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02월19일 (수)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2.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9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2.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9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10시24분 개의)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국장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기반시설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지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반시설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호 교통과장입니다.
김용복 도로과장입니다.
이성연 치수과장입니다.
이준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체들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및 저탄소 녹색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양천구민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2회 자동차 무상점검을 통해 정비 불량으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자동차정비교실도 운영하여 관내 운전자들이 차량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64만 원입니다.
1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보관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상시 정비를 추진하고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680만 원입니다. 
15쪽 2025년 교통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반사경, 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노면표시 등의 도로부속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들을 상시 점검하고 노후화된 것을 신규로 교체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450만 원입니다. 
16쪽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등하굣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400만 원이며 총 40명의 지도사가 배치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재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보도와 화단정비로 보행자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조명시설 설치로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27억 6,900만 원이며 올해 예산 7억 9,200만 원으로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8쪽 목동중앙본로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에 대해 신속히 보수·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억 원이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29쪽 오목로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된 보도블록 정비를 실시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 보행안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이며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0쪽 신서중학교 앞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학교주변 통학로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이며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1쪽 가로공원로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가로공원로 일대 보행로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만 원이며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2쪽 신월1동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안심이앱과 연동되는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00만 원이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5월 15일부터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4월, 11월 2개월을 예비기간으로 운영하여 철저한 풍수해 사전대비 및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44쪽 도로함몰 및 배수불량 해소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침수피해 및 도로 동공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건에 89억 7,700만 원이며 1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45쪽 안양천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합니다.
안양천 내 하천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양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건에 12억 5,700만 원이며 12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1빗물펌프장 건축물 외벽 개선공사입니다.
’87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의 외관 개선공사를 통해 낙하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누수, 결로 등으로부터 펌프장 내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700만 원이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수방자동화 설비 유지보수입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수방자동화 설비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수방기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이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연의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너른들판, 무장애산책길, 쉘터, 숲복원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고품격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52억 2,000만 원이며 올해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쪽 2025년 특색있는 테마놀이터 조성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테마가 있는 놀이터로 재조성하여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놀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4개소 10억 8,100만 원이며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가로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수립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며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장수공원 리노베이션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정네거리에 위치한 장수공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이며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양명초 후문 쉼터 조성입니다.
양명초등학교 후문 옆 유휴 녹지대에 편의시설 설치 및 새로운 수목 식재를 통해 학생, 학부모, 인근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며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용왕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양천구를 대표하는 해맞이 명소인 용왕정이 협소한 공간과 시야 가림 등의 문제가 있어 수목이식, 전망데크 확대, 휴게공간 조성 등을 통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억 2,900만 원이며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갈산공원 산사태 예방 및 위험사면 정비 공사입니다.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위험수목 제거 및 흙막이 설치 등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억이며 우기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차준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차준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종란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유봉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박홍은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박현영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638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노란 횡단보도 및 옐로카펫 정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난번 책자에 보면 일부 적정으로 돼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디를 정비하는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차준호 
당초 강월초 쪽 학부모님들 일부,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게 강월초 인근에 옐로카펫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한 결과 옐로카펫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옆에 벽면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한데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 보니까 이미 옐로카펫이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은 보니까 아예 벽면이 없다든가, 또 유동인구가 아예 없다든가 그런 지점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시에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일단 강월초 주변에 노란 횡단보도를 3개소 정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옐로카펫은 그 인근으로 해서, 강월초 쪽은 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인근으로 해서 8개 정도 정비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신우정 위원 
그때 일부 적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근데 지금 예산서 책자를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기에, 그럼 8곳이 확정이 되었나요? 어때요?
○교통과장 차준호 
아직 확정은 못했고요. 저희가 다시 현장 실사를 해 가면서 좀 노후화된 곳이나 새로 정비가 필요한 곳 위주로 선정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신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8곳이 안 됐다고 하지만 또 그 주위에 신은초도 있고 밑에 강신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반영해서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차준호 
네, 알겠습니다.
신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버스정류장에 의자 관리도 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온열의자.
○교통과장 차준호 
온열의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안전재난과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버스승차대를 저희 교통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온열의자 업무가 올해부터 저희 교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곽고은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양천고등학교 앞, 제가 다른 정류장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양천고 앞 정류장에 기존에 있던 의자가 없어졌는데 수리를 하든, 아니면 교체를 하든 이유가 있겠죠. 없어지는 것은 업무 사정상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안내문이 전혀 없어서 그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몇 번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 옆에 공원 앞쪽에 큰 바위에 앉아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정은 알겠는데 공사를 하면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라는 안내문 정도는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처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차준호 
저희가 온열의자를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기존 의자를 철거했는데 좀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2월 말까지 전체 60개 온열의자를 신규로 다 설치하려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가 철거 후에 조금 텀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게 미리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안내도 하고, 마지막 공사는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공사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안내문이라도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차준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수진 위원입니다. 
지난주부터 교통안전지도사업 공고가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의 내용하고 공고 내용의 모집인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차준호 
당초 이 업무보고 책자를 인쇄할 시점에 저희가 총 40명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업무보고를 의회에 제출했었는데요. 반반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20명, 20명 해서 40명을 잡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업무보고 책자 인쇄가 다 되고 배부가 된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 계획이 내려왔어요.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 결국 14명으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34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문제네요.
○교통과장 차준호 
예, 시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구비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 관내 초등학교 수가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 지금 참여하는 학교가 신청서에 보면 17개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목운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은 학교인데 그 인원수에 따라 배정인가요, 아니면 균등으로 학교마다 두 명씩, 한 명씩. 이렇게 균등 분할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차준호 
저희가 임의로 배정한 건 아니고요. 최초에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고 싶은 학교, 참여 의사 여부 그리고 필요한 인원수에 대해서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온 인원을 배분을 하되 너무 많이, 막 10명씩 신청한 학교도 있어요.
김수진 위원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많이 요구한 학교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차준호 
5명, 10명 신청하면 다른 학교가 상대적으로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저희가 인원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혹시 선정 과정에서 누락된 학교가 있습니까? 17개 학교 신청한 학교는 전부 다 배정이 된 상태입니까? 
○교통과장 차준호 
네, 신청했던 학교는 다 배정을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전체 30개 학교 중에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안 한 학교입니까? 
○교통과장 차준호 
신청을 안 한 학교입니다. 
김수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속 3년째 상 받고 계시죠?
○교통과장 차준호 
예,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작년에는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부담금 계속 부과하기가 힘든데 거의 98.3%까지 나왔더라고요. 고생한 직원 평점을 더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3억씩 받아오는 직원인데 다음 인사 때 근평 좀 많이 주십시오.
○교통과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리고 운전면허 반납하면, 이번에도 조례 한 건 올라왔죠? 
○교통과장 차준호 
네,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래서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가죠.
○교통과장 차준호 
네,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70세 운전면허 반납하면 최대 50만 원, 고령자 운전 줄어들까?” 그런데 서울시하고 우리가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받는 거예요? 서울시가 20만 원 주고 우리가 10만 원 줬거든요. 그걸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차준호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고요. 201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제도가 시작된 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만 원 교통카드를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서울시비로 교통카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양천구는 ’21년도부터인가 해서 좀 더 빨리, 70세가 되기 전이라도 빨리 유도를 하자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 기사를 보면 강남이거든요. 강남이 올해 30만 원으로 올렸어요. 강남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 기사를 보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서울시 20만 원, 강남에서 30만 원 하면 70세 이상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사를 잘못 쓴 겁니까? 
○교통과장 차준호 
그 기사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70세 이상 반납하게 되면,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70세 이상이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차준호 
강남구 사례를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20만 원 플러스 강남구에서 지급하는 30만 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교통카드 20만 원 외에 어르신이 직접, 사실 반납하는 어르신이 장롱면허일 수도 있잖아요. 원래 운전을 안 하시던 분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항상 계속 운전하시던 분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운전을 하시던 분이 반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실제 운전했다는 자동차보험 납입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강남구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볼 때는 좀 괜찮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반납하면 우리도 추가로 줄 수 있다. 원래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차피 장롱면허는 운전을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반납을 했을 경우는 우리도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지 않냐, 중복 지급으로. 우선 서울시에서 20만 원 받으세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30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30만 원을 더 주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다 반납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조항을 우리도 달아놓으면 안 될까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사를 뽑은 겁니다.
○교통과장 차준호 
이번에 의원 발의로 올라온 건을 저도 봤는데 강남구가 특이하게, 유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택진 위원 
취지가 원래 이게 맞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이 돈을 주는 걸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하는 게 원래 취지거든요. 그분들이 고령화돼서 운전에 좀 불편이 있으니까 반납하셔라. 이런 취지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가시죠. 
○교통과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사례를 살펴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임정옥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부서는 다 사업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서의 주무과 과장님으로서 사업부서에서의 애로사항도 있을 테니까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서 또 그분들과 협력해서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지금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건의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까치산에서 신월사거리, 까치산이 2호선 신정차량기지, 신정지선 종점이잖아요. 신월사거리를 거쳐서 김포로 간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차준호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김포시와 양천구가 공동으로 해서 신정지선을 김포로 연장하고 차량기지도 김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9월에 착수보고를 하고 11월에 준공보고까지 마친 상태고요. 아마 3월까지인데 저희가 대광위 쪽에 김포시와 같이 계획을 제출해 놨는데 그 이후에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 연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용역업체와 앞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김포까지 연장하고 차량기지도 이전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 상황은 저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쪽에 전국에서 노선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인 것에 대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올 연말쯤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대광위 쪽에서 요청하는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정옥 위원 
일단은 대광위 시행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서를 제출한 거잖아요. 실은 연말 안에 해야지만, 이 대광위 교통시행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정 계획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차준호 
맞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래서 급하게 서둘렀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 연말까지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차준호 
네, 그렇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3월 이후에도 계속 보완 작업을 하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교통과장 차준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용역업체와 얘기해서 연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옥 위원 
예, 그렇죠. 저희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만 해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용역이 3월에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떤 보완지시서가 내려올 때 우리 전문가들은 그냥 다 계시겠지만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맞춰야지. 듣기로는 대광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경제성 검토를 한다. 라고 들었어요. 보수적으로 한다면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통과장 차준호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출한 노선이나 경제성 평가 수치. 나름대로 김포시와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작년 12월에 이미 제출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쪽에서 노선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공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제성 평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용역업체와 김포시, 저희 양천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대광위 교통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는 차량기지가 이전을 할 때 과연 김포의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 아직은 보안사항이라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교통과장 차준호 
네, 그렇습니다. 
임정옥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났나요?
○교통과장 차준호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아직 결론 난 건 없고요.
임정옥 위원 
그러면 노선도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 라고 보면 되나요?
○교통과장 차준호 
최종보고회를 3월 안에 할지, 연장이 되면 그 이후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또 김포시 쪽에서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까치산에서 신월사거리역을 경유해서 김포시로 가면 저희 목적은 달성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김포시 쪽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특히 저와 우리 위원장님은 그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래서 지역구민들보다도 저희가 정보가 더 늦으면 좀 민망할 때도 있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 구의회와 협의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를 해서 조속하게, 발빠르게 대처해서 차량기지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차준호 
네,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양청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채연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우순학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민종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자료 17쪽부터 3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다면,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만약 통과가 된다면 2025년도에 도로 정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실무적으로 해서 정비할 때 같이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김용복 
일단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왜냐하면 아직 세부적인 어떤 표준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지금 표준안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용복 
현재 서울시 보도공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점자블록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이 언급돼 있어서 그 안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규격이나 사이즈 같은 게 표시되는 것도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이 표준안이 있으면 통일되게 이거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확실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도로과장 김용복 
아닙니다. 그거는 장애인 진흥법에 의해서 규격화돼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볼록볼록 된 것도 있고 아니면,
○도로과장 김용복 
그 점형블록이라고 볼록볼록 올라온 거 하고 선형이라고 방향을 알려주는 두 가지 블록이 존재를 하고요. 
임정옥 위원 
표준화는 없지만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니다 보면 훼손되고 마모된 부분이 많아요. 올해는 그런 공사를 할 때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그런 부분들은 보도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따로 정비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은 신고되면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는 거고요? 오늘 조례안 때문에 관심 있게 질의를 드렸고요. 칭찬을 하나 하려고요. 겨울철에 한 5시 이후 시간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우연히 신월동 쪽을 지나가게 됐어요. 차를 놔두고 가는데 도로 보도블록 하기 전에 하얀 모래 평평하게 하고 하얀 천으로 해놨죠. 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은데. 제 지역은 갑쪽이다 보니까 거기는 잘 안 가는 곳이어서 몰랐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 팀장님들 해서 몇 분이 지나가셔서 여기 웬일이냐고 했더니 2025년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부분인지 팀장님들이랑 보러 왔다라고 해서 역시 사업 부서 과장님들은 다르시구나 했어요. 그때 정말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마음 변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스마트보안등 추가 설치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계획은 신월1동만 추가 예정인가요?
○도로과장 김용복 
예.
곽고은 위원 
기존에 신월3동이 있고 신정4동, 목2, 3동 이런 쪽에 예전에 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지난번 어디 기사를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 보안등 효과가 확실히 수치로 나타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한 번 냈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스마트보안등의 그런 가시적인 효과 같은 거를 정리한 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도로과장 김용복 
스마트보안등 설치 기준은 기존에 운영되던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죄 예방 강화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에서는 정비를 다 끝냈고요. 올해 하는 신월1동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경찰서에서 추가로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그럼 관련해서 스마트보안등 설치 전과 후의 비교 자료라든가 그런 거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복 
스마트앱을 연동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 관제 센터에서 그런 지역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곽고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1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지금 70% 진행했고요. 겨울철이라서 사고이월해서 3월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정택진 위원 
1차 하고 나서 주민 민원들 없었어요?
○도로과장 김용복 
현재는 특별히 없고요. 
정택진 위원 
올해 2차 구간 공사 들어가실 거죠?
○도로과장 김용복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혹시 민원 같은 거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 그 입구에 옛날 걷고 싶은 거리 간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대로 있어요?
○도로과장 김용복 
그거를 교체를 했습니다, 신월4동 어울림 길이라고. 
정택진 위원 
그게 지금 안 보이길래 어디다 실치했어요, 아니면 설치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복 
기존에 있던 자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강서초교 사거리.
정택진 위원 
턱은 차들이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화단으로 막은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복 
그쪽은 보행 공간이 너무 넓고 지역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화단 부분을 재정비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수목들이나 이런 부분을 아름답게 꾸며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강서 초교 쪽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냥 없애버리게 펜스 해놓고 그다음에 이쪽은 상관이 없으니까 화단을 하자, 
○도로과장 김용복 
그 부분은 작년에 디자인용역을 통해서 화단 조성 부분과 없애야 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된 상황입니다.
정택진 위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신월4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 그 구간 아니면 걷고 싶은 거리나 수목이 없는 구간이 거기밖에 없어서 하시는 김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좀 더 노력해서 올해 상반기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서 책자 657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제설함 점검 및 취약 지역 제설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걸 지원하는 건지.
○도로과장 김용복 
눈이 오고 나면 제설함이 많이 비게 되거든요. 동사무소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를 도로과에서 점검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혹시 누락이 될까 봐서 기존에 자율방재단이라고 동주민센터에 구성돼 있는 단체가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신우정 위원 
그러면 제설함을 점검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그것도 하고 제설 작업도,
신우정 위원 
제설 작업도 하는 거죠.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죠, 기습적으로. 근데 도로가 있는 데는 제설 차량이 다니면서 뿌리는데 골목에 차가 안 들어간 데는 전혀 눈이 안 치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방재단 분들을 봉사를 시킨다고 하시는데 차가 안 들어가는 골목길에 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제설 작업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동에도 민원을 넣었더니 동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거기까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리고 2명이 3시간을 다닌다고 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눈 왔을 때 전혀 그런 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관리 부분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인력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동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면밀히 좀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도로과에서 주는 거고 관리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좀 더 그거를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와서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골목은 하나도 눈이 안 치워져 있었어요. 제가 몇 군데를 각 동마다 신고를 했는데 그건 기습적인 눈이기 때문에 방재단이, 지금 방재단이 말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대처가 돼야지 그런 의문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동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 
대부분의 방재단은 자기네 동들이 다 활성화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반시설국장 김지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와서 보니까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들은 좀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잡혀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미 했거든요, 현황 같은 거를 파악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골목길 앞 청소는 방재단이라든지 민간인들께서 함께 도와가면서 해야지 치울 수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 
주민센터에서도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아시다시피 을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눈을 치우러 나오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낙상 사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재단을 통해서 꼼꼼하게 청소를 하고 제설작업도 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골목길이 하나 정도였으면 이유가 되는데 딱 두 개 비교가 되는 게 차가 지나간 곳, 그러니까 제설 차량이 갈 수 있는 곳은 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옆 골목은 차가 안 지나가는 곳이에요, 전혀 눈이 안 치워져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민센터에서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접수를 했더니 인력 부족이라고 말씀하는데 일단 주민센터 직원분들은 어차피 직원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일단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방재단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되지 않나,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일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받는 건 아니니까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반시설국장 김지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위원장의 허를 득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나갔습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예, 반영이 됐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조건 3시간 이상 이렇게 짜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으로 해서 며칠 나가는 거 이렇게 짜여 있죠?
○도로과장 김용복 
1회에 3시간 정도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나갔죠?
○도로과장 김용복 
예산은 배정돼 있습니다, 아직 지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눈이 왔을 때 왜 지출되지 않았어요? 지출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용복 
작업량을 월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정택진 위원 
그러면 눈이 왔을 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지출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작업을 했냐고 안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신우정 위원님이 왜 안 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했네, 예산이 추계 돼 있는데. 예산이 돼 있는데 안 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용복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동에 교부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월별로 작업량을 체크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택진 위원 
그러면 예산은 동에 다 맡기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복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나간 거 저한테 다 주십시오, 동별로. 세부 내역을 주세요.
○도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월1동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등 설치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안심이앱과 연동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안심이앱을 켜서 살펴봤더니 스마트보안등을 눌러도 어디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CCTV 관련해서도 위치만 표현이 됐고 사용법을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it에 그렇게 능한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민이 저와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이 안심이앱과 연동된다는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동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쓸 수 있게끔, 
○도로과장 김용복 
안심이앱은 가족정책과에서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스마트 보안등의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면 안심이앱을 켰다고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안심이앱을 켜고 스마트보안등이 설치된 골목을 지나갈 때 그 빛이 기존에는 고정적으로 보안등 밝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심이앱이 연동된 분이 걸어가게 되면 빛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와서 경찰서에 신고가 좀 필요하다 이러면 앱을 흔들거나 하면 그게 바로 경찰서에서 출동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앱을 이용하시는 동네 주민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김수진 위원 
어쨌든 앱 사용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담당 과든 아까 말씀하신 가족정책과든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그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규 하수팀장입니다. 
홍석준 치수팀장입니다.
편신범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윤창렬 배수시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설됐습니다. 박운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책자 3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럼 안양천이 공원녹지과에서 넘어온 거예요? 
○치수과장 이성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넘어온 건 아니고요. 하천은 주요 기능이 치수, 그다음에 이수. 이수는 시골지역에서 농업용수 쓰는 거, 발전용수 쓰는 것이 이수인데 이런 도시지역에서는 이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친수가 있습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주 5일째 되면서, 거기가 여가공간이 되면서 한강 개발 이후에 이런 지천들에 대해서 친수공간으로 녹화공간이 됐는데 다른 구청에 이런 국가하천급을 관리하는 기관에는 치수과에 하천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체 팀들이 대부분 있고 그중에서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성을 강화해서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 와보니까 이 큰 하천에 하천관리팀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좀 조직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내부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하천 자체의 제방부터 해서 둔치, 자전거도로, 저수호환, 그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저수로에 대한 준설 유지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게 되고 녹지과는 그 이외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녹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과가 거의 매립이잖아요. 시설이 다 지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성연 
예, 지금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농담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그걸 파볼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성연 
의회에서 행정감사도 있고 또 저희가 서울시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도 있는데 과거의 예를 들면 명확한 부실공사의 제보가 있다든가 뭔가 증명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시험 굴착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하수박스 큰 거. 그런 데에 보수·보강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피복 두께가 나오는지를 코어로 천공을 뚫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시 재굴착을 한다는 건 그 동네주민들께 또 다른 불편을 주기 때문에 대신 요즘은 비파괴로 해서 저희가 로봇 CCTV라든가 이런 걸로 다 감시가 돼서 걱정하시는 일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택진 위원 
일단 땅속에 매립이 돼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됐나 의문점을 가져도, 사실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어놓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으면 저희도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전문가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됐나. 근데 매립해 버리면 저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지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럴 때는 천공을 뚫거나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치수과장 이성연 
지금 촬영을 주민들께서도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가 강화돼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일반적인 작은 공사들도 전문감리를, 책임감리는 감독권한을 주는 것이고 저희를 보조하는 시공감리들이 거의 공사현장을 24시간, 진행 중일 때는 계속 감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촬영하는 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입을 해서 우리 구도 작년부터는 주요 공정에 대해서 다 촬영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이 개선됐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치수과를 보면서 하천관리팀은 생각지 못했는데 우리 안양천에 하천관리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물론 치수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또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전문분야, 분야 저희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치수과장 이성연 
과찬이십니다.
임정옥 위원 
그래서 47쪽을 보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배수시설팀이 ’21년도엔가 신설이 됐거든요. 신월저류배수시설 수방자동화 설비 유지보수 용역이 시비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제가 2020년도에 준공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할 때가 됐나요?
○치수과장 이성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시비 2,200만 원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대심도터널을 유지하는 데는 1년에 약 15억에서 20억 사이가 듭니다. 준설도 해야 되고 일상적인 보수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언급 드린 이 2,200만 원의 용역은 뭔가 하면 대분류가 제어장치라는 거. 계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는지 그다음에 또 감시장치. 두 가지 기능이 중요한데 요 2,200만 원은 뭔가 하면 거기에 우리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이분들이 매일 점검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외부전문가, 전문용역기관이 주기적으로 또 감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 연중 수시점검을 전문가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정옥 위원 
매년 우리 직원들보다도 더 전문가가 해야 된다. 
○치수과장 이성연 
그렇죠. 전문성이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임정옥 위원 
우리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양천구의 자랑이고, 우리 서남권의 자랑이죠. 2023년도 8월에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 때 그 진가가 제대로 발휘가 됐잖아요. 그전에 이것을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을 때 계속 신경 써서 해줬던 모든 분들의 공들이 모여서 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보면 “외부에서 오셔서 거기 나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서울, 경기권, 또 동양에서도 최고의 시설이라고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많이 오면 전문적으로 외부인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따로 있나요?
○치수과장 이성연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서울의 자랑이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자화자찬이 아니고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동북아시아에서 먼저 구축된 게 일본이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 없고요. 다만, 일본보다 우리가 늦게 생겨서 일본의 시설도 제가 몇 군데 가봤지만 우리 것이 현재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치수안전과 총괄, 대심도터널을 총괄하던 데서 오셨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 뭐가 논의가 됐었냐면 심지어는 유네스코에서도 아시아권에 물연구회가 있대요. 거기서도 방문하시고 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시설로 돼 있고. 그래서 여기를 오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올해 상반기 때 한번 모시고 터널 내부를 차로 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 상황제어실이,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이 요만합니다. 거기에서 브리핑까지 하려니까 도저히 직원들도 일이 어렵고 심지어 대통령도 오셨는데 어디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상급부서 과장으로 계실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가 다음번 회기 때는 한번 보고를 드릴 텐데 시 기금을 받아서 제어실을 1층 옆에 관사를 터서 더 넓혀서 좀 더 확충하고 관사는 옥상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는 걸로 지금 개선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기능성으로 볼 때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됐고, 우리 국장님이 관장하시다 왔는데 서울시내에 강남역이라든가 광화문, 도림천 여기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거기도 대심도터널 아니면 해결책이 없는데 이것이 잘 됐고 성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라든가 기재부에서도 타당하다 해서 1조 5,000억 정도를 하시다가 오셔서 그 연장선으로 이 시설에 대한 확충 개선이 필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로 했고 그렇게 개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도 물 쪽에 전문가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러셨군요. 근데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몰랐죠. 그리고 우리 대심도터널이 동양 최대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알게 됐습니다. 그 중요성도 알고. 실은 굉장히 높은 분들도 오셨고 또 저희도 초창기에는 한번 들어가서 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고도 났었고 그때 이후에 저희도 한번 가보고는 싶었어요. 근데 다들 윗분들만 가셨고 우리까지 어떻게 그랬었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상임위 위원님들, 또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직접 갔다 오시고 나면 더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조율해서 잡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대통령님까지 오셔서 그렇게 할 정도로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근데 이것은 저희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치수과장 이성연 
예.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아무튼 들어보니까 든든하고 또 전문가분들이 다 오셔서 우리 구민들 안전은 책임지고 하실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감사합니다. 
임정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월에 있을 업무보고 현장방문은 결정이 됐네요.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사실은 치수과가 땅속이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치수과 같은 경우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뭐 특별히 드릴 말씀도 없고 해서 염려가 돼 왔는데 막상 과장님이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까지 관련된 전문가가 오셨다고 하니 저희가 굳이 업무보고 시간에 말 안 해도 잘 굴러가는 것 같고 큰 걱정이 안 되고 또 자신과 확신에 찬 설명까지 해 주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팀 강성오 팀장입니다. 
조경팀 임은희 팀장입니다.
생태농업팀 구본진 팀장입니다. 
안양천공원팀 박현주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 보고 책자 51쪽부터 66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책자 60페이지에 보면 연의근린공원 연의지구 조성이라고 있잖아요. 위치가 신월7동 이펜하우스 뒤에 열방교회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도로 사이에 연의 생태공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를 다 연결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일단 이 사업은 열방교회 옆쪽 이펜하우스 뒤쪽,
신우정 위원 
그 부분만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신우정 위원 
그러면 연결이 아직 안 되는 거네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원의 집이라고 커뮤니티 공간을 새로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연의생태공원에 에코스페이스라고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도 제대로 활용 안 되는데 지금 공원의 집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면 이 공간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외주 계획은 없고요. 직접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 목적은 다목적 커뮤니티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짓고 났을 때 활용도가 높아야 되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우정 위원 
거기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공간이 아닙니다. 원래 거기 텃밭이 있었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연의생태공원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잘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원의 집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할까, 아직 구성이 안 나온 거죠. 그리고 연의생태공원에 에코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2년 전인가 에코스페이스 한 동을 더 지어서 개장을 했잖아요, 본위원이 가끔 거기를 갑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면 관리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오픈하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갔더니 문고리가 끊어져 있고 그다음에 가보면 공간이 비어 있고 문 닫아져 있고 이런 공간들이 많아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데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공원의 집을 만든다고 하니 여기서는 에코스페이스처럼 그렇게 활용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그렇게 안 되게끔 잘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주위 7동이나 이펜하우스 사시는 분들 또 푸른 마을도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라든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무용지물이 아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알겠습니다.
신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에 있다가 복지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금실공원에 대해서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나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 위치가 좀 옮겨졌잖아요, 공원 내에서는 증축을 못한다고 해서 밖으로 뺐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지역구 의원인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시설물이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공원 개발을 제가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정작 저한테는 아무 피드백도 없고 그래서 제가 행정에 있어서 그런가 해서 복지로 왔습니다, 4년 동안 행정에 있어서 그런지 전혀 피드백도 없고. 행정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지역 거는 피드백을 해 주십시오. 공원이 어떻게 개발되고 이번에 어떻게 할지 시간 되실 때 보고 해 주시고요.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공원에서 계속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힘든지. 신월동 배드민턴장 다행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은 면했더라고요. 이번에 결론이 났는데 중재재해처벌법은 비켜갔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아직 최종 결론까지는 아닌데요,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정택진 위원 
다행이죠. 청장이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뒤집어쓰게 생겼고 사회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여러 가지 기관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근데 이번 사건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였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그래서 안타깝고 또 젊은 분이 사망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거기서 열어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죠. 거기서 인사 사고가 났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사 사고가 났는데 자기네들 운동이 중요한가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원래 공원 내에는 취사가 금지돼 있습니다. 취사 못하게 하세요. 주말마다 취사하는 거 저도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자고요. 여기가 무허가입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 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무허가는 아니고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정당한 배드민턴장이고 바람막이까지는 공원 부속 시설로 보기 때문에, 
정택진 위원 
근데 이런 시설이 지양산에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그거 다 불법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개발제한구역 쪽에 있는 거.
정택진 위원 
그럼 향후 계획을 여기다 건축물을 짓자고요, 배드민턴장을.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안 그래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체육관을 짓고 기존의 불법 시설들은 다 철거,
정택진 위원 
네다섯 군데 불법인데 싹 없애버리고 여기에 체육관을 지어서 하나로 통합시키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공원이다 보니까 서울시심의라든지 거쳐야 되는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내 건축물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 
정택진 위원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고 서울시 땅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맞습니다. 그리고 한 10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한 번 추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고 25개 구청 아마 공통적인 사항일 겁니다. 산속에 배드민턴장이 있는 그런 데를 모아서 하나 새로 짓는 걸로 추진했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은 클럽 회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택진 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맡겨버리면 돼요. 그리고 돈을 내고 쓰라 이거예요, 왜 공짜로 쓰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점령한 거 아니에요, 사실 시유지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시킨다고 그러면 민원 넣고 난리 치는 거고. 공원시설 내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그러면 여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반대 민원은 뭐냐 하면 왜 너네만 쓰냐, 우리가 칸막이를 다 해놨잖아요. 사실 이거 투명으로 해야 돼요. 안에는 보이지도 않고 다 막아놓고, 저도 회원이요. 제가 회원이기 때문에 불만이에요. 투명하게 해서 외부에서 보이게 해라, 그리고 여기서 밥은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공원 내에서 취사 금지돼 있는데 누구는 특혜입니까? 민원이 거세더라도, 선거 때만 되면 이분들은 자기들 표가 몇인데, 표 무시해도 돼요. 그 표 안 받아도 돼요,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거기다 이 사건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러냐고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어느 정도 결론이 났어야 열어주고 하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닌데 지금 운동이 중요하냐고 다른 데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여기서만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도 몇 분은 계속 반대해요, 여기 아예 폐쇄시키랍니다. 이런 데 폐쇄시키지 왜 이렇게 놔두냐고.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지어서 불법들은 다 없애버리고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별 업무 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2.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인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1호 복지정책과 소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및 공고에 따라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하여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161호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2월 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시57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3항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인주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리 운영의 위탁 및 권고에 따라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하여 양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목동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준희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17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정안은 임준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과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서가 접수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립지원과장님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먼저 모니터단 구성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모니터단 구성은 소속 직원 중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의견서와 근거가 상이하여 서울시도 별도로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 12개 자치구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타 지자체의 상황,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배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 발의를 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온 거예요? 의견서가 온 겁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의견서가 온 겁니다. 
정택진 위원 
타구나 어디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모니터단을 구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택진 위원 
없죠. 이게 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그렇죠. 
정택진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견만 접수하는 겁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의견은 접수하는데 이 사항을 조례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접수는 하는데 그 사항을 반영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 사항 같아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차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의견서부터 제출한다는 것은, 이미 조례가 상정이 돼서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그대로 넘기고 차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정택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의 내용도 저희가 추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고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의견서를 제출한 시점을 봤을 때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한 이 단체와도 간담회를 거쳐서 충분히 토의 후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을 반영할 자세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추후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가족정책과장이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성평등정책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민철, 임정옥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 발의자인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규정을 정비하여 양천구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보다 나은 정당한 대우와 권익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2조 제2항에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별지 제2호 서식을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양성평등정책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이미경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임준희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양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과 실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과 양성평등정책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이미경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7.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인주 
의안번호 제3163호 가족정책과 소관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사회 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시설로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안전생활국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4호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용되는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16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전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누군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네.  
정택진 위원 
상의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네,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택진 위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민감한 부분이었으면 반대할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의원님한테 먼저 상의하고 그 의원님한테 조례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9.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제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5호 주택과 소관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지인 목2동 231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서 제척되는 지역의 용도지역 면적을 반영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대상지 내 부문별 정비계획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165호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0.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6시41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10항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충근 
의안번호 제3166호 도시계획과 소관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동 523-45번지 일대 약 1만 2,382제곱미터 규모로 현 세대 268세대에서 411세대 규모로 재개발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9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6시48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9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충근 
의안번호 제3167호, 의안번호 제3168호, 의안번호 제3169호 재건축사업과 소관 목동5·7·9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동5단지의 경우 목동 912번지 일대 아파트에 대해 기존 최고 15층 1,848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3,832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목동7단지의 경우 목동 925번지 일대 아파트에 대해 기존 최고 15층 2,550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4,1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이며, 목동9단지 아파트의 경우 신정동 312번지 일대 아파트에 대해 기존 최고 15층 2,030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3,957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9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9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9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옥 의원님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인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격 및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파손되어 안전을 위협하여 양천구 관내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제8조에서 점자블록현황 관리 및 세부표준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도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17시07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반시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국장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김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반시설국 제출안건인 의안번호 제317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건설공사 및 주요시설물에 적용하는 설계 및 진단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처리 기간, 결과통보 등에 관한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안 제3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구성인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30명 내외’에서 ‘30명 이내’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수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내외’하고 ‘이내’의 차이점이 뭡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30명 내외는 30명을 초과할 수도 있고 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지정된 부분이고 이내는 3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김수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기반시설국장김지환
주민복지국장조인주
교통과장차준호
도로과장김용복
치수과장이성연
공원녹지과장이준근
복지정책과장김금희
어르신복지과장정경주
자립지원과장조재란
청소행정과장우경숙
주택과장김경아
도시계획과장여성우
재건축사업과장박교관
양성평등책팀장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