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2월03일 (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7.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7.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공기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광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백광일입니다.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구청장의 계획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공기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공기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해정 
존경하는 공기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해정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5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5년도 월정수당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확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춰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을 가족 중 1명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공기환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2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공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혜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 소재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양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 거주 노인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보건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 청년 구직자들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확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좀 더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피해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공무원의 정규임용 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초기적응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양천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10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공기환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7.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22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공기환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임준희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체육 등 각종 행사에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참여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유사 기능의 청소년상심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의 2026년도 운영에 앞서 관련 조례에 의거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동 1148-4번지 일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5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공기환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하영태
행정지원국장황광선
기획재정국장이인미
교육문화국장김현주
주민복지국장조인주
안전생활국장이건봉
도시주택국장장충근
기반시설국장김지환
보건소장김요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용화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임옥연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 13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임옥연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임옥연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임옥연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임옥연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임옥연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임옥연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임옥연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임옥연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임옥연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임옥연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임옥연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6. 2026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7.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오해정 최혜숙 임준희 임정옥 김광성
곽고은 이수옥 이재식 유영주 이재웅 옥동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