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04월11일 (금)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개의)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오해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0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장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청사항의 경우 공통 감사자료는 5월 2일까지 본 계획서에 첨부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5월 9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5월 15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는 요청하도록 규정한 바,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제출서류를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1시02분)

○위원장 오해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의원 외 5인을 대표하여 정택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실있고 수준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해정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정택진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민철·오해정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인 오해정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복리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에 따른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택진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해정 의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숙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택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해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희숙
의정팀장이은애
정책지원팀장정인철
홍보팀장한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