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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CHEON-GU COUNCIL

- 성명 유영주
- 직위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선거구다선거구(목1, 신정1, 2동)
- 사무실02-2620-4938
- 휴대폰010-6217-8139
- 이메일yangcheo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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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082021.06 제9대 제300회 제2차 본회의 (2023.05.12 금요일) 5분자유발언(정택진의원, 황민철의원, 이재웅의원, 신우정의원)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분자유발언(정택진의원, 황민철의원, 이재웅의원, 신우정의원)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082021.06 제9대 제300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2023.05.11 목요일)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82021.06 제9대 제300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2023.05.10 수요일)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 082021.06 제9대 제300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2023.05.09 화요일)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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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LED간판 개선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촉구 ○유영주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구의원 유영주입니다. 본의원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을 지역특성에 맞는 LED간판으로 교체·설치하는 LED간판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부서로부터 간판 개선사업의 계획서를 받아보니 간판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확산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간판 개선사업은 그 목적성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의원이 각종 자료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합목적성 달성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실패 원인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의 간판 개선사업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간판 개선사업 대상지는 2018년 신월2동, 2019년 신월4동, 2020년 신정2동 일대였고, 사업 실적을 보면 2018년 134개 업소에서 2020년 198개 업소를 정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간판개선 대상 업소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된 예산도 3억 2,360만 원에서 4억 5,54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예산계획 대비 실제 집행된 예산은 81.41%에서 93.93%까지 해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간판 개선사업에 점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12억 2,800만 원이 소요된 본 사업은 실적만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니 긍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도 이와 같았을까요? 본의원이 서두에서도 간판 개선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렸지만 담당부서에서 실제 어떤 목적을 갖고 시행했는지,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본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는지 더욱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 합목적성, 합법성, 합리성, 능률성, 경제성, 효과성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만 오늘 본의원은 합목적성과 경제성, 효과성의 측면에서 본 사업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간판 개선사업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목표에 담긴 키워드를 뽑아보면 첫째, 무질서와 난립한 옥외광고물. 둘째, LED간판으로 교체 설치. 셋째, 바람직한 간판문화 확산. 넷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도에는 기존 광고물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적합한 간판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개 업소 당 지원금은 250만 원 범위 내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형 돌출간판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지원금은 230만 원으로 축소되었고, 주요내용도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적합한 LED간판으로 개선·설치하겠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응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진행했던 간판 개선사업이 목적에 부합하였고, 주요내용을 잘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합목적성과 능률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우선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LED 간판으로 교체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약간의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안 했을 때보다는 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여러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다음 화면은 2019년 양천구 오목로 LED간판 개선사업 심의용 실시설계서의 내용을 발췌한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정비 전의 사진이고 우측은 정비하고자 하는 디자인 시안입니다. 시안만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방문해 보니 이전과 크게 다름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화면을 보고도 도시미관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에 있던 간판보다는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고, 더 쾌적해 보입니다. ○유영주 의원 본의원이 PPT자료를 방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몇 개의 샘플사진만 첨부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을 했던 곳의 대부분에서 이런 사진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2018년에서 2019년 LED간판 교체사업 완료보고서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업개요 및 그간 추진사항, 보조금 신청 및 지급현황에 대한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보조금 지급 전에 직접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실사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이 사업은 우리 구 예산과 서울시 예산을 합쳐서, 우리 구는 기금이고요. 서울시 예산을 합쳐서 3억 내지 4, 5억 정도까지 이렇게 1년 사업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구간이 정해지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협의체가 업체 선정을 하고 사업 완료 후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주민협의체에 돈을 지급하게 되면 협의체에서 정산을 하고 그 정산 결과를 구에서 보고받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유영주 의원 어쨌든 국장님. 세출이 발생하기 전에 현장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담당직원과 부서에서 확인한 후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본의원의 일문일답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곧 나올 겁니다.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현장 실사 없이 증빙서류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행정절차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실사 없이 지급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주 의원 다시 화면을 보면 실제 제작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디자인 시안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기에 질문 드립니다. 디자인 시안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변경된 시안도 자문을 받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에 따라서 2번 정도에 걸쳐서 디자인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업체들이 입점과 폐점을 반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까지, 그러니까 그 후에 제작하는 부분은, 당초에 간판디자인 심의자료에 없던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협약을 할 때 이런 정도의 디자인과 크기 이런 식으로 조건부 심의를 해서 자율성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똑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이런 사소한 절차마저도 생략하고 담당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면 자문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의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의 목적을 보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을 교체·설치하고 기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도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잘 준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사진으로 봐서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일견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밤에 볼 때는 또 다른 느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영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정비 사업이 낮에 주민들이 돌아다닐 때 실제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거지 야간에 불빛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꼭 그렇지는 않지만 밤, 낮으로 다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주 의원 그러면 밤에 나가서 실사를 해 보셨어요? 본의원이 밤에 실사한 사진도 올릴까요? 밤에 가면 다른 불법광고물은 보이지 않고, LED간판만 보여서 밤에는 참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 바로 반전이 되죠. 그러면 이거 반쪽짜리 사업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과 업소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이 투입되어 시범지역 일대에 간판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서 및 공고문에 보면 간판 교체를 지원하면서 기존의 간판을 정비하고 철거한다는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간판을 교체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마저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업소들은 모두 간판정비를 한 곳입니다. 위쪽에 사진들을 보면 간판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이용한 선팅광고물을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하단 좌측에 있는 사진은 입간판과 건물 출입구를 이용한 추가 광고물인데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단 우측에 있는 사진은 옥외광고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소형 돌출간판 1개를 포함하여 총 3개의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본 사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본의원이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했던 현장을 둘러보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훨씬 많은 불법광고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양천구가 옥외광고물 관리·감독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여전히 간판 개선사업이 효과성과 경제성, 합목적성을 모두 다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모두 다 달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유영주 의원 국장님 답변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일을 못했다고 해서 본의원이 여기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열심히 해 주고, 정말 많이 고생해 주시는 거 압니다. 알지만 본의원의 소임으로서는 새어나가고 있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는 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의 화면을 보면 해오름빌딩, 우리빌딩이라는 빌딩명이 건물에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 또한 간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설치된 것입니다. 빌딩명을 새롭게 제작하여 벽면에 부착하는 것이 간판 개선사업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상호가 아닌 빌딩 이름을 지원하는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주민협의체와 같이 하다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주민 동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저도 심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원가조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2018년과 2019년에 간판을 개선한 대상 점포수는 각각 134개와 187개입니다. 이 중 2018년에 9개, 2019년에 20개의 간판이 건물명 제작·설치 건이었습니다. 앞선 사진에서 보여드린 2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2018년도에 9건 1,781만 5,000원, 2019년도에 20건 2,136만 7,000원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표현은 좀 과하신 표현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저도 현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만나보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어렵다는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면서까지 편법과, 제가 이걸 융통성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과한지, 안 과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기 전에 세금을 내고 있는 양천구 주민의 1명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굳이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해오름빌딩.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오름빌딩과 우리빌딩 설치·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개별적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오름빌딩 92만 원, 우리빌딩 80만 5,000원입니다. 1개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저렇게 썼어야 했나요? 하지만 이마저도 아주 소소한 문제였고 건물명 설치·제작과 관련된 문제는 더 많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A55206##구정질문 별첨자료(유영주 의원)#! (부록에 실음)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정비 전의 모습입니다. 흐릿하지만 건물명이 아무런 문제없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간판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115만 6,000원을 집행하여 건물명을 새롭게 제작하여 설치해 주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뉴스타빌딩이라고 기존에 간판이 있죠? 그 위에 또다시 만들어서 똑같은 걸 하나 해 줬습니다. 간판정비사업 목적, 아까 서두에도 본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간판 숫자를 줄여야 정비가 되는데 있는 거 위에 예산을 써가면서 다시 갖다 붙여주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건물명이 명확하게 부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명을 설치한 곳. 도대체 도시미관상 무엇이 좋아진 겁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예산을 낭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아파트 명도 버젓이 제작·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간판 개선사업입니까, 아니면 건물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까? 본 사업의 간판 설치 기준은 무엇이며, 이렇게 건물명을 무분별하게 제작·설치한 이유와 이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저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이면도로라든지 대로변 사업 구간 외에 위치했다면 당연히 해 줄 의미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업 구간에 그 건물이 있고,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한 구간을 정리하면서 한 군데를 빼놓고 하면 그 사업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국장님. 본의원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건물명을 붙여놔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그 이유도 나오게 될 겁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구청의 부실한 관리·감독하에 발생한 방만한 사업 운영을 묵인할 수 없기에 예산 집행현황을 더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2020년 간판 개선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2019년을 중심으로 바라본 “2019 오목로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첨부된 공고(안)에 한 개 업소당 최고 250만 원 이내의 간판개선보조금을 지원하며, 간판제작 시 예산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점포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실적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본 결과, 점포주의 자부담 없이 모두 시비와 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광고물은 250만 원 이내였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점포주의 자부담 없이 예산이 지출된 것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이 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한 이래로 자부담이 포함돼서 사업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 근래에는 자부담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본의원이 바로 질문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간판 설치할 때 250만 원에 다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LED로 다 설치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원가조사보고서를 살펴보니 2019년 간판 개선사업의 간판별 원가가 250만 원이 넘는 점포수는 전체 187개 중 140개로 75%에 가까웠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 전체 86%에 가깝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는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10% 정도를 절감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간판별 원가가 275만 원이 넘는 점포수를 보더라도 110개에 이릅니다. 심지어 원가가 543만 4,000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점포주의 자부담 없이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직접 세운 계획서를 어겨가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질문의 요지를 놓쳤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주 의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원가조사보고서를 살펴보니 2019년 간판 개선사업에 간판별 원가가 250만 원이 넘는 점포수는 전체 187개 중 140개에 이르렀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4억 4,059만 6,000원 정도고요.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계약원가심사를 할 때 보통 10% 정도를 절감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간판별 원가를 역추산해 본 결과 275만 원이 넘는 점포수도 110개에 이릅니다. 심지어 원가가 543만 4,000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도 점포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50만 원이 넘는 간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원칙이다. 그러면 점포주의 자부담 없이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 직접 세운 계획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이 원가계산은 저희 구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서 갖고 온 부분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국장님 답변을 듣다가,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자괴감에 빠졌던 게 무엇이었느냐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준 것을 가지고 역추산한 겁니다. 수억 원씩 돈이 나가는 데 역추산해 봐도 답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버젓이 그 업체에서 견적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5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규칙 중에 하나가 25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간판업자들이 250만 원 이상 되는 견적을 냈는데 그것을 보고 자부담을 하나도 안 받고 시행했다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간판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힘든데 자비 넣어서 간판을 만들어줍니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건물명을 제작·설치했던 것과 규칙 없이 무분별하게 제작했던 간판 개선사업은 강한 연관관계,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초부터 점포주의 자부담을 받을 생각은 없었고,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으니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제작·설치 건수를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또한 무작정 간판 수를 늘리면 한 점포당 250만 원 이내라는 예산을 맞추기 어려우니 비교적 제작·설치가 저렴한 건물명 간판을 우후죽순 제작했던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그런 편법을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는 난잡한 거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쾌적하고, 또 전기부분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감을 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많은 구간을, 하나라도 더 많은 업체에 도움을 주겠다는 일념 하에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국장님, 본의원도 당연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절대 동참을 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부담 없이 설치됐던 것들과 빌딩 간판이 만들어진 거를 역추산해 보니까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본의원도 이 사업의 취지는 당연히 인정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히 챙긴다면 더욱더 효율성 높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했고요. 국장님께서 꼼꼼히 다시 살펴주셔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판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본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며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담당부서가 관리감독의 역할을 소홀히 하다 보니 양천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듣고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구청의 부실했던 관리감독 기능과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오랜 기간 문제가 되었던 옥외광고물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별다른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죽하면 2020년도에는 우리구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업종,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 업종의 간판마저도 국민의 세금을 들여 무료로 교체해 주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해당업소는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반경 150m 안에 위치하고 있고,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구청장님, 그동안 운영된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양천구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계획과 조치·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유영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구청의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간판을 정비하면서 새로 설치되는 간판이 있다면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들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동의서를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빌딩 이름 간판까지 해 주는 편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에 있던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과 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기존에 철거되어야 할 간판이 철거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롭게 정비된 것이 같이 설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즉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기존에 간판들을 철거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1년에 걸쳐서 워낙 많은 양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해보고요. 다음에 해야 될 목동 쪽의 간판을 새로 정비할 때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안 그래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기존에 있던 간판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크고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의원이 마무리를 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는 상황이 어렵구나. 이게 우리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부분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도 많이 괴로웠고 이 계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성실히 양천구를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채찍이 아닌 당근의 효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구행정(인허가 건 등) 및 각종 고발 건에 대하여 ○유영주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구의원 유영주입니다. 작년 말 양천구청장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고, 최근에는 같은 시민단체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누구든지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 확인, 팩트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는 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유포되는 일은 없어야 구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48만 양천구민의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각종 고발 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 진실의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세요. 구청장님께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로부터 몇 차례 고발을 당하셨어요? ○구청장 김수영 세 차례 고발 당하고 진정서도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구체적으로 고발내용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수영 최근에 농협 하나로마트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 의무사항인 것처럼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5년 전에 양천구 오목교 무허가 건물을 38년간 철거하지 않고 있다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 대표에게 철거가 허가조건인 것처럼 내세워 압박을 가해서 철거에 따르는 소송비용을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했다는 직무유기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재산 등록 시에 수억 원을 누락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업무적인 고발 외에도 구청장 개인의 재산 등록 시에 수억 원을 누락했다는 진정서도 제출됐다는 겁니까? ○구청장 김수영 예. ○유영주 의원 작년 4월 모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의혹과 같이 고의적으로 장남 소유의 아파트 등 재산을 수억 원 누락한 것이 사실인가요? 또한 2011년 양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뒤 받은 선거 보전비용 1억 8,000만 원을 누락한 것은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저도 언론 보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지난 4월에 나상희 의원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재산 증가에 대한 의혹, 거기에다가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언론 보도자료 보니까 나상희 의원님이 이전에 없던 아들 아파트가 갑자기 나와서, 작년 12월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김수영 구청장은 모르는 일이라고만 한다, 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4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산 증가 의혹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이전하면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일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공시지가로 등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실거래가로 등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2억 원가량의 차액이 증가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자리에서 아들 아파트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아들 아파트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 이후에 살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특혜 의혹을 제기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 분양받은 과정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미 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없던 아파트가 나타났느냐고 하는데, 2018년에 재산 등록을 할 때 수억의 채무가 있는 걸로 나타나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아들이 왜 갑자기 수억의 채무가 있느냐고 소명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것을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정신고나 보완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것이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채 2018년에, 1년에 한 번씩 관보에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착오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산 신고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누락이 되거나, 어떤 것도 의혹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1억 8,000인가요? 보전신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사실 의아했습니다.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재산이 있건, 없건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용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선거공영제의 취지입니다. 그것은 재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재산으로 쌓아두고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선거비용으로 쓴 것을 국가에서 보전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 1억 8,000은 선거비용으로 홍보비, 또는 선거운동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재산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기한 걸 보고 단 한 번만이라도 확인하고 그리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저한테라도, 또는 우리 비서실에라도 한 번만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의혹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언론에 유포한 게 아닌가, 불순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주 의원 청장님, 잘 들었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나 구정질문을 하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천구민의 대표고 목1동, 신정1·2동의 주민대표 구의원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언론에 수없이 위상이 떨어지는 발표가 있고, 주민들의 웅성웅성 거리는 소문이 있고,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구의원의 책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충분히 듣고, 사실 확인을 하고 그런 자리로 오늘 구정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충분히 답변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제재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그거를 제재해 주셔야죠. 누가 제재합니까!) 그거는 의장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정택진 의원 의석에서 - 하신 의원님이 제재를 해 주셔야죠!) 이어서 고발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발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소관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로마트 개설 등록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농협 하나로마트의 대규모 점포 등록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29일 제출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보면 2014년 신세계 SSG 푸드마켓 등록 시와 업무처리가 다른 것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신세계 SSG 푸드마켓은 등록 시 인접 시장에 8,000만 원 정도의 시설 투자를 했고, 절차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는 양천구가 수차례 보완 요구로 시간을 끌고, 오목교 중앙시장 상인회 60개 점포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상정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키고, 상인회와 협상토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인회에서 3억 원을 요구하다가 20억을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며, 이 모든 것은 양천구가 상인회와 야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주장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구청에서 하는 모든 업무는 전결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로 정책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업무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대부분 과장이 처리하거나, 물론 제 전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발과 관련하여 정말 우리 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꼼꼼히 챙겨본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2015년 신세계 SSG 푸드마켓과 2019년에 신청한 농협 하나로마트는 취급 품목과 점포의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신세계 SSG는 고급화 전략을 펼쳐 인접 시장과 지급 품목이 겹치지 않았고, 오히려 가격 면에서 시장이 유리했습니다. 또한 서류 신청 전에 인접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계획에 대해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농협 하나로마트는 인근 시장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으로 주변 상인회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는 당사자가 아닌 건물주인 청학산업이 실질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면서 상인들과의 갈등이 더 커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서 중소 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이 포함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오목교시장 상인회와 원만히 지역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이는 농협유통이 최초에 오목교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생협력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5억 유보액도 오목교시장 상인회에서 하나로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영업 손실이 예상되어서 첫째로 하나로마트 입점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둘째로는 3년에서 5년간의 영업 보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금액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를 종용하거나 야합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금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시설 현대화라든가 마케팅 지원 등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8건을 양측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농협유통에서 제출한 자료가 대부분 객관적이지 않고 미비한 점이 많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전 총 3회에 걸쳐서 보완 요청을 하였습니다. 보완 요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지역협력계획서 미비에 따른 보완 요청 1건과 영등포구 소재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인 영등포기계공구상가와의 지역 협력에 대한 보완 요청 1건, 외부전문가 자문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보완 요청 1건 등 총 3회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설 신청자는 이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은 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개최 시 협의회의 결정에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협유통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미비한 서류 상태였지만 협의회를 열었으나 협의회 위원들께서는 농협유통이 제출한 지역협력 계획 등의 자료가 부실하다며 농협 관계자에게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였고, 제대로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심의 결과 부결 4명, 보완 요구 4명이 나와 결국 부결이 아닌 보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협의회 결과를 근거로 추가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농협유통에서는 기한 내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반려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업무는 5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업무로 이해당사자가 많아 어려운 업무입니다. 따라서 업무처리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구청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그럼 상인회와 양천구가 야합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주 의원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 중인데 그걸 의회에서 이렇게 면피성 발언을 해서」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으로 2020년 1월 6일 오목교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동일 단체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 추진경과를 실무 국장인 환경도시국장께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의장 신상균 잠깐, 지금 수사와 관계없이 구정 현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계속 발언 시간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유영주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65조의2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된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답변을 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의장한테 올라온 구정질문 내용 요지와 안 맞았을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고 의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께 요지를 줄여서 말씀드리니까 자꾸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면서, 질문하는 의원님들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재래시장도 아니고 자꾸 떠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영주 의원님께서도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미리 제출하신 요지의 내용에 벗어난다고 판단이 되면 질문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 요지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빗물펌프장 사망사고 업무보고 때 수사 중이라고 보고를 안 했는데 이거하고 뭔 차이냐고요.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하고 다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수사 중이든 아니든 구정 현안 돌아가는 걸 지금 국장이 답변했잖아요.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라고 해도 안하는 건 뭐예요?) 지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에게 발언권을 주고 있는데 왜 거기 앉아서 이재식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자꾸 시끄럽게 하면 퇴장 조치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환경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고발내용은 사유도로 목동 404-7번지에 있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38년 동안이나 방치하다가 사업 시행자에게 그 의무를 전가하였을 뿐 아니라 철거가 되어야 건축 허가가 나는 것처럼 압박했다는 점, 이로 인해 사업 시행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토록 하였고, 실제로 철거가 된 공이 양천구청장에게 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환경도시국장 이순하 사실과 다릅니다. ○유영주 의원 본의원도 인근 지역이 변하고 있음에도 오목교와 같은 교통의 요충지에 그 무허가 건물이 꽤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 양천구에서는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에 수년간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해 왔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순하 조금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양천구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 건설관리과는 1970년대부터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도로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해 왔으나 자진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2014년 2월 불법 점유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강제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10월 민간사업자가 현재와 같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여 2011년 10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위치한 부지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완화 차로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신청에 의해 2014년 2월 사업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가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개량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9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각종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에 의한 보상 및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14내지 19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행자는 2015년 6월 해당 아파트 사용 승인 예정일까지 무허가 건물 철거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예정자들의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행자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나는 민사소송 진행을 양천구에 요청하였습니다. 시행자는 관련 법률상 소송 주체가 될 수 없었기에 소송 주체인 양천구와 협의하여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소송에 참여함은 물론,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한 것입니다. 양천구는 소송 주체 당사자로서 증빙자료 수집, 검토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으며, 판결 후에도 불법점유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당시 구에서는 불법점유자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설득과 이해를 반복하고 법원에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빠른 철거와 사업 시행을 원했던 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관련법에 따라 시행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통해 소송 승소 및 강제집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 보도 자료에는 구체적인 경위가 생략되었을 뿐 허위 업적을 홍보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환경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법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무슨 해명하듯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구정질문이지만. 이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뒤에 보시면 답이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제재 좀 해 주세요! 검사 앞에서 할 일을 왜 의회에서 하고 있느냐고.」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 최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접수된 사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한 것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맞나요? ○구청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유영주 의원 본의원은 양천구가 계속되는 시비에 휘말려 양천구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민소환투표 청구까지 접수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양천구민들께서 혼란과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에 대한 고발이 단 한 차례 확인 작업도 없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또 이런 의혹들을 언론에 유포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검찰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고 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시기는 총선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비상시국을 헤쳐 나가는 데 행정력을 모을 시기에 한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고발 때문에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가 정당하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걸 가지고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렇게 고발을 한다면 저나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소신껏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한 차례의 진위 파악이라도 하든지 또는 언론플레이를 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하려는 노력도 저는 시민단체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천구민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고 또 결국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주민소환제도가 뭔가 하고 이번에 다시 찾아보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성 높은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의혹과 억측으로 이 제도가 악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상균 청장님, 질문 내용에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3건이 전부 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맞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유영주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양천구에 대한 세 차례 고발과 진정서 제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본의원은 이 시민단체가 매우 궁금해져서 관련 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2014년 3월 5일 NSP통신 강은태 기자가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서민대책위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처음 알려진 후 2013년 1월 양천문화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김순환 서민대책위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서민정책을 민원현장에서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2017년 5월 2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민민생위원회 사무총장 김 모 씨는 기업 간 분쟁 4건에 개입해 1,700만 원을 받아냈고, 변호사 선임을 속여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1,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김순환 사무총장은 현재까지도 사무총장으로서 우리 양천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30일 울산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이라는 부제목 밑에 목4동시장, 신월1동 신영시장, 신월2동 경창시장 등 낯익은 시장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다보니 서민민생위 활동에 양천구 의원님도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모 의원님께서는, ○의장 신상균 잠깐, 유영주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미리 제출한, ○유영주 의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서민민생위 자문위원 자격으로, ○의장 신상균 잠깐만요! 질문요지서 내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제를 요청합니다. 질문 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하는 활동과 성향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문제는 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로마트의 입점 관련한 사업가 A씨와 수많은 시장상인들 중 누가 진짜 서민입니까? 과연 이 시민단체는 사업가 A씨의 억울함을 전해 듣고 행동에 나선 겁니까? 총선을 앞두고 왜 갑자기 5년도 지난 일을 꺼내어 고발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 양천구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행부를 상대로 그간의 고발 건들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본의원은 정치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근거와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 및 양천구의회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본의원은 이 같은 시국에는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주민만 바라보고 안전을 위해서 여야가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양천구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유포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효성 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하여 ○유영주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지역 구의원 유영주입니다. 본의원은 폭염을 대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대책을 들어보기 위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과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고자 실시된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어르신 등의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폭염 시 심혈관계질환, 열사병 등 질병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2018년 8월 8일과 8월 15일에 취약계층 어르신 2명이 폭염으로 인해 사망하여 각각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 무더위쉼터의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에 폭염 피해신고가 23건을 기록하여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여름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 양천구의 무더위쉼터는 어떨까요? 양천구 무더위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 182개소에서 올해는 240개소로 무려 58개소가 늘었습니다. 폭염특보 발생 시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는 연장쉼터는 18개소입니다. 우리구의 연장쉼터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더위 열대야와 폭염을 대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등에 따라 무더위쉼터 개소 수 및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과연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는가는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첫 번째 효율성 없는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위쉼터 관련 시비보조금의 유형별 지원내역을 보면 일반쉼터 냉방비 항목에 민간시설을 지원한 비용으로 7월과 8월에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역 민간 시설을 순찰한 결과 대부분이 교회였으며 평일에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이용자도 없었습니다. 또한 무더위쉼터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무더위쉼터 현황을 보겠습니다. 양천구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은 2018년도에 8,029만 3,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9,007만 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받은 예산 총액은 2018년에 비해 1,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으나 실제 집행한 예산은 약 400만 원 정도가 감소한 7,551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폭염 일수가 작년보다 적어서 연장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출한 예산의 총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을 포함한 모든 무더위쉼터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그에 합당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더위쉼터와 관련하여 지출한 예산 중에서 비교적 큰 비용을 들여서 렌탈한 제빙기 설치 현황 및 예산총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제빙기를 설치한 곳은 총 23개소이며 구비로 3,975만 8,88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제빙기 1대당 약 170만 원 정도로 산출되며 폭염기간 두 달간 렌트하여 사용한 비용입니다. 본의원은 한 달에 70~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모든 주민센터에 천편일률적으로 렌탈한 제빙기가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동주민센터의 제빙기는 해당 지역에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용자의 수요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이와 같은 적은 수의 이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예산이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본의원은 몇몇 제빙기가 설치된 장소는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되었고 추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신규로 설치된 모든 동주민센터에 제빙기를 일괄설치방식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8년도 양천구청 및 문화체육센터 등에서 시범운영했던 결과만으로 바로 동주민센터로 확산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결과분석이 잘됐는지 분석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관계부서는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 진행되고 있는 무더위쉼터 예산전반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재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민들의 보건 위생 안전에 관한 문제를 짚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8월 16일 접수된 민원사항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빙기의 위생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설사나 배탈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일부 요식업체에서는 제빙기 설치 목적과 다르게 얼음을 대량으로 수거해가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실제로 관내 제빙기 설치장소를 돌아다니며 과연 민원인의 지적이 합당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의견처럼 제빙기 관리에 크나큰 구멍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화장실 바로 옆에 제빙기를 설치하여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곳이 있었으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누구나 제빙기 안의 얼음 전체를 만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위생관리가 시급했습니다. 민원인의 지적처럼 흙이나 땀이 묻어있는 손으로 얼음을 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제빙기에 담겨있는 스푼의 손잡이에 노랗게 때가 껴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얼음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다가는 단체로 배탈, 식중독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어르신 또는 어린아이들인 것을 고려할 때 본의원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처럼 누가 다치거나 아파야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제빙기 문제는 작년 현장시찰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이었는데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집행부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떤 것을 고려했고 주민들의 위생안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행정력 대비 낮은 이용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유형별 이용자 현황 중 우리 양천구의 연장쉼터 이용자 수를 보면 25개구 중에 하위권 22위입니다. 어떤 사업이건 사업을 진행한다면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그리고 향후 개선계획을 세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묻고 싶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야간쉼터별 이용자 통계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야간쉼터를 설치하기 어렵습니까? 물론 올해 양서중학교에서 2주간 야간쉼터를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강북구, 노원구, 서초구, 관악구, 강동구처럼 잘 운영해볼 수 없겠습니까? 본의원이 2018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고 건의를 했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저녁 6시 이후에 관공서 또는 은행 등에서 무더위를 피하신 후 좁은 집으로 귀가하셔서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밤새 잠을 설치며 날을 샙니다. 주거환경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편안한 잠을 주무실 권리도 못 누리는 거죠. 본의원이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야간 쉼터 운영을 재차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장쉼터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봤는데 대부분의 무더위쉼터는 관공서로서의 주민들은 무더위쉼터가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 아닌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무더위쉼터에는 사람도 없고 행정기관으로 딱딱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가기 꺼려진다고 합니다. 한편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무더위쉼터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도 힘들긴 매한가지입니다. 최소한 이용자라도 많으면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보람도 없는 업무라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무더위쉼터의 이용자는 갈수록 더 줄어들고, 관계공무원들의 의욕도 줄게 되어 무더위쉼터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주민, 공무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하고 있고 이들의 의견에 따른 어떤 개선 계획을 갖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로, 행정편의적 홍보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무더위 쉼터 운영안내입니다. 무더위 쉼터의 실제사용자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얼마나 이용할까 의문이기도 하지만 어렵게 접속을 하더라도 무더위 쉼터 위치를 검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위치를 찾아보기 위해서 어렵게 링크를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글씨가 빼곡히 적힌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게 정말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빼곡히 적힌 글씨가 아닌 이미지를 통한 위치안내를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무더위 쉼터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무더위 쉼터의 운영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무더위 쉼터가 처음 계획했던 취지처럼 주민을 위한 정책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접근성이 편한지 얼마나 유익한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9년의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2020년에도 이와 같은 운영형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듯 한 태도는 지양하고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쉼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마다 지역적·인구적 특성이 달라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타구에서 운영하는 우수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틀에 박힌 무더위 쉼터 운영사례가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더위 쉼터에 찾아오게끔 만드는 사례입니다. (10시 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3분 동영상 상영종료) 무더위쉼터! 이제는 양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에 따른 결과분석과 수요분석 등 질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장쉼터의 질적 제고와 함께 강동구, 노원구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간쉼터 사례 및 부평구 사례 등 다양한 대안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무더위쉼터 개선 계획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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