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0월23일 (목)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천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천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편입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의무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본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반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최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사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례명을 변경하여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등의 책무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상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예방교육 및 홍보, 괴롭힘 발생시 조치 및 피해직원 보호,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상담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영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최혜숙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광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밀접형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구청장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영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최혜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광선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주민복지국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기존에 자립지원과를 생활보장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202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시 통합돌봄과를 신설함으로써 양천구 공무원 정원 총 1,473명에서 1,477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급 본청 직원은 35명에서 36명으로 1명, 6급 이하 정원은 1,390명에서 1,393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정회 중에 얘기를 잠깐 나누었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 저희 구의회의 직급체계나 인력에 대해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형영 
예, 안건간담회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때 제가 요청했던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규칙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검토하겠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형영 
의회사무국 정원에 관련해서 일단 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은 구의회에서 파견된 직원 11명을 포함해서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커서 이걸 현행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서 정원조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들어서 직렬과 직급 별로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한 부분이 있고 이 정원조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26년도 기준인건비가 대체적으로 12월 말에 내려오는데 그 기준인건비와 연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의회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 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요청이나 요구가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국장님, 특별히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다 들으셨으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황광선 
예,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복지국에서의 변동이 좀 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형영 
예, 그렇습니다. 통합돌봄에 관한 지원 법률 시행에 따라서,  
황민철 위원 
시행은 내년 3월에 하고 개정된 건 언제에요? 
○총무과장 이형영 
2024년 3월입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보건복지부나 상위기관에서 그 안을 마련해라 또는 조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었겠네요?
○총무과장 이형영 
통합지원 전담조직 구성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황민철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이형영 
2025년 4월입니다. 
황민철 위원 
그런데 우리구는 이걸 왜 준비를 안하고 있다가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를 하게 만든 거예요? 
○총무과장 이형영 
그건 주민복지국 소관인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4월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으면 이걸 구에서 집행, 
○총무과장 이형영 
4월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는 말씀은 통합돌봄과를 만들라는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례제정은 해당 주무부서로 내려간 걸로, 
황민철 위원 
통합돌봄지원법이 2024년도에 개정되었으면 2026년도에 시행을 앞둔 시점까지 2년 동안 우리가 어떤 후속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복지국에서 준비를 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게 가이드라인 내려온 게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발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면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형영 
조례제정에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고요, 이게 2026년도 3월에 법률이 시행되니까 그전에 조직개편을 하고 조례를 제정할 부분은 제정하고 아마 이렇게 그 시행시기를 같이 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 조례를 시행하는 부분도 있으면 좋지만 최대한 2026년 3월 이전에 제정이 되고 법적인 준비가 되고 조직이 구성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민철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원발의가 먼저 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총무과장 이형영 
그건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구청에서 2026년도 3월 시행에 앞서서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먼저 올라왔다거나 그런 내용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가 새롭게 시행이 되면 통상적으로 예산, 조직, 조례 여러 분야에 대해 개정도 하고 또 신규로 제정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업무는 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시행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 조직이나 인력 구성은 저희 행정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각자 분야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맥락이 이 중요한 사항을 왜 구에서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가 의원 발의를 했느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나 관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조례제정을 하면서도 위원님들과 밀접한 소통을 갖고 하는 그런 여러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민철 위원 
하여튼 이번 회의가 끝나면 구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게 어떤 경위로 의원발의까지 가게 된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차후에 설명 부탁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광선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 행정기구 조례안과 정원 조례랑 복지에 돌봄 조례가 같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황민철 위원님 얘기처럼 유예기간이 2년이나 있고 내년 3월에 시행을 하니까 3월 전까지 조례 없이도 가능한데 이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적나라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10월에 올라왔는데 또 계류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더라도 조례가 이렇게 동시에 같이 올라오는 건 맞지 않다, 규정상에는 상관이 없는데 사전에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걸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야 되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알고 조례를 발의한 건지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그 부분을 황민철 위원님 자료주실 때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형영 
예, 위원님께도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6. 「양천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시12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6항 「양천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광선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9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양천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양천창업지원센터 위탁기관 만료로 그간 사업운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결과 적격으로 평가되었기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체인 미담장학회와 재계약 적정을 의결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
「양천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양천창업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최혜숙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광선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8호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서류 제출 시 민원인에게 요구하던 구비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 서식의 동의서를 정비하여 민원신청 구비서류를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민원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이 동의서를 신설하였으며, 서식디자인의 재설계와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최혜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인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민생현장에서 보다 나은 주민들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제출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구가 수행하는 학술용역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 방지와 용역결과물 품질 제고를 위해 연구결과의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해당 연구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코자 종전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용역 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했고 안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에서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재방안과 절차 등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의 일부 조문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하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관리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 순세계잉여금 평균금액 적립기준을 현행 100분의 200에서 100분의 150으로 완화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여유자음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관리의무를 신설하고 관련조항과 용어를 통일하여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 8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위원회 기능과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의무 및 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32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행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조문의 오류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정비대상은 15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 사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불량용역에 관해서요. 용역물이 나오면 어느 정도 제재를 하겠다는 게 골자같은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예, 맞습니다. 
황민철 위원 
여태까지 우리구에서 용역했던 것 중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이거는 불량용역 같다 싶었던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용역의 부정행위라고 할까요? 
황민철 위원 
부정행위라든가 저퀄리티라든가,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 용역에 대해서 다른 용역을 베꼈다든지 질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거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례에 넣었고 그거에 따라서 연구원한테 불이익을 회사에 통보한다든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거를 조례에 명시한 내용입니다. 
황민철 위원 
또는 용역비를 환수하든지 그런 조치도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조례에 환수하는 내용은 없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부분도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황민철 위원 
여태까지 했던 용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안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이미 용역이 완료가 됐고 소급 적용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민철 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용역물 중에서 불량하다든가 저질의 용역이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제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조례에서는 용역을 완수하고 나면 3개월 이내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황민철 위원 
개정안에,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예, 조례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을 부서에 다 알리고 적극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저는 아쉬운 게 부칙이나 이런 데에 기존 것도 소급할 수 있게 해서 기존의 저퀄리티나 불량한 결과물을 납품했던 회사에는 소급해서 적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황민철 위원 
차후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면 그 부분도,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검토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다음 회기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최혜숙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관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하고 예방활동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구청장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중복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과 교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조미희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최혜숙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해정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오해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학습기회 보장 및 평생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이 각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구청장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과 교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조미희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위원장 최혜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5호 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 및 제적되는 자료를 기관, 시설,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자원 활용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제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기준과 범위는 상위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폐기 및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시설,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7호 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학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장학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용어·표기 및 서식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제1항에서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용어·띄어쓰기 정비,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조례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이미 규정된 동일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도서관 자료 폐기·제적에 따른 무상배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성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조미희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광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수립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기술·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과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장환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교육문화국장님은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최혜숙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민철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황민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등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량 발생 곤충으로 인한 구민 불편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구청장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없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최혜숙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요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요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36호 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발생 빈도가 낮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 임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오류문구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안건에 대한 보충답변은 의약팀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이재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황광선
기획재정국장이인미
교육문화국장김현주
보건소장김요한
감사담당관조진호
총무과장이형영
일자리경제과장최영주
민원여권과장이정미
기획예산과장유현정
교육과장조미희
스마트정보과장장환균
보건행정과장장덕향
의약팀장이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