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06월30일 (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인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숙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숙입니다. 
6월 16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옥동준 위원을, 부위원장에 정택진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안전생활국장이 개인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 처리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의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9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오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8분)

○의장 윤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옥동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옥동준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옥동준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결산 심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인 결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사업의 중단 또는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과 이월액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성립 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낭비 없는 예산 집행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과 내실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당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사업 예산의 증액과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신규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 검증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 내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삭감 내역은 총 1건에 2억 5,336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예방접종 사업이며 증액 부분은 없습니다. 차액 2억 5,336만 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번 결산과 추경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인숙 
옥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기재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재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3회 양천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양천구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예산 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이기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윤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유영주 의원입니다.
양천구가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확대는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독감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해 주민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번 추경을 심사하며 한편으로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유형의 감염병이 존재하며 예방접종 예산은 특정 질환에 한정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구민 보호를 위한 예산이라면 단일 감염병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예방체계로 확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또 다른 감염병이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면 그때마다 추경을 편성해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병 대응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그때그때 행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는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가칭 ‘양천구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기금’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으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행정과 의료체계는 물론, 재정적 기반조차 갖추지 못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인플루엔자를 비롯해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우리를 덮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전장치.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양천구 결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 구는 66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가칭 ‘양천구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기금’을 설치한다면 향후 백신 접종, 진단검사, 예방물품 지급, 긴급방역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
본의원은 해당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매번 추경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준비하고 계획된 체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칭 ‘양천구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기금’ 설치에 대해 구청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윤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5동 주민대표 이수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회계 행정상 문제를 발견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0년 설치 이후 결산서상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 즉 불납결손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매년 표기되어 왔습니다. 즉,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체납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관련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심각한 회계 운영상의 구조적 결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된 금액만 수납 실적으로 집계하여야 하며,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미수납액으로 별도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양천구는 해당 연도 부과금뿐만 아니라 기존 연도 미수납분의 수납액까지도 모두 당해연도의 수납 실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부과된 금액과 징수된 금액 그리고 미수납액을 명확히 구분해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연도 또한 징수 내역이 뒤섞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계의 정확성과 징수 관리의 투명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회계법 제21조 2항에 “징수 결정은 수납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는 실제 수납 이후에 징수결정액을 소급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산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징수 현황을 왜곡하고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한 번 부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부과 대상에 대한 이력관리, 체납관리, 결손처분 등 지속적이고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이력을 명확히 추적하거나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미수납액이나 정리보류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산 단계에서 미수납 및 정리보류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사후 관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감사 사후 통제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외부 감사기관이나 의회가 체납 실태나 결산 처분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회계 및 행정 운영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심각한 부정·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양천구청에서는 한 공무원이 무려 26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실한 결산 처리와 허술한 통계 체계가 지속된다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담당부서는 기금은 현금 회계방식으로 결산하기 때문에 결산서상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 어디에도 기금회계만 별도의 방식으로 작성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금회계 또한 일반회계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도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의원을 설득하려 들기 전에 과연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신지 담당부서에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천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기금의 회계 처리 전 과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회계 처리 실태에 대해 거짓 없이 해명하고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착오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양천구 재정의 신뢰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양천구청장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구민들에게 형평성과 투명성을 갖춘 행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하영태
행정지원국장황광선
기획재정국장이인미
교육문화국장김현주
주민복지국장조인주
도시주택국장장충근
기반시설국장김지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용화
○의결 결과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5.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6.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