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해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의장직무대리가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44분)
○위원장 오해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 외 3인을 대표하여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명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해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