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2월12일 (목) 14: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 주택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장성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변성욱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택곤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2억 3,733만 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39쪽, 40쪽, 45쪽, 48쪽, 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억 7,314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577쪽부터 58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2권 491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액은 11억 5,112만 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84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웅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세부 책자 496페이지와 예산서 579페이지 참고 좀 해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84.63%인가 많이 증액됐는데 지금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떤 사업이 추가되었길래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주택과장 이미숙 
저희가 희망의 집수리라고 해가지고 취약계층에 250만 원 상당의 집수리를 작년에 24가구 정도 했는데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60가구로 확대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는 대신 좀 좋은 사업들을 더 심화해서 밀도있게 추진을 해 보자 라는 결론을 내서 24가구에서 60가구로 증액한 부분이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올해에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3만 원 상당의 낙상방지용품을 그 집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 드렸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2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업이어서 600가구에서 700가구로 100가구 정도, 
이재웅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이미숙 
예. 
이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하고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미숙 
서울형은 재산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너무 높아서 될 만한 사람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상위라고 표현할 수 있을 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70% 이하를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에 양천형을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혹시 겹치는 부분은 없죠? 혹시 중복되게 지급받는 분들은 없겠죠? 
○주택과장 이미숙 
예, 중복은 없습니다. 선별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재웅 위원 
저도 반응이 좋고 굉장히 증액되고 이렇게 했던 건 좋은데 서울형도 있고 양천형도 있는데 혹시라도 중복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이 없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태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홍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양병진 재개발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36쪽이고 세출예산은 585쪽부터 590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같은 책자 62쪽, 세출예산은 803쪽입니다. 
다음 202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책자에서 일반회계는 510쪽부터 518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663쪽부터 66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예산서 841쪽, 842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고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재건축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재건축정책팀장입니다. 
정유선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입니다. 
명여진 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임성묵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593쪽부터 596쪽이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으로는 202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2권 519쪽부터 524쪽입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는 지금 증이 생각 외로 좀 많은데 8억 8,000이네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세부사업책자 593페이지에 보면 목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해가지고 2035 미래 목동 사이버 홍보공간 구축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5,000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지금 양천구에는 유사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인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미래 양천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공공에서 홍보영상 등을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미래 목동의 모습을 사전에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공공에서 홍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지금 단지별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단지별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또 단지별로 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거고. 그건 단지마다 다 다르고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에서 홍보를 한다는 게 의문이 좀 생겨서, 왜냐 하면 목동아파트는 전국 어디에서나 굉장히 비싸고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홍보예요? 그리고 공공에서 홍보를 하는 게 아파트단지 별로 분명히 재개발에 대한 게 수립되어 있을 텐데 공공홍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가만히 있어도 여기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인프라가 엄청 올라가 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김광성 위원 
왜 몰라요. 아파트단지 사람들은 내 재산이 걸려 있는데 다 알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목동의 지역적 가치를 사업 초기단계부터 알려서 향후에 양천구의 발전상들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양천구의 이미지가 좀더 빨리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성 위원 
양천구 이미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지금 자치구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저희는 목동아파트를 매개로 해서 양천구의 위상을 좀더 높이고자 하는 기조거든요.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공공에서 홍보하신다고 그래서 그 언어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 목동아파트 단지는 가만히 놔둬도 지금 집값 엄청난 거 아시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그냥 우스갯 소리로 “목동아파트단지의 조그마한 평수도 10억,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아, 20억을 깔고 앉고 지내시네요.” 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져 있는데 여기에서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가만히 놔둬도 지금 엄청 올라 있다니까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목동아파트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대단위 주택건설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서울 시내에 택지개발지구가 한 40여 개 되는데 저희 목동이 두 번째거든요. 개포 택지가 제일 크고. 이런 큰 사업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동의 아파트값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들을 좀더 홍보해서 발전된 사항에 대해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 양천구의 위상이 좀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성 위원 
594페이지에 보면 또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100년 미래도시 목동 디자인 혁신 기본구상안 수립용역 3억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이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셨다시피 14개 단지의 정비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비사업에서 정비계획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결정되는데 그 기반시설에 대해 공통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마련해서 일관성 있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보통 공원이나 녹지, 도로의 공공 공간에 설치되는 가로등이나 보도, 신호등 같은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료, 색채 이런 디자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목동아파트 설계도면이 안 나왔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광성 위원 
설계도면 자체가 이건 본위원이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목동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각 단지별로 모든 게 설계도면이 나와야만 지금 말씀하신 공원이 들어가고 모든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 설계도면이 단지별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디자인을 만들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정비구역이 결정되면,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비구역 아직 완전히 되지도 않았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상반기 중에는 대부분 결정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김광성 위원 
전체 다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일단 저희 목표는 상반기 중에 전체 결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단지가 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지금 그렇게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의 연구용역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3억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짤 때 밑바탕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림이 없고 도화지만 있어요.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잉크를 바르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할 때 본청에서는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임의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혼돈을 주게 되겠죠. 아파트단지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분명히 내 집이 몇 층으로 올라갈 거고 내 유휴공간이 어떻게 되고 공공시설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 짤 텐데 이게 지금 그림도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려버리면 어떤 혼돈이 오겠냐 이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말씀하신 부분이 정비계획에서는 결정단계가 상반기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틀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외적인 공간들에 대해서. 그런 거 아까 가로등이나 보도, 신호등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옛날에 논바닥이었을 때 신시가지 아파트를 지을 때 일산도 그렇고 어떤 신도시를 지을 때 설계도면이 있어요. 도로는 어떻게 뺄 거고 주거공간을 어떻게 뺄 거고 공원을 어떻게 뺄 거고 그리고 하수도는 어떻게 뺄 거고, 이게 신도시에 대한 그림, 설계도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의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던 곳이잖아요. 그 신도시 개념과는 완전 다르죠.
우리가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차도도 해야 되고,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거 공간이라든지 편리성 이 모든 걸 잡아주는 게 신도시에 대한 설계도면인 거고, 지금은 그 방향하고 좀 다른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재개발 여기에서 모든 설계도면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공간배치 이런 게 들어가야 맞다 라고 지금 본위원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아까 설계도면으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공원 위치나 도로 이런 부분들은 정비계획에서 일단 확정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이 용역은 그거 확정이 된 이후에 설계단계 전에 가이드라인을 좀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면 향후에 아파트별로 설계자가 지정되면 설계 시에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하고요. 건축계획안 최종 확정이 되면 건축심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심의 시에 저희가 서울시랑 사전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양천구의 미래에 대한 설계도면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보셨나 모르겠네요. 왜냐 하면 어떠한 계획이라고 용역을 주고 그 용역 책자를 받아보니 정말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었더라고요. 배치도를 다 봤는데 맞지도 않는 그냥 미래의 용역에서 설계도면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용역일 거 같아서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어느 정도 선이 잡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김광성 위원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용역을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 금액도 굉장히 클 뿐더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건 그만큼을 뽑아내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주고 나서 뽑아내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나와 버리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건 용역회사에서 만들겠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용역의 시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구역이 저희가 목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비계획 이후 건축계획이 수립되기 전 그 사이에 이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늦어질 수가 있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이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총 7억 정도 되는 거 맞나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맞습니다. 
유영주 위원 
혹시 재건축사업과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해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런데 보통 분양 모델하우스 꾸려질 때 홈페이지 만들고 영상 만들고 디자인 조감도 만들고 건설사가 할 일이거든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맞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건설업을 등록했나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민들이 향후에 양천의 발전될 모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초기에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발전상을 사전에 보여주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유영주 위원 
과장님, 이 건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처음 질의하잖아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소관 팀장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보고를 안 받으셨나 봐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럼 지금부터 정확한 근거 두고 얘기할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떤 공적인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배치나 아파트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질서정연하게 하고 싶어서 이거 용역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나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아니요, 아파트 공원의 배치나 아파트 자체의 디자인은 아니고 그 밖의 공공시설들에 대한, 
유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한이 있어요? 정비계획안 심의하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제가 말씀드린 공공시설에 대한 권한은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영주 위원 
정비계획안에 보면 공원 배치에 대한 거나 구획 나누는 게 정비계획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건드린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비계획안은 서울시에서 심의하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맞습니다. 
유영주 위원 
정비계획안에 뭐뭐가 들어가요, 공원 배치부터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가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유영주 위원 
그 정비계획안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정비계획구역 내에서는 맞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니까 정비계획 지금 재건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7억을 들여가지고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자체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억을 들여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요. 미래도시 목동 디자인 혁신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을 하고 다 좋아. 말 그대로 연구야. 연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연구의 결과물이 사실상 적용이 되거나 실효성이 있느냐 라는 거부터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파트 주민들 조합원이 되겠죠.
제가 지금부터 그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아파트 내 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해 주셔도 본인들이 최고의 자산가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들 뛰고 계세요.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유영주 위원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안 그리고 건축법에 맞춰서 예를 들어 특정 건설사가 정해진다고 하면 그 건설사들 디자인, 설계 엄청나게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뽑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디자인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서울시에도 디자인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미 그 가이드라인 큰 틀이 다 있고 소비자들은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 용적이든 디자인이든, 왜? 그게 안 좋게 나오면 자기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안 그래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맞습니다. 
유영주 위원 
지금 이거 사이버공간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상같은 거 만들 거 같아요.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 영상에서 돌리는 거고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거기 영상 돌릴 디자인 만들어 내는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런데 디자인용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단지 내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외부에 있는, 정비계획 외의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지금, 
유영주 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아파트 싹 다 빼놓고 나서 그냥 택지 그어놓고 나서 "여기에는 뭐, 여기에는 뭐"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조감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나와야 그 그림이 나오지.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 부분은 정비사업이라는 게 개별 단지별로 산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만 내부에 있는 디자인까지는 저희가 개입을 못하더라도 공공부분에 대해 저희가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유영주 위원 
이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서를 제가 잠깐 봤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셨습니까?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다, 제가 그 말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디자인용역과 관련해서는 아닐 거 같고요, 목동이라는 지역이 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추후에,  
유영주 위원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다 라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여기 논문 써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주 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저희가 이 용역과는 별개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얘기였고,  
유영주 위원 
과장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예를 들어 정비계획안 얘기 나왔는데 단지 내에서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비계획안 나왔다. 위치가 잘못됐다”, 지금 10단지 그러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거에 더 집중을 해 주세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정작 현장의 주민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안 나오는데 내 재산권 잘못 되고 내 주거환경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서울시 정비계획안 심의할 때 우리 재건축과 뭐 했습니까? 거기 쫓아가서라도 그거 막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저희가 조합에서, 
유영주 위원 
그거는 제대로 안하고 돈 써서 용역해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콧방귀 뀌죠. 돈 3억 넣어가지고 디자인 해온 게 삼성건설 설계팀 하나도 못 이길 텐데 그걸 갖다가, 지금 건설사들 목동아파트에 서로 자기들 수주하려는 업체들 지금 정비계획안을 조합원으로 하냐, 신탁으로 하냐 해서 양쪽에서 건설사들 들어와가지고 이미 청사진 영상 보여주면서 다 하고 있어요. 그걸 3억을 쓰면서 왜 받냐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아파트 개별 디자인을 건들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적인 공간에 대해 고민을 좀 해 보자는 취지로 출발한 용역입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을 고민한다고 그러면, 그냥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정비계획안 딱 나오면 거기에 공공부지가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정비계획안 다 나오고 나서 그거 주민공청회 해가지고 “여기에 뭘 배치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게 맞지 이거 지금 7억을 써가면서 홈페이지 만들고 영상 만들고. 이거 혹시 업체 정해놓은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렇지 않습니다. 
유영주 위원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느냐 하면 주민들이 현장에서 부르짖고 있는 얘기보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뭐가 우선이에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런데 아까 정비계획 내용가지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기반시설의 위치나 공원의 위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주민들이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하지만 저희는 입안권자이고 결정권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집을 세우면 이 사업 진행이 안 되거든요. 
유영주 위원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과장님 아주 정확한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청사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 쪽에다가 정비계획안이나 우리 청사진 적용시켜 달라, 적용도 못할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이거는 청사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영상제작을 하더라도 설계도면이 아니고. 
유영주 위원 
과장님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고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자꾸 만들지 마시고 정확한 얘기만 하세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신도시 규모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영주 위원 
아니, 이걸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적용이 될 만한 법적 근거나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고요. 이거 7억 써서 만들어가지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주민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이런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드리니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실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은 3억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런 형태로 조성될 거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자는 얘기고요. 
유영주 위원 
지금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조합원들이랑 얘기는 나눠보시고 이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런데 이게 개별 조합이랑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공공에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좀 필요하겠죠. 
유영주 위원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하든 안하든 지금 7억이라는 금액을 올려놨는데 사실상 실효성 자체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제하거나 정말 그걸 끌고 갈 만한 권한이 있다면 7억을 써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좋게 했으니 주민 여러분, 이대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예산이 빛을 발하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제가 봐도 그 말이 맞아요. 연구하고 뭐하면서 ‘미래를 한번 그려봐야지?’ 학술적 가치는 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런데 학술적 가치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영주 위원 
연구하는 사람한테 있겠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디자인 혁신 용역은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용역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 스크리닝을 해서, 
유영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할게요. 자꾸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유영주 위원 
과장님, 질의 중에 과장님 계획하신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교차점이 쉽게 안 나오는 거 같으니까 일단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서면 또는 면담을 해서 다시 또 질의를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위원님 찾아뵙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임위 때 충분히 질의를 했고요. 일단 자료요청을 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니, 안 왔니 가지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못 받은 자료들이 있는 거 같기도 하니까 부서에 가셔서 저에게 자료가 어떻게 갔는지 점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 유지보수비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다 산출이 되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옥동준 위원 
그런 자료들도 일단 다 서면으로 주세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어제 저희 질의하는 거 보셨습니까? 타 부서들 거 대략적으로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다는 못 보셨겠죠.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제도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용역사업 중에 보면 둘레길사업 용역 블렌딩 2년 동안 해서 그것도 3억이 넘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적용하는 걸 보면 사실 적용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과장님 답변이 좀 저기 했거든요. 제가 봐도 적용이 잘 안 됐고요. 물론 용역 결과를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렵죠. 저희가 그걸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용역자체가 들어가 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지원과도 홈페이지 포털 관련된 유지보수 이렇게 했다가 지금 다시 재검토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부서에서 지금 저한테 보고가 왔고. 이게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구축해 놓았을 때 초기에 디렉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그걸 어떻게 진행하느냐 정도가 예산편성 단위에서도 꼼꼼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예산서 593페이지 적극적 재건축 행정추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조합 운영실태 같은 거 점검하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 이 예산이 편성된 지 대략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작년부터 편성을 시작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지금 점검계획 이걸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받았어요. 이게 올해 9월쯤 기준이었던 거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는 수정아파트 점검하셨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옥동준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신월4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갔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점검이 거의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1월까지인데.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거기가 조합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자료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좀 지연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옥동준 위원 
이거 해보면 어떻습니까? 보니까 다 행정지도 위주로 나왔던데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행정지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시정 정도로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평가하기 위해 봤는데 적출사항을 보면 사실 문서로만 봐도 좀 심각한 것들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재무제표에 미반영 됐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장 나가보시면.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 부분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은 도정법에 근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처벌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향후에 그쪽에서 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처음에 조합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저희가 일단 문제가 좀 있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요, 신월4구역 같은 곳들은 분쟁이 있어서 좀 뒤로 미뤄놓은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옥동준 위원 
보통 그런 분쟁이 있으면 개입을 잘 안하려고 하시는데 이거 하시길래 제가 어쭤보는 겁니다. 예산도 잡혀 있고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원래 조합 운영실태 점검의 취지가 분쟁과 문제가 있는 조합에 대해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옥동준 위원 
내년에도 상·하반기 해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 하실 계획이에요? 예산으로.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한 3개소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상황을 봐서 그 중에서 선정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옥동준 위원 
지금 신규 홈페이지 예산이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뜨거워졌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제 지역구의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조합들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구청과도 트러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공형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 호도하고 다니는 것도 너무 심하고. 그걸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특히 십몇 년씩 된 재개발조합들 이런 데들 조합장 해고하고 싸움 나고. 신목동파라곤 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옥동준 위원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사실 구청에서 나서기 어려운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가서 조금이라도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 위주로 좀더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의견 주신 거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게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저도 재건축사업 관련해가지고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홈페이지도 하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맞습니다. 
이재웅 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비구역 지정이 지금현재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6단지인가 한 군데밖에 없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지금 6단지 한 곳이 됐고요. 
이재웅 위원 
그리고 상반기 때 다 될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연내에 대부분의 단지는 아마 열람공고가 가능할 겁니다. 
이재웅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단지별로 민간 재건축 형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이재웅 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올 텐데 양천구가 선제적으로 물론 내부는 아니고 외곽 쪽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양천구가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를 하면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제약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아니, 제약이 없는 범위가 아니라 용역결과 나오면 구청에서 홈페이지에 홍보도 할 거고 다양한 주민들 욕구가 있을 텐데 구청에서 미리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하게 되면 업체들이 그걸 참고해서 획일적인 어떤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관여해가지고 오히려 더 망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웅 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렇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웅 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장 곽고은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각 단지별로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도한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목동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디자인이 난립되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란스러운 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이 안을 만들어서 같은 목동지역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그 지역의 색깔이 어떤가, 어떤 모습을 나타낼 건가 그런 부분들을 각 건설사나 조합이나 주민들과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지 저희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각 건설사나 단지별로 하는 사항을 제약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단지별로 14단지까지 있잖아요. 각 단지별로 조합원들이 그 디자인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양천구가 미리 그걸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사도 여러 군데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 용역 업체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디자인이 나와서 계속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할 때 어떻게 보면 14단지에 들어오는 민간업체들이 어느 정도 양천구가 그어놓은 가이드라인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이 나와서 그 주민들 조합원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약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은 최상의 디자인을 요구하는데 혹시라도 양천구가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디자인을 해놓기 때문에 선택권을 제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안을 만들면서 충분히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리고 좀 그렇잖아요. 지금 6단지 빼고는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홍보하다 보면 무리가 발생될 거고, 아까 유영주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지정계획안이 정말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잘 심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펴봐야지 홍보에만 집중해가지고 7억까지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남유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고태훈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민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찬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36쪽, 39쪽, 40쪽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63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599쪽, 600쪽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807쪽에서 80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감시 좀 많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죠?
○건축과장 이기철 
올해에 용왕산 비탈면에 대한 보수보강이 완료가 되어 그게 감액되면서 크게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축물이라든가 안전점검과 공사장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게 공사장도 축소되고 기존에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것도 건수가 축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599쪽 일반운영비에서 집합건물 관리인 교육강사료 37만 원 2회가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철 
저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주상복합에 대한 건물인데요, 이에 대해 주민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민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작년 9월 29일날, 그렇다면 행정부에서도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법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관리인이 있는 주상복합에 대해 교육을 같이 해서 이 법 바뀐 거하고 주된 걸 교육시켜서 분쟁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광성 위원 
건물 관리인분들을 어느 장소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강제조항인가요? 
○건축과장 이기철 
이건 강제조항은 아닌데요, 어차피 행정관리 차원에서 관리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개별로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한 곳에 모아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안 받은 분들은요. 
○건축과장 이기철 
안 받은 분들은 저희가 미리 공문을 보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할 거고 이게 호응이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안 받아도 법적인 제재는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기철 
예. 
김광성 위원 
그분들이 건물관리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기철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보면 건축지도원 보상금 이게 197회나 잡혀 있는데 이거 금액이 큰데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이걸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해온 건데요, 저희 양천구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가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과 사무실에 민원상담실이 있는데 거기에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건축에 대한 민원인들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공사장 취약부분 아니면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건축물을 점검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한 46만 원이 되는데 이게 그분들 하루 일당이에요?
○건축과장 이기철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건축사에 대한 엔지니어 대가를 중앙정부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광성 위원 
일당이 굉장히 센데요? 이거 서로 할려고 그러겠는데요. 
○건축과장 이기철 
이건 전체적으로 다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30개 업체를 하지만 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건 보통 몇 분 정도 하세요?
○건축과장 이기철 
30개 업체니까 30명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30개 업체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가겠네요. 그리고 금액은 똑같은데 건축사 보상금은 뭐예요? 위에 제가 질의드렸던 건 건축지도원에 대한 보상금이고 밑에 있는 건 건축사에 대한 보상금이네요. 건축사하고 건축지도원하고 격이 완전히 다르죠? 
○건축과장 이기철 
이건 업무대행이고요, 같은 건데 건축지도원하고 업무대행 건축사하고 꼭지가 좀 다른 겁니다. 지도원은 아까 말씀처럼 운영이 되는 거고요, 업무대행건축사는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준공이 났을 때 설계자와 감리자가 있는데 그 외에 제3자인 건축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감리도 마치고 모든 걸 다 마쳤을 때 이분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철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다시 내려보내서 이걸 점검하게끔, 왜냐하면 설계하고 감리하는 그분들이 건물을 짓고 나면 어떤 비리나 부실을 없애기 위해서 제3자인 건축사를 지정해서 검사하라고 해서 진행된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22건밖에 안 잡혀 있어서.
○건축과장 이기철 
이게 저희 건축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건축허가 들어간 게 많이 축소되어서 허가만큼 준공이 나가잖아요. 그것도 많이 축소되어서 진행된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22건 우리 신규건축이 끝나고 나서 23번째부터 40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다 나갔는데 그 뒤에 건축물들은 어떻게 심사할 거냐고요.
○건축과장 이기철 
그게 경기가 나쁘다고 무조건 건축허가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거든요. 이거 잡힌 건 저희가 최근 3년, 4년, 5년 정도 되는 건수를 평균내서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더 추가될 상황이 있습니다. 진행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80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1차가 328개소로 되어 있고 뒤에 붙어 있는 4개소는 뭡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총 개수는 328개인데 전문위원 한 분이 4개소당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381÷4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예.
정택진 위원 
그러면 한 분이 나갈 때 4개소를 묶어서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철 
예,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한 분이 나갈 때 37만 원×4를 해 주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기철 
그게 아니고요, 4개소를 한 묶음으로 본다는 거죠.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4개소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기철 
예,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37만 원×4를 해서 일당을 그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328개소를 잡았으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그건 아니고요, 328을 4로 나누어가지고 나머지 계산이 나오면 그 337만 원을 곱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1차 점검을 여기서 끝내고 이상이 있으면 2차 점검은 용역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예. 
정택진 위원 
그러면 용역비 위에 있는 건 2차 점검을 위해 용역비 잡아놓은 겁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예. 
정택진 위원 
그리고 809페이지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차량을 렌털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예. 
정택진 위원 
왜 그렇죠?
○건축과장 이기철 
저희과만 아니고 지금 점차적으로 임대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렌털의 이유가 원래 행정차량들은 다 차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특별히 렌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차가 특수한 차예요? 
○건축과장 이기철 
특수한 차는 아니고 소형차입니다. 전기차거든요. 저희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걸 일시적으로 지불을 해서 그 금액보다는 전기차도 분할해서 비용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808페이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2019년도부터 진행된 겁니다. 
옥동준 위원 
이게 스프링클러 보급사업이죠?
○건축과장 이기철 
이게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지상 3층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다중주택 건축물에 대해서 진행하고요, 우리구에는 총 21개소가 있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15개소가 완료되었고 6개소에 대한 법적기한이 2025년도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벌칙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서 이건 저희가 내년에는 꼭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예산이 안 잡혀 있었어요?
○건축과장 이기철 
이걸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내는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건 신청이 안 되어서 안했어요. 
옥동준 위원 
우리가 신청이 잘 안 되어서 신청을 안한 거에요?
○건축과장 이기철 
예, 이거 신청을 독려했는데도 신청이 잘 안 되어서, 법정기한이 이런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는 시에서도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잡는 걸로 해서 진행됩니다.
옥동준 위원 
그런데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수가 21개소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이기철 
예. 
옥동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겠네요? 1,000㎡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기철 
예. 
옥동준 위원 
그러면 무조건 내년에 설치가 다 끝나야 되는 상황이네요? 
○건축과장 이기철 
예.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이 안전점검비가 37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2개소, 3개소, 4개소 이렇게 나눈 건 뭐에요, 다 안전점검 하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하루에 2개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후건축물은 4개소를 하고 있고 민간건축물은 3개소, 안전점검은 4개소 그다음에 재난발생 유려 시 건축 초기 긴급안전점검은 1개소로 잡았네요. 이게 왜 다르죠? 
○건축과장 이기철 
이게 꼭지별로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 저희가 2019년도부터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30년 이상 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5,00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2026년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수와 내년 건수 나누어서 하는 거고요, 민간건축물에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부분이 좀 위험하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바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고요, 그다음에 초기대응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건 기존점검에 대한 게 아까처럼 안정적인 요인이 있을 때 급하다고 하는 민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입니다. 저희가 횟수나 개수 별로 3, 4년 정도 평균적으로 나누어가지고 이 정도의 개수별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택진 위원 
똑같은 사람이 나갈 것 같은데 단가가 다 다르게 책정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류영길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미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소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윤석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 39쪽, 40쪽, 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603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 532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603쪽에 보면 무등록중개업 신고포상금이 한 분 5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이게 매년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거의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부동산중개업 신고증이 있어야만 부동산을 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신고포상금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잡아놓은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예,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이 20만 원씩 있어요. 이건 좀 생소한데 보니까 전년 대비 70세대로 증가를 시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예, 지금 꾸준히 혜택을 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해서 계약금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7,500에 2,500만 원을 더한 1억 원까지로 계약금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혜택을 좀더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전세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억으로 금액을 높인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인데 이게 부동산중개업 거기에서, 왜냐 하면 우리 일반 주민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집을 얻으러 오신 분한테 이거 설명을 하고 혜택을 보게 해드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들어오신 분들 그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동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그 금액을 계산해서 그분들에게 나중에 돌려드리는 방향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중개업에서는 저소득층인지 모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게 우리 행정적으로 정확한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동주민센터에는 저소득층이나 모든 서류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주택과장이미숙
도시계획과장여성우
재건축사업과장박교관
건축과장이기철
부동산정보과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