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2월04일 (목)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1분 개의)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인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쪽부터 53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4,866억 5,49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6억 8,922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4억 35만 6,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8,158만 원, 시비보조금 41억 7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862억 1,142만 9,000원으로 구립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사용료 62만 6,000원, 증개축 경로당 대체시설 보증금 반환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1,554억 7,311만 9,000원, 시비보조금 305억 8,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668억 275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등의 이자발생액 1,1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060만 원, 국고보조금 1,016억 5,967만 3,000원, 시비보조금 641억 1,860만 9,000원,  의료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4억 8,118만 5,000원, 의료기금 특별회계 시비 보조금 4억 8,118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20억 6,564만 5,000원으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수입으로 6,809만 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4억 940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20만 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과태료 240만 원, 국고보조금 37억 5,204만 6,000원, 시비보조금 78억 3,0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158억 8,588만 9,000원으로 보육타운 운영 및 시설 주차요금 수입 1,014만 9,000원, 보육타운 관리비수입 6억 8,898만 6,000원, 서울형키즈카페 운영 1억 5,240만 6,000원, 보육료 예탁 이자 등 수입 1,170만 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9,831만 원, 보육료예탁 정산 환급금 600만 원, 국고보조금 476억 695만 6,000원, 시비보조금 673억 1,1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주민복지국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5.53% 증액된 6,049억 2,6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책자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395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2025년 대비 8억 3,019만 8,000원이 증액된 152억 6,3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44억 9,437만 7,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55억 1,410만 7,000원,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배분 33억 1,184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417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2025년 대비 91억 298만 4,000원 증액된 2,282억 7,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르신복지 2,281억 7,65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48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437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2025년 예산 대비 118억 578만 5,000원 증액된 1,932억 7,8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688억 6,172만 원 5,000원, 기초생활보장 79억 312만 2,000원, 통합관리 1,162억 6,659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463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2025년 예산 대비 14억 7,540만 원 증액된 208억 9,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 및 가족복지 증진 78억 2,213만 7,000원, 건전 청소년 육성 123억 4,127만 1,000원, 공공이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구축 1억 1,359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495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2025년 예산 대비 84억 6,806만 3,000원 증액된 1,472억 1,5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정책 1,471억 5,294만 2,000원, 저출생대책 양육지원 476억 5,782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25년도 대비 1억 2,020만 6,000원 증가한 9억 6,237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각각 4억 8,11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817쪽부터 818쪽까지입니다.
이 예산은 2025년도 대비 1억 2,020만 6,000원 증가한 9억 6,237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9억 3,969만 1,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847쪽부터입니다.
851쪽 어르신복지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중 서울밥상사업은 2026년 2월 사업 종료 예정이나 서울시에서 전체 예산을 한 번에 교부하면서 117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852쪽 구립경로당 시설 개선은 건축공사는 연내 발주 예정이지만 본공사가 연내 진행이 어려워 8억 1,045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나 국비만 2025년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총 3,961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853쪽 청목어르신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및 선정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20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병설 양천어르신요양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가 하반기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설계용역을 제외한 총 8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구립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승강기 교체 및 환경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승강기 제작 소요기간 등으로 연내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1억 6,695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854쪽 자립지원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플랫폼이 12월 말 구축됨에 따라 연도내 착수가 어려워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855쪽 가족정책과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교부결정이 연말에 통보되어 연도 내 지출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856쪽 보육정책과 공동육아방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중단되는 2026년 1월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신월7동점 조성 공사 착공 예정으로 이에 대한 공사비 및 감리비 등 2억 555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부터 88쪽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자활기금과 89쪽부터 97쪽까지 가족정책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79쪽 자립지원과 자활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9억 7,589만 6,000원에 이자수입 6,351만 6,000원, 기타수입 22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3억 원을 합한 23억 4,161만 2,000원이며 2026년도 지출계획 총 23억 4,1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가족정책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9억 3,185만 8,000원, 이자수입 9,912만 4,000원, 합한 30억 3,098만 2,000원입니다. 2026년도 지출계획 총 30억 3,09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9쪽, 45쪽, 46쪽이며 세출예산은 395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중 2권 책자 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예산이 3억 3,277만 4,000원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과가 새로 생기면 새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팀을 몇 개 구성해서 통합돌봄과를 만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예, 통합돌봄과에 신설되는 팀이 통합 기획팀, 돌봄지원팀은 기존 복지정책과 안에 있었던 팀이고요. 자립지원과 안에 장애인복지팀, 시설팀 2개 팀 해서 4개 팀입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돌봄팀이나 그런 거는 어차피 복지정책과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4개 팀이 새로 오면 내년 예산 편성을 해놓은 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3억 2,000만 원에 대한 거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예, 시비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 편성된 내용입니다.
임정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통합지원 운영 및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통합돌봄지원 특화사업, 복지관을 통한 통합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 다른 자치구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지금 중앙정부에서 특화사업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내용도 있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한 6개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임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신규로 6,0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올라왔어요. 이게 4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6기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은 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5기가 2026년까지 마감이 됐고 6기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데 2026년에 이런 지역사회 보장 조사라든지 전반적인 걸 욕구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 용역을 줘서 사회복지기관 또 주민욕구 조사 한 1,000명 대상으로 인터뷰나 이런 걸로 해서 욕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예산은 6,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 6,000만 원은 4년 전에 준비할 때 예산입니다. 
임정옥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돌봄통합도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연구용역은 양천구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내년에 연구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예.
임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 책자 1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7,83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이 지역보장협의체 워크숍, 역량 강화 교육,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 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이 있는데 이렇게 70.5% 정도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4개년 계획 연구 용역비 6,000만 원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 비용이 당초에 2,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20명이 가기에는 근거리 지역밖에  안돼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럼 연구용역비 6,000만 원 하고 선진지 견학하는 데에서 인상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예. 
이수옥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돌봄지원 운영 관련해서 신규 예산 약 3억 3,2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내년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 예산이 3억 3,200만 원 해서 가내시 편성된 부분은 국비 35,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을 했고요. 사무관리비 운영하는 데 조금 편성을 했고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40개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하고 600만 원은 민간에서 하는 돌봄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활성화 사업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총 한 3억 정도 되고 장기 요양이나 돌봄sos, 노인 맞춤 돌봄 이런 돌봄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 다 지원은 안 되고 여기에서 한 3% 정도 내년에는 350명을 목표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옥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지금 매칭사업으로 한 3,000만 원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고독사 예방 사업비가 국, 시, 구비 50, 30, 20으로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 증액으로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동에 복지플래너들이 가정 방문할 때 안부 확인을 위한 물품 한 2,500만 원 구매해서 가정 방문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AI 안부 전화나 스마트 플러그 또 1인 가구 안부 살핌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2,500만 원하고 또 복지관별로 해서 한 200만 원씩 배정해서 사회 안전망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재해구호 사업에서 한 7,300 정도가 감액됐네요. 올해 예산이 남아서 감액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요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액을 좀 했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구에서는 소규모 대상을 하고 20가구 이상 대규모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 재해구호기금을 좀 우선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목2동 화재, 신월5동 화재 이런 부분도 시 재해구호기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소규모 화재 부분만 해서 조금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그냥 드림 사업 예산 편성이 지금 올라갔죠. 시범 사업을 올해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지금 일부에서 하고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내년 5월입니다. 내년 5월부터 8개월 분 예산이 지금 국, 시, 구비로 내려와 있거든요. 
정택진 위원 
경기도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거는 그냥 드림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명이.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발굴하고자 도입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1차에 푸드 마켓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일정 품목 2~3만 원 상당을 그냥 드리고 2회 차 이분이 방문하거나 대상자 파악이 됐을 경우에는 복지 상담을 거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다 파악해서 공적이나 민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지원을 앞서서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택진 위원 
인건비가 180만 원 책정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 주지 않고 기존 인력으로 해서 수당 부분만 월 22만 5,000원 정도 가내시 편성된 내용입니다.
정택진 위원 
운영비로 4,800만 원 책정됐고요? 그러면 2만 원, 3만 원이면 보통 몇 사람이나 가져갈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품목을 해서 4,800만 원, 8개월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정택진 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와서 떨어지면 끝난다? 그러면 하루면 다 끝나겠는데. 오는 사람들 주민등록 주소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분증 내놓고.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그래서 기존에 푸드마켓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급자, 차상위 위주로 많이 오시고 그냥 드림 부분은 그 혜택을 보지 않고,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알려지면 하루면 끝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몇 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택진 위원 
성동구에서 하는 거 저도 봤습니다. 성동구도 문제가 지금 많아서,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래서 성동구에서 지금 문제점이 많아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지인이 직접 하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영등포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매칭 사업이라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전에 예산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잘 듣고 질문도 했는데 그때 못 물어본 거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 중에 증액된 사회복지종사자 해외 선진지 연수 부분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증액 사유가 기존 예산으로는 근거리밖에 방문을 할 수가 없어서 증액했고 대상자가 20분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증액으로 기존에 했던 근거리 대상지 이외에 다른 대상지를 방문할 정도로 충분한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선진지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라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1,000만 원 증액으로 충분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3,000만 원 예산이 2023년 수준이거든요. 그때는 실무자들 해서 한 15명 정도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지원금하고 자부담 쪽으로 해서 다녀왔고 올해는 두 곳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싱가포르 갈 때는 많이 부족했고 해서 대만 쪽으로 다녀왔거든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했습니다. 
곽고은 위원 
그리고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에 보면 ICT 활용 부분이 있잖아요. 좋은데 제가 그때 봤을 때 어르신복지과에도 ICT 활용한 스마트 스피커였나 활용해서 어르신들 마음 건강 관리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물품이라든가 대상자라든가 이런 게 겹치는 부분이 없이 그러면 다 따로 대상자가 지정이 돼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저희들이 다 중복 제외를 하고 있고요. 어르신 쪽에 인공 스피커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인 가구 안부 살핌이 전화, 가전 제품 이런 쪽으로 해서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데이터 같은 거 분석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곽고은 위원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예.
곽고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0쪽, 34쪽, 39쪽, 46쪽이며 세출예산은 417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책자 51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은퇴자 맞춤형 일자리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이것은 은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취업 관련된 교육을 먼저 시키고요. 익년도에 노인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신우정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25년도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교육이 있었고요. 건강도시락 만드는 교육 그리고 노인인지·신체활동 지도자 교육, 텃밭관리 지도자 교육해서 올해 총 80명 모집했고요. 접수자가 260명 정도가 몰려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너무 반응이 좋고 이분들이 노인일자리로 취업 연계가 잘 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확대하고자 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신우정 위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셨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예. 
신우정 위원 
“올해 교육생이 한 80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80명이 취업하는 %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거의 95% 정도 됩니다.
신우정 위원 
어디로 취직이 되셨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르신일자리에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조만간 목2동 용왕산에 카페가 생기는데 거기로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도시락 같은 경우도 샐러드도시락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노인인지·신체활동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 이런 데 가셔서 활동지도를 해서 어르신들 케어해 드리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훨씬 더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인원도 늘리고 프로그램도 늘리고.
신우정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늘리시는 거예요? 신규 프로그램.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신규 프로그램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리스타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바리스타 교육을 초급, 중급 이런 식으로 등급화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천시니어클럽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개발하려고, 
신우정 위원 
계속 논의 중이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예. 
신우정 위원 
확정되는 대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예. 
신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산서 42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30억 정도 예산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세부적인 일자리 관련된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주신 자료가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일자리 확대된 그 자료 요청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이 있죠. 지금 증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활동비가 월 증액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활동비가 회장님 같은 경우는 월 5시간 일을 하셔서 5만 원을 드리고 있고 총무님 같은 경우는 월 3시간 일하셔서 3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1만 원씩 인상해서 총 10만 원. 
옥동준 위원 
10만 원이죠? 주요 증감 사유가 ‘지도원 활동비 인상에 대한 대한노인회의 지속적인 요구.’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예. 
옥동준 위원 
요구가 있었다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요구사항도 있었고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도 좀 고려를, 
옥동준 위원 
묶어서 갈게요. 431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이것도 지금 2억 이상 증액이 됐어요. 5억이죠. 이것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예,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것도 근거가 ‘기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에 대한 처우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 다수 제시.’ 이것도 요구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예, 그건 일부고요. 
옥동준 위원 
일부의 요구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아니, 전체적인 의견인데 이게 저희가 증감하려고 하는 100% 의견은 아니고요. “이분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증액하게 된 기준은 뭐예요? 2건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봉사지도원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많은 일들을 하세요. 봉사 개념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경로당 물품이나 시설을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면서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 내지는 격려. 이런 이유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계신 요양보호사님들 보면 수혜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돌봄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처우가 미약하고 좀 낮다 보니까 돌봄 연속성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숙련된 인력이 계속 어르신들을 케어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금액을 좀 상승시켰습니다.
옥동준 위원 
다 좋은데요. 저도 요양보호사님들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게 작년도 자료예요. 2025회계연도 예산 자료인데 여기에는 그냥 연 10만 원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문서로는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드리는 건데 증액하는 건 좋은데 항상 저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요구에 의해서 미미하다. 라는 판단을 하신 건데 그럼 다른 것들도 다 미미하죠.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의 복지개발비가 월 7만 원인가 그래요. 그것도 계속 증액해 달라는 데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사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100%씩 인상이 되면, 물론 타구 수준하고 비교를 하셨겠지만 5억 편성된 것이 좀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기를 고려해서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작년에 3억 편성하고 올해 바로 5억 편성하고. 그럼 또 미미하다고 하면 또 증액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위원님, 지금 보시는 보고서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것을 검토할 때는 시기적으로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갑자기 월 20만 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서 10만 원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올릴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보고서 자체에는 없지만 저희 당초 계획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다 좋은데 그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문서에 표기되어 있는 효과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경로당 지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대한노인회에서 모든 경로당을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봉사지도원 때문에 특히 제 지역구에서는 싸움도 나고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증액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는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증액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증액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4060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추진사업이 왜 어르신복지과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50플러스도 중장년층을 위한 기관이긴 한데요. 맨 처음에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이 부서를 어르신복지과로 할 것이냐, 교육지원과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과에서 했고, 그것의 한 예로 이 4060도 노인으로 가시기 전에 취업준비도 하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노년을 윤택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부서에 이 업무를 넣었습니다.
곽고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건데 시니어클럽 이번에 새로 개소식을 한 것은 너무 시설도 잘 돼 있고 좋았습니다마는 예산을 봤을 때는 민간이전으로 크게 가다 보니까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다음번에는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우리 옥동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고 사실 저 말고도 위원님들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좀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해 주시기로는 12개의 자치구가 지급을 한다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요양보호사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곽고은 위원 
12개의 자치구가 지급을 하고 있으면 절반 정도예요. 그리고 저희도 작년부터 지급 시작을 했고. 그러면 저희도 뒤처지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일하시는 환경에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면 좋겠으나 다른 사회복지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가면 당연히 좋기는 좋겠죠. 전년도 말씀하실 때도 20만 원으로 처음부터 하고 싶었지만 예산상 문제 때문에 10만 원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때 10만 원 올리는 것도 똑같은 이유로 저희가 다른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설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금세 또 10만 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아마 원성을 좀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좋은 내용입니다만 저희 지역이 전체적인 처우에서, 그러니까 구에서 지급하는 처우에서 뒤처지는 상황도 아닌데 조금 급한 감이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시겠지만 이런 우려가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준희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죠? 이분들한테도 일반 하시는 분들보다 1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럼 어느, 어느 분만 주는 거예요? 중식도우미 말고 다른 데도 주는 데가 있죠? 중식도우미만 주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다른 일자리는 별도로 드리는 건 없고요. 주 5일 식사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중식도우미를 해 주실 분이 너무 없어서 이분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10만 원을 책정, 양천형 중식도우미로 해서 그전보다는 훨씬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배식할 때 한 군데에 한 서너 분 해 주는 거예요? 몇 분이나 해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지금 이분들은 월 10회,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하시게 되고요. 식수 인원이 많은 곳은 저희가 두 분 정도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분들은 다른 데보다 좀 힘드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많이 힘드시죠.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 책자 76페이지 구립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에 1억 1,000이 예산 편성돼 있어요. 어디, 어디를 하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지금 나말하고 청솔이 공사 중인데요. 만약에 물가나 이런 게 올라간다면 그거에 대한 것을 나말하고 청솔경로당에 일부 넣었고요.
이수옥 위원 
약간 예비비 성격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공사를 하다 보면 늘 설계 변경 이유도 생기고 물가상승분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조금 잡았습니다.
이수옥 위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과장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양천구 전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5억을 보조금으로 줘요. 5억에서 공사를 하라고. 그럼 5억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꼭 매칭 사업처럼 차후에는 구비가 편성되더라고요. 그러면 관례처럼 공사를 하든지, 물건 매입을 하든지, 어떤 업자가 됐든지, 민간이전이 됐든지 그분들은 걱정 없이 일을 해요. 5억이면 5억 규모에 맞게 공사를 하고 물건을 매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부족하면 설계 변경, 아니면 부족하다고 요청하면 꼭 매칭 사업처럼 구비를 편성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이런 것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국·시비 보조금이 있다고 꼭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참 진행하고 몇 년 지나면 국·시비 보조금은 빠지고 전액 우리 구가 부담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잘 파악을 해서 해야 할 사업인지 말아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준다고 막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지 간에 예비비 편성해 놓으면 예산 주라고 하죠. 뭘 하든지 한 5,000만 원 해서 더 일거리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은 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물론 많이 주면 좋죠. 항상 미봉책이에요. 작년에 1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씩 주기로 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타구 사례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좀 고민이 있었던 게 타구는 요양보호사 인원이 적어서 그랬겠지만 올해 어떤 곳은 2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30만 원 주는 곳도 있긴 했는데 그게 뭐 가이드라인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 구는 워낙 요양보호사가 인원이 많고 인구가 많아서 최소한으로 한 10만 원이라도 책정해서 드려보자 해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수옥 위원 
물론 작년에 20만 원을 줘도 되지만 예산 운영상에 예산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이런 건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1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곳이 있어요. 거기는 작년에는 안 줬다가 올해부터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또 10만 원씩 올려줄 거예요?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20만 원씩 준다든지 하지 매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부서 간에 논의를 해서 애초에 처우 개선을 하려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하든지 다 맞게 하셔야지 어디는 10만 원 올려주고, 어디는 20만 원 주고 이렇게 한다면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겨요. 주려면 애초에 똑같이 한 30만 원씩 준다든지, 타구와 비교하지 말고. 왜 앞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꼭 타구와 비교해서 줍니까? 타구는 30만 원씩 준다면서요. 그러면 30만 원 말고 50만 원씩 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꼭 어떤 때만 되면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기 때 분기별로나 그때그때 책자를 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은 전체적인 것을 보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어르신복지과가 일이 이렇게 많나? 이분들은 퇴근도 안 하고, 잠도 안 주무시나? 오늘 가면 내가 꼭 칭찬을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은 기초연금도 아시겠지만 ’58년생부터, 제가 그런 민원을 직접 받았어요.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시더라. 그리고 또 직원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58년 개띠부터 인구도 많고 그분들의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까 숫자도 많아서 힘든데 민원도 다양하게 많아서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직원들의 힘든 부분도 많이 아는데 또 구립경로당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됐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환경도 개선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데 내년에도 또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있고, 올해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목3동 백석경로당. 저도 가봤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또 내년에 월촌경로당도 하고. 그래서 진짜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니면서 느껴본 바로는 즉각즉각 부족한 부분을 해소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제가 몇 년 전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신정1동 경로당에 갔었는데 소통이 안 돼서 “의원님, 오히려 기존 것이 더 나았어요. 동선 자체가 불편해요.” 아마 젊은이 시각으로 잘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니까 불편해요.”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부분도 많고 힘들겠지만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여성 어르신들이 주방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한 번 해놓고 나면 거의 5년, 10년 리모델링을 또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구립경로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환경도 좋고 좋은데 싱크대 위가 너무 높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높지?’ 해서 보니까 일반건물이 아니라 큰 건물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키나 어르신들 키나 의자를 딛고 올라가야 될 정도여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가셔서 시간이 될 때 위에다 무거운 걸, 저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의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어르신들은 또 잘못하면 다치실 염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을 2년째 하고 있는데 한 10군데 하고 좋아서 10군데를 더 확대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일몰사업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일몰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에서 “신청할 구가 있으면 신청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 저희 구는 워낙 시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한 경우라 저희한테도 순서가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스마트경로당을 안 하는데 앞으로 스마트경로당을 하고 싶은 데가 있다면 어제도 저희 담당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경로당을 운영 중인데 이용인원이 적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바꾸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소문이 나다 보니까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예산 자체가 잡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재가관리사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아예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저희는 12월부터 퇴직하셔서, 
임정옥 위원 
퇴직하셔서 저희는 다 끝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예, 없습니다. 그 역할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요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라. 
임정옥 위원 
그다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은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활동지원사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예, 기억합니다.
임정옥 위원 
작년에 10만 원 올라왔을 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범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 예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 10만 원이 올라와서 형평성에 맞아서 좋네. 라고 했었는데 요양보호사를 10만 원 또 인상을 하게 되면, 작년에 인상할 때 저희한테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시고 “작년에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었다.”라고 이제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 편성이 됐다면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참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쨌든 다른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못하지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가 좀 넓게 보면서 다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정규직이 많고 임금 테이블 자체가 공무원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는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임금만족도나 고용 불안정에 대한 그런 보고서 자체도 많이 오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실제로 봬도 그런 부분을 많이 토로하셔서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분들 처우 개선을 해드리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요. 
임정옥 위원 
그래요. 지금 정규직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현장근무자들이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정말 이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서로, 서로 어차피 다 우리 양천구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현장근무자들도 있으면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저희 복지국 과장님들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을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갱신제 시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요양보호제도 자체가 201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지정심사제라고 해서 요양원이나 데이케어나 이런 업을 하려면 저희한테 서류를 내서 지정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80점 이상 점수를 받고. 2019년도부터 접수된 기관들, 시설들을 대상으로 다시 갱신심사를 해서 이 업을 계속 하게 할 수 있느냐. 그 평가를 해서 다시 그 업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갱신제라고 해서. 
○위원장 임준희 
그게 쭉 해야 되는 업무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예,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인력이 한 분 채용된 것 같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갱신제가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매년 이렇게 쭉 해야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5년 지난 곳을 하고, 또 지나면 하고 계속. 
○위원장 임준희 
총무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화살표를 해 놓으셨던데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직원 한 분이 어르신복지과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작년 2월에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예산 자체가 저희 과에 없어서 일단 시간선택제 예산 자체를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어서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썼고 올해는 저희 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은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책자 32쪽, 33쪽, 36쪽, 39쪽, 44쪽, 46쪽부터 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7쪽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책자 437쪽부터 45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17쪽부터 818쪽입니다.
2026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책 중 2권으로 일반회계는 112쪽에서 2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67쪽부터 670쪽입니다. 자활기금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4쪽부터 8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 책자 122페이지 장애인 활동 구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장애인 활동 구비 추가 지원 사업은 요양보호사분들은 처우 개선 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10만 원씩 받고 계신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도 연 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옥 위원 
이 액수는 어떻게 정하게 되셨나요?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저희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2,800명이고요. 거기서 전년도 활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분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0.9% 잡아서 2억 5,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 0.9%를 어떻게 잡으셨다고요?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전년도에 100시간 이상 활동한 활동 지원사분들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 분들을 케어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니까 액수 10만 원을 어떻게 정하셨냐고요.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요양보호사분들 받는 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수옥 위원 
한 번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요양보호사들은 이미 1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번에 또 10만 원 올려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 한 번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왜 10만 원인지, 왜 요양보호사는 작년에도 10만 원 했는데 올해 10만 원 또 인상해 주는 것인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작년에는 못 받다가 올해 10만 원 주는 건지. 올해 요양보호사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편성될지 아니면 인상돼서 더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 분들이 ‘우리는 왜 10만 원이야?’ 그러면 내년에 또 10만 원 인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이 보면 똑같은 일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이 훨씬 더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기준도 없이 작년에 요양보호사 할 때도 ‘타구는 30만 원도 했는데 우리는 10만 원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도 그런 거거든요. 아니 활동 지원사들도 요양보호사 10만 원 주니까 10만 원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예산 편성을 사용자가 ‘우리 10만 원 주세요.’ 그럼 10만 원 편성하고 ‘우리 20만 원 주세요.’ 그럼 20만 원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 해서 연 10만 원씩 줘야 되겠습니다.’, ‘이러이러 해서 20만 원씩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산 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인지, 어떤 기준으로 20만 원인지, 매년 주라고 하면 10만 원씩 계속 올려줄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이수옥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준희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조인주 
요양보호사님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님하고는 급여나 근무하는 시간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셔서 한 21일 일하시면 한 70여 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계시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 24시간까지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으로 따지면 1만 2,000원, 1만 3,000원 정도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근무 시간이 활동 지원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양보호사는 20만 원으로 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10만 원으로 한 이유가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수옥 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요양보호사님들은 3시간씩 밖에 못하니 액수가 70만 원밖에 안 되니 저희들이 20만 원씩 보태줘야 되겠고 활동 지원사들은 8시간씩 일해서 수입이 되니 10만 원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활동사도 아까 24시간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평균 8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활동사도 5시간 한 사람도 있고 10시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게 한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 줘야 맞는 것이죠,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아닌가요? 이걸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국에서 회의를 해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중구난방으로 ‘우리 10만 원 줍시다.’ 이거 아니잖아요? 요양보호사도 시간에 따라서 월급 받는 액수가 각기 다 다를 거예요. 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차등 지급한다든지 정확하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작년에 요양보호사 10만 원 준다고 그랬다, 또 올해 되니까 또 10만 원 더 주라고 해서 10만 원 더 준다고 했다, 그러면 장애인 활동 보호사도 요양사는 주고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일괄적으로 또 10만 원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서 정할 일이에요. 그럼 매년 널뛰기도 아니고 요양보호사 올라가면 활동 보호사 올라가고 활동 보호사 올라가면 요양보호사 올라가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편성한 요양보호사 지원금을 올해 다시 10만 원 편성하고 없었던 장애인 활동 지원사 지원금을 다시 올해 편성한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하실 거냐는 이야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조인주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총 21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요양보호기관이 많다 보니 수익 구조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의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비의 한 75% 이상을 인건비나 처우 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10만 원 지원하는 거 외에도 기관에서도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위한 처우 개선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차등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점입니다. 
이수옥 위원 
국장님, 이건 차등도 아니고요. 너무나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이 진짜 중구난방으로 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처우 개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 위해서 구청이 존재하고,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떤 근거로 해서 10만 원이고, 어떤 근거로 20만 원인지 저한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안 그런가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요양보호사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하고 일하는 시간이 다르고 받는 페이가 달라서 요양보호사는 더 주고 활동 지원사는 늦어졌다는데 이건 답변이 안 돼요. 정확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나 양천구 의원님들이나 누가 들어도 ‘아, 이래서 요양보호사들은 20만 원 받고 활동 보호사들은 10만 원 받는구나.’ 또 활동 보호사도 300만 원 받는지, 200만 원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많이 받는데 왜 똑같이 주지? 서로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각 지자체마다 어디는 30만 원 주고 어디는 10만 원 주고 어디는 5만 원 주고, 이게 안 맞잖아요. 다른 데 올라가면 계속 올려줄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더 심각하게 예산 편성이 됐더라도 더 논의를 하시고 더 줄 것인지, 차등 지급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저희가 부서별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죠? 1년에 몇 시간을 본인이 선택해서 쓰는 거죠?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그렇죠. 
정택진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그 시간을 시비나 구비로 많이 늘리고 있죠. 그리고 이분들은 정해진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3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4시간,
정택진 위원 
3시간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3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4시간이면 추가 요금을 또 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3시간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분들 활동할 수 있는 게 하루에 두 분, 많아 봤자 2명이에요.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그래서 최고 6시간 이상은 못 해요. 이분들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야간에도 할 수 있죠. 추가 요금은 나오죠. 근데 요양보호사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딱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하루에 최고 2건 이상은 못 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안 맞고 그다음에 3시간 이상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국가에서 돈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 해봤자 두 건을 해도 150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충분히 그 돈을 더 벌어가거든요, 야근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 거 아닙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예,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이번에 퇴직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30년 이상을 공직에 몸 담고 계셨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정7동 동장님으로 계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더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제가 한 3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그동안 보람된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선배님들 또 동료, 후배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구민으로 돌아가서 더 나은 양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오랜 공직 생활 무사히 마치시고 마무리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십시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0쪽, 33쪽, 35쪽, 36쪽, 40쪽부터 41쪽, 47쪽부터 48쪽이며 세출예산은 461쪽부터 49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85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책자 206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에 보면 작년 예산 대비 59.15% 증액된 7,256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예산이 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율 4.3% 정도를 반영했을 경우에 1억 이상의 이자가 있는데 그 기금 대비 총 예산이 4,000만 원 정도여서 지난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시정사항 권고를 받았습니다. 1억이기 때문에 최소 70% 이상인 7,20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해서 지원단체에 상향된 금액을 지원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수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년 예산 중에서 4,500만 원이 민간이전이에요.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수옥 위원 
그러니까 민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자가 많으니까 더 많은 사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으로 기금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게 쓰면 되지 기금이 많이 있어서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사업을 많이 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원래 행안부 예산 지침서에 보면 기금을 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기금을 더 늘리고 있어요. 물론 의무기금이 있고 일반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의무기금이라고 해서 액수가 한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액수를 조절하면 되지 이자가 많다고 해서 사업을 늘려간다, 그것도 기금을.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전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 21개 구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정해진 기금이기 때문에, 
이수옥 위원 
법정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액수까지 얼마라고 한정해 놓지는 않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그래서 저희가 1억 이상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수옥 위원 
그러니까 액수를 줄이면 이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원 기금을 조금 줄이고 이자를 거기에 맞추면 될 일이지 이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한없이 기금으로 할 거예요. 사실 기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전부 다 할 일들을 기금에 묶어놓고 편의로 쓰는 것이 기금 아니에요? 의무기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느닷없이 한 60% 인상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되겠어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그리고 공모하는 단체에서도 기금으로 하는 사업 예산이 적다고 계속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수옥 위원 
이 기금 가지고 했던 사업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뭐, 뭐 했는지.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기금 관련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신목, 목동, 한빛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청소년센터에 지원을 했는데 기금 사업은 육아 관련도 했고요. 
이수옥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줬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육아 관련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육아 관련해서 어떻게 키우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원예치료도 있었고, 자아 찾기, 나의 인생을 돌아보자. 그런 것도 있었고 성평등 관련해서 남자·여자·아동에 대한 인성교육.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면 60% 더 인상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이수옥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2026년에는 예산이 60%가 증액 편성됐으니 사업을 공모를 해라. 이러이러한 용도에 맞는 사업을 지금까지 했던 민간단체에서 공모를 해라. 그래서 평가해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큰 틀은 그렇습니다. 
이수옥 위원 
거꾸로잖아요. 필요해서 “예산을 주십시오.”가 아닌 예산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거 찾아서 지원해라. 라는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그동안 10개, 11개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사업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이 계속 있어서 이걸 좀 늘린 것도 원인이 됩니다.
이수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양성평등기금 원금이 많아서 4. 몇 %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가 너무 많으니 거기에 맞게 쓰겠다 이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예. 
이수옥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말을 하셨어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이자도 많고 또 기존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수옥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이렇게 한없이 하고 있으면 시간만 가니까. 나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기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 예산 집행을 잘 하시든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 및 단체지원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요.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시켰나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저희가 기존에는 4개 단체 9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1개 단체에 지원을 안 하게 되었고 그래서 3개 단체 5개 사업이어서 단체 한 곳, 옹달샘후원회가 단체를 안 해서 그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임정옥 위원 
특히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보조사업 신청이 저조했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저희가 이 단체도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가 줄면 어쩔 수 없이 금액을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정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거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보조금 사업 신청을 안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저희 가족센터에서도 다문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좀 감액을 했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예. 
임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업 중에서 양천형 밤샘긴급돌봄키움센터 운영지원이 새로 신규 편성이 됐어요. 보육정책과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밤샘돌봄, 긴급돌봄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키움센터에서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부산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부모님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초등학생이 사고가 있어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긴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키움센터가 8개소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융합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융합형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밤샘돌봄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3곳을, 2호점, 6호점, 7호점은 일반형인데 5호점이 신월복지관이에요. 거기 층수가 3, 4층에 있기 때문에 보안상 어려움이 있어서 7호점에서 지원하게 됐고 3개소에서 지원하는데 직원들이 하게 되면 인건비나 수당을 보전해 줘야 됩니다. 수당은 저희가 사회복지종사자 기준에 맞춰서 밤을 새면 1.5배, 2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약 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리고 운영시간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고요. 그 직원이 밤을 새면 인건비수당하고 야간수당까지 해서 4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또 밤을 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대체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뽑을 예정인데 월 78만 2,000원 정도, 최소한의 임금으로 해서 약 9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긴급돌봄은 미리 신청을 몇 시간 전에,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사전에 하면 좋기 때문에 당일 5시까지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생각이고 5시가 넘을 경우에도 키움센터가 야간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8개소에서 다 받으면서 3개소 운영하는 곳으로 직접 안내를 해서 3개소 중 지역에서 가까운 곳 한 군데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만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융합형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저희가 그 기준을 잡은 게 양천형 밤샘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월 2, 3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키움센터도 그 기준을 잡아서 3개소에서 월 한 번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52만 원 3회 12개월해서 약 1,8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래서 3,170만 원 정도를 신규로 편성을 했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예. 그리고 시설에도 기타 침구세트 등등 해서 보강을 하는 그런 비용까지도 다 포함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키움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에,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아닙니다. 초등학생 전부 다고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을 하면 1만 2,000원 정도 본인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영유아가 아니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저희가 그걸 계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최소한 10건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정옥 위원 
올해 그 화재사고가 안타까웠는데 그거 대비해서 편성했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예. 
임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강경연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29쪽부터 30쪽, 33쪽부터 34쪽, 41쪽, 48쪽부터 49쪽까지며 세출예산은 495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85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책자 287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조인주
복지정책과장김금희
어르신복지과장정경주
자립지원과장조재란
가족정책과장곽광준
보육정책과장강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