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2월05일 (금)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0분 개의)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이건봉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이건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쪽부터 53쪽이며 세부내역은 예산 과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0억 8,05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2,2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억 2,03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7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31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억 1,7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3억 9,31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3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가로공원로 전기차충전소 충전기 사용료 수입 5,809만 4,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 2억 1,145만 9,000원, 공항공사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20억 7,100만 원, 대기, 소음·진동, 에너지 등 위반 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1억 3,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3억 2,743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94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사용료 4억 5,273만 7,000원, 도로사용료 25억 810만 6,000원, 기타사용료 2,356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3억 1,572만 7,000원, 변상금 330만 원, 도로법 등 위반 과태료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98억 9,66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3,2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3,921만 1,000원, 폐기물 수수료 95억 6,255만 5,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정산금 1억 4,390만 3,00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5,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4,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 2,000만 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98억 4,86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4,7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15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70억 3,934만 1,000원으로 이 중 국비 3,154만 5,000원, 시비 2억 8,567만 2,000원, 구비 67억 2,212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1억 8,8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폭염 및 한파 관련 대책 추진 8,816만 7,000원,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관리 2억 1,734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1억 1,98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31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2,295만 8,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2억 7,9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항소음대책 업무추진 3,016만 5,000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5,954만 4,000원, 기본경비 5,8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45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6억 4,516만 9,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8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전신주 이설사업비 1억 2,074만 8,000원 및 현대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2,6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가로정비 용역비 1억 2,200만 원, 우편료 943만 원, 차량유지비 94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54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506억 4,883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19억 2,9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 및 골목길 청소예산 8억 5,537만 5,000원, 청소차량 운영예산 1억 2,873만 6,000원,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예산 1억 3,987만 3,000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예산 4,624만 6,000원, 시간선택임기제 및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27억 4,0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 10억 5,819만 1,000원,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예산 5,158만 3,000원,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예산 2억 3,116만 2,000원, 재활용품 처리예산 5억 9,206만 원 그리고 클린센터 운영 예산 4,9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71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9,239만 7,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3,5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단속 2,825만 7,000원, 공익민간단체 지원 800만 원, 기본경비 5,6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8쪽입니다.
2025년과 동일한 국고 보조금 1,48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구립어린이집에 보육물품을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821쪽입니다.
총 예산은 국고 보조금 1,480만 원이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구립어린이집에 보육물품을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9쪽과 60쪽입니다.
2025년 대비 29.85% 감소한 146억 1,579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7,157만 9,000원, 주차요금수입 53억 9,409만 6,000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수입 9억 1,531만 3,000원, 차량 관련 과태료 20억 6,04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9,347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33억 5,86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825쪽부터 83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46억 1,579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62억 1,92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9억 5,667만 7,000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 6억 1,386만 3,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 2억 490만 원, 주차장 건설 23억 2,974만 4,000원,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11억 2,375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5억 9,217만 3,000원, 인력운영비 9억 7,1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선 환경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857쪽입니다.
총 1개 사업 5,564만 원으로 서울시 광역환경계획이 당초 9월 준공에서 12월 준공으로 늦어짐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광역계획을 반영한 우리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마지막 페이지 859쪽입니다.
총 2개 사업 19억 4,400만 원으로 신월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 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에서는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먼저 103쪽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43억 3,981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 1억 4,65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27억 7,103만 2,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14억 2,22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3억 3,981만 1,000원으로 재난예방사업 11억 4,580만 3,000원, 민간융자금 5,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 31억 4,4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1억 2,656만 2,000원으로 수수료수입 4,550만 원, 이자수입 5,263만 6,000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9,48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억 1,283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6억 2,07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21억 2,656만 2,000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5억 565만 5,000원, 다음 연도 이월금 및 기타반환금 16억 2,0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21억 2,912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7,000만 2,000원, 예치금 회수 20억 5,912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2,912만 2,000원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 21억 2,8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6억 4,310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2,018만 3,000원, 융자금 회수 186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10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6억 4,310만 1,000원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 5,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 5억 8,86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에 세입예산은 36쪽, 41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515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에 341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오셔서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게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안전상황실 운영 전담인력이 현재 4명인데 2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이수옥 위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예산이 1억 6,900.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한 사람이 한 달에 약 2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면 이것, 저것 해서 연봉이 3,000이잖아요. 연봉이 3,000이고 두 사람이면 6,00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인력운영비 예산 증액이 보면 1억 6,900이 됐어요. 그래서 31.9%가 인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당 250이라면 초과근무수당 등등 하더라도 300만 원 안팎일 것 같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1인당 4,000만 원 두 분이면 한 8,000 정도 될 것 같은데 1억 6,900이 편성돼 있어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잘 모르시겠으면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에 쓰라고 있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재난관리 활동이나 아니면 그 범위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는 겁니다. 
이수옥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일반예산에 편성한 것도 있고 또 시급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통합지원본부 차량 구입비 6,500만 원하고 도로 열선을 설치하겠다고 4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해 놨어요.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재난이 나면 통지본 차량이 운행이 돼서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장비, 텐트나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실을 수가 없으니까, 반 트럭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비축했던 장비를 거기에 적재를 사전에 해서 만약에 재난이 나면 바로 통지본을 설치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수옥 위원 
장비 실을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이수옥 위원 
그러면 트럭이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맞습니다.
이수옥 위원 
차량 명칭으로 하자면 1.5톤 타이탄. 이런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맞습니다.
이수옥 위원 
차량 구입비가 6,500만 원씩이나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그 차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시설도 약간 개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도 장비에 맞게 규격화해서 내부 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도로 열선을 설치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걸 하려면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기금으로 열선을 깔자면 우리 양천구에 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써도 부족해요. 이 기금을 가지고 열선을 깐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국장님 이하 논의를 한번 하셔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가지고 열선을 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쓰라고 이 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이수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관리 예산이 2025년도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장비구입 3억과 재난안전통신망 조달구매비 1,200만 원이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임정옥 위원 
예, 그렇죠. 예산서안 521쪽 보면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관리가 있는데요. 지난 연도에 장비구입비 3억과 재난안전통신망 조달구매비 1,200이 감액이 됐는데도 나머지 예산이 한 2억 8,000 정도가 있어서 이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있어요.
근데 지난 연도에는 369곳인데 어떻게 1년 사이에 897곳으로 늘었는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시설법에 근거해서 1종, 2종, 3종으로 분류가 먼저 되고 그리고 2018년도에 3종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종 실태조사하는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실태조사를 ’24년도에는 949개를 했고 올해는 369개거든요. 이 수량이 약간 감소되고 증가되는 부분이 만약 ’24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 양호 대상은 3년 주기로 다시 실태조사를 하고 주의 대상은 2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호가 되면 ’23년도에 했으면 ’26년도에 하게 되는 거고, 주의를 받게 되면 ’23년도가 ’25년도에 하게 돼서 그 실태조사 숫자가 약간, 
임정옥 위원 
평균적이지 않고 계속 들락날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369곳이었는데 897곳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차이라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그 수량 때문에 예산이 좀 증가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897곳인데 두 분이서 0.25일이라고 하면 며칠을 말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그것은 예산 산출할 때 통상적으로 한 거고 안전관리자문단을 할 때는 하루를 하게 되면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법에 의해서 36만 원 정도가 대략 책정돼서 하루 하면 36만 원, 반일 정도를 하게 되면 18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임정옥 위원 
그래서 0.25일로 잡은 거예요? 평상시에 1일, 2일, 25일이 아니고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과연 두 분이서 897곳을 1년 동안 실태조사가 가능한가 싶었는데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맞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다음에 그 앞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현장지도점검 용역 계약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맞습니다.
임정옥 위원 
스마트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어린이시설을 매번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옥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면 그냥 구립어린이집 놀이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아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전체입니다. 
임정옥 위원 
전체 다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모래도 다 해주고, 유해물도 제거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맞습니다. 
임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안이 112%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다른 부분은 이해가 돼요. 단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씩 각 동별로 증원이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맞습니다.
임정옥 위원 
활동물품 구매비 같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실 조성을 위한 임차료 등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작년 예산에서도 논의가 된 사항인데요. 올해는 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자비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방재단은 법 규정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걸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조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임정옥 위원 
작년에 사무실 임대료는 불가하다. 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1년 운영을 하셨잖아요. 근데 조례가 그 사이에 바뀌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아니, 바뀐 건 없습니다.
임정옥 위원 
조례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냥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임정옥 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주민센터에 보면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한이 없지만 자율방재단이 발족한 지가 한 20년 됐어요. 올해로 20년인데 우리 자치구가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자치구 중에 229개 자치구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12등을 했어요. 작년에는 23등을 했고. 그래서 장관표창도 받고 그런 부분도 있고 재난활동에 좀 활동적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임정옥 위원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 활동내용으로 봐서,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방재단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평가를 하는데 12등을 했다고요? 열심히 하셨네요. 열심히 하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사무실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보고 오셨을 때 제가 질문 많이 해서 그때 못 물어봤던 거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관리 예산에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특수검진비가 있더라고요. 이 특수검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특수검진은 야간근무자들하고 유해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곽고은 위원 
그러니까 특수검진의 내용이 야간근로자들을 위한 검진내용이라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환경 쪽으로 좀 복합적으로 해서 보건관리자 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고은 위원 
그러니까 야간근무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검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곽고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안전체험교육관 있잖아요. 예산 줄어든 부분이 적기도 하고 또 훈련용 마네킹 사용을 좀 적게 하게 돼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운영시간이 예약을 해서 평일에, 주말에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올해는 11월 말 기준으로 284회 했는데요. 약 6,000여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곽고은 위원 
평일반 일 3회, 토요반 월 1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운영 횟수가 모자라거나 그런 일은 없고 어쨌든 다 소화가 가능한 정도의 스케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예.
곽고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시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시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 32쪽, 34쪽, 36쪽, 53쪽이며 특별회계는 5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531쪽부터 54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75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819쪽부터 82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671쪽부터 67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85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38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국가적으로, 사고에 대한 어떤 위험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법정 사항도 있고 그럴 텐데 특별하게 작년과 올해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우시현 
저희가 구비를 한 5,000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 했는데요. 시에서 시비 지원을 70% 하게 되면서 한 1억 6,000이 추가로 내려와서 같이 진행했는데 실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1차, 2차 공모까지 했는데도 8개의 공동주택만 지원을 해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는 시비 지원을 안 하게 됨에 따라서 그만큼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도 의무 사항이 내년부터인가 되는 거죠?
○환경과장 우시현 
1월 27일 유예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2%는 충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임정옥 위원 
그게 완전히 끝나서 지금은 의무 사항인가요? 
○환경과장 우시현 
의무사항은 끝나고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시정 기간을 두고 시정 기간 동안에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거가 끝나도 설치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설치된 시설에 대한 안전 시설을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화재감지 CCTV라든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였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시비 지원을 없앰에 따라서 자체 구비로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임정옥 위원 
다시 돌아가서 목동아파트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주차난 때문에 전기차를 하다 보면 주차공간 자체가 부족해지잖아요. 시정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과장 우시현 
1차적으로 시정기간을 한 1년 정도 두고 또 1년 후에 그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1회 정도 더 시정 기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2년까지 시정 기간을 두는데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재건축 진행률이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법에 정해놓은 거는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서는 되도록 사업시행 인가가 나게 되면 면제가 되는 거고 시정명령 기간 2년 동안 안 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면제는 어려운 게 단지별로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별로 전기차가 많으면 관리소든 입주자대표회든 어느 정도 설치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단지에서는 설치할 생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재 대응 안전시설 구매 설치비 지원 5개소는 뭐고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나요? 
○환경과장 우시현 
그게 감액돼서 저희가 올해는 5,000을 잡았는데 1,500만 잡게 된 거죠. 
임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공항소음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서 올해 예산이 8억 2,4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여기에 전에 세입·세출 현금에 묶어놨던 공항 소음피해지역 예산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포함된 금액이죠?
○환경과장 우시현 
세입·세출의 현금 예산에 들어온 건 2025년도에 들어온 걸로 알아가지고요. 그 전년도 거는 기존의 세입·세출 현금에,
이수옥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서에 포함된 것은 지금 공항 소음피해 대책비 포함해서 8억 2,400인 것이죠?
○환경과장 우시현 
그렇죠.
이수옥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청력정밀검사 지원에 2,400만 원, 그다음에 상담 서비스에 2억 원, 보청기 지원 1억 원, 그다음에 장학금 지원 사업에 5억 원, 매칭으로 65대 35도 있고 75대 25도 있고 이렇죠. 장학금은 구비 25%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보청기 지원 사업에 추경이 5,000만 원 들어왔었어요. 기억하시죠? 
○환경과장 우시현 
올해 6월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이수옥 위원 
5,000만 원 편성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던 것이죠?
○환경과장 우시현 
1억 편성해서요, 6월 추경에 5,000 더 편성해서 총 1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런데 작년에 5,000 편성할 때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금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될 예산이었죠?
○환경과장 우시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수옥 위원 
항공소음대책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써야 될 예산을 올 추경에 5,000만 원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써야 될 예산을, 65%니까 3,000몇백만 원 되겠네요. 일반 주민한테 써야 될 예산을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사용한 게 돼요, 동의하세요?
○환경과장 우시현 
그런 면도 좀 있는,
이수옥 위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1억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부족하시면 또 추경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우시현 
저희가 추이를 봤을 때 보청기 지원 같은 경우는 청력 정밀 검사는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보청기는 2024년부터 했는데 2023년도 보청기 정밀 검사를 했을 때 중등도 난청 지원자가 164명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다음 해 보청기 지원 사업비 1억을 편성해서 한 100여 분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2024년도에도 또 정밀 검사를 받아서 중등도 난청 지원 받으실 분이 한 70여 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사업 진행이 됐으면 보청기 지원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한 해 늦게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진단받으신 분들까지 지원을 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3월에 보청기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내년 예산 지원까지 좀 기다리십사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번 자체 구비로 진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까지 난청 진단자 수가 61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니까 진단자 수는 점점 줄고는 있지만 한 해 늦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보청기 예산은 소진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1억 편성해서 진단하는 추이를 보면서 후년도에 보청기 지원 예산에 대한 거는 새로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수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맨 처음에는 164명이었는데 매년 6~70명 하니 나머지까지 하면 매년 1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1인당 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우시현 
1인당 최고 100만 원,
이수옥 위원 
이를 테면 올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명이 1억이면 되겠다 했는데 5,000 추가해서 1억 5,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계를 잘못했던 거죠. 지금 제가 다시 묻는 이유도 또 부족하면 추경할 거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환경과장 우시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수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 31쪽, 32쪽, 35쪽, 37쪽이며 세출예산은 545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11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보면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가 3,000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특히 번화가인 상가지역에 야간 불법광고물 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 늘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 감액 사유가 뭐죠?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2년 동안을 쭉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것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예산 지출현황을 비교해서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도 충분하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구비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매년 시에서 2,000에서 3,000 정도의 시비가 교부됩니다. 작년에도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올해도 5,000만 원 후반대 정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정옥 위원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예산 4,000, 또 시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비가 꾸준히 있었는데 지금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이 됐나요? 아니면 시비 중단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원래 그전에는 간판개선사업비를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시비 지원이 중단이 됐고요. 또 저희가 소상공인 간판개선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내년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사업이 유사해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개선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 간판개선 지원사업비로 통합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어차피 시비가 3년째 중단이 됐으니까 이것을 소상공인 간판개선사업으로 전환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비도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저희가 매년 후년도에 할 사업 시장조사를 하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대하이페리온Ⅱ 양방향 1개소만 시행할까 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옥 위원 
여기만 해도 충분히, 번화가는 항상 민원들이 많잖아요. 구청의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지역구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또 지역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액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민원을 더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위원님 염려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시행한 것이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내년에 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전년도 비교해서 2, 3년 치를 꾸준히 통계자료를 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임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이자수입은 5,200여만 원, 기타수입은 4억 5,000여만 원 잡았는데 세입이 한 5억 5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출도 5억 500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5억 500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다 쓰겠다고 기금 내역서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맞죠?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죄송한데 제가 잘, 
이수옥 위원 
5억 500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쓰겠다고 편성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올해 간판개선사업 몇 개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171개소 했습니다.
이수옥 위원 
’25년 예측을 어떻게 했었나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작년에 150개를 했고요. 저희한테 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고 옥외광고업자 분들하고 민원인들께서 요청을 해서 작년에 한 20개소 증액해서 170개소로 증액한 겁니다. 
이수옥 위원 
본위원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어떤 지역이든 지구지정을 하지 않고도 간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지구지정을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타구에서 입찰을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해버리면 우리 양천구에서 광고물 하시는 분들의 일감이 거의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취지가 적어도 건물 하나에 간판이 5개든 3개든 한 건물이라도 같이 하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보면 개수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만 신청해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동의하시죠?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수옥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이 되더라도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요. 적어도 한 건물에 가게가 5개 있으면 5개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3개 있으면 3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우리 간판 좀 바꿔주세요.” 해서 일일이 하나씩 바꿔주면 나쁜 말로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유심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간판개선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간판개선지원금 심사 기준에 의해서 해 주고 있고요. 
이수옥 위원 
저번에 제 방에 오셔서 그 설명을 해주셔서 그건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일일이 다 가서 검열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야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수옥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하고 위험 및 주인 없는 광고물 정비사업. 이거 민간이전을 하는데 어떤 분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지금 어떤 사람한테 주냐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수옥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위험 및 주인 없는 간판은 유원광고고, 흔적지우기 사업은 옥외광고협회 양천구지부입니다. 
이수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원이라는 회사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제가 와서 두 번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두 번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두 번째입니다.
이수옥 위원 
혹시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수의계약이니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수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원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28, 31, 34, 37쪽이며 세출예산은 555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422쪽부터 444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은 125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골목길 청소 예산안 중에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 위탁 처리비 16억 5,000이 새로 들어왔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26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내용이 수도권 매립지에 관한 직매립 금지가 반영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처리비가 민간으로 가는, 그러니까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모든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부터는 안 된다고 보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소각시키는 게 원칙인데요. 소각장 정비 기간이 연간 한 6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60일간 소각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소각장으로, 
임정옥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6년 음식물 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 낙찰 단가가 톤당 한 3만 원 정도가 인하가 됐어요. 참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매년 인상은 봤지만 인하된 경우는 거의 드물어서, 그리고 모든 물가들이 올랐는데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잘못된 단가를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음식물 폐기물 처리 단가가 톤당 14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로 3만 원이 인하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처리 업체에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가격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톤당 14만 원을 제시했는데 가격 경쟁이 붙다 보니까 톤당 11만 원으로 해가지고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번만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했을 텐데 이번에 금액이 많이 인하가 돼서 직원들이 잘한 건지 아니면 그전에 조금씩 잘못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업체 간에 어떤 과도한 경쟁이라고, 
임정옥 위원 
그러면 과도한 경쟁이기는 하지만 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 이동 CCTV 설치가 주민참여로 작년에도 들어왔고 올해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도 보면 최소한 한 2년 정도씩 같은 사업이 주민참여로 들어오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이번에는 주민참여로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한 2년 정도 되면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무단투기 단속 CCTV 요청 예산이 매년 주민 건의 사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 사항에 대한 수요량은 다 충족을 못 시키지만 일정 부분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수량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적극 행정을 펼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방에서 설명할 때 환경공무관 휴게실 전기증설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일단 3,500만 원 예산 편성 요청했습니다.
이수옥 위원 
지금까지는 전기증설 안 하고 어떻게 사용했대요?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일단 기존에 환경대행업체 휴게실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도 물론 거기 있지만. 
이수옥 위원 
이동철 과장님 있을 때 예산으로 설치한 거고 지금 2년도 안 된 것 같아요. 2년 동안 어떻게 사용했죠?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저희가 한전하고 계약한 전력이 50암페어거든요. 근데 그 변압기가 설치가 돼 있는 거기서 환경공무관 휴게실, 대행업체 휴게실 그다음에 클린센터 내에 있는 운전원들 사무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인입해서 썼거든요. 근데 인입해서 쓰다 보니까 자꾸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전력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 특히 겨울철 이럴 때는 난방 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 부분이 다운되면서도 그분들이 좀 인내하면서 계속 써왔던 부분이거든요.
이수옥 위원 
겨울철에 전기 난방기를 쓰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겨울철에 히터라든가 전기 보일러,
이수옥 위원 
제가 알기로 6개월 동안 난방비로 25만 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예산도 편성됐을 텐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옥 위원 
잠깐만요, 환경공무관 난방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5페이지 전기 요금을 보면 휴게실 연료비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연료비는 뭐 하는 데 주는 거죠? 5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기 요금에서 환경공무관 휴게실 연료비 25만 원×5개소×6개월 돼 있어요. 전기를 연료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아까 예산 편성 요청 3,500만 원은 대행업체에 대한 건데요. 
이수옥 위원 
그건 아는데요, 전기 증설을 하는데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요. 전기 기구를 쓰니까 좀 늘어나고 해서, 50암페어인데 추가로 오버돼서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연료비는 어디에 쓰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를 연료로 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기름이나 등유라든지 이런 걸 연료로 하지 전기를 연료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25만 원은 누구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그러니까 거기 클린센터라고 차고지 내에 있는 연료비가 아니고요. 이거는 환경공무관이라고 직영으로 가로 청소하시는 그분들 휴게실 빌라라든가 이런 데 임차해가지고 쓰는데, 
이수옥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환경공무관 휴게실 연료비로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전기 증설하겠다는 데가 환경공무관 휴게실이잖아요,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거기는 대행업체이고, 직영은 환경공무관이라고 하고요, 대형업체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해가지고 휴게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3,500은 환경공무관들 휴게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대행업체 휴게실, 565페이지에 있는 환경공무관 휴게실 연료비라는 거는 빌라라든가 그런 데를 임차해서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도시가스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를테면 대행업체하고 우리 환경공무관하고 표현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그렇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면 여기 56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휴게소 긴급 보수비 2,200만 원씩 매년 편성되는데 이거는 우리 환경공무관들 휴게소 긴급 보수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저희가 관내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에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의를 드린 부분은 여기 환경공무관 휴게실 긴급 보수비도 있고 연료비도 있고 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질의를 한 거예요. 대행업체 휴게소 전기 증설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견적서를 본인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원준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6회계연도 사업예산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책자 3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59쪽부터 60쪽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573쪽부터 57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825쪽에서 835쪽,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85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책자 445쪽부터 447쪽, 특별회계는 677쪽부터 69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올해 기타수입이 한 1억 600만 원 늘었어요. 78.87% 정도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이수옥 위원 
예산서 59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에서 이자수입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킥보드 견인료가 통상 한 130여 대 정도가 됐었는데 200대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견인료 수입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1억 3,400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돼서 좀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내년에는 2억 1,900 정도가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전반적인 추세가 민원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부과건수는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부과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여건 때문에 징수하는 데, 또 납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수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니까 부과건수도 좀 줄고 있고 납부도,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수옥 위원 
일평균 단속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잠시만요. 
이수옥 위원 
이 예산서에는 1년에 한 5,050건 정도 단속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상치잖아요. 실질적으로 일 몇 건이나 단속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금년도 실질적인 단속건수는 4,800건 정도가 단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한 400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돼 있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한 10%만 예산을 잡아놓은 거네요. 단속건수 대비 약 10%, 13% 정도 잡아놓은 것이고.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부과되는 건하고 계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 이번에 퇴직준비교육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껏 30여 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모범적이셨고 후배공무원들에게도 귀감이 되신 것 같습니다.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이건봉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인사할 기회를 주신 임준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91년 5월 26살 시절부터 신정5동주민센터에서 9급부터 시작을 해 왔고요. 결혼해서 애를 낳고, 또 그 애를 결혼시키기까지 양천구에서 살다 보니까 양천구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 오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훌륭하신 선배님들하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무사히 큰 대과 없이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정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한테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거의 40년 가까이하셨네요. 이렇게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시는 국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부터 62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입예산은 총 9억 4,88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19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8억 6,8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8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 이행 강제금 7억 1,400만 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1억 1,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43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유지 사용 허가 임대료 730만 원,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 교부금 200만 2,000원, 공유재산 변상금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허가 수수료 4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60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45억 3,45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2,8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79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1억 5,516만 7,000원이며, 기금 3,220만 원, 시비 1,230만 원, 구비 31억 1,06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1,7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 예산은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견적서 검토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조정한 것입니다.
양천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항공사 예산을 먼저 소진하고 지원 개소를 60개소에서 50개소로 조정함에 따라 5,1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건축과 운영 예산안은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안은 신산마을 문화발전소 건립을 위한 국비를 작년에 확보하였으나 시비 분담금 약 19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 12억 2,8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운영 경비 예산안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2명을 2025년도에 채용함에 따라 1억 1,0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89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4억 2,363만 원이며 모두 구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9,11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도 제한 기준 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수당 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 통합 개발 타당성 조사 수수료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목동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5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재개발 등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월5동 72번지 일대 및 신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공 지원 용역비를 전년 대비 8,7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95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억 2,88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3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극적 재건축 행정 추진 사업은 주택 건설 사업 공사장 점검 대상에 해체 공사장이 추가되고, 빈집 정비 계획 수립에 따른 안전 점검 수당을 편성하여 증액이 필요하나 전문가 수당 기준을 기술사에서 특급 기술자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64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 사업은 목동아파트 재건축 이주계획 안정화 방안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정비 계획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모두 완료되어 관련 예산이 감소되었고, 목동아파트 4개 단지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 지원 예산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3억 8,04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 사업 관리는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 자문 수당 및 정비 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수당을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4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 추진은 모아타운 현장 지원단 운영비를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1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01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6억 2,69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9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지도원 집합건물 관리인 교육 추가 및 노임 단가 상승에 따른 건축지도원 보상금 증액으로 건축지도원제 운영 예산 1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 건수 감소에 따라 업무 대행 건축사 운영 예산 3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심의 안건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도시디자인위원회 예산 13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소로 인해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 대비 6,04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2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3억 7,47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60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 1억 4,156만 2,000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22억 121만 3,000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3,13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83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23억 7,477만 원으로 예비비 2,300만 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23억 5,177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2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4억 3,273만 2,000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4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7,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373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안 84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4억 3,273만 2,000원이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예산 2억 297만 8,000원, 행정 운영 경비 예산 2억 2,9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857쪽부터 858쪽까지입니다.
주택과에서 추진 중인 신월3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과 관련해 2026년 시비 및 이월액 포함하여 2차분 공사 발주를 위해 연내 기 교부된 국비 12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목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국토부에서 일괄 정산 및 반납을 요구하여 국고 보조금 반환금 18억 6,376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및 재정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발주되어 용역 완료 시 준공금에 대하여 2억 7,679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5쪽, 37쪽, 44쪽과 49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577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권 중 2권에 451쪽부터 470쪽까지며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857쪽과 85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5쪽이던가요?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한 1억 3,500 정도가 감액으로 나왔는데 특별하게 마이너스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경아 
이행강제금은 주로 위반 건축물 단속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입니다. 근데 몇 년 동안 한 7억 겨우 넘게 세입이 잡히면서 목표는 너무 높게 잡고 실질적으로 수입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맞춰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임정옥 위원 
한 3년 치를 쭉 보다 보니까 한 7억 정도인데 그동안에 좀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경아 
그렇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활성화 사업 이게 한 2억 2,6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했어요. 근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한 12억, 주차장 사업 해서 한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거의 2억 5,000정도를 감액해도 문제가 없나요? 왜 이렇게 감액했는지요?
○주택과장 김경아 
부서별로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봤는데요. 2025년도를 보니까 옥외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2억 4,000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1차 지원과 예비비만 남겨놓고 옥외주차장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한 2억 3,00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주택과도 참여했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목동아파트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민원이 많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5억 주차장 부분은 손대지 않고 12억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손본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주택과장 김경아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했을 때 소규모 단지까지 해서 한 330단지 정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본인들 자부담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과다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평균을 냈을 때 이 정도 줄여도, 이번에는 남았기 때문에 안전 부분을 추가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2차 지원 없이 예비비 정도만 남겨놓고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옛날에 공동주택 지원금이 8억, 10억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위원님들간 형평성 논란도 많았고 해서 12억까지 올리기도 쉽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 10억 정도로 삭감됐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철렁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추가로 항상 해줬는데 이번에는 안 하냐, 어쩌냐 그런 민원들이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10억과 10억을 별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옥외주차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12억에 대한 부분은 손대지 않고 이 부분에서 계속 줄여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택과장 김경아 
옥외주차장이 내년도로 사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략적으로 어떤 단지를 해 달라고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서 공동주택 지원금이 많이 남아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입주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단지를 조사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면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차 지원은 늘 2차 지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올해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서 추가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도 단지별로 큰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차 지원이, 작년은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있어서 저한테도 들어왔던 기억이 나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나중에 주차장 부분이 없어졌을 때 이 12억이라는 공동주택지원금이 되게 힘들게 됐었는데 뒤로 가다 보면 다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경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다음 도시주택과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요.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목3동 뉴딜 사업인데 이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김경아 
우선 목3동 관련해서 목3동 도시재생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LH주택에서 청년행복주택하고 주차장을 한꺼번에 같이 짓겠다고 한꺼번에 예산을 받아서 LH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차장법이 바뀌고 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LH 쪽에 교부된 돈을 다시 반환하도록 공문을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LH에 저희가 교부한 것까지 같이 받아서 한꺼번에 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 있는 돈 중에 일부 공사비하고 bf 인증 용역만 올해 집행을 하고 나머지 설계비라든지 공사비는 12월 말에 공사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한다고 해서 100% 금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은 하지만 대금은 내년도에 나가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두 가지 다 들어보니까 문제는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공동주택 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공동주택 올해 지원 사업에서 재공고가 났다고 들었거든요. 몇 차까지 재공고가 됐어요?
○주택과장 김경아 
처음 1차 나가고 2차는 12단지 옥외주차장이, 4월 16일에 공동주택 심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4월 16일 지나서 한 4월 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바로 이후에 12단지에서 공동주택 안 옥외주차장 증설에 대한 입주민 투표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고 또 공동주택 예산을 약 10억 정도로 배분을 해놓은 상태라서 공동주택 지원금을 2차로 12단지에 옥외주차장 증설로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안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나갔습니다.
곽고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최초 공모 때 저희 예산만큼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2차, 3차까지 갔던 걸까요?
○주택과장 김경아 
그렇습니다. 1차에 총 예산액 중에 한 16억 정도, 17억 조금 안 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은 또 12단지가 신청을 해서 교부하고 3차에는 한 2억 4,000정도 교부를 한 바 있습니다.
곽고은 위원 
그러면 2차까지 하고 3차에 나간 정도 금액을 이번에 감액을 하신 거네요?
○주택과장 김경아 
그렇습니다. 
곽고은 위원 
그리고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이 전년도 국비 부분 빼고 구비만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국, 시, 구비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시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예산도 명시이월이 되고 2025년도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비 부분이 다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경아 
사실 국, 시, 구비가 같이 매칭을 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명시이월을 하고 어디까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 12억 5,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올해 안에 일부 집행하고 일부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고은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으로 올해 발주를 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경아 
그렇습니다. 
곽고은 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다 계획했던 때까지 공사 마무리가 가능한 일정인가요?
○주택과장 김경아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시비가 마지막으로 한 20억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연말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이었다가 지금은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가 어차피 공사를 진행하면 그때 다시 주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말이 좀 바뀌고는 있지만 시에서 당초 예상했던 20억 정도의 예산이 교부가 된다면 차질 없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곽고은 위원 
어쨌든 20억이 아직 미확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2026년도가 되어 봐야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경아 
맞습니다. 
곽고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6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28쪽, 32쪽, 35쪽이고, 세출예산은 589쪽부터 592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같은 책자 61쪽, 세출예산은 839쪽입니다.
다음 202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책자에서 일반회계는 471쪽부터 481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01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예산서 847쪽, 85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95쪽부터 597쪽이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482쪽부터 488쪽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예산안 용역이 2억 반영됐음에도 한 3억 8,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작년 예산에서는 목동아파트 추진위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공공 지원 수립이 다 끝나서 내년에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감액반영된 상황입니다. 
임정옥 위원 
더 이상 공공 지원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 수요를 담아서 할 계획이신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이주 안정화 방안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단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서울시의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기존 세대 수가 2,000세대 이상이 되면 무조건 다 심의 대상이 되고, 같은 법정 동의 합산된 정비 사업의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어가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개 단지 전체가 다 심의 대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주변의 전월세 시장에 영향이 미칠 것 같다고 하면 조정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이 되면 사업의 시행이 1년 범위 내에서 진행 못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 물량이나 시기 같은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심의위원회에 대응을 하고 최대한 시기 조정을 받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정옥 위원 
그래서 이걸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목동아파트는 2만 6,000 세대이기 때문에 14개 단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에 3기 신도시가 생기면 그렇게 수요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것만 들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기 용역에 담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기 조정이 된다고 하면 각 단지별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1년씩 미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1년의 범위 내에서 시기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정법 내에서도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부분들 중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열려 있기 때문에 주요 공정은 멈출 수 있지만 조금씩의 진행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임정옥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하네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일각이 여삼추로 적극적으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는데 용역에 의해서 순위가 조금씩 딜레이 된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주민들도 걱정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는 거고 어쩌면 목동아파트가 분당, 일산, 평촌 1기 신도시 이전에 생긴 신도시로 아마 대단위 주택 단지가 재건축이 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롤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주민들 마음까지 같이 헤아려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뒷장에 우리 재건축 현황 자료를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때 당시 팀장님이실 때 작년하고 올해 정말 한 2~3년 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14개 단지를 한꺼번에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고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선제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방금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심의위원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용역의 내용 자체가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례가 없는 내용의 용역이잖아요. 물론 목동 신시가지가 워낙 규모가 크고 거기에 대비하려는 그런 빈틈없는 자세라고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용역의 목적을 봤을 때 이주 수요라든가 이런 거를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임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용역의 결과로 현실적인 주거 이주에 관련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그때도 많이 하셨잖아요. 모든 용역의 결과를 100%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연구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험적인 용역이니 만큼 우려를 표하는 부분들이 많으시니까 빈틈없이 좀 실험적이지만 효과가 있었다 할 만큼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알겠습니다. 일단 목동아파트뿐만이 아닌 신월시영까지 이주물량을 분석하고 이주물량 세대를 받아줄 수 있는 주변 지역을 포함한 서울시 인접 구 플러스 인접된 경기도까지 주변 주택시장 분석을 다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주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게 검증이 된다면 크게 시기 조정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32쪽, 35쪽, 37쪽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62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601쪽에서 602쪽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843쪽에서 84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이건봉
도시주택국장장충근
안전재난과장이용고
환경과장우시현
건설관리과장강창규
청소행정과장오원준
주차관리과장정성진
주택과장김경아
도시계획과장여성우
재건축사업과장정유선
건축과장이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