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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회,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 입니다.
홈으로 의원에게바란다 의원에게바란다

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에 관한 사항과 정책은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의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원에게바란다 글목록, 각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됨 제목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1265 [답변]실명제 강력 요처 하오 최의장 님-모순된 주장의 증거 무○○ 2003-08-15 2251
1264 유일준씨 에게 -정주윤씨의 주장과 관련 해서- 1단○○○○ 2003-08-15 2564
1263 어느날 유일준씨가 나타나서 전임 ○○○○○ 2003-08-16 2483
1262 [답변]유일준씨 에게 -정주윤씨의 주장과 관련 해서- 임원의 이름을 더립히지 마라 1단○○○○ 2003-08-15 2396
1261 [답변]유일준씨 에게 -정주윤씨의 주장과 관련 해서- 임원이라는 당신의 정체는? 1단○○○○ 2003-08-15 2228
1260 J H Y 주민에게 주○ 2003-08-14 2249
1259 정주윤과 한신청구 협의체 위원에게 O○○ 2003-08-14 2458
1258 [답변]정주윤과 한신청구 협의체 위원에게 1단○○○○ 2003-08-15 2266
1257 허공(조용팔) 허○○ 2003-08-14 2337
1256 최병수 구의회 의장님과 추재엽 구청장님께 도○○ 2003-08-14 2359
게시물 : 1265 ~ 1256 / 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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