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07월23일 (목)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 개의)

1. 202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광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성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및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6년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목4동·신월2동·신정1동주민센터 3개소와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 시설인 양천구민체육센터 및 계남다목적체육관,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문화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양천문화재단은 구 본청에서 실시하며, 양천구민체육센터 및 계남다목적체육관은 해당 시설에서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각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8월 12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8월 19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8월 25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대섭 의원 외 6인을 대표하여 김대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섭 의원입니다. 
상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등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광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출 안건은 총 1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제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34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양천구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임기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일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김광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향숙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향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1호 교육과 소관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 신설함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양천구 산하 기관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목1동 청소년독서실 운영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일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34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안 제4조 제4항에 모호한 문장과 단어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성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천용희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용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조 제4항 본문 중 “양천구를 구청장은 양천구”로,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용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천용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천용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이은아 
위원회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천용희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5.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33분)

○위원장 김광성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요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요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3호 의약과 소관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재 수탁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운영 방식을 이번에도 위탁으로 하고자 드리는 보고 건입니다.
차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만 3년입니다. 이번 재위탁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에 참여 기회를 주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선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일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343호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이재일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현주
교육문화국장김향숙
보건소장김요한
기획예산과장윤정혜
교육과장이은아
의약과장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