 사무실은 어떤 용도에요? 사무실을 만들면 자율방재단협회 회장도 분명히 세울 텐데 그래야만 사무실이 있겠죠? 협회회장 있을 거고 협회사무국장도 있을 거고. 우리가 볼 때 사회단체 거기에 가보면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단체 사무실을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협화음 속에서 등치를 키운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큰 게 있어요. 그건 시간이 경과되어서 기초가 탄탄한 단체가 된 거예요. 그러다 이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서 이 단체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유식 영양식을 먹여서 갑자기 큰 거예요. 소고기 먹이고, 우유 먹이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큰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고, 사무실 자리도 구해진 게 없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내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지만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사무국장 급여도 책정되어야 되고 회장활동비도 책정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점차 밟아가는 단계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단독으로 대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저도 제 지역에 가면 지역 자율방재단에 계신 분들이 다 아는 분들이에요,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세네 군데 활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회장 했던 분을 밀어내고 누가 또 가고 그게 불협화음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진 단체다 이걸 과장님과 국장님도 한 번 들어보세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고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황광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김광성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좀전에 안전재난과장이 얘기했지만 현재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 사무국장 활동비 지급하는 사항은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계획은 없을 거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계획이 나오겠죠. 
이상으로 자율방재단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보험금이 얼마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보험금은 1억 8,000이고 홍보활동비까지 포함해서 1억 8,250만 원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전년도에도 한 번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작년도에도 예산을 했는데 그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올해 예산을 다시 올린 이유라든지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자치구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안전관리기본법에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해서 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도 2019년에 제정되어서 2020년부터 운영함에 따라 우리 양천구도 올해 시행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파대비 온열의자에 대한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 온열의자는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한여름에 무더위쉼터나 무더위그늘막 이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김광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온열의자가 있고 내년에 신규 온열의자가 있는데 이 부분 사이즈가 다 균등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아닙니다. 약간씩 다릅니다. 
김광성 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정류장의 크기나 넓이나 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정류장의 폭보다는 승차대의 길이에 따라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광성 위원 
몇 가지 정도 돼요? 거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모델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서 정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모델이 3가지 중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세 가지 모델인데 크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다르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존 전기의자도 134개 40만 원 씩 동일하게 했고 신규 온열의자도 40만 원씩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이건 행정적인 편리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면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정치이고요, 현재 134개가 있는데 그걸 1년으로 잡고 나머지는 이번에 11월에 한파대비로 서울시에서 재배정된 돈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나머지 64개를 하게 되면 0.5년, 1년으로 추정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겠네요. 이거 24시간 가동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아닙니다. 05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김광성 위원 
정확한 시간은 정해놓은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현재는 그게 안 되어 있었고 2023년도 특교금 보조금에서 남은 잔액이 있는데 이번에 613쪽에 보면 9,800만 원 잡혀 있는 게 스마트로 해가지고 지금처럼 안전순찰이나 시민이 안 된다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으로 9,800만 원으로 통합체계 구축을 해가지고 안에서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컨트롤타운은 어디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스마트 그늘막처럼 여기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스마트그늘막은 개수가 작은데 온열의자의 경우에는 200개인데 사무실에서 어떻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관리가 되느냐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별도의 컴퓨터가 몇 대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것만 따로 관리하는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든지. 통합관제가 그렇잖아요, 다 원격으로 해야 되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맞습니다. 그걸로 해서 담당자도 확인하고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담당자 한분이 컨트롤타워 해서 시설관리를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온열의자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통신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통신선이 있어야만 관리를 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9천몇 백만 원을 들여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집행부도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 통신선까지 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이머가 들어가 있냐고 질의드렸던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점차 지능화, 컴퓨터로 따지면 고사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높아져야만 두 사람이 할 걸 한 사람이 하고 열 사람이 할 걸 한 사람이 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도 주차장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할 직원분이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재난안전상황실은 현재 3층에 있는 치수상황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별도로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을 계획해서 3억 정도를 편성했고요, 아울러 시간선택제임기제도 4명 선정해서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실이 하게 되면 하나의 모니터만 있는 게 아니고 멀티모니터 시스템으로 해서 아까 의원님이 언급하신 관제센터 라인 서버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119상황실 수보되는 부분도 이쪽 상황실로 다 연계되어서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재난상황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광성 위원 
재난안전상황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솔직히 우리 자치구만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어떤 게 부족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별도로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고 인력이 실제 운영되려면 2명씩 3교대를 해야 되니까 시선제의 경우에도 2인 1조로 해야 되니까 6명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처음에 너무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강하는 측면에서 이걸 작게 해서 재난상황을 한 다음에 성과를 검토해서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김광성 위원 
장소는 어디로 정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현재는 지하 1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을지훈련 했던 장소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을지훈련 장소는 을지연습 때문에 안 되어서 그 옆쪽입니다. 
김광성 위원 
세부사업 책자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장비구입비가 614쪽에 3억 1식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디에 잡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인건비는 620쪽 하단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사업예산에 신규의 경우에 마급  4명은 새로 뽑는 거잖아요. 이걸 보통 이 목에 집어넣는데 왜 이 인건비가 안 보이나 계속 찾았어요. 좀 분류를 시켜 주었어야지. 이 뒤쪽의 건 계속 채용했던 분들이고 신규채용은 여기에 같이 넣어주어야 보기가 편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혜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폭염 및 한파관련 대책주친 예산이 올라왔네요. 본위원이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간대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이미 설치가 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는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의 경우 적시에 필요한 장소를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요즘에 폭염도 그렇고 한파도 그렇고 예전의 기후가 아니라서 폭염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파, 동파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예산을 잘 썼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2009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10년부터 발족해서 한 15년 정도 된 조직입니다. 
최혜숙 위원 
양천구에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2010년에 발족했습니다. 
최혜숙 위원 
그때 발족을 했는데 근래에 좀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던 때가 2020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자율방재단이 갑자기 생겼는데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이라는 게 그다지 광범위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안전이라는 이슈가 엄청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얼마 전에 우리 부영아파트 화재사건 때문에 자율방재단 운영이 급격히 수면으로 올라온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나중에 단원들을 모집한다고 해서 저도 추천해줄 분들이 있어서 “어디 가서 추천을 드리면 좋겠냐?”고 했더니 “동주민센터에서 가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가볍게 한두 분 정도 추천하려고 갔더니 그냥 아무나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봉사를 하셨던 그런 분들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추천했던 분은 안 되었어요. 그게 동장님께서 심의과정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분들은 안 되었는데 이게 갑자기 생긴 걸 저도 몰랐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명단을 좀 보자고 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15명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활성화를 제대로 못 시켰더라고요. 그 분들이 명단을 받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기준을 좀 바꾸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 때는 처음에 봉사하셨던 분들 부녀회나 통장님들이 몇 분 들어왔던 건 맞아요.
"그러면 언제쯤 또 뽑냐?"고 했더니 다른 여러 개 단체에 들어갔던 분들이 봉사단체가 엄연히 구분이 되었더라고요. 새마을지도자회나 부녀회들은 하는 봉사가 따로 있고, 통장들 분야가 따로 있고, 바르게살기도 분야가 따로 있고, 자율방범대가 하는 게 다 별도이고 통장할 때 이쪽에 속해서 가다 보니까 “내 회원 저기서 빼갔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뽑을 때는 2개 이상 속하지 않은 분들 특히 부녀회나 통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다른 단체 바르게나 있는 분들은 1년에 몇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2개 단체에 속해 있어도 괜찮은 분들 위주로 한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저희 지역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잘 다듬어서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서울시와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분들 목적이 안전에 대비해가지고 투여되는 인원이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그분들은 자율방재단이 해야 되는 임무 기본적인 소양이나 안전관리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최혜숙 위원 
정확히 봉사는 거기에 투여되는 게 맞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최혜숙 위원 
그리고 이분들 조직을 이번에 활성화를 시키면서 안전교통국 전체 여기에 들어왔던 분들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내년에 명목을 워크숍이라고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300명 정도를 모아서 한번에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제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전에도 의용소방대 업무와 그런 조직도 운영을 해 보았는데 물론 의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이게 한 15년 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작은 조직이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회 다른 단체들은 특성이 있고 본연의 고유업무가 있고 해야 될 활동들이 있습니다. 방재단은 아무래도 지금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난이 많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일대일로 멘토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다른 거 같으면 4명이 출입을 통제할 수 있지만 자연재난은 사람이 동원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하고자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허투루 쓰지 않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혜숙 위원 
사실 본위원도 안전재난교육을 어디까지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양천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저는 몰랐는데 안전교육증까지 준다면 자부심도 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분들 안전도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까지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 투여되면 그런 부분과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지진이든 화재든 물난리가 나든 홍수가 나든 그리고 겨울이 되면 폭설에 대비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해야 될 목적, 활용도, 안전대비 이 교육을 1년간 확실하게 시켜서 이자리를 확실하게 잡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재단 각 개인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전문교육이나 기본소양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임무를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체크할게요. 하나는 보수 의원님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의 문제점도 얘기하신 것 같고 또 필요성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율방재단의 법적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그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행안부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으로 상위법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자율방재단을 외부에 어떻게 정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하고 계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실질적으로 현재 방재단이면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봉사활동이나 조직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미비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사기도 진작시키도록 개인 임무를, 
유영주 위원 
과장님 충분히 맞는 말씀 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재난예방 대비 대응복구 전 단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주민들이 하겠다고 신청하면 구성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구성은 주민들이 동네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겠다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분들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아까 의원님이 언급했듯이 자연대책법 제66조하고 거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에는 그 지역주민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구성대상은 당연히 양천구의 지역자율방재단이니까 양천구민이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 영등포구에서 우리구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봉사단체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까 제가 정의를 내렸듯이 재난예방 대비 대응복구 전 단계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성 대상이 지금 발족해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발족해서 자율방재단 활동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현재 310명입니다. 
유영주 위원 
방재관련 업체 또는 방재전문가, 전기복구업체, 소방설비공사업체, 도로보수업체, 재난관리사, 지역자율방재사,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이중에 몇 명이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입할 때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다면 체크하고 관리를 하셨으니까 제가 나열한 전문가 301명 중에 현재 몇 명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그 31명 자격증까지 사본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행안부에서 만든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소방공무원으로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화재현장이나 위급현장에 늘 가셔서 했고 의용소방대도 가서 도와주었고 제가 현장에서 늘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지역자율방재단 분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취지에 맞게 인력구성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실제 제 지역구만 해도 동네분들 보면 아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 각종단체에 있는 분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거기 지금 가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 활동하는 거 뭐하는지 정확히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난예방 대비 그러는데 모이셔서 뭐하는지 아세요? “야, 모여야 되니까 모여서 동네 한 바퀴 돌자”, 한 바퀴 돌고 “저거 위험한 거 같아, 사진 찍어”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 가입연령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물론 연령제한이 여기에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힘든 현장에 사실상 도움이 될 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에 민방위도 만 40살까지에요. 그런데 지금 300명 정도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 평균 연령 과장님 보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노인정,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와 있어요. 제가 이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내소란)
자,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어떤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훈장줘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율방재단을 다시 창설하겠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다 빼버리고 새로운 분들로 창설을 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그 단체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 그 속성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동안 지원이 없을 때도 동네에서 묵묵히 봉사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자치구든 어디서 지원도 해 주고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창단을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분들한테 우선순위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배제되었어요.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방재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이게 사무실을 지원하겠다, 활동비에 활동복, 출입증. 이 출입증은 저도 궁금하네요. 이 출입증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공적인 효력을 가지고 사고현장이나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쪽이나 안전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후에 출입증이 있다고 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데 막 출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출입증이 있다고 해서 아무 구역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멤버십 아이디 카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그런데 어느 단체나 신분증은 다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이게 혹시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특수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분들은 어떤 멤버십 아이디 카드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구민안전보험을 하는데 양천구에 자전거 상해보험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유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는 사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체결하려는 건 행정절차상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구민안전보험 견적 받아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산 잡은 건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유영주 위원 
지금 잡아놓은 걸 보니까 우리가 홍보비 250만 원이 제외된 1억 8,000만 원. 그런데 보험 견적서에 보면 개인용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 담보 해가지고 조건에 개인용이동장치도 보장이 되나 봐요? 혹시 견적서 어디서 받으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사실 중복 아니에요? 전기자전거도 개인용이동장치로 들어가지 않나요? 제가 궁금한 게 개인용이동장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명시가 되는 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P.M까지 포함된 겁니다. 개인용이동장치. 
유영주 위원 
전기자전거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자전거 상해보험에 전기자전거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중복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우리 실비 추진하고 있는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자전거와 중복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어쨌든 중복을 빼고 견적을 받으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유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타구 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소요예산 1억 8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보험기간 1년짜리로 해서 견적을 받으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유영주 위원 
우리 구민이라면 상해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15만 원 그리고 사망, 장례가 발생했을 때 300만 원 그리고 청구당 3만 원의 공제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장례비는 공제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15만 원 중복지급이 안 되지 않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만약 이게 시행되면 그 부분을 우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타구도 확인 상황을 보면 보험요율이 대부분 70, 80%씩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행할 때 처음에 실손보험과 중복되지 않게 할 거냐, 아니면 중복되게 할 거냐 그건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영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보험료 실효성 자체가 효과적인 보험 혜택보다는 보험사가 더 득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건 꼼꼼히 더 챙겨보셔야 될 내용이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북구, 마포구, 용산구, 도봉구, 금천구 나라장터 구민안전보험 검토하고 입찰하고 이 상황 혹시 보셨어요? 지금 낙찰이 되고 있는지, 유찰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어제 팀장님과도 확인했는데요, 대부분 유찰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주 위원 
안타깝게도 타구를 보면 공동도급이 가능하냐, 불가하냐 이것가지고 아마 유찰이 되었다고 집행부 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동도급과 상관없이 낙찰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타구는 유찰이 되고 있는데 일인당 보험료를 우리 인구수로 나누어 보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금천구의 경우에는 25만 5,487명인데 일인당 589원 꼴이고 양천구는 일인당 410원꼴이에요. 그런데도 더 비싸게 보험료를 해도 지금 다 유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약 410원으로 해서 입찰을 했다, 낙찰될 가능성이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410원으로 하셔가지고 1억 8천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그 부분은 위원님 뜻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리고 금천구는 589원에 했고 우리 양천구는 410원에 했는데 같은 조건의 보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한 게 되니까. 그런데 그건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유찰이 몇 번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두 번입니다. 
유영주 위원 
타구들은 다 긴급으로 올렸는데 그 특징이 뭐죠? 긴급으로 올렸을 때 만약 유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긴급으로 올린 거 1회 유찰 후에는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이거 수의계약 만들려고 다들 그러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지금 우리 양천구는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고요, 대부분의 각 자치구도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입찰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보면 보험사가 거의 한두 개 정도로 압축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면서 속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누군가가 고의는 아니지만 410원으로 책정한 1억 8,000을 가지고 나라장터에 아무리 하더라도 유찰이 될 게 뻔히 보이고 또 하나는 이거 긴급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정상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두 번 유찰된 후에는 수의계약을 하겠네요. 지금 봐서는 시간이 좀더 걸리겠네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될 것 같다는 합리적인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구민의 안전을 위한 보험을 견적받고 그걸 시행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충분히 많이 연구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해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놓치지 않도록 세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방재단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이 방재단이 최초에 왜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이 역사가 우면산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의해서 행안부령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민간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컨트롤해 줄 타워가 없다고 해서 지역방재단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천구에서 동 방재단만 양천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동 방재단 말고 다른 부서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단체들 많이 있죠. 
정택진 위원 
18개동 말고 단체들과 같이 양천구 지역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정택진 위원 
거기는 전문가들 집단이고요. 그리고 이 방재단 제66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구의원 되기 전까지는 자율방재단 출신이고 양천구 자율방재단 부단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가 모든 방재단 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 지원해 준 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폭염이라든지 폭우때 맨 먼저 활동하는 게 원래 자율방재단들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들었고요. 초창기에 예산을 하도 안 주어서 저희가 방한복을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처음으로 해준 게 방한복입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을 폭우때는 우비라든가 장화같은 수방장비 같은 것도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자율방재단 조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확대를 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에 열심히 하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낙오되셨나 봐요. 그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방재단을 활성화시키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재난에 대해 정부나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단체를 교육시켜서 특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방재단이 주축이 되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단체거든요.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자꾸만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건데 왜 우리가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문제 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수익사업에서 위반과태료가 비교 증감되었네요. 현재 인터넷으로 민방위교육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홍보부족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민방위 집합교육이 4회 있고요, 사이버교육이 3회 있습니다.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처음에 한 번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못 받은 사람들로 1, 2차 3회 시행하고 또 사이버교육 2회 해서 총 7회를 하는 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정택진 위원 
그런데 왜 과태료가 작년보다 증감이 되었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올해 현재 과태료가 한 5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택진 위원 
그러면 이게 1차, 2차, 3차 계속 경고장 나가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발송도 합니다. 
정택진 위원 
3차까지 발송을 했는데도 안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정택진 위원 
그다음에 폭염 및 한파관련 대책 추진에서 온열의자 전기요금 그다음에 통신요금 이거 원래 서울시에서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실제로는 이 부분도 공공요금인데 작년에는 기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다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택진 위원 
이거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건 서울시 관련인데 왜 우리가 이걸 맡아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이번에도 11월에 한파대책 재배정을 해서 나머지 설치 안된 부분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시행은 서울시에서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설치는 서울시에서 하고 유지는 구에서, 
정택진 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비는 뭐예요? 버스정류장 통합관리 시스템 이런 건 특교로 내려온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그건 2023년도 남은 집행잔액으로 하는 겁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비가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64개를 추가로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정택진 위원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의외로 온열의자 설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정택진 위원 
아니,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정류소마다 다 하면 그 예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는 정류소에도 이 온열의자를 설치해야 돼요? 서울시에는 설치만 해 주고 유지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은 매년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에서 설치해 준다고 이걸 무조건 공짜로 다 받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지역에 버스정류소가 필요한지, 아닌지 점검을 해보셨어요?
점검도 안하고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이걸 왜 받습니까? 거기에 주민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고, 사실 이건 새벽이나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저녁에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너무 추우니까 보조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우리가 온열텐트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유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해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 버스정류소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알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정 필요하면 받아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상임위 때도 여러 질문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것은 방재단 예산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한 것보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뜨거운 감자가 될 줄 누가 아셨겠습니까?
오늘 방재단의 역사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상임위 때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존재하는 단체들 중에서도 올해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급량비, 포상금, 보험금 이게 이미 다 나갔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그것보다 3~4배를 증액시켜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그다음에 임차료하고 자산취득비까지 모두 잡아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추진비로 워크숍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자료를 주셨어요. 
보니까 올해 제일 중요한 보상금이 어떻게 나갔느냐? 소집수당 지급, 부영화재 현장지원 한 번 그다음에 락페스티벌 안전관리 한 번, 파리공원축제 안전관리 한 번, 로데오행사 안전관리 한 번, 양천가족 거리축제 한 번. 오늘 법적근거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자율방재단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있는 축제하고 행사가 재난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 올해 우리 방재단 회원분들이 현장에 나갔던 건 대부분 축제나 행사라는 거예요. 과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축제는 인파가 재난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안전재난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현재 활동내역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전에 코로나까지는 못했고 그 이후부터 좀 했었는데 그 부분 조직을 활성화 시켰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실제 올해의 경우에는 거리축제 1회를 했는데 그 인파가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재단들이 그 부분의 안전관리를 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인원을 반만 했다가 100% 더 해서 이면도로까지 차량을 차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축제라고 해서 재난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같은 것들을 보면 인파가 몰리는 것 자체가 재난현장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인파관리를 할 때 좀더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내실화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저와 위원님들 거리축제에 다 가셨지만 사실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것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조끼 입고 음주하시는 것도 현장에서 많이 보았고요. 그런 것들을 좀더 내실화하고 교육하는 데 집중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이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방재단을 확대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내실화를 먼저 다지면서 그리고 아까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재단이 역사가 있는 단체인데 그것들이 실제로 기능할 수 있고 또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해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움직이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보여져요.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둘째로 의용소방대 관련된 건데 저희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사업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세부 수행계획을 보니까 첫 번째 사업이 의용소방대 재난현장 안전활동이에요. 사업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재난현장 출동 등에서 피난민 구호활동을 한다, 소방 보조활동 시에 안전장비를 착용한다예요.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방대니까 화재현장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화재현장에서 이분들이 투입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투입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통제를 도와주거나 그런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통제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응급처치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나 간호 쪽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은 그 부분에서 응급처치 정도는 가능합니다.
옥동준 위원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의용소방대와 소방서가 현장에서 혼선없이 지휘가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그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결국 이 사업은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내역이 다 자산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물품 구입비거든요. 현재 이 사업은 사실 헬맷과 장갑, 랜턴 구입비거든요. 이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모자라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모자라기보다는 우리 자치구가 같은 관내에서 단체와 단체끼리 하는 부분에서 서로 지원활동을 하고 만약 우리 인원이 더 부족하고 안전관리를 더 해야 될 때는 좀더 요청해서 그 부분을 받고 하기 위해서, 
옥동준 위원 
그러면 좀 더 적절한 여유분의 성격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의용소방대원분들한테 지급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그런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활용합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구입을 하면 소방대원들한테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지급이 나갈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이건 소방대원한테 지급하는 물품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시설에 지급하는 겁니다. 의용소방대에 안전관리를 위해 신호봉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급하는 겁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법을 얘기하셨는데 재난안전실이 재난안전대책기본법을 찾아보니까 2014년, 2017년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이 법에 의거해서 여태까지는 3층 치수과 그쪽에 임시시설 비슷하게 구성을 해놓았던 거죠? 상설시설이 아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실질적으로 법은 그때 제정되었지만 자치구들은 인파사고나 이런 재난에 대해서, 폭염같은 자연재난도 기본법에 들어가 있을 때 저도 전문가지만 '이 자연재난에 적조 이런 게 왜 들어가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옥동준 위원 
그래서 여기 써놓았지만 신규 편성사유에 행안부에서 우리가 미흡 2개구에 해당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가는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6월 27일날 조례가 되었는데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이 상황실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옥동준 위원 
그렇게 시설비 3억을 들여서 지금 1층에 한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조례를 보면 대책본부에 대한 구성원의 임무 이런 것도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협력관, 담당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물론 야간에는 담당이 있지만 우리 예산으로 풀어내는 건 방재인력 2명하고 임기제 4명이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시간선택제임기제요. 
옥동준 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컨트롤타워도 얘기했지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보좌관을 상황실장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옥동준 위원 
총괄조정관 이런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옥동준 위원 
어쨌든 조례에는 선언적이라기 보다는 구성원들을 해놓았는데 저는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애매한 법정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6명의 인력이 투여되고 타 자치구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점검을 하셔서, 그 비교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래서 정말로 재난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비가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웅 위원 
본위원도 중복될 수 있지만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비가 직능단체 예산이 268% 증액되어서 올라온 건 처음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사무실까지 임대해 주면서 운영하는 데가 혹시 있어요, 없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그런 규정은 없지만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 
이재웅 위원 
의용소방대의 경우에 과거부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자율방범대도 규정은 없지만,  
이재웅 위원 
자율방범대는 점차적으로 꾸준히 해왔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268% 증액이 안 되었어요. 이거 3년인가 2년 사이에 계속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아까 김광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자율방재단을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봉사하다시피 해서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 정리하고 동네에 불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서울시에서 한 군데도 안하는데 우리구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활동하시는 분들로 모집해 놓고. 어느 구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잘할 텐데 희안하게 모든 예산들이 그래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 하나만 부각시켜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또 요양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자꾸 일어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상위법을 보세요. 이거 잘못하먼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잘 검토하세요. 이건 정말 점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3년 사이에 268%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참고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국장님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3개의 단체의 설립목적과 법적근거는 다르겠지만 사실상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함께 활동을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하시는 거니까 다음번 예산을 하실 때는 꼭 방재단 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양청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채연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우순학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민종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38쪽이며 도로굴착점용료와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625쪽부터 636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42쪽부터 843쪽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0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에 582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예산 책자 629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작업차량 구매가 있네요. 2,600. 이건 어떤 차량일까요? 
○도로과장 김용복 
저희가 지금 도로기동반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동원해서 평상시에 들어오는 민원들, 간단하고 단순한 민원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두 대가 배정이 돼 있는데요. 기존 차량이 노후화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광성 위원 
연식이 다 된 거죠? 
○도로과장 김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용복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630쪽이요. 연간단가인데요. 보도유지보수 공사가 연간단가인데 3억이 올라갔네요. 
○도로과장 김용복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는 뭐예요? 인건비예요, 아니면 재료비인가요? 
○도로과장 김용복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료비, 인건비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도로과장 김용복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634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제설대책 근무자 급식비 5명, 구청 제설대책 근무자 급식비 3명 5일씩. 그다음에 여비로는 동주민센터 제설대책 근무자 여비 1만 원씩, 구청도 1만 원씩. 이것은 현실에 안 맞죠, 과장님이 보실 때도. 이번 11월에 엄청난 눈이 쏟아졌을 때 동주민센터에서 5명만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제설작업이 딱 뜨면 새벽부터 제설기동반이 출동을 합니다. 동주민센터 제설차량 끌고 새벽부터 모든 도로를 다 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도로과장 김용복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거기에 2명이 투입돼요. 운전하시는 분하고 옆에 직원 2명이 투입되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전 직원.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직원들이 나와서 제설작업에 다 투입됩니다. 솔직히 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올려도 급식비하고 여비예요. 9,000원, 1만 원이에요. 누구를 선정해서 누구만 줄 겁니까. 다 줘야지. 안 그러면 5명만 나오든지 구청은 과별로 3명만 나오든지 정해서 나와야죠. 그런데 비상사태인데 누가 정해서 나와요. 다 출동인데. 그러면 5명 말고 나머지 분들은 본인 돈으로 먹어야 돼요. 
○도로과장 김용복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일단 제설근무는 단계별로 쓰도록 돼 있고 그 단계 인원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요. 일단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올해 예산은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 돈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 진짜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나와서 제설작업 하는데 밥도 안 먹여요? 이게 말이 돼요? 
○도로과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여직원이 거의 70%입니다. 남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여직원들이 70%고 남성 직원들은 제설차량에 2명 타고. 진짜 고생은 고생대로 다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했잖아요. 왜. 출근길 안전하게 출근하시라고. 낙상사고 일어나지 말고 차량 미끄럼 사고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그 고생한 부분에, 우리가 옛날부터 미덕이 있잖아요. 밥은 따뜻하게 먹여야죠. 
○도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좀 반영해 주세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도로과장 김용복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첫눈에 23cm라는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원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대규 하수팀장입니다. 
홍석준 치수팀장입니다. 
편신범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윤창렬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54쪽,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637쪽에서 65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606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웅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6페이지와 예산서 639쪽 또 세부사업설명서 615, 616페이지 그리고 642페이지에 대해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노후하수관 관리에 15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신화중학교하고 강신중학교까지 합치면 한 18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하수관사업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옆에 콘크리트도 개방해야 되고 하수관도 다시 다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수과장 이성연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포장 공사를 할 때 1미터당 1천 원이 든다고 하면 그 구간에 하수도를 개량하게 되면 도로를 뜯어내고 흙을 팠다가 되메우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이재웅 위원 
양천구에서 그 사업이 종합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치수과장 이성연 
예.
이재웅 위원 
양천구의 30년 이상 노후하수관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이성연 
비율이 한 47% 정도 됩니다. 우리구가 대략 한 400㎞ 정도의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정도인데 지금 한 30년 이상 된 관로를 저희가 매년 정비사업을 해왔는데 현재 한 4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47%면 서울시 전체로 따졌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치수과장 이성연 
정비율로 볼 때에는 제가 여러 구청을 근무했고 서울시에서도 하수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위권에 드는 편이고요, 과거에 제가 7, 8급 주무관 때 여기서 근무하면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위권에 든다고 합니다. 
이재웅 위원 
작업을 점차적으로 하는데 오래 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를 해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성연 
일단은 하수도 흄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콘크리트관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의 수명은 보통 3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다 조사를 합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는 로봇 CCTV로 찍어서 평가항목들이 있는데 그건 세부적인 사항이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평가항목에 거쳐서 불량률을 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예산을 내면 우리 구비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시비를 따오거든요. 그 부분은 철저히 검증을 받아서 확보가 되면 저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오래된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노후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심하냐, 절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 하수관을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한 적이 있나요?
○치수과장 이성연 
예,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쯤에 도로함몰, 보통 석촌호수 씽크홀이라고 했던 그때 이후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비용을 투입해 서울시에 있는 관로의 대부분을 다 조사했습니다, CCTV 비용도 많았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은 사람으로 따지면 곧 암이 될 그런 것들은 다 잡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10년 단위로 종합적인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 각구에 있는 현황들을 구역단위 별로 평가한 종합정비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중학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작지만 놔두게 되면 도로함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주변의 통학로 주변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씽크홀인데 이 하수관이 노후되어서 씽크홀이 많이 발생되는 게 거의 대다수잖아요.
○치수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양천구에서는 그런 씽크홀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양천 유지관리 예산안이 올해 3억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가 뭘까요?
○치수과장 이성연 
비율로 보면 그전에 본예산이 5억 정도의 규모였으니까 많이 늘었는데요, 안양천에 보면 자전거도로들이 쭉 있고 양쪽에 공원화도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둔치들 정비가 몇 년 동안 안 되면서 물기를 다 막아서 제가 작년 7월 비가 왔을 때 나가 보니까 물이 고인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옥동준 위원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성연 
자전거도로 중간중간에 특히 오금교와 신정교 사이 그다음에 목동교 상류 쪽에서 너무 많은 현상들이 있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흙길을 터서 물길을 냈는데 배수로를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안양천이 5.4㎞이고 그다음에 둔치 넓은 데는 한강둔치에 버금갈 정도로 각종시설물이 많은데 제가 예전 8급일 때 안양천 담당할 때 거기 연간단가 공사가 4억 5천이었는데 지금 건설부 물가지수가 폭등을 했잖아요.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땜질식밖에 안 되어 있어서 시설물의 생애주기로 볼 때에는 노후도에 따라서 좀 올라가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워낙 많이 즐기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면 사고의 우려성이 좀 있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양천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실제 거기에 물고임이 많이 있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 중에 대략적으로 몇 군데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치수과장 이성연 
작은 것까지 하게 되면 열몇 군데 정도 되는데 그것들이 블록 단위로 떨어져 있지만 군락지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금교에서 신정교 그다음에 오목교에서 목동교 거기 부분들이 좀 많아요. 블록으로 따지면 그 블록에 열몇 개소 되지만 그걸 하나하나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배수로를 한 군데에서 모아서 저수로로 나가게 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한 2개 블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결국 책정된 예산으로 관련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겠죠? 
○치수과장 이성연 
일단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내년 여름철 전에 그런 자전거도로의 불편사항은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안 644쪽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풍수해 예방활동 및 행동요령 홍보가 있는데 1,733만 2천 원 이 활동을 누가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성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전체 풍수해대책에 들어가 있어서 신규처럼 보이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예방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낙엽 때문에 빗물받이가 막혀서 배수정체 현상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빗물받이가 2만 개가 넘는데 거기에 악취가 유발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경사가 급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악취 차단기를 한 4,000개가 넘게 설치했는데도 구민들께서는 시각적으로 장판 덮개를 꼭 덮으세요, 저희가 수거를 주기적으로 해도. 그래서 초기 강우가 세게 올 때 이 빗물받이 덮개랑 쓰레기 제거가 필요한데 사실 동주민센터에 1단계 정도가 발령되었을 때 실제 담당 빼면 한 3명 정도인데 동주민센터 별로 취약지역 그런 구간들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해보았는데 통장님들이나 바르게살기든 어느 단체든 그 지역에 가까이 사는 주민들 중에서 그 구간을 순찰하는 것만 제거해 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행동요령 홍보인데 이 부분은 좀 추상적이기는 한데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책을 다양하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동행파트너를 하고 있는데 간혹 새로 이사한 분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서울시비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우 가족들이 지하에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동에서 판단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 홍보활동을 하시는 주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족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성연 
동에서 거점지역, 취약지역,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빗물받이가 문제가 있는 곳들인데 그 구간내에서 거주하는 분 중에 통장님이든 아니면 직능단체 회원분들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촉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선정을 해서 저희가 문자라든가 가면 출동해서, 1시간 정도로 산정한 것도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는 동네의 주민들께서 치워줄 수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보수나 수당개념으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비올 때 우비와 장갑이 필요하고, 사실 신발도 다 젖고.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풍수해가 끝나고 의견을 교류해 보면 예전에는 통장님들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참여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활동경비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치수과에서 팀장님, 주무관들과 함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새로 생긴 항목이고 또 없던 부분을 명목상 예산과목명이 기타보상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보조적 차원에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금액은 활동실비성 성격이라고 하신 것도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활동을 하시는 주체는 통장님이든 바르게살기든 지역에서 그분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어떤 지역이든 상관 없으니까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 다 가능한 거죠?
○치수과장 이성연 
예, 가깝게 사는 분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 곽고은 
그러면 특정단체나 이런 건 상관 없고 가까이 사시는 분이나 시간이 되는 분 위주로 그때그때 따로 기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치수과장 이성연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종란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유봉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박홍은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박현영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총 19억 986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서안 책자 36쪽, 38쪽, 39쪽, 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 2,155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655쪽부터 662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예산은 831쪽, 84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631쪽부터 6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65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1식으로 4,000만 원, 교통안전교육장 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 원 1식.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교통체계 개선사업 4,000만 원은 교차로알림이 신설 사업입니다. 주로 동네 이면도로를 보면 교차로 쪽에 주로 위험한 교차로 위주로 중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가 접근하게 되면 교차로가 발광형으로 해서 반짝반짝 빛나서 보행자 보호용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 원 편성했고요. 
김광성 위원 
그게 보통 학교 앞에 많이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면도로에 약간 위험하다 싶은 그런 위치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찰서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교통안전교육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 신정7동 갈산 쪽에 교통안전교육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김광성 위원 
1식으로 잡혀 있어서요. 하나만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657쪽에 보면 교통안전표지(발광형) 정비 및 관리해서 교통안전표지 태양광 괄호치고 구매. 그다음에 똑같이 태양광 설치공사. 이것도 지금 1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180만 원씩 구매는 130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이 교통안전표지는 시청역에 일방통행 사건·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양천구도 7월에 관내 전체 일방통행로 조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시청역처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서 일방통행로가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도 전수조사를 2회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일반안전표지를 태양광 발광형 교통 일방통행표지로 그리고 또 진입금지가 필요하잖아요. 앞에도 가끔씩 그냥 막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구청하고 공원 사이에. 그런 데도 진입금지 표시라든가 그런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발광형으로 야간에도 좀 보기 쉽게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품구매비는 2억 3,400만 원 그리고 공사비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태양광이라는 게 자체에서 빛을 흡수해서 낱개당 전기 발생을, 그러니까 배터리처럼 모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예, 맞습니다. 따로 전기수전을 받아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진 않고 그냥 태양광으로 해서 그 자체에서 전류 공급을 받아서 그런 용도로.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30개로 돼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각 가정집들 신청을 받아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잖아요. 큰 관공서 같은 경우도 판넬을 설치해서 이것을 집합을 해서 컨트롤박스에 모아요. 모아서 전기를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낱개당 전기를 집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센 거죠.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660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 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예. 
이재웅 위원 
한 군데입니까? 3,000만 원 올라온 게?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저희 관내 마을버스가 3개인데 그중에 우리교통이 적자를 보고 있어서요. 
이재웅 위원 
우리교통만. 이 3,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이재웅 위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한 달에 24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내년에는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250만 원으로 증액해서요. 
이재웅 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잡았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예. 구가 7.5%고 92.5%는 시비로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게 우리가 작년에 조례 통과를 했던 부분으로 연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예, 맞습니다. 
이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9페이지에 세입부분 질문 좀 할게요. 차량 관련 과태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됐죠? 아니, 과태료를 더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년 추계잖아요.
6,600만 원 해서 1억 8,000이에요, 3개 합치면. 갑자기 추계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추계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저희 결산 내역을 보니까 그전에 좀 과소하게 세입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기존 연도 것을 추계해서 다시 잡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추계가 이렇게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과소추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예, 전년도에 좀 과소추계가 돼서 세입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해서 금액을, 전년도에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내년도에는 좀 현실화해서 증액했습니다. 
정택진 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보면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과태료 부분은 서민들이 다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예. 
정택진 위원 
그래서 추계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지금 놀라서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서민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호 
예.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기존에 수납됐던 과태료를 추계해서 좀 현실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통유발징수교부금도 전에는 좀 과소하게 잡았던 부분을 현실화, 과태료 부분을 좀 현실화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정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정성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성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정진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국정호 운수지도팀장입니다. 
황영본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4쪽에서 6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665쪽에서 666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652쪽에서 654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813쪽에서 823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677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44쪽, 84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올해 감액이 된 예산인데 좀 궁금합니다. 특별회계 815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입·설치비가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올해는 4개소였고 작년에는 5개소 다 설치를 하셨거든요. 사실 설치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설치민원은 많은데 막상 설치하려고 하면 주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래서 실제 설치까지 못 가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변 주민들 피해가 없는 그런 지역 위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잘하셨겠죠. 그리고 81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민간견인료에 이동형킥보드를 작년에는 50건으로 산출했는데 올해는 130건이네요. 실제로 이 견인숫자가 어마어마한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예, 요새 이동형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옥동준 위원 
어느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까? 대략적인 숫자 기억 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제가 자료를 봐야 해서요.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7페이지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이것도 신규예산인데 이거 법정사항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주로 하는 용역 내용이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주차 수급하고 안전관리실태 현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양천구 전체를 다 해요?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과업을 내려야 되는 사항인 거죠?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전에 실태조사 용역했던 자료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정창영
환경녹지국장신미경
안전교통국장황광선
자립지원과장김금희
가족정책과장이정미
보육정책과장이경덕
녹색환경과장유현정
건설관리과장강창규
공원녹지과장이준근
청소행정과장우경숙
안전재난과장이용고
도로과장김용복
치수과장이성연
교통행정과장차준호
주차관리과장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