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에 관한 사항과 정책은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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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
| 1265 | [답변]실명제 강력 요처 하오 최의장 님-모순된 주장의 증거 | 무○○ | 2003-08-15 | 2251 | |
| 1264 | 유일준씨 에게 -정주윤씨의 주장과 관련 해서- | 1단○○○○ | 2003-08-15 | 2564 | |
| 1263 | 어느날 유일준씨가 나타나서 | 전임 ○○○○○ | 2003-08-16 | 2483 | |
| 1262 | [답변]유일준씨 에게 -정주윤씨의 주장과 관련 해서- 임원의 이름을 더립히지 마라 | 1단○○○○ | 2003-08-15 | 2396 | |
| 1261 | [답변]유일준씨 에게 -정주윤씨의 주장과 관련 해서- 임원이라는 당신의 정체는? | 1단○○○○ | 2003-08-15 | 2228 | |
| 1260 | J H Y 주민에게 | 주○ | 2003-08-14 | 2249 | |
| 1259 | 정주윤과 한신청구 협의체 위원에게 | O○○ | 2003-08-14 | 2458 | |
| 1258 | [답변]정주윤과 한신청구 협의체 위원에게 | 1단○○○○ | 2003-08-15 | 2266 | |
| 1257 | 허공(조용팔) | 허○○ | 2003-08-14 | 2337 | |
| 1256 | 최병수 구의회 의장님과 추재엽 구청장님께 | 도○○ | 2003-08-14 | 2359 |

