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04월10일 (목)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 
4.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정4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6.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7.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8.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 
4.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정4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6.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7.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8.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26분 개의)

1.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위탁기관인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구립도담어린이집 그리고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전 부서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는 구 본청에서 실시하며, 복지관 등 위탁기관은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5월 2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5월 9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5월 15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29분)

○위원장 임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곽고은 의원 외 5인을 대표하여 곽고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의원입니다. 
상정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등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곽고은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곽고은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의원입니다. 
상정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물리적 디지털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고 또한 정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프라 구축에 앞장설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건의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님과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정4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9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정4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인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6호 보육정책과 소관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정4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자유로운 놀 권리를 보장하고 저렴한 이용료로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신정4동점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실내놀이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지정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정4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정4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정4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웅·곽고은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곽고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19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안은 이재웅·곽고은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님과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6.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7.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8.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제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7호, 제3188호, 제3189호, 제3190호 재건축사업과 소관 목동 1, 2, 3, 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목동 1, 2, 3, 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동 1단지의 경우 기존 최고 15층 1,882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3,5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동 2단지의 경우는 기존 최고 15층 1,640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3,415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동 3단지의 경우는 기존 최고 15층 1,588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3,323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동 11단지의 경우는 기존 최고 15층 1,595세대 규모에서 최고 41층 2,575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본 의견 청취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조인주
안전생활국장신미경
도시주택국장장충근
자립지원과장조재란
보육정책과장강경연
건설관리과장강창규
재건축사업과장박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