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YANGCHEON-GU COUNCIL
- 성명 이수옥
- 직위의원
- 선거구나선거구(목4, 5동)
- 사무실02-2620-4946
- 휴대폰010-3755-9610
- 이메일lsok0815@hanmail.net
-
발언회의록
- 052024.12 제9대 제31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12.05 목요일)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042024.12 제9대 제31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12.04 수요일)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022024.12 제9대 제31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12.02 월요일) 1.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5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2024.10 제9대 제30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10.31 목요일)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양천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7.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0.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3.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양천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월3동점 민간(지정)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7.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0.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3.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정질문
- 제296회 양천구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 ○이수옥 의원 존경하는 44만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5동 출신 구의원 이수옥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렸던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양천구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것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려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은 1차 회의였던 15일 목요일부터 집단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위원장이었던 본의원은 15일 16시에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총 43명의 국·과장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는 참석 요구 공문서를 구청에 송부하였습니다. 예산위원장 당부 말씀 일부를 첨부하여 보냈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예산의 심사 및 확정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 심의를 위한 절차는 의회의 공적이고 법적인 사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 절차가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천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양천구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멈추고 의회에 출석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라고 보냈습니다. 또한 말미에 ‘집단 출석 거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기재 구청장과 양천구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책임 소재까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청 집행부는 불출석 공무원 현황만 제출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예산안 등을 심사하지 못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금요일에도 10시까지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동일한 내용으로 송부하였으나 또 구청 집행부는 불출석 공무원 현황만 제출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같은 날 16일 17시까지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송달하였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구청 집행부는 불출석 공무원 현황만 제출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인 19일 월요일에도 10시까지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회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집행부는 집단 불출석으로 응대했습니다. 이에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예결위는 결국 12월 21일 의원만 참석한 상황에서 예산 등의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준예산으로 구정을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파행 과정을 위원장으로 겪은 본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몇 가지 사항을 짚고 그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5일에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불출석 공무원 현황 제출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본의원이 ’22년 12월 15일 16시까지 참석해 달라는 참석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15일 구청이 제출한 현황서를 보면 재산세과장의 불출석 사유가 ‘신축 건물 사용 승인 현장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 누리집에서 건물의 사용 승인과 관련 업무는 건축과 건축관리팀의 사용 승인, 건축물 예방 점검 총괄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재산세과의 업무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징수, 개별 주택 가격 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과장이 신축 건물 사용 승인 현장을 확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또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총 29인의 간부 공무원들은 제설 작업의 사유로 의회에 불출석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보면 산하 중앙재난안전본부는 12월 15일 각각 11시, 16시, 22시를 기준으로 총 세 차례의 대설 한파 대처 상황 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11시에는 수도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리는 눈은 수도권 충남 북부는 늦은 오후,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 16시에는 화성 8.3cm, 서울 4.7cm 눈이 내린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는 특보가 해제됐으나 강원, 충청, 세종 등은 자정 무렵 특보가 해제될 전망, 22시에는 모든 특보가 해제되었으며 양양 7.3cm, 인천·서울 4.5cm 등 눈이 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설은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될 때, 다만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그런데 15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에 따르면 서울은 노원 지역이 4.5에서 4.7cm로 가장 많은 적설을 보인 것으로 나옵니다. 4.7cm는 대설 경보는커녕 대설주의보 발령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적설량입니다. 그나마 서울은 16시에 주의보에 해당하는 특보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그날 29일에 구청 국과장 간부급 공무원이 제설 작업에 총 동원됐습니다. 16일에는 두 번에 걸쳐 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10시에 참석하라는 공문에 답한 불출석사유서에는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 공무원이 한파를 이유로,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4명의 공무원들은 제설 관련 출장으로 불출석하겠다고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인 오후 17시에 참석하라는 공문에 답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3명은 제설 관련,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과장은 한파 대책 관련, 심지어 주민복지국장 및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한 8명은 조퇴로 인해 불출석하겠다는 답을 제출하였습니다. 16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설 한파 대처상황 보고도 없었습니다. 한파와 대설 관련해서 서울은 경보도 주의보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 공문에는 대설 한파를 핑계로 9명이, 17시 공문에는 대설 한파를 핑계로 6명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고 17시 공문에 더 황당한 것은 조퇴를 핑계로 8명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것입니다. 다른 때에도 다수의 간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열거한 불출석 사례들을 정상적인 의회의 불출석 사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8일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기재 구청장은 개인 sns에 글을 올려 미리 상정된 조례안을 예산 처리 전에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구회의 일정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22년 12월 8일은 양천구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10시에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구청장은 시 업무로 부구청장과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6명의 국장들과 3명의 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12명의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이 출장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집단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결위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양천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전원 집단 불출석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간부 공무원들의 불출석 사유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천명한 구의회의 일정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말이 구청장 본인만이 아니라 의회 참석 대상 구청 공무원 모두가 단호히 거부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공무원 전원 불참석이라는 전례 없는 일이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본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전체가 집단으로 의회에 예산안 등 심의에 불참한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양천구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단체 행동이 양천구에는 물론이고 양천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의회의 적법한 의회 활동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96회 양천구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구청장은 물론이고 참석 대상 집행부 공무원 전체가 불출석한 것은 청장님의 직접적이거나 또는 암묵적인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본의원이 집행부 집단불출석은 예산을 볼모로 잡은 집행부의 의회 무시, 더 나아가 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짚었습니다.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장 및 간부들이 의원실을 찾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표면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볼모로 의원들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의원만이 아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양천구 누리집이나 양천구 소식지 등에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일동명의 사과문 게재 등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양천구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양천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합법적이지 않은, 더구나 상상하기도 힘든 집단 행동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양천구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목4동 807-7호 체비지 매각분과 관련하여 ○이수옥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4·5동 출신 구의원 이수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목4동 807-7호 체비지 매각분과 관련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2020년 11월 9일에 목동807-7번지 351.8㎡의 사유지가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매각 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매각 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구두보고로 매각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 건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매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이 부지는 서울시유지이고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승원 부구청장 김승원입니다. ○이수옥 의원 본의원은 구청을 통해 서울시 체비지, 목4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수 신청에 따른 매각대상 여부 질의서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답변서를 모두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매각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매각단가 결정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드렸던 2020년 11월 9일 매매된 사유지로 주소는 목4동 807-7번지입니다. 다음 화면은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1993년 9월 2일부터 2020년 11월 9일까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다 2020년 11월 9일 장모씨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매수자 장이라는 인물은 2001년 12월 2일부터 매각방식까지 무려 19년동안 해당 사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한 인물입니다. 2001년 12월 2일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면서 최초로 점유된 시점입니다. 실제 점유는 그 이전으로 미상이라고 구청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양천구청은 관리하는 사유지를 어떤 자가 언제부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청의 행정이 이런 식이라면 어떤 국·공유지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 무단점유 되고 있는지 차제에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9일에 장이라는 인물은 23억 4,200만 원을 들여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일 주식회사 양지주택개발에 28억 5,0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이 거래를 통해 장모씨는 불과 22일 만에 5억이 넘는 큰 매매차액을 남겼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래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단 22일 만에 5억이 넘는 차액을 남기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승원 매각절차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절차에 의해서 매각가격도 결정 했고요, 문제는 매입한 사람이 바로 매각을 했는데 아마 차액이 한 5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19년에 매각신청을 했다가 매각금액하고 변상금이 1억 8,000 정도 있습니다. 그게 높다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1년 이따 다시 한 번 시도했고 그 시도를 하면서 본인이 삼자한테 매각할 요량으로 진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금액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사인 간의 매각관계에 대해서, ○이수옥 의원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사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22일 만에 5억 원이 넘는 큰돈을 거래차액으로 남긴 거,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닌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했고 그것을 기회삼아 큰돈을 챙긴 거래가 수상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양천구청이 해당 부지를 20년 가까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취한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변상금 부과와 차량 압류 행위가 전부로 보입니다. 부구청장님, 이 내용에 대한 행정조치가 보이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예,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옥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물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십오. (영상자료를 보며) 목4동 807-7번지 2020년 4월 사진입니다. 선린원 교회, 장애인미디어 관련 연대 서울지부로 간판을 단 가시설물 같이 보이실 겁니다. 본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현실적으로 철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양천구에 체비지가 총 24개소 정도 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거는 매각이 되었는데 또 한 개소에 무단점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철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변상금이 안 걷히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옥 의원 본의원은 무단으로 20년간 사유지를 점유하고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한 자에게 아무리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이 아니라 절차법에 따라서 철거를 명하고 행정절차에 따른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집행절차 비용까지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대부분의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비지는 도로, 공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구청에서 체비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나,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은 민간인들이 예전부터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방침에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체비지이기 때문에 철거여부나 매각여부 이런 것들은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부구청장님, 행정 대집행법 제3조, 6조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떤 걸 하셨습니까?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변상금 부과하고 차량 압류한 것 빼고 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서울시 방침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부구청장 김승원 그동안 관리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단체, 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철거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철거나 원상복구라는 실효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변상금 부과와 압류조치만 하다 점유자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해 버리면 국민 모두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버티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땅은 내 것이 된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 참석부입니다.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됐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6조 3항을 아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옥 의원 제2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부위원장을 2명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양천구공유재산심의회는 왜 부위원장을 1명만 두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은 김정윤 기획재정국장과 세무사인 김정남씨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그러면 왜 2020년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는 부위원장 1명으로 되어 있죠? ○부구청장 김승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해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위촉기간이 2019년 10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공유재산심의회 건에 대해서 8번 화면에 15명의 위원이 나올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법에서는 부위원장 두 명을 두게 하고 또 같은 조항 2호에는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담당 국장과 민간인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결산심의에서 호선하여 선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조항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그게 아니고 지금 부위원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8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유재산심의회 자료입니다. 이 회의에서 재산관리인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재산매각 시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로 매각가격을 결정한 점을 고려하여 제2안을 제시함이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1안은 23억 4,200만 원이고 제2안은 24억 4,300만 원입니다. 재산관리인이 제시한 2안이 1안에 비해서 1억 이상 많습니다. 다음 10번 화면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입니다. 위원 중 한 명이 1안이 적정해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1안으로 매각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1안이 적정하다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1안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부구청장님,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동안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10년 동안 변상금도 체납하고 있고 힘든 땅이었는데 2019년에 1차 매각 추진을 요청해서 했습니다. 1차 당시에는 매각금액을 결정할 때 평균 104.3%로 현재 1안이 되겠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억 8,000 정도 되니까 변상금 포함해서 매각가가 과하다 해서 매각을 포기하게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따 2020년 10월에 다시 한 번 매각요청이 왔을 때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심의회는 두 개의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안과 2안, 1안 같은 경우는 2개의 감정평가 평균액하고 평가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이었고 2안은 감정평가액의 4.3% 정도를 인상한 금액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2안으로 결정이 되었을 텐데, 한 번 매각이 실패했고 변상금이 1억 8,000 정도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의견하고 부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1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서울시 땅입니다. 한 장 달랑 그걸로 땅 매각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회의록 보셨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정한 가격에, ○이수옥 의원 가격문제가 아니고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의 아닙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심도 있게 심의는 했고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15명 가운데는 세무사, 평가사, 회계사, 변호사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2019년에 매각실패 현황,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 적정한 금액이 1안인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심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골치 아픈 땅이었는데 매각하면서 변상금 1억 8,000에 대해서 50% 정도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매각금액의 30% 정도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매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수옥 의원 이 땅이 비싸게 팔렸느냐, 싸게 팔렸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서 사려고 해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매각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골치 아픈 땅이었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 그 땅을 우리 구가 매입할 생각을 하셨냐는 취지도 들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김승원 실무선에서는 체비지를 구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4동에 여러 가지 현황이나 예를 들어 구유지 필요한 부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고민했어야 되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에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현재 구청 건물이 깔고 앉고 있어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땅을 구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 교회, 장애인시설이 깔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민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옥 의원 부구청장님, 제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월부터 수없이 자료를 요청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여기 누가 와서 저한테 설명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라고 어떤 누가 와서 설명하신 분 있습니까? 절차만 말씀하셨고 담당 국장님이 왔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왔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질문해야 답변합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수옥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안 중 제3번 신정동 1287번지 유휴부지 매입 건입니다. 소요예산은 52억 1,000만 원이고 그중 토지매입비는 산출기준 가감정가 평균액 43억의 120%인 51억 6,000만 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산매각 시에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재산 매각 시 감정평가 산출금액의 104.3%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점이라고 하여 감정가의 104.3%로 매각하고 매입할 때는 감정가의 120%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각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이며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기본적으로 감정가의 100%로 샀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민간인 토지를 매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입절차를 보면 여러 가지 절차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공유재산재심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는 취득 시에는, ○이수옥 의원 부구청장님, 땅이 필요하면 120%든, 150%든 사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팔 사람이 비싸게 판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사야 되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04.3%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120%든, 150%든 살 땅은 사야 되겠죠.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목4동 체비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뤄졌는지 사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처리했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입니다.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구의 살림과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구의원이 보기에 지금 양천구의 재산관련 행정행위는 원칙도 기본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법조차 무시하고 있는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정을 구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구청의 결정과 집행에 의심이 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누군가 하루아침에 큰 돈을 거머쥐고, 그런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요행을 꿈꾸지 않도록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심의회 자료, 저는 부위원장이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기 계신 18분 의원님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이수옥 의원) (부록에 실음)
-
5분자유발언
- 302023.08 공무원의 의회 출석 보이콧을 지시한 구청장, 공무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회를 불법 사찰하게 한 의혹이 있는 구청장. 공무원의 의회 출석 보이콧을 지시한 구청장, 공무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회를 불법 사찰하게 한 의혹이 있는 구청장.
- 072020.02 경자년에는 양천구의회가 중앙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구의원들부터 변하기를 제안 경자년에는 양천구의회가 중앙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구의원들부터 변하기를 제안
의원갤러리
양천구의회 의원활동사진입니다.
클릭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