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에 관한 사항과 정책은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의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
| 1745 | [답변][답변]최여사님과 몇 분의 구의원에게 드리는 고언의 글(4) | O○○ | 2004-05-24 | 2271 | |
| 1744 | [답변][답변]최여사님과 몇 분의 구의원에게 드리는 고언의 글(4) | 옥○ | 2004-05-23 | 2208 | |
| 1743 | [답변]최여사님과 몇 분의 구의원에게 드리는 고언의 글(4) | O○○ | 2004-05-23 | 2130 | |
| 1742 | 행정조직과 주민협의체(3) | O○○ | 2004-05-22 | 2198 | |
| 1741 | 환경 지킴이로서의 주민지원협의체(2) | O○○ | 2004-05-22 | 2231 | |
| 1740 | 목동 소각장과 주민지원 협의체(1) | O○○ | 2004-05-22 | 2264 | |
| 1739 | 제산세 감면 20% 무산 | j○○○ | 2004-05-22 | 2446 | |
| 1738 | [답변]제산세 감면 20% 무산 | 양○○ | 2004-05-22 | 2199 | |
| 1737 | 개나,소나 위원장 하는 동네군 | 지○○○ | 2004-05-20 | 2436 | |
| 1736 | 정신 차리고 좀더 냉정해 질수는 없나요? | mokd○○○○○○○ | 2004-05-19 | 25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