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04월10일 (목)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개의)

1.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12회 임시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관련 안건 및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와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 시설인 신월문화체육센터,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문화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양천문화재단은 구청에서 실시하며, 신월문화체육센터는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구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5월 2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5월 9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5월 15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있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43분)

○위원장 최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 외 5인을 대표하여 김광성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짜임새 있고 수준높은 감사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 ·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해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종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에게 생일에 속한 달에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적용 대상 및 가산일수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가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상위법령명하고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형영 
과거에 법령이 인용되어서 상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법령명과 일치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이형영 
예, 현재 법령하고 일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수정을 하게 되더라도 동의해 주실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이형영 
예, 변명을 조금 대자면 경조사의 휴가일수표에 지방공무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복무규정의 별표를 보면 구 법령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로 분리하고 조례에 경조사휴가는 따로 분리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 왔는데요. 사실 지금 복무규정에 있는 법령이 과거의 법령으로 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별표3에 비고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명을 현행 법령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방금 유영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주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영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안건 상정하기 전에 상위법에 오기로 잘못되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영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최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업종 전환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절차를 체계화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 제4조의2까지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안 제5조의4까지는 소상공인 관련단체, 재난피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 조항 관련하여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저희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 주신 거라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최혜숙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식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재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청년상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업무를 위탁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구청장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식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시10분)

○위원장 최혜숙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광선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3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별신용보증을 위해 시중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구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최혜숙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인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제출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제출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00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추진하는 공약 및 주요사업에 주민의 의견과 평가를 개진하고자 운영하던 주민배심원평가단이 공약이행평가단과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되며 제안내용이 민원 위주로 사업 효과성이 미미하여 사업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최혜숙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인미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18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청사 건립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위촉 비율을 상향하고 자치법규의 입안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 위촉 비율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 제2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최혜숙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동준 의원님과 황민철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황민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옥동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제가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천구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등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사기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구청장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기관에 업무위탁을 하고 관련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의원님과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최혜숙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해정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오해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 의원님과 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안 제9조에서 조례의 시행 주체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해당 사무와 관련 없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표창에 관한 조문은 삭제하고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수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재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웅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간단한 건데요. 제7조하고 제8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 이거는 조례상에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거 예방하는 게 의무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례상에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신경 쓰셔서 상위법을 준수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체육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체육과장 이미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이재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5호 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동테니스장 실내 테니스장 조성에 따라 실내 테니스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별표3에서 실내 테니스장 사용료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 및 안 제20조에서 불필요한 조문 및 오류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여기 사용료에 주차료가 포함돼 있나요? 
○체육과장 이미숙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지금 주차료 받고 있어요? 
○체육과장 이미숙 
주차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운동시간, 경기 시간 내에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동호인들만 그런가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테니스장 사용하게 되면 다 무료? 
○체육과장 이미숙 
다 똑같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를 사용하게 되면 주차료 받죠? 무료 아니죠? 
○체육과장 이미숙 
운동하러 오시지 않는 분이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료를 내야죠. 
이재웅 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료에 주차료가 포함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세금 내서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예식장이고 그쪽에 잔뜩 있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를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보통 테니스가 2시간, 4시간, 8시간 그렇잖아요. 그럼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주차장 다 차지하고 있으면 세금 내는 일반 주민들은 어디다 차를 대요? 요금 할 때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붕 세워준 것도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거고 이렇게 요금도 싸게 해서 테니스장을 개방하는데 주차장까지 무료로 주면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이미숙 
이 부분은 실내코트에 대해서만 신설하는 부분이어서 전체 주차장 부분까지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차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 조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참고해서 일반인들이 세금 내서 하는 건데 테니스 치면서 하루 종일 운동하느라고 잡아놓고 있으면 주민들이 차를 못 대잖아요. 그만큼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최혜숙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광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로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이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일관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해당 조례의 적용 대상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방접종 무료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는 개정내용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최혜숙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동준 의원님과 이재웅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인 이재웅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 등 동물보호 지원 업무와 대상을 확대하여 양천구 동물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동물보호 업무 및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9조에는 한글맞춤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의원님과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입양"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 형성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동물에게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상위법령인「동물보호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인 “분양”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성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태준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광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황광선
기획재정국장이인미
교육문화국장김현주
감사담당관조진호
총무과장이형영
일자리경제과장최영주
기획예산과장유현정
부동산정보과장김용수
체육과장이미숙
보건행정과장장덕향
보건위생과장정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