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YANGCHEON-GU COUNCIL
양천구의회 임옥연 의원입니다.
- 성명 임옥연
- 직위의원
- 선거구사선거구(신월2, 신정4동)
- 사무실02-2620-4943
- 휴대폰010-2114-0172
- 이메일yim289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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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312024.10 제9대 제309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2024.10.31 목요일)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02024.10 제9대 제309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2024.10.30 수요일)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 292024.10 제9대 제309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2024.10.29 화요일)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 102024.06 제9대 제30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06.10 월요일)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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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202011.07 행정업무 처리의 오류에 대해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구의원 임옥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 최근 발생되고 있는 양천구 행정업무 처리의 오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 소상한 답변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님, 본의원은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200여 명의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50만 양천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에 1,200여 명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여년 동안 집행부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크고 작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향후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함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1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밝혀진 양천구 민간위탁업무의 절차상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각종 구 시설의 신규위탁 동의안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194회 임시회 시 제출·처리 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195회 정례회 시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196회 임시회 시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등이 있습니다. 양천구의 자치사무 중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얻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 제출시기를 놓쳐 행정절차상에 오류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제198회, 제199회 임시회 시 논란이 된 시설관리공단의 피아노 강습과 공단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행정절차상의 오류라고 봅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각종 구 시설들은 대부분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시설이며 구민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조례등 법령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를 먼저 구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시설운영을 먼저 함으로써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구민들로부터 징수 받은 것 또한 행정절차상 오류가 발생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난 4월 8일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1년 양천구 자활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계획 공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고문은 본의원이 지난 4월 8일 양천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원활한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1년도 자활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는 신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원 총액은 3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이자보전과 전세점포임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전세점포 임대 사업은 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여를 하도록 지원방법이 정해져 있었으며 지원금액은 2,000만 원부터 1억 원 이내입니다. 특히 자활공동체의 경우 2억 원까지 전세점포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활기금과 관련된 우리구의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운용은 동 조례의 제11조의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8조에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양천구 기금운용 계획을 살펴본 바, 2011년도 지출계획으로 자활지원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7,41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지난 2010년 12월 31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을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고문에 나와 있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의 범위를 넘은 자활기금 3억 원은 무엇을 근거로 책정한 금액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분명히 전세자금은 2억 원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또한 그동안 양천구의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 회계연도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7,415만 8,000원인데 3억 원을 지출한다고 공고한 것은 심각한 행정오류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공고문에 따라 접수한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없었는지 또한 집행은 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책정기준 범위에서 복지인력의 증원등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출된 조례안에서 개정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총액인건비 안에서 정원의 총수를 1,188명에서 1,209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여성공무원의 증가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운 업무 현실에서 양천구 공무원 정원의 증가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원조례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는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12월 서울시를 통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를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변화에 부응하며 조직 자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기구와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에서는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를 각 자치구로 통보하면 자치구에서는 신규채용 규모를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서울시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 공문을 확인한 바로는 우리 양천구의 경우 2009년 813억 4,216만 8,000원 정원 1,118명, 2010년 806억 1,977만 원 정원 1,201명, 2011년 865억 5,149만 원 정원 1,209명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서울시 산정결과 일반직 인력 13명을 통보받았고 양천구에서는 10명의 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에 설명한 대로 확충 인원에 대하여 양천구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다르게 산출 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서울시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문의 세부 공지사항 중 2011년도 복지인력 및 조직개선지침 이행을 1/4분기에 이행토록 하고 산정결과에 대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공문을 무시하고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행치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인원확충을 위해선 집행부에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2010년 1월 구의회에 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서야 정원조례안이 제출된 것 또한 행정오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의회에 정원 충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이 부여한 권한을 대신 집행하기 위해 조그마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많은 고민과 의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제199회 임시회 시 집행부 담당공무원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 육아 증가에 대한 인력보강 부분만을 설명 할 뿐 2010년도 12월 서울시에 요청한 인원 35명 즉, 2010년도에 확충 될 수 있었던 13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원조례가 통과되어야 서울시에서 신규인원이 2011년 하반기에 올 수 있으며 2010년 13명이 누락되었다는 사실 설명과 현재의 부족한 인력을 확충 할 수 있다는 보충설명을 했더라면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1,200여 명 공무원들의 오해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설명을 안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설명을 할 수 조차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중 분명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10명의 인원을 조정하여 전 구청장에게 전달을 했지만 거절을 했고 본의원이 전 구청장에게 두 번씩이나 정원 조례의 2010년도 정원 13명의 누락 부분을 설명 했음에도 무슨 의도인지 행정재경위원회의 협의안인 10명의 인력도 거절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 구청장의 이임식이 있던 날 정원조례 통과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지막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정치적 의도인지 정말로 적체되어 있는 6급 직원에 대한 배려인지 본의원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전 구청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담당공무원과 의회를 통해 설명을 듣고 조례안을 통과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의견은 나타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권한대행님, 이러한 일들이 양천구청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최근 양천구 행정업무의 현실이며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근거법률인 관계규정에 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잘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절차상 꼭 갖추어야 할 절차에 오류를 범하는 일이 발생됨으로써 양천구청에 대한 구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나아가 동의안 및 관련조례 처리과정에서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 두 번 다시 양천구청의 신뢰가 저하되고 구의회와의 반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천구청에서 시행되는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해 법령과 조례를 숙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 양천구는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궐위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1,200여 명의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50만 양천구민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양천구청의 역할은 조금도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시기일수록 더욱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1,200여 명의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의 저력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신뢰받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92009.09 양천문화원 차입금 상환과 제반규정 이행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출신 임옥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덥고 습한 한여름의 열기가 어느덧 사라지고 들판의 곡식이 여물어가는 풍요로운 가을이 성큼 다가와 우리의 마음 또한 풍요로움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평온한 일상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신종 인플루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민의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구민들 또한 개개인의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양천구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추재엽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천문화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천문화원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지역사회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순수민간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특수단체로서 1997년 2월 28일 양천구청 출연금 8억 4,000만 원, 자체출연금 1억 6,000만 원으로 총 10억 원의 기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양천문화원 설립시 첫째, 양천구청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금융기관에 양천문화원의 명의로 예치하고 양천구청의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도록 공증 실시하여 출연기금을 인출제한 하였으며, 둘째,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양천문화원 명의로 예치한 후 발생된 이자는 양천문화원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한다라고 출연기금의 인출제한과 이용방법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월 2일 문화원 이사회를 통해 사업비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2005회계연도 중 재적립하는 조건하에 문화원 기금 중 5,000만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양천문화원 정관상에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당,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천문화원 정관상의 제반규정을 이행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천문화원은 2005년 5,000만 원 차입 후 3년이 지난 2008년 2,000만 원을 임원 및 회원의 회비가 아닌 기금이자분 중 일부로 상환하였습니다. 향후 3년간 매년 1,000만 원씩을 임원 및 회원의 회비 중 일부로 상환할 것이라고 하지만 2008년 및 2007년 회비등 수입이 각각 2,435만 8,350원 및 2,223만 4,400원임을 감안할 경우 비현실적인 상환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출연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문화원의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으로 출연기금을 상환한 것은 양천구청이 제시한 출연기금의 이용방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금이자분에서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2월 18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가 기획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최고구는 강남구가 7억 9,000만 원, 최저구는 4억 7,000만 원의 동작구, 우리 양천구의 지원수준은 6억 4,500만 원으로 상위권 지원위치에 있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모두 심의하여 우리 지역사회단체의 사업성과와 구정기여도를 감안하여 총 6억 4,500만 원 중 예비비 430만 6,000원만 남겨놓고 모두 지원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21일 양천문화원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추가지원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등을 근거로 양천문화원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인건비를 지원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사업보조금을 지방행정주사보의 검토보고서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비비 중 1,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신규직원이 시급히 필요한 문화원의 사업은 무엇이며,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시 원활한 추진을 한다는 문화원의 지원요청이라 할지라도 사전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회단체보조금의 예비비에 따른 사전 심의회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양천구청은 필요하다고 예산 달라면 주고 빌려 달라면 주는 동네 이웃사촌입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8년 7월 25일 구청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의하면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매년 출연금 증식을 위해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천문화원은 2009년 5월까지 출연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재적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092009.09 계남공원내에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하여 다음은 신정동 695-6호 일대 계남공원내에 건립된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예산 29억 2,000만 원, 구예산 26억 원으로 총 55억 2,000만 원의 대규모 다목적체육관입니다. 먼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양천, 신월, 목동체육센터에 입점된 편의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편의시설의 입점은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구입한다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며 투명성과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남다목적체육관내 양천구배드민턴연합회에서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 시설 설치비용은 연합회 부담으로 기부채납하고 임대계약한 상태입니다.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샵을 운영하겠다고 문화체육과에 요청한 바, 재무과의 답변은 "특별한 재산증식으로 볼 수 없고 기부채납 대상은 아니다"라는 답변에 문화체육과 전결로 승인을 하였으며, 체육관 로비의 면적에 비해 시설의 면적이 넓어 시설 설치를 다시 작게 축소하였다고 합니다. 50만 양천구민 중 배드민턴연합회 회원이 아닌 회원들이 계남체육관을 대관 또는 이용시 운동 직후 물이라도 마시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의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식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시야가 탁 트여서 환하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로비공간과 체육관의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또한 마음까지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코너의 샵 입점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배드민턴연합회는 순수 동호인들의 취미활동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사업을 통하여 동호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또 돈이 남으면 환원하고 재투자하면서 과연 배드민턴 진흥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배드민턴연합회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복지단체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단체도 아닙니다. 순수한 취미를 같이하는 심신이 건강한 동아리 모임입니다. 만약 입점을 하게 된다면 양천구의 19개 종목별 연합회 단체에서 시설입점 사용승인 요청이 들어올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며칠 전 일어난 불미스러운 기억을 되새기면서, 50만 3,000명의 구민을 책임지는 추재엽 구청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양천구의 순수한 생활체육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시고 더 이상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어제 계남다목적체육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5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립한 계남다목적체육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계남다목적체육관 2층 직원 사무실을 1층으로 이전하면서까지 양천구배드민턴연합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정유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렇듯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철저하고 기민한 구정업무 처리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임하며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092008.12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보충질문 임옥연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데 지금 저기 보시는 화면에 청소차량은 수원시와 똑같은 제도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9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체 제주특별자치도에 확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 말까지 총 3억 9,200만 원을 투입, 구별로 6개소 총 24개 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난 후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종량제쓰레기 봉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봉투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무단투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양천구는 현재 집하장에서 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보존을 하지 않고 따로 저희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종량제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반대 의견인 님비현상이 발생될 경우와 주민설명회를 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무단투기 조장의 우려는 CCTV 지금 우리 양천구는 생활쓰레기 가로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천구는 우리 생활주변의 쓰레기로부터 가로환경, 골목길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한 클린봉사단 총 3,118명,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총 100여명, 노인사회봉사 참여인원 130여명, 공공근로요원, 우리마을 지킴이 총 120여명, 통·반장이 600명입니다. 이 분들을 우리 양천구 청소를 위해서 거리골목에 다 투입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몇 천명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이 분들이 다 투여된 우리 양천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클린봉사단 1년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골목길은 수억이 넘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하느니, 본의원은 쓰레기 정책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된 부분과 집하되어 있는 장소 그 주변을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서 환경개선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러한 정책사업을 했을 때는 정말로, 제가 올 1년 동안 쓰레기를 보고 다녔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벽에 나가보셨습니까? 쓰레기용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신월1동에 미화원 한 분이 투입되어 계세요. 그 한 분이 신월7동의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쓰레기집하장 정해진 장소 그 용역업체 차량이 오는 장소에 그 분 혼자서 다 모아놓습니다. 전동 쓰레기리어커를 타고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모아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용역업체의 큰 차가 옵니다. 그러면 그 차는 어제밤에도 제가 나가 봤지만 새벽 2시 반에 그걸 싣고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며칠 전 밤에는 새벽에 눈이 오는 날도 그 분 혼자서 그걸 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용역업체가 제대로 선정이 된 것인지, 용역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제대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집하되어 있는 장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개선하자는 게 제 정책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다른 구에서 ' 선진화, 선진화' 하시고 아까도 국장님의 답변이 "청소의 선진화 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주도에서는 유리병을 따로 수집합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몇 년 전에 다른 구에 앞서가는 부분이 계란껍질 재활용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았어요. 전국 최초로 몇 년 전에 하고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다른 구에 밀려서 이 많은 봉사단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유리병을 따로 수집합니다. 그런 것을 앞서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천명을 투자해서 그 분들이 매달 모여서 클린봉사단 분들, 감사담당관의 우리마을지킴이 분들 만날 지적하는 부분이 무단투기와 쓰레기 적치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제가 정책 제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과 주관부서인 국장님께서는 이 정책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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