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02월21일 (금) 17: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9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9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시16분 개의)

○의장 윤인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숙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숙입니다. 
2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각 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2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과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9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에 대해 구청장의 계획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 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2월 13일 제2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조)
202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차분)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행정지원국장이 행사 참여로, 안전생활국장이 장기 재직 휴가로, 도시주택국장이 개인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출신 황민철 구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상정되지 못한 2개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10월 22일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민방위 대원들이 헌신하는 만큼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상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어서 11월 22일에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군 복무 청년들에게 작은 지원이라도 제공하기 위해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이 또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시 내용을 보완하여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를 다시 발의하였지만 역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의회의 모습입니까?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의원들은 구민을 대표하여 발의된 조례안을 공정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적인 의회의 모습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방의회가 특정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거나 정치적 계산,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의회가 아닙니다.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 참가에 따른 지원 조례안이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보완하거나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공개 표결을 거쳐 부결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례를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책임 회피이며,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양천구 재정 자립도와 예산 등을 운운하며 군에 입대하는 청년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안과 민방위 교육 훈련 참가자에게 단돈 1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말 군에 입대하는 청년과 민방위 교육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에게 예산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기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억 600만 원,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 1억 948만 원, 반려동물 문화 축제 5,0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확충 2,800만 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2,472만 원,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604만 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140만 원 등 반려견과 반려묘, 그리고 심지어 길고양이를 위한 예산이 약 3억 9,000여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군에 입대하는 청년에게는 단 10만 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참가하는 청년에게는 단돈 1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군에 입대하는 청년과 민방위 교육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이 강아지,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특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는 마리당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에게는 10만 원, 그리고 민방위 대원에게는 단돈 1만 원조차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군복무 청년과 민방위 교육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을 위한 예산은 일절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선거철이 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표를 구걸하시겠죠. 선거철이 되면 그때서야 표를 구걸하기 위해 청년들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군 복무 청년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약 2년의 시간을 헌신합니다. 이후에는 8년간의 예비군 훈련 참가, 그리고 만 40세까지는 민방위에 편성되어 교육 훈련에 참가합니다. 그 덕에 의원님들께서 평화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 참가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미상정으로 묵살하지 마십시오. 이 조례가 정말 필요 없는 조례라고 생각되신다면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답게 당당하게 속기록에 남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시고 부결에 표를 던지십시오.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그것이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윤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 5동 주민대표 이수옥 의원입니다.
2023년 10월 울산대학교 미래형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서관의 보유 장서 94만여 권 중 절반에 가까운 45만 권을 폐기한다고 하여 학교 내의 갈등을 초래 했을뿐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장서의 관리와 폐기와 관련된 이슈는 비단 대학 도서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도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양천구의 장서 관리 및 폐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별표 7에 따르면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매년 12월, 연 1회 장서를 폐기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 이하의 범위에서 2만 3,137권, 27,108권, 2만 3,616권을 폐기하였습니다. 이는 연 평균 2만 4,620권 규모의 장서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서관에서 장서를 폐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도서관에서 장서의 수량이 많아질수록 공간이 부족해지고 도서관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장서 폐기를 통해 새로운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폐기되는 장서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해 놓은 법적기준에 따라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훼손·변형된 자료로써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외에도 양천구립도서관 장서개발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사서들이 장서 폐기목록을 정리하고 양천구립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및 양천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장서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에서는 2만 여권의 장서를 폐기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장서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사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훼손 장서나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를 선정할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관마다 서가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2025년도 도서구입에 편성된 예산은 6억 6,986만 8,000원으로 2024년 6억 2,349만 원에서 비해 4,63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책 한 권을 2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약 3만 3,500권의 장서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양천구민들에게 새로운 장서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규로 유입되는 장서를 수용할 수 있는 서가 공간 부족의 이유로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서를 폐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나마 2025년도에는 구립 전체 평균의 4% 이내에서 장서를 폐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 2025년도 12월에는 폐기 건수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책은 그 안에 담긴 지식과 정보만으로 그 가치를 다 평가할 수 없고 한 사회의 역량이 들어간 종합적 문화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치를 존중하여 판단할 유형의 자산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폐기도서 처분 방법 및 사후관리 측면도 중요합니다. 양천구 폐기도서의 경우 매각, 기증, 교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장서 7만 3,861권을 무상으로 폐기하였습니다. 폐기되는 장서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사람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재활용 되지 않아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며 무상폐기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유발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무상폐기한 장서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 이마저도 우려됩니다. 매년 구입하는 장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자산이며 우리 사회나 공동체의 소중한 기억의 자료임을 인지하시고 처분 방법과 사후 관리도 꼼꼼히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 장서는 한 번 버려지면 되돌려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폐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재검토가 필요하고 가능한 만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업에서 폐기할 장서를 분류하기 위해 각 도서관의 사서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장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인 장서 관리 및 폐기 정책을 수립하길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도 폐기할 장서를 분류하는 작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법이나 디지털 보관 시스템 강화를 통한 장서 관리 방법, 인근 자치구 또는 초·중등학교나 중앙정부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으로 도서관 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서 관리 및 폐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장서 보존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윤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과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신월2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옥동준 의원입니다. 
오늘 양천구의회 본회의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구유지 목동 919-7, 일명 홈플러스 목동 부지에 대한 처분 건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임대 되었던 이 부지는 홈플러스와의 계약 종료로 인해 지난 해 부지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간의 타임라인을 간략히 살펴보면 ’24년 5월 31일 홈플러스가 영업을 종료하였고, 9월 5일 지상층 해체공사가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연말을 기점으로 해체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우리 구의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속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홈플러스 부지 매각에 대해 인식한 시기가 대략 작년 9~10월 경입니다. 홈플러스 지하 구조물 해체 계획 시 필요한 용역 설계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예비비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처음 해당 내용이 공유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홈플러스는 철거가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였고, 의회와의 소통과 교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재론하지만, 홈플러스와의 계약 종료부터 철거 후 매각 절차에 돌입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은 집행부의 선택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제 현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근래 이번 건과 관련하여 청장님의 주재 하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을 위해 일반 입찰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반 입찰 매각에도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선 대·내외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최고가 매각이 우리가 생각한 수준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계속된 유찰이 거듭될 경우 일반 입찰을 고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온비드를 통해 작년에 약 2750건의 전국의 크고 작은 공유재산 매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유찰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이미 예측하고 있는 바입니다. 
끝으로 매각 시 고려해야 할 것은 향후 부지 활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민선7기 구유지 통합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향후 부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양천구 핵심 산업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지역 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 근처 방송국들과 연계한 미디어 센터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매각 시 모두 고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 또한 매각 대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소략한 설명이 있었지만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향후 매각 절차에서 의문 부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금번 공유재산 매각 건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저희 의회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옥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약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건 처리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시23분)

○의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의원입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인숙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9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시26분)

○의장 윤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임준희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7항까지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규정을 정비하여 관내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각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 공사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자치법규 조문의 미비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 의거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 의거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양천구 8호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민간 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 의거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동5, 7, 9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동5, 7, 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3건 모두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인숙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9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하영태
기획재정국장이인미
교육문화국장김현주
주민복지국장조인주
기반시설국장김지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용화
○의결 결과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0.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1.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2.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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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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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5.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6.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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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 0인
17.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김수진 신우정 오해정 옥동준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이재웅 임정옥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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