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2월02일 (화)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5.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5.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 12월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0시51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인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9호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출연금의 교부에 따라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고)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이라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주요 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이 프로그램을 내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천복지재단이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주요 사업 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양천사랑재단이 모금 사업도 하지만 저소득 지원 배분 사업을 하는데 배분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도 포함해서, 거기에도 저희가 자원을 배분하거든요, 공모해서. 거기라든지 이런 기관을 모아서 공유회나 포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택진 위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사서 까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분을 하면서 시스템을 거기서 찾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겠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임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옥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정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 체육 등 각종 행사에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 참여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 같은데요. 이 조례는 효율성보다 효과성이 참 좋은 조례거든요. 혹시 예산 추계 한 번 해보셨어요?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예산 추계는 저희가 해봤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정택진 위원 
예산 추계를 할 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했습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교육이나 송수신기 이런 장비도 구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니까 그 정도,
정택진 위원 
장비를 구입했을 때, 혹시 이 장비 임대가 가능합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임대는 아니고요. 송수신기라고 그래서, 임대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구입하는 걸로 해서,
정택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1년에 어느 정도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한 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영상 해설가를 양성해야 돼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할 거는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양성해서 배치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 12달을 할 게 아니고 몇 번을 할 거면 장비 구입보다 임대 쪽으로도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년 행사 중에 몇 번, 어느 행사에 그거를 투입하실 생각이세요?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구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에  다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니까 그게 몇 회인지에 따라 지금 말씀하신 렌털이 맞는 건지,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건지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많이 쓰실 생각이시면 사시는 게 맞고 1년에 한 번 하실 거면 렌털하는 게 맞는지 생각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임준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인주 
의안번호 제3280호 가족정책과 소관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유사 기능의 청소년상심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을 현행화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에 청소년상 수상자 선정 심사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사 기능의 청소년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와 수상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위원회의 관련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28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수옥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29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은 이수옥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점수도 올라가고 좋은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칭찬해야죠. 과장님 한말씀 하셔야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이 조례가 저희 구하고 서대문구만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뭐가 좋아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재난관리 평가부분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0.45점의 점수가 올라갑니다. 없을 때는 0점이었는데요. 조례 발의가 되면 0.45점의 점수가 상향됩니다.
○위원장 임준희 
몇 점 만점인데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0.45점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만점이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지표별로 별도 점수가 다 있거든요.
○위원장 임준희 
그럼 조례 하나로 그냥 만점이 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위원장 임준희 
그런 좋은 조례를 왜 이제 만드셨을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하는 김에 여쭤보는 건데 조례 8조에 보면 안전보건지킴이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기사에서 나온 고용노동부 안전일터지킴이하고 중복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나요? 역할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안전일터지킴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안전지킴이는 자치구에서는 동작하고 2개 정도가 있는데 보통 1개조 2명인데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가 1인당 소요됩니다. 만약에 이걸 하고자 하면. 
곽고은 위원 
인건비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곽고은 위원 
그럼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내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부서에 따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없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5.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81호 도시계획과 소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양천구 신정동 1148-4번지 일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정동 1148-4번지 일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서울시에서 일괄 재정비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준주거·상업지역·비주거 기준 폐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등을 반영·변경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의안번호 제3281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법적 허용용적률이 10%인데 법적용적률이 몇 %라는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2배라는데 2배가 몇 %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법적용적률이 250이면 500까지. 
정택진 위원 
그 허용률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정택진 위원 
그러면 2000년 7월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2배를 안 주겠다.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한 것은.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400%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2배로 주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조인주
안전생활국장이건봉
도시주택국장장충근
복지정책과장김금희
자립지원과장조재란
가족정책과장곽광준
안전재난과장이용고
도시계획과장여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