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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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
| 1625 | 최근에 가동된 소각장인데도 수원에는 이런 협약서가 있네요? 양천은 어떡할 건가요? 위원장님! | 소각○○○○ | 2003-09-15 | 2558 | |
| 1624 | 사실대로 발표했다간 광역화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 O○○ | 2003-09-15 | 2262 | |
| 1623 | 노원 회수시설 다이옥신 분석 결과 허위 조작과 관련하여. | 양천 주민○○○○○○○○○ | 2003-09-14 | 2284 | |
| 1622 | 양천구의원님들께 | O○○ | 2003-09-14 | 2465 | |
| 1621 | 서울시 소각장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한신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 | 한신청구 ○○○○○○○○○○○ | 2003-09-14 | 2440 | |
| 1620 | 원의원 | 한나라○○○○○○ | 2003-09-13 | 2343 | |
| 1619 | 원의원은 결코 바람직한 일꾼은 아니다 | 구○○ | 2003-09-13 | 2318 | |
| 1618 | 커다란 모순 | 답○○ | 2003-09-11 | 2546 | |
| 1617 | [답변]커다란 모순 | 2003-09-13 | 2370 | ||
| 1616 | [답변][답변]커다란 모순 | 똑○○ | 2003-09-13 | 2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