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0월24일 (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4.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35.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6. 임시의장 선거 
37. 의장 윤인숙에 대한 불신임의 건 
38. 부의장 공기환에 대한 불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4.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35.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6. 임시의장 선거 
37. 의장 윤인숙에 대한 불신임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인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광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백광일입니다.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3일에는 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3일에는 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에 대해 구청장의 계획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10월 17일 제15차분 간주처리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5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윤인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신데 안건 의결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5분)  

○의장 윤인숙 
이번 임시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5분)

○의장 윤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10시07분) 

○의장 윤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수옥 의원과 이재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장 윤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혜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학습기회 보장 및 평생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생해충의 방제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량 발생 곤충 방제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정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명을 변경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편입하도록 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민원 신청 구비서류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검증 및 해당 연구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의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가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규정된 동일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31일자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인숙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4.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35.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26분)

○의장 윤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임준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임준희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5항까지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 활동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 보안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목적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용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미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의료, 요양 등의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양천구 돌봄 취약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목적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주체가 에너지 절약형 설계와 친환경 시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성장을 촉진하여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과 부상 군경, 부상 공무원 본인,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리고 생활안정과 교통편의 향상을 목적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예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한 시설 이용료, 수강료 등의 감면 비율을 함께 개정하는 것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 및 각종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기준에서 1일 청소 횟수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용 대상자의 범위와 사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목적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래한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율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래한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과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늘려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래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공사장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목적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양천구 5호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 의거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인숙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택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동 지킴이 정택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양천구 대표 상권인 오목교 일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목교 일대는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이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양천구의 대표 상권입니다. 
양천구 내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지하철 오목교역이 있어 교통과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핵심 입지이지만 그 한편에는 노후화된 오목경로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목경로당은 1995년 3월 개설되어 이미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운영되어 온 시설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2023년에 담장 균열과 대문 기둥 기울어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임시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또한 불과 5분 거리 청목경로당이 재건축될 예정으로 동일 생활권 내 경로당 기능의 중복 문제가 불가피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실제로 오목경로당을 임시시설로 옮겨달라는 결의서까지 제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목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양천구 대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 위치에서 운영을 재검토해야 하며 이제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오목경로당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시설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청목경로당 재건축이 완료되면 해당 시설을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쉼터 제공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현 오목경로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자산 활용 차원에서 상업 시설을 유치해 지역 상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 기능을 지키면서도 오목교 상권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 부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역 상가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돼 동일 생활권 내 경로당이 중복되는 비효율을 해소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쉼터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목경로당 부지 활용은 오목교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쉼터 제공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주민 의견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히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또한 주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상정에 앞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본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의장으로서 의회의 품격과 원칙을 지켜왔으며, 양천구의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개인의 이익이나 정파적 유불리를 앞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정이 정당하고 자율적이어야 구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윤인숙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 저와 함께 했던 동지들이며 의원님들이십니다.
먼저 불신임 사유로 제시된 결산검사위원 선임 파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각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위원 추천을 위임함으로써 민주적 협의와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중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었습니다. 정회 후 자정이 될 때까지 의원 8분과 함께 의회를 지켰으며 끝내 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되었던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장은 의원님들을 모시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장의 단식 투쟁으로 인한 의회 운영 중단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8월 18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의회운영위가 취소되어 회기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고,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추경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8월 26일 오전 11시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이 예정되었지만 무산되어 단식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이수옥 의원 의석에서 - 그 말은 맞지 않고요, 그 말은 맞지 않아요.)
이 사안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옥 의원 의석에서 - 결산검사위원 어떻게 했어요? 말이 틀린 건 틀린 것이지, 왜 안 맞는 이야기를 단상에서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순간에도 개인적 이익이 아닌 의회의 질서와 절차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의장 불신임안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하였으니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직무대리 임옥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장직무대행 규정에 따라 최다선 연장자이신 이재식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부의장 불신임의 건이 제출되어 임시의장 선거를 하기 위해 임시의장 선거 등을 추가하고 안건 순서를 변경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유영주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의장 선거를 의사일정 제36항, 의장 윤인숙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37항 등으로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변경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6. 임시의장 선거  
(19시07분)

○의장직무대리 임옥연 
의사일정 제36항 임시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0조 및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임시의장 선거는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의장 선거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대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결정되며, 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제척대상이 되는 윤인숙, 공기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자 피선거권자로서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선거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기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감표위원으로는 곽고은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 선거에 앞서 먼저 주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반드시 투표용지 기명란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성명 외에 다른 표시를 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명단은 기표소 안에 게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 중 지방자치법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장직무대리인 본의원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정이 
의사팀장 윤정이입니다. 
의장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단상을 향해서 오른쪽 앞열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휴대폰 및 카메라는 의석에 놔두시고 나오셔서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한 분의 의원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투표의 제척 대상이 되는 윤인숙, 공기환 의원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자 피선거권자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성명이나 피선거권이 없는 의원의 성명이 표기된 경우, 그리고 성명 외의 문자나 기호가 표시된 경우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투표용지는 기명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께서는 선거를 주재하시는 관계로 의장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비공개 투표 후 직원이 투표함에 투입하겠으며,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를 마치신 후에 투표하시겠습니다.
정확한 성명 기재를 위해 의원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기표소 안에 게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 외에 휴대폰 인증샷 및 카메라 촬영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1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먼저 이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민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옥연 의장직무대리께서는 투표 운영 관계로 자리에서 투표용지에 기명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곽고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김광성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옥연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 집계를 위하여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0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0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분류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원 여러분, 계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임옥연 의원이 10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하신 임옥연 의원님이 임시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임시의장 선거를 마치고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본의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7. 의장 윤인숙에 대한 불신임의 건  
(19시24분)

○임시의장 임옥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의장 윤인숙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7일 유영주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의장 윤인숙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인숙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신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정 절차인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는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관련 조례에서도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인숙 의장은 반대토론 신청 등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하였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못해 결국 양천구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검증할 절차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중대한 직무 태만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점입니다.
윤인숙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절차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타협 및 문제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314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단식으로 인해 의회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제314회 임시회는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추경안을 다루는 중대한 회기로 그 어느 때보다 의장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식이라는 개인의 일탈 행위는 의회 내 갈등을 조정하고 중립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할 의장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공익과 의회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2조 제2호, 제3조, 제4조에 위배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본인의 불신임의 건 안건 상정을 앞두고 의회를 일방적으로 정회한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인숙 의장은 본인의 불신임안 상정을 앞두고 소회를 밝히겠다며 의원들의 동의 없이 의장석에서 일방적으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가처분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회하겠다며 본인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의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특히 같은 법 제58조 의장의 직무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의원들의 안건 심의 및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이는 의장이 직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중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상의 사유로 본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윤인숙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였으며, 양천구의회 질서 회복과 운영의 정상화, 그리고 40만 양천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본 안건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임옥연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으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기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표의 감표위원으로는 곽고은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와 관련된 제반사항 중 지방자치법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시의장인 본의원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정이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단상을 향해서 오른쪽 앞열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이 되시면 휴대폰 및 카메라는 의석에 놔두시고 나오셔서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투표용지는 기명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의장께서는 선거를 주재하는 관계로 의장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비공개 투표 후 직원이 투표함에 투입하겠으며,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 외에 휴대폰 인증샷 및 카메라 촬영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먼저 이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민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옥연 임시의장께서는 투표 운영 관계로 자리에서 투표 용지에 기명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곽고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김광성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임옥연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 집계를 위하여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0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0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분류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원 여러분, 계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0명, 총투표수 10표 중 찬성 10표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의장 윤인숙에 대한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장 윤인숙에 대한 불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부의장 공기환에 대한 불신임의 건에 대해 저 임옥연은 같은 당 소속의 부의장 공기환을 불신임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하영태
행정지원국장황광선
기획재정국장이인미
교육문화국장김현주
주민복지국장조인주
안전생활국장이건봉
도시주택국장장충근
기반시설국장김지환
보건소장김요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용화
○의결 결과
1. 제3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1.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4.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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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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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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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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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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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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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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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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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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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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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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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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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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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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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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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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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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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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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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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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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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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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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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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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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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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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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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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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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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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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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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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윤인숙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곽고은 신우정 임옥연 김수진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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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오해정 임정옥 곽고은 임옥연 이수옥 유영주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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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 0인
36. 임시의장 선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오해정 임정옥 곽고은 임옥연 이수옥 유영주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7. 의장 윤인숙에 대한 불신임의 건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오해정 임정옥 곽고은 임옥연 이수옥 유영주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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