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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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
| 1615 | 몇번을 말해도 부족한 소각장의 폐해 | 생활정치를○○○○○○○○○○ | 2003-09-10 | 2458 | |
| 1614 | [답변]몇번을 말해도 부족한 소각장의 폐해 | 소○○ | 2003-09-13 | 2283 | |
| 1613 | 행복 | 꼬마○○○○ | 2003-09-10 | 2241 | |
| 1612 | 소각장 광역화를 자치구에 강제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대한 쓰시협 의견서 | 도○○ | 2003-09-10 | 2227 | |
| 1611 | 전남 의회 주민발의 조례안 통과 !!! | 생활정치를○○○○○○○○○○ | 2003-09-09 | 2353 | |
| 1610 | 건설적인 토론을 위하여 (3편) | O○○ | 2003-09-08 | 2288 | |
| 1609 | 건설적인 토론을 위하여 (2편) | O○○ | 2003-09-08 | 2326 | |
| 1608 | 건설적인 토론을 위하여 (1편) | O○○ | 2003-09-08 | 2372 | |
| 1607 | 백금만 의원 당신을 좋아합니다. | 목동아파○○○○○○○ | 2003-09-07 | 2277 | |
| 1606 | 백의원님께 격려와 박수를.. | O○○ | 2003-09-07 | 22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