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0월23일 (목)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 양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 양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민철·이수옥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인 이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대 가족이 모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한 시설 이용료, 수강료 등의 감면 비율을 함께 개정하는 것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안 제3조 제1항 제8호까지 각 호별 경비 감면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토론에 앞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서가 접수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장님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해 주신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하는 의견이고요. 3대에 걸쳐서 병역의무를 하는 것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숭고한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존중과 예우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서 자그나마 시설을 이용하는 거나 수수료 감면.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보람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준희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의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양천구 돌봄취약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통합지원 제공·회의·창구 및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없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11시02분)

○부위원장 곽고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식·임준희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설치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과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없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수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미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을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탁운영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이용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과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수옥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수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목 및 용어를 정비하여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용 대상자의 범위와 사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법에 이미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5조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7조에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 양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1시12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양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인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8호 가족정책과 소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보호 조치 결정을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 공무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외에 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39호 가족정책과 소관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아동돌봄 분야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기간 및 계약종료 요청에 따라 새로운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키움센터 5호점은 신월로24길 19 신월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을 포함하여 총 4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기존 수탁 기간인 2023년 1월 1일부터 운영 중 올해 6월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258호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래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율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를 2분의 1 이상 참여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59호, 제3260호 가족정책과 소관 양천구 2,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2025년 12월 31일 자로 5년 위탁 기간 종료 예정인 양천구 2,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호점 75.2, 3호점 81.6점으로 평가 점수 70점 이상으로 적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탁법인인 2호점의 사단법인 기린청소년, 3호점의 양천나눔교육 사회적협동조합과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키움센터 2호점은 목동중앙 본로86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을 포함하여 총 4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키움센터 3호점은 남부순환로 83길 54 건강힐링문화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을 포함하여 총 3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택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정택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5조까지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임기 및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성·임정옥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임정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촬영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계획 수립·실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안 제8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곽고은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고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고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곽고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고은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이건봉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이건봉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61호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늘려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는 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기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고은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인 곽고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독립 유공자 선순위 유족과 부상군경, 부상공무원 본인,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리고 생활 안정과 교통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자구의 수정과 안 제7조의 비율 표기, 주차요금 감면 출차시간의 변경, 주차요금의 감면 등 대상의 확대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자구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님과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15.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월 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안건은 2건으로 의안번호 제3240호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3262호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신월5동 77번지 일대 5만 3,820제곱미터와 신정동 86-45번지 일대 4,506제곱미터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기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택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정택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주체가 에너지 절약형 설계와 친환경 시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구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8조까지는 인증 기준 및 신청방법, 인증서 발급,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충근 
의안번호 제3263호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정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조례 제정 및 시행 이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현재 건축 공사장 등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존속 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조인주
안전생활국장이건봉
도시주택국장장충근
복지정책과장김금희
자립지원과장조재란
가족정책과장곽광준
안전재난과장이용고
청소행정과장오원준
주차관리과장정성진
도시계획과장여성우
재건축사업과장정유선
건축과장이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